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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사설] 국정원·경찰·국토부까지 ‘관권선거’ 작정했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17일자 기사 '[사설] 국정원·경찰·국토부까지 ‘관권선거’ 작정했나'를 퍼왔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부기관들이 일제히 나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등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기관의 이런 행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야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기관의 선거 개입은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의 엄정한 조처와 함께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박근혜 후보 쪽의 맹성을 촉구한다.우선 국정원이 그동안 법 위반이라며 거부해오다 갑자기 어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대화록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은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국정원은 그동안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화록 제출에 난색을 보여왔다. 그러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형사처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출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다렸다는 듯 일부 수구언론들이 당시 대화록이라며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에 나선 것은 과거 정보기관이 저지른 북풍공작을 연상케 한다. 시대착오적인 색깔공세에 국정원이 자리를 깔아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세훈 원장을 비롯한 해당 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경찰이 국정원 댓글팀 의혹 사건에 대해 그제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매우 이례적인 형식과 시간대를 잡아 국정원에 면죄부를 준 것도 선거용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는 상식과 동떨어진 점이 한둘이 아니다.우선 애초 1주일 이상 걸린다던 수사를 채 끝마치기도 전에 사흘 만에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 또 국정원 직원 김씨의 아이피 주소를 확보해 포털의 언론사 댓글을 조사하거나, 스마트폰 등에 대한 조사 절차가 없었음에도 완벽하게 수사를 마친 듯이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단정한 것은 성급했다. 전문가들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작업의 특성상 복제작업과 삭제된 영역 복구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토요일 한나절 뒤져보고 결론을 냈다는 건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표시했다.이는 선관위가 적발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윤정훈 새누리당 국정홍보대책위 총괄팀장 등의 불법 댓글 사건 수사가 아직 지지부진한 것과도 비교된다.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났고 박 후보의 수석보좌관이 도와달라고 했다는 당사자의 증언이 있었는데도 배후에 대한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국토해양부까지 전날 문재인 후보의 4대강 발언에 “4대강 보와 녹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걸 보면 수사기관뿐 아니라 정부 부처가 일제히 박 후보 돕기에 나선 모양새다. 관권선거의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시대착오적 관권선거 망령 되살아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2-12-17일자 사설 '[사설]시대착오적 관권선거 망령 되살아나나'를 퍼왔습니다.

경찰이 그제 밤 11시쯤 ‘국가정보원 직원 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고발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댓글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자료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인 뒤 1시간여 만에 배포됐다. 살인·유괴 같은 강력사건이 아닌 한 심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경찰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지난 13일 김씨가 컴퓨터 2대를 제출했을 때 경찰은 “분석에 1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결과는 사흘 만에 나왔다. 경찰은 2대의 하드디스크만 분석했을 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은 조사하지 않았다. 김씨가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해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부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의 온라인 ID와 닉네임이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추가 수사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다. 더욱 보기 민망한 것은 수사결과 발표 과정을 둘러싼 경찰 내 난맥상이다. ‘심야 기습 발표’의 주체를 두고 서울경찰청과 수서경찰서 측의 말이 수시로 바뀌었다고 한다.

5년 전 17대 대선 때는 검찰이 선거판의 ‘키 플레이어’ 노릇을 했다.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의 형 상은씨 소유가 아니다’라면서도 실소유주는 밝히지 않는, 모호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이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무혐의 처리하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추락한 위상 탓에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이를 틈타 선거국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경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정원은 대선을 이틀 앞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자료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만약 자료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들어 있을 경우 국정원의 제출행위는 실정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과 제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도 어제 문 후보의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한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여당 대선 후보의 도우미를 자청하고 나선 것인가. 시대착오적 관권선거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행태는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경기도청 ‘이면지’ 대형실수…‘불법 관권선거’ 딱 걸려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25일자 기사 '경기도청 ‘이면지’ 대형실수…‘불법 관권선거’ 딱 걸려'를 퍼왔습니다.
보도자료 뒷면에 ‘김문수와 박근혜 이미지 비교분석’ 인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나선 직후인 24일 경기도청이 ‘관권 선거’ 시비에 휘말리며 발칵 뒤집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이없는 실수로 경기도청의 ‘불법 대선 준비’ 정황이 들통난 것이다. 

25일 에 따르면 도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실국장회의 관련 자료를 이면지에 인쇄해 기자실에 배포했다. 자원절약 차원에서 이면지를 활용한 것이다. 

문제는 배포한 자료 뒷면에 ‘김지사와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이미지 비교 분석’, ‘김지사가 따뜻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하필이면 유력 대권주자인 박 위원장과 이미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것도 대선출마 선언 직후에 도청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삽시간에 ‘관권선거’ 시비에 휘말렸다. 

김문수 지사가 막 대권행보를 본격화한 시점인만큼 도청 소속 공무원이 대선용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뒤늦게 문건출처 조사에 나선 대변인실은 “해당 문서는 지난해 2월 홍보기획관실에서 김 지사의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선과는 상관없이 지사의 미디어 이미지 쇄신을 위한 보고서”라고 해명했다. 

이 문서는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다가 최근 대청소 과정에서 이면지로 분류됐고, 공교롭게도 기자실에 언론보도 참고자료로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는 전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해명과는 달리 이면지에 인쇄된 내용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라고 ‘새누리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문건이 지난해 2월이 아닌 최근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은 2월 13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 지사의 이미지 쇄신용 보고서라면서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비교하고 있어 대선준비용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는 해당 소식이 급확산되며 “김문수가 도지사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으면, 불법 아닌가”(bauer****), “권력남용, 사전 불법선거운동”(Tot*****),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에, 사전 선거운동에, 부하들을 선거사범으로 만드는 찌질한 X이네”(cb****), “이래서 상식적으로 사퇴해야 됨을 왜 모를까? 참 한심스럽다”(05c***), “‘이면지특별법’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지. 이면지 뒷면 내용은 봐도 못 본척해야 하는 법”(_gg**), 

“이면지 문수?”(YooRnR), “1년 전에 새대가리당의 출범을 이미 예측한 김문수냐. 그렇게 관심력이 좋은데 관등성명은 왜 묻냐, 그냥 꿰뚫어 보면 되지”(sharkm******), “이런 걸 조사하는 게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getou******), “따먹 김문수의 계략이 들키는 순간. 국민은 알고도 모른 척 알티를 할 뿐이다”(cyp*****)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진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