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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 증거보고서 허위로 꾸몄다

이글은 한겨레신문2013-05-28일자 기사 '서울경찰청, ‘국정원 댓글’ 증거보고서 허위로 꾸몄다'를 퍼왔습니다.

이광석 전 서울 수서경찰서장(왼쪽)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실무팀에게 질의응답을 맡기고 기자회견장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이다. 뉴시스

검찰 ‘컴퓨터 보고서’ 수사 나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축소해 허위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이렇게 조작된 문건을 서울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국정원 직원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13일 김씨가 사용한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분석을 서울경찰청에 의뢰했다. 수서경찰서가 대선 관련 키워드 100개에 대해서만 분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서경찰서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제는 ‘김씨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 등 혐의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분석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서경찰서의 요청대로 증거분석을 했고, 증거분석팀장은 팀원들이 분석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입력했다. 여기에는 김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 작성 글 등의 분석 내용이 포함됐다.검찰은 그러나 당시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원들이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를 문서화한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경찰청은 당시 신속성을 이유로 분석 키워드를 4개(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로 줄여 분석했고, 수사 착수 사흘 뒤인 12월16일 저녁 열린 제18대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아이디(20개)와 닉네임(20개)을 검색해봐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18일 김씨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내려보냈다.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증거분석 결과를 축소·은폐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거분석 문건을 허위로 꾸며 수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을 한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인 박아무개 경감을 조사하며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과정은 (자기가 봐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새로 증거분석팀장에 임명된 박 경감은 증거분석팀이 관리하는 컴퓨터에서 지난해 12월 경찰 수사 당시의 증거분석 문건 등을 검토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 특히 경찰 ‘윗선’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하고, 증거분석 범위를 제한한 사실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경감은 지난 3~5월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삭제했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는 자신이 삭제한 문건들이 복구될 것을 우려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다른 컴퓨터에서 확보한 지난해 12월 당시 경찰의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들을 토대로 박 경감이 삭제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한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수사 실무자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정환봉 기자 fermata@hani.co.kr

2013년 5월 9일 목요일

MBC 권재홍 할리우드액션, 허위로 판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98일자 기사 'MBC 권재홍 할리우드액션, 허위로 판결'을 퍼왔습니다.
법원, MBC에 정정보도 및 2천만원 손배…보도본부 인사에 영향 미치나
MBC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지난해 노동조합의 출근저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및 2천만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MBC 기자회는 정정보도 및 1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뉴스데스크 보도가 허위라는 본 MBC 기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MBC는 지난해 5월17일자 뉴스데스크에서 권 본부장이 노조의 퇴근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지만 MBC 노조가 공개한 영상에는 권 본부장이 노조원들과 신체 접촉한 일이 없었다. 
 
이후 MBC 측은 권재홍 본부장이 '정신적 충격'에 의한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밝혀 신체적 접촉은 없었음을 시인했다. MBC 기자회는 당시 "17일 뉴스는 노조를 탄압할 명분을 찾기 위해 폭력적으로 흐르게 만든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효엽 기자회장은 9일 “억울함과 부당함을 재판부에서 인정받았다는 건 기쁘지만 자기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받아냈다는 건 씁쓸하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 권재홍 MBC 보도본부장


한편 이번 법원 판결은 김종국 MBC 신임 사장 취임 시점에 내려져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앞서 3월19일 MBC 기자회의 반론을 받는 ‘화해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2개월 만에 정정보도 및 2천 손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MBC 보도본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사다.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는 5월 중순 이뤄질 것으로 있다. 김 기자회장은 “권재홍 보도본부장 부상 보도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후 (편파적인) 대선보도 등에 자유로울 수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MBC 법무노무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21년만에 재심 결정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0-19일자 기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21년만에 재심 결정'을 퍼왔습니다.
"문서감정인 증언 중 일부가 허위로 드러나"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991년 당시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기훈(48)씨 사건은 형사소송법 438조 1항에 의해 서울고법에서 재심소송 절차가 진행돼 유무죄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의 동료이던 강기훈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기소의 결정적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했으며, 강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된 후 만기 출소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씨의 유죄 근거가 된 필적 감정결과에 대해 "재심대상 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증언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필적감정을 담당한 국과수 소속 감정인 김모씨와 양모씨는 재판에서 자신들을 포함해 4명이 돌아가면서 현미경 장비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강씨의 필적자료와 유서를 세심히 비교 관찰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김씨, 양씨 외에 다른 두 명의 감정인들은 "김씨가 대부분 감정을 진행했고 자신들은 공동심의란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 결국 김씨와 양씨의 증언이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따라서 강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유무에 관계없이 허위 증언이 증명된 이상 형사소송법 420조 2호에 따라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의 유서 대필 자체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결과와 진실화해위원회가 의뢰한 감정결과가 엇갈리는 만큼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유서가 김기설씨의 필적과 동일하고 강씨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의뢰 결과는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증거가치가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감정의뢰 결과가 종전 국과수 감정결과보다 현저히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씨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이 2009년 9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즉시항고함에 따라 지난 3년1개월간 대법원 심리가 진행돼 왔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에서 "법원이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강씨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