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감정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감정법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2월 6일 수요일

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5일자 기사 '박영선 "재벌도 국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를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재벌 2세들이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 따른 조치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국회가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청문회에 불참한 혐의로 검찰로부터약식명령이 청구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와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향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