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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조선일보, “출입처 정보 돈 되면 인센티브 준다”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30일자 기사 '조선일보, “출입처 정보 돈 되면 인센티브 준다”고?'를 퍼왔습니다.
수익사업 연결될 경우 최고 수백만원까지, 1억원 크게 넘어서면 인사고과 가점도

조선일보가 기자들의 출입처 정보를 자사의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전 직원에게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급을 매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정보가 회사 수익사업으로 이용되는 것은 취재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광현 조선일보 AD본부장은 지난 7월 25일 사원들에게 보낸 단체메일에서 “취재를 비롯해 회사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알려주기만 해도 최고 수 백 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조선일보의 수익성 사업으로 연결돼 회사 매출에 기여한 정보와 사업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단체메일에 담긴 내용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사업의 순이익 규모별로 3단계 등급으로 나뉜다.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났을 때 1급으로 200만원이 지급되며,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순이익이 났을 때는 2급으로 80만~150만원의 금액이 지급된다. 3급은 순이익이 3000만~5000만원일 때 50만~7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김광현 AD본부장은 메일에서 “순이익 규모가 1억 원을 크게 넘어설 경우 포상징계위원회를 거쳐 200만원을 초과하는 인센티브는 물론 인사고과 평가 상의 가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보제공 대상자는 조선일보 기자나 TV조선 PD를 포함한 조선일보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 전원에 해당한다. 

▲ 김광현 조선일보 AD본부장이 조선일보 사원들에게 보낸 단체메일 화면 캡처.

김광현 본부장은 “사원들은 출입처나 거래처 등을 오가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각종 사업이나 행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AD본부에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며 “편집국의 경우 취재원들을 통해 알게 되는 정보 중 기사 작성에는 큰 도움이 못되지만 본사의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대구취재본부는 포구 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 중인 A 시를 뉴비즈팀에 소개함으로써 상당액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또 김 아무개 의학전문기자는 B 생명보험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6회에 걸쳐 장수·헬스오페라 공연을 9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부동산개발, 교육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 역시 편집국은 물론 미디어경영직 사원들이 앞으로 제공하게 될 ‘알짜 정보’에 달려 있다”고 밝힌 뒤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등 타지에서도 이미 이런 제도를 통해 상당수의 행사나 사업을 수주한 예가 있다”며 사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조선의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는 취재로 얻은 출입처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기자윤리강령 중 △ 3항 ‘취재보도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5항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 10항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광고유치나 사업이익을 위해 취재 목적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업목적으로 사적 활용하도록 언론인에게 요구하고 그 결과로 금전적 혜택을 약속하는 보상체계를 갖는 인센티브제도는 기자조직 전체가 취재 윤리 강령에 벗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제 교수는 이어 “취재 상 취득한 정보의 사적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전 세계 선진국 언론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도 조선일보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기자 윤리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뉴비즈팀 관계자는 “기자들이 출입처에 나가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보도자료 같은 공개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 해명한 뒤 “인센티브제는 중앙과 동아, 한겨레까지 이미 도입 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경쟁사에 비해 가장 늦게 도입한 것”이라 밝혔다.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8일자 기사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를 퍼왔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안 1층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밖에도 대형식당·서점·카페·꽃가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부동산 재산세 납부 안해
교회 “소득세는 냈다” 해명
영락교회·고양 벧엘교회도
카페 운영하며 재산세 안내

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의 일부 대형교회가 수익사업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강남구청이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한겨레) 26일치 1면) 온누리교회 등 다른 지역 대형교회들도 수익사업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식당·서점·꽃가게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면서도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찾아간 이 교회 건물 1층에는 냉면·스파게티 등을 파는 60석 규모의 식당이 있고, 지하에는 300석 규모의 또다른 식당이 영업중이었다. 이날 점심에만 1000여명의 외부인이 두 식당을 찾았다. 지하에 있는 서점에선 일반 도서 외에도 화장품·음반·장식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고, 마당과 지하에는 전국 단위 꽃배달 사업까지 하는 꽃가게가 있었다. 교회 마당엔 가건물을 세워 각종 중고품 가게를 상시 운영하고 있었다.작은 쇼핑몰을 방불케 하는 각종 시설은 교인이 아닌 외부 직장인·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회 옆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68)씨는 “교인은 아니지만 가깝고 값이 싸 한 주에 5차례씩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며 “평일에 식당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외부 직장인·주민들”이라고 말했다.용산구청과 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온누리 교회는 발생 수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온누리선교재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연면적 1000㎡ 넓이의 공간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해왔다.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는 “수익사업에 대해선 소득세 등 매년 3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왔다”면서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청과 협의한 뒤 내야 할 재산세가 있으면 납부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는 교인 수가 4만명가량이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장로직을 맡는 등 많은 유력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카페를 운영하며 재산세를 내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 2만5000명가량의 신자가 다니는 서울 중구 영락교회도 50주년기념관 1층에 180석 규모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음료를 3000원 수준으로 팔고, 수익금은 교회 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접한 뒤 직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했는데, 재산세 추징 대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경기도 고양시 벧엘교회는 교회당 2층에 180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계자는 “1500~2000원 수준의 싼 가격으로 팔고 있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보면, 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한 강남구 청운교회 역시 세금을 추징당했다. 수익의 규모나 용처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교회 건물을 예식장으로 대관해 주지만 교회가 직접 수익을 챙기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다. 1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서울의 ㅇ교회는 토요일마다 외부 기독교인에게 교회당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예식 관련 비용은 이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꽃집과 출장뷔페 업체가 받고 있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부동산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입장이다.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교회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한계를 그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2000년대 들어 교인 수가 줄자 대형교회들이 각종 수익사업을 늘리고 있어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회 내 수익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