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08일자 기사 '“국정원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입증 충분하다”'를 퍼왔습니다.
각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주장 쏟아내… SNS 여론조작 정황도 수사해야
각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주장 쏟아내… SNS 여론조작 정황도 수사해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학계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와 관련해 현재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검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주최, 뉴스타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관으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에서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들이 정치와 관련돼 있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글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 추천을 눌러 베스트 게시판에 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1호에 따르면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잔뜩 구매해서 지하철 입구에 쌓아놨다고 하면 그게 홍보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홍보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글을 쓸 필요가 없이 타인이 작성한 홍보성 글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불리한 글이나 자료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 의견을 낸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큰 풍선 안에 있는 작은 풍선을 터뜨리고 밖에 있는 큰 풍선을 터뜨리지 않는 마술같은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이 국정원법보다 공무원의 선거 금지 행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정원법만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 몇명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조직 기관이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적용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 8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토론회'
검찰이 댓글 행위에만 한정해 불법 요소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지만 SNS상에서 벌어진 여론조작의 흔적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3월부터 사회관계망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10개 그룹의 국정원 추정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발견된 계정은 모두 하나같이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해 8월에 생성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2월 11일 활동을 멈췄다. 특히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오자 모두 계정이 삭제됐다. 해당계정이 올린 글 중에는 국정원장 지시사항 및 국정원 여직원 게시글과 일치하는 글이 30여건에 달했고 북한을 비판하고 MB 정부를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서울지검 2차장이 기자들이 트위터는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미국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최 기자는 하지만 국정원 추정 핵심계정이 국내 포털사의 이메일 계정으로 트위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는 "SNS의 특성상 전체 네트워크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국정원 직원과 알바들도 한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선거 개입 행위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 정환봉 기자는 "(사이트에서)추천만 하는 그룹, 글을 쓰는 그룹이 구분돼 있는데 명확하게 이들의 규모를 파악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