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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0일 월요일

국회 ‘골목상권 상생법’ 팔걷자…정부, 마트 ‘노골적 편들기’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9일자 기사 '국회 ‘골목상권 상생법’ 팔걷자…정부, 마트 ‘노골적 편들기’'를 퍼왔습니다.

시장상인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반대 삭발=서울 마포구 망원월드컵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활동가들이 19일 오후 홈플러스 신규 입점 예정지인 합정동의 메세나폴리스 앞에서 입점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삭발을 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조례’ 무력화로 휴일영업 재개하자
정치권 의무휴업 등 법제화 의지
하나로마트 예외도 삭제 추진

정부 “규제 강화 안되도록 최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둘러싼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더욱 강력한 규제법안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 정부 “영업규제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 

정부는 지난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민과 납품업체, 마트 입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일을 현재 월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정부는 영업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와 전통시장, 농민, 납품업체 등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박동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장은 “영업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법안의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확인해 합리적인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중소상인들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한달에 2번 의무휴업을 하면서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결국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정치권, 영업규제 강화한 개정안 봇물 

정부 움직임과는 달리, 현재 정치권에선 민주통합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영업규제의 강제력과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국회에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여건이나 발의됐다. 주요 개정안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절차를 문제삼았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가 아닌 법률로 영업을 규제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김영환·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 대신,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진행중인 지자체의 조례 개정 작업과 상관없이 영업규제의 효력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내용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인 현행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고,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은 의무적으로 문을 닫도록 했다.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때 발의된 안건들을 토대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늦어도 대선 전에는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전된 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최현준 기자 minerva@hani.co.kr

2012년 6월 24일 일요일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상인들 "조례 시급히 제.개정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상인들 "조례 시급히 제.개정해야"'를 퍼왔습니다.
행정법원 "영업제한 범위 최대치 강제해 지자체장 재량권 박탈"

ⓒ이승빈 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피해를 규탄하는 전국 전통시장 상인 총 궐기 대회가 개최됐다.

법원이 22일 절차적인 문제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판결로 인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일부 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등 재벌 유통업체들이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대해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 배경은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의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피고인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각 지자체의 이번 처분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유통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당장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지자체에 대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시급한 조례 제.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경기 성남, 수원, 인천 부평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원, 전북 전주, 충남 서산, 경기 군포, 전남 여수, 강원 속초 등에 대해 낸 가처분신청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부분이 있었다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면 될 문제"라면서 "각 기초지자체와 기초의회도 신속히 조례 제개정 절차에 나서서 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실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상인넷은 "시급히 국회와 정부 당국, 광역.기초지자체와 광역.기초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서둘러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을 바라는 시대적,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낸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또다시 이번 판결을 왜곡해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인냥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