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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5일 수요일

박근혜, MBC사태 해결 약속 이행에 '침묵'


이글은 미디어스 2012-12-04일자 기사 '박근혜, MBC사태 해결 약속 이행에 '침묵''을 퍼왔습니다.
대선 토론 위해 MBC 방문…노조 침묵시위 벌여

MBC노조가 대선후보TV토론 참석을 위해 MBC를 찾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MBC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MBC노조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가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6월 MBC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MBC노조는 당시 이상돈 새누리당 정책쇄신특위 위원과 접촉했으며 그 자리에서 이상돈 위원은 박 후보가 MBC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선후보 TV토론을 위해 MBC를 방문했다. MBC노조는 박 후보에게 MBC사태 해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MBC노동조합

박근혜 후보는 4일 대선후보TV토론회 참석을 위해 MBC를 찾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8대 대선 후보 첫 법정토론은 방송 3사가 돌아가면서 주관하며 이날은 MBC가 주관하는 날이었다.  
이날 MBC노조 조합원 7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20분경부터 '장물아비 김재철을 즉각 구속하라', 'MBC말아먹고 자리보전 어림없다'등의 피켓과 촛불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MBC노조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일렬로 늘어서 피켓을 들고 있는 조합원 앞을 가로막았다. 박근혜 후보가 오는 시간에 맞춰 경찰은 대기병력 3개조가 더 투입하기도 했다.

▲ MBC노조가 박근혜 후보에게 'MBC 사태 해결' 약속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침묵시위를 벌였다. MBC노조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시위에 나선 조합원 앞을 가로막았다. ⓒ미디어스

박근혜 후보가 오후 6시 50분경 도착하자 시위를 벌이고 있던 조합원들은 '김재철 퇴진 약속을 지켜라', '박근혜는 약속을 지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의 목소리에도 박 후보는 아무 대답 없이 김장겸 MBC 정치부장의 안내를 받고 빠르게 이동했다.
MBC노조는 문재인 후보가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MBC노조는 지나가는 문재인 후보에게 박근혜 후보의 MBC 사태 해결 약속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은 "5년 전, 10년 전에도 토론회가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봉쇄한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박근혜 후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이렇게 회사 자체를 막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면 직장 폐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 MBC는 대선토론이 있는 4일 오후 부터 MBC를 봉쇄했다. MBC 구성원들은 "이런일은 이제 까지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미디어스

이승욱 기자  |  sigle0522@mediaus.co.kr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온라인에서마저 대선 토론 위축시키려는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03일자 기사 '온라인에서마저 대선 토론 위축시키려는가'를 퍼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포털 다음과 딴지일보에 ‘선거법 실명제’를 이행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 그리고 1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 이행하는 날까지 매일 50만원씩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인터넷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선관위의 이번 조처는 옹색하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 실명인증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모양이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취지를 고려하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실명인증 절차도 모두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선거기간 중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은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들어 실명인증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헌재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더구나 선관위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록 국회의 입법 미비로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관위조차도 ‘선거법 실명제’가 부당함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도 막상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형해화된 조항을 들어 앞뒤가 안 맞는 실명인증 절차를 강제하려는 것이 과연 선관위 자체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하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선거에 국민의 관심이 모이도록 해야 하는 선관위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현재 다음 등에 올라오는 누리꾼들의 게시물을 봐도 실명인증 절차를 꼭 추가하도록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음 대선토론방의 경우 하루에도 수백건의 다양한 의견이 익명으로 올라오고 있다. 간혹 비방성 글도 있지만 대선 후보의 정책과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는 글이 대다수다. 이런 활발한 토론은 선거에 무관심하기 쉬운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선거법 실명제’ 조항을 좀더 유연하게 적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