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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일 금요일

국정원, 여론 조작 직접 개입 사실상 인정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3-02-28일자 기사 '국정원, 여론 조작 직접 개입 사실상 인정'을 퍼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답변에서 '비공개' 처리, 정보 보유 인정

▲ 정보공개청구 국정원 답변내용

국가정보원이 (프레스바이플)이 요청한 정부공개청구신청 답변에서 '직원들이 활동한 국내 사이트 목록'과 '게시를 지시하거나 게시한 내용'에 대해 "외교, 안보상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수 없다"고 '비공개' 통보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 아무개씨를 비롯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글 삭제를 요구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한 현황, 사이트 운영자에게 글 삭제를 요구한 공문에 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처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신청에 '비공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야 하고, 정보가 부존재할 경우 제6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보 부존재가 아닌 비공개로 처리했다는 것은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이 활동한 국내사이트 목록'을 거부하고, '게시를 명하거나 게시한 내용의 원문'을 비공개했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현재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오유' 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에 대해 '업무의 일환'이라고 말한바 있어 게시된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 '비공개 사유'도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국가정보원이 '오늘의유머'와 '뽐뿌'등 국내사이트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외교관계와 안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국내사이트들 자체가 국익을 해할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도 오해를 살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미 국가정보원이 공개된 게시판에 올려진 게시물 자체를 공개할수 없다는 것도 국가정보원 스스로 외교관계와 안보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의 국내사이트에 올렸다는 말로도 해석될수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구성 등은 공개할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있다고 판시해 국가정보원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