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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9일 토요일

정홍원 외아들…'1급' 판정 4년뒤 '5급'으로 병역면제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08일자 기사 '정홍원 외아들…'1급' 판정 4년뒤 '5급'으로 병역면제'를 퍼왔습니다.
예금자산·부인 명의의 땅·아들 병역 문제 등 주요 검증 포인트

 

언론 검증 과정에서 자진 사퇴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검증 수순을 밟게 됐다.

신고된 재산 가운데 예금액이 8억원으로 꽤 많다는 점과 부인 명의의 땅, 아들 병역 문제가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경찰과 국세청 등 검증팀을 동원하는 등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에 각별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표 전날까지 꼼꼼하게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위 안팎에서 "이번에 한 번 더 (인선에) 실패한다면 차기 정부 출범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한몫을 했다.

정 후보자 본인도 "검증팀에서 온갖 것을 다 검증한 것으로 안다"며 떳떳해하고 있지만, 날카로운 언론과 "얄짤없이 검증하겠다(문희상 비대위원장)"고 나선 야당의 검증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 예금자산, 부인 명의 재산 등 관건

정 총리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0년 현재 19억원 1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경남 김해시의 땅은 1억 9천만원, 서울 반포동 아파트는 6억 2천만원이고 부인 명의로는 3천 4백만원짜리 승용차 한대다.

예금은 다소 많은 편으로 본인 명의로 8억원, 부인 명의로 8천 4백만원의 은행 잔고가 있고, 본인 명의로 된 1억 6천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이 있다.

당시 아들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활자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그런데 정 후보자의 재산은 불과 1년 전에 비해 1억 8천만원이 증가했고 예금 자산만 1억 2천만원이 늘었다는 점이 궁금증을 자아낸다.

또 2009년도에 부인 명의의 경남 진영읍 임야와 대지, 부산의 연립주택 지분 일부를 증여한 부분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들 부동산에 대한 보유 경위와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 여부가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전직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 후보자가 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하고 활동한 만큼, 현재의 총 재산 규모와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 1급→5급 아들 병역문제 '도마'에…


아울러 창원지청 통영지검에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 외아들 정우준 씨의 병역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들 정 씨는 지난 1997년 1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0년 대학원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 2001년 허리디스크로 5급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씨가 병역면제를 받을 당시 서울대 박사과정을 이수중이었다. 이 기간중 사법시험 준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측은 검증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허리가 많이 아파 병원 세 곳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고, 병무청에서도 직접 신검을 받았다. 증거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CBS 이지혜 기자

2013년 1월 27일 일요일

김용준 후보자와 10년 인연… 검증없는 조선일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6일자 기사 '김용준 후보자와 10년 인연… 검증없는 조선일보'를 퍼왔습니다.
김 후보자 두 아들의 증여세·병역 문제 보도는 없고 미담 기사만

26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표적 보수신문들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75)에 대한 검증기사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만이 검증기사 없이 김 후보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미담기사만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내정자가 2002년 4월부터 10년간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독자권익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인연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선일보를 제외한 전국 주요종합일간지들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대법관 시절부터 공개된 그의 재산내역과 병역 등을 톺아보았다.

조선일보와 10년 인연…초대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중앙일보는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각각 8세와 6세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경제능력이 없었을 김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누군가에게서 땅을 산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적시됨에 따라 ‘편법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 측에 질문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26일자 1면 기사

동아일보는 두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인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동아일보는 국제변호사인 장남이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당시 기준 신장 154㎝, 몸무게 41㎏ 미만)로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차남도 1994년 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으며 통풍을 악용해 병역을 면제 받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26일자 4면 기사

반면, 조선일보는 위의 쟁점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김 후보자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면서 '원칙 중시·다정다감' 품성을 강조하는 미담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의 자택인 아파트엔 300여 가구 중 유일하게 베란다에 새시를 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요즘은 불법이 아닌데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관념에서 여태까지 저렇게 쓰고 있다"라는 이웃의 말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비슷한 업무 스타일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26일 3면 기사에서 김용준 후보자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면서 '원칙 중시·다정다감' 품성을 강조했다. 25일 2면 기사 (3세 소아마비, 19세 司試수석, 75세 총리… 드라마 같은 삶)에 이은 미담 기사다.
'법조계에서 같이 일했던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보고를 받을 때 혼내거나 다그치는 일이 없었다"고 "따뜻하고 다정다감했다"', '새누리당이나 인수위의 젊은 직원들에게 "나는 신경 쓸 것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한다'는 등 기사는 김 후보자의 인간적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다.


▲ 조선일보 26일자 3면 기사

조선일보 보도에선 없는 두 아들의 증여세·병역 문제…미담 기사만

김용준 후보자는 2002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년 동안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조선일보는 2002년 독자권익위를 발족하면서 "독자가 본사의 보도로 인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접수해 정정·반론 보도는 물론 독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독자권익위는 지난 2004년 5월 당시 지배주주 소유지분제한과 공동배달제 등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을 반대하는 조선일보사측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당시 "조선일보가 독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하 기구의 활동을 빙자하여 자사 입장을 옹호하고 사주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것은 아닌지, 또 위 기구를 자사의 방패막이용으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당시 조선일보는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인용하여 '정간법 개정, 권력의 언론지배 아닌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도 김용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용준 후보자는 2012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요즘은 언론이 너무 미지근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반값등록금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그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얻은 쪼가리 지식이 전부인 줄 아는 일부 젊은이들에게 따끔하게 실력을 키우라고 왜 얘기 못 하나”라고 말했다.

김안수연 기자 | yun@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