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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30일 토요일

한일군사협정, '졸속 밀실협상' '한반도 긴장조성' 쟁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9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 '졸속 밀실협상' '한반도 긴장조성' 쟁점'을 퍼왔습니다.
29일 대통령 서명 앞두고 여야 거센 반발에 체결 보류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비준 절차도 없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졸속 처리되자마자 당장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게다가 한일군사협정으로 인해 한·미·일간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이에 상응해 북.중.러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한반도에서 군사간 긴장감은 높아지고 남북 분단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신화 지난 2010년 12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삼자회담을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졸속 밀실협상, 국회의 비준 동의까지 무시?

한일군사협정을 두고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한일군사협정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가 맺으려고 하는 한일군사협정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내용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국가간 협정이며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록 조약은 아니지만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내용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대한 양국간 혹은 다자간 서명이 이뤄지고 나서 발효 전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협정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야 하는데, 법제처는 이번 협정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협정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무시한 채 졸속 협상을 추진하는 데에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날 결국 협정 체결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외교소식통은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가진 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군사협정 체결 규탄대회를 열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협정에 대해 "나라의 군사 기밀을 일본 자위대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자위대를 과연 우리가 군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국무회의에서 왜 몰래 통과시켜야 하는지 도저기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일군사협정에 지지를 표하던 새누리당도 반대 여론에 밀려 입장을 번복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일군사협정의 보류 및 유예를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 외통위나 국방위에 보고하고 국민의 검사를 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체결될 경우 1945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일본과 맺는 군사협정이 된다. 그 정도로 중대사안인 만큼, 협정 체결은 보류됐지만 앞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vs. 북·중·러, 군사적 긴장감 고조

한일군사협정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을 두고 보면 이번 한일간 협정에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지난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가 돋보였다. 이와 관련 해당 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며 "나아가 양측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상군 위주의 주한 미군과 해·공군 위주의 주일 미군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유로 일본과 정보교류를 위한 협정 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이를 넘어 한·미·일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이에 상응해 북·중·러간 군사협력도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반도는 두 동맹체제가 대치하는 새로운 냉정체제로 고착돼 한반도 긴장상황은 물론 분단체제까지 영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결국 이 협정은 동북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한 과정"이라며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MD 구축은 군사적 긴장감만 높이고 신냉전체제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우리땅 '이어도' 상공…왜 日방위청이 통제하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2-06-29일자 기사 '우리땅 '이어도' 상공…왜 日방위청이 통제하나?'를 퍼왔습니다.
1951년 이후 일본 방공식별구역…정부 60년째 무대책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 상공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포함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2003년에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하지만 이곳 하늘 길을 항공기로 지나가거나 헬기를 이용해 과학기지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어도 상공은 일본이 통제하는 항공 구역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군 관계자는 “이어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본 측에 비행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지만 유사시나 필요에 따라서 일본 측이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시간을 지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1951년 미 태평양 공군이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독도 상공은 포함됐지만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 태평양 공군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정한 이후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 구역 조정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JADIZ를 설정할 때와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범위를 늘릴 때 독도 상공을 모두 제외하기도 했다. 

제주도 남쪽 지역이 한국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과 한국방공식별구역 라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비행정보구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 상당부분이 겹치면서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동해상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할까 우려해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범위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거나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국방부 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어도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된 상태로 고시됐다. 

외국항공기가 KADIZ로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군은 미확인 항공기가 KADIZ 외곽 5마일(9km)까지 접근하면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요격에 나선다. 

이처럼 KADIZ는 사실상 군사 안보적으로 준 영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이어도 하늘길이 이처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은 일본 측 준 영공에 포함된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이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어도 상공이 JADIZ에 포함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된 후 해군의 작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제주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남방해역을 작전권으로 갖게 된 군함이 초계활동을 할 때 항공기나 헬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본과 미리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재 제주에 배치된 P-3C 해상초계기도 이어도 상공을 지나는 작전을 펼칠 때는 일본 측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방해역 방어와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일본측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60년이 넘도록 정비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CBS 김대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