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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7일 목요일

형제들 재산 다툼에 '삼성특검' 뒤집히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7일자 기사 '형제들 재산 다툼에 '삼성특검' 뒤집히나'를 퍼왔습니다.
삼성 유산소송 5차 공판... "이건희 개인 돈 차명 주식에 있다"

이건희 회장이 2008년까지 차명으로 관리해왔던 주식에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가 유산분쟁' 5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차명 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대부분 상속분이지만 (그중에는) 이 회장의 개인 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삼성특검'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 결과, 당시 가지고 있던 차명주식이 전부 상속재산으로 밝혀지면서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받았다. 

삼성 차명재산 규모 4조5000억 원... 소송대상 확대되나

이맹희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삼성특검 자료를 바탕으로 공판 초반부터 '맹공'을 펼쳤다. 이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김남근 변호사는 2008년 특검 당시 삼성 측이 제출했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과 '변론 요지서', '매수·매도 연결계좌' 등의 문서를 제시하며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이 선대 이병철 회장이 상속한 재산과 동일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자료사진). ⓒ 유성호
상속 재산과 차명주식의 동일성 문제는 이 회장 측이 4차례 공판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다. 차명 주식명의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꼭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주식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김 변호사는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것은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관리 원칙이 '현상유지'였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다름 아닌 삼성 측이 형사사건인 삼성특검 때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속재산인 차명 주식을 현상 그대로 유지할 목적으로 관리해왔으니 동일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삼성특검 당시 삼성 측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소송액 규모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차명주주들로부터 1998년 인수한 삼성생명 340여 만 주의 실소유자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특검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특검에서 "에버랜드가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도 실제 현 소유주는 이건희 회장님"이라며 "당시 회장님이 다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에버랜드에 인수시켰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에서 같은 날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로 에버랜드 인수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임이 밝혀졌으니 소송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는 이날 특검 기록을 공개하며 삼성 차명재산 규모는 총 4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I 등 주식이 4조988억 원, 예금, 채권, 수표가 4357억 원이다. 김 변호사는 "이 회장이 전체 차명재산 중 미술품 구입 대금으로 307억 원, 상품권 구입 대금으로 52억 원등 모두 359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무단 소비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 주식에 이건희 회장 개인 돈도 일부 있어"

무게감 있는 증거자료들이 나온 이날의 변론 분위기는 이전 공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원고가 반론하면 피고가 곧바로, 피고가 반론하면 원고가 곧바로 재반론을 시도하며 법정에 긴장감을 자아냈다. 담당판사인 서청원 부장판사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비치며 반론 반복을 자제할 정도였다. 

에버랜드가 인수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이 삼성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고 공격했다. 이 전 부회장이 해당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은 특검 자료 송달촉구 목록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원고가 듣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 온 게 우연이라기엔 놀랍다"면서 우회적으로 원고 측 자료의 불법적 요소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인주 삼성카드 고문의 특검 진술 내용도 공개했다. 삼성그룹 재무통으로 이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김 고문은 당시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 소유자는 에버랜드"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차명주식과 상속재산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화우 측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차명 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대부분 상속재산이지만 100%는 아니다"라면서 "그중에는 이 회장의 개인 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명 주식에 개인 돈을 관리했다면 그게 바로 비자금"

윤 변호사가 이같은 반론을 내놓자 김 변호사는 "지금 피고 측 주장은 개인 돈을 차명 주식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라면서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던 2008년 특검 수사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대주주의 경우 실명자금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한다"면서 "실명자금이 차명주식에 섞여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원고 측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상속 개시 직전인 1986년 말부터 상속 직후인 1987년 말까지의 삼성전자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는 추후 공판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쓸 것을 요청했다. 6차 공판은 10월 31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한편 양 측 변호인들의 설전은 재판 후 취재진들과의 대화에서도 간접적으로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차명주식에 개인 돈을 관리했다면 그게 바로 비자금"이라며 "삼성특검 자체가 삼성 비자금 의혹 때문에 시작됐다가 비자금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끝난 내용"이라고 공격했다. 차 변호사는 "실제로 비자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 소추 권한이 남아있다"면서 "민사 사건 때문에 (이 회장 측에서) 무리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특검 때 개인 돈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그 돈이 회사 것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익 배당금 등 개인 돈을 재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금이 아니다"라며 "차명 주식 전체에서 개인 돈은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환(heaneye)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삼성 노조 설립 막는 데 중앙일보 기자들 동원됐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12일자 기사 '“삼성 노조 설립 막는 데 중앙일보 기자들 동원됐다”'를 퍼왔습니다.
[리뷰] 삼성가의 탐욕과 저주 (출간예정)

지난 5월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를 통해 삼성가 재산분쟁의 역사와 이면을 보여준 이용우 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이하 직함 생략)이 두 달 만에 새 책을 펴낸다. 

전작에서 삼성가 장자 이맹희의 몰락에 담긴 사연을 전하며 자신이 몸담은 중앙일보가 삼성정보부 역할을 했다고 털어놓은 이용우씨. 그가 이번엔 (삼성가의 탐욕과 저주)(가제·평민사)라는 새 책을 6월 중에 내놓는다. 이 책엔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과 중앙일보 기자들이 어떻게 이건희 회장의 삼성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동원돼 왔는지에 대한 그의 생생한 기억과 고백이 담겨있다.

이용우씨에 따르면 이맹희에 대한 투서가 이병철의 장충동 집으로 날아들던 시기, 홍진기 등 이병철의 측근이 나서서 이맹희를 낙마시키기 위해 중앙일보를 동원했다. 이병철의 중앙일보 창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후 회장에 오른 홍진기는 중앙일보를 동원해 사위인 이건희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다는 것이 이용우씨의 주장이다.


홍진기가 중앙일보 사장으로 재직하던 1979년. 중앙일보는 ‘노루피 사건’과 이맹희를 연루시키려 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는 10·26 쿠데타 직후 공안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시기에 대구 지역 검찰 간부, 중앙정보부 요원 등이 밀렵을 벌여 산짐승의 피를 마신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자 중앙일보는 대구 주재기자 이용우씨에게 “이맹희를 엮어라”라고 지시했다고 그는 전했다. 그러나 당시 이맹희는 해외에 있었고, 이용우씨도 데스크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사례 외에 대부분에 대해서는 데스크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을 중앙일보들이 앞장서서 막은 것을 들었다. 그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나는 물론 전국의 중앙일보 기자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관련해 이용우씨는 전두환 정권 말기 1987년 6·29 선언 이후 노사갈등이 전국을 휩쓸면서 정주영의 현대마저 노조설립을 허용했지만 삼성은 달랐다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 설립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이병철의 말 뒤에는 ‘삼성 계열의 재벌언론사인 중앙일보가 버티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삼성은 노사갈등의 현장에 투입된 취재기자의 동향 파악, 정부와 검·경찰의 대응은 물론 모든 정보를 미리 입수했을 정도였다고 그는 주장했다.

“일부 근로자들은 사회단체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노조 설립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서기 마련이었다. 그럴 때마다 현장에서 취재 중인 중앙일보 기자들을 동원, 현지 경찰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노조 설립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래서 한때 취재 현장에서는 일부 과격한 근로자들이 취재 외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중앙일보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해가며 ‘삼성의 사냥개’라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노조 설립의 훼방꾼 취급을 하고 규탄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는 “삼성의 정보 수집력과 로비력, 영향력 등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은 바로 삼성의 금력(金力)에다 중앙일보의 막강한 조직적 취재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사회부 차장으로써 데스크였던 그의 임무에는 울산, 부산, 창원, 마산, 거제 등 노동벨트로 불리는 지역에서 기사송고 뿐 아니라 ‘노사갈등 대응’도 있었다. 이씨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그 사례로 1987년 경남 양산의 삼성전관 노조 건설 시도 건을 들었다. 이씨는 “당시 울산경찰서장은 주동자 42명을 경찰서 강당에 모아놓고 얼차려를 주고 ‘다시는 노조 설립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 기자들이 직접 백골단을 요청하고, 자금도 지원했다”며 “평기자들이 노동청의 전략, 야권의 움직임을 취재해오면 하나는 기사로 만들고, 그 중 중요한 정보는 팩스로 본사에 보냈다. 이 정보는 삼성 비서실로 흘러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삼성을 위해 복무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몹쓸 짓을 많이 했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또 책 출간 이후 중앙일보 사우회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압력을 받았다며 “굴지의 언론들이 나를 취재했지만 아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경향, 삼성가 내부폭로 저자 인터뷰하고 기사 안 실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4일자 기사 '경향, 삼성가 내부폭로 저자 인터뷰하고 기사 안 실어'를 퍼왔습니다.
‘삼성 사도세자 이맹희’ 저자 기사 돌연 누락… 삼성 눈치보기? “지면성격에 안 맞아서”

경향신문이 최근 삼성가의 상속 재산 분쟁과 더불어 화제가 된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의 저자 이용우(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씨를 인터뷰하고 12일 토요일자에 한 면을 털어 게재하기로 했다가 지면 성격 등을 이유로 게재를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이용우씨와 유인경 경향신문 부국장에 따르면, 유 부국장은 9일 오후 2시간 정도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삼성가의 내밀한 이야기, 상속재산을 둘러싼 재판에 대한 전망,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다. 유 부국장은 이 인터뷰 기사를 토요일자로 게재할 계획이라고 이씨에게 전했지만 당일 지면은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기사로 바뀌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심층 보도라는 토요일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누락된 인터뷰가 인물란에 실릴 예정이라면서도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용우씨는 기사 누락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통 언론사에서 부국장급이 쓴 기사는 주제가 뭐든 웬만하면 킬(기사 누락)하지 않고 문단 하나도 고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지면 계획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킬된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책이 아니라 삼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며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 누락 배경에 대해 “유인경 부국장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기사를) 접은 게 아니고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다.
유인경 부국장은 통화에서 “토요일자 지면 성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기사가 위주인데 ‘인터뷰가 성격과 안 맞는다’고 들었다”며 “당시 데스크(이중근 에디터)의 결정을 납득한다”고 밝혔다.
유 부국장은 ‘삼성 관련 기사이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삼성 때문에 기사를 못 쓴다고 한다면 발제(기사 제안)했을 때 얘기가 있어야 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명예훼손을 당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말을 듣고 다소 일방적인 주장도 기사로 썼다”고 말했다.
유 부국장은 “사소한 오해인 것 같다”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물란에 게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우씨는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 집필 취지에 대해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이미지를 심은 것이 삼성 비서실”이라며 “이런 모습을 알리고 싶은 순수한 동기에서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 출간을 목표로 속편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삼성가 분쟁을 이해하려면 총수 자리가 이건희씨에게 넘어간 경위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진기(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친)씨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삼성에는 한겨레도 별수 없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2일자 기사 '“삼성에는 한겨레도 별수 없나?”'를 퍼왔습니다.
비판기사, 데스크 일방 삭제…SNS ‘진보언론 명예 지켜야 ’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한겨레) 가 삼성 관련 기사를 데스크 임의대로  손질해 해당 기자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네트워크(SNS) 여론의 질타도 잇따르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일 (한겨레) 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유산 소송을 두고 “한 푼도 못주겠다”는 발언을 비판적으로 쓴 기사의 주요 대목을 데스크에서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더 나아가 “(한겨레) 데스크는 기사를 쓴 기자와 상의 없이 이를 손질했고, 삼성 기사에 대해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겨레) 기자들은 성명을 내어 기사 손질에 대한 편집국장의 입장표명과 경제부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 내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18일 (한겨레신문) 2면에 실린 ‘이건희 “한 푼도 못 줘…대법원 아니라 헌재까지라도 갈 것”’.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삼성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한겨레 4월 18일자 2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겨레) 공채 16~21기 기자들은 지난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경제부장과 편집국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본 트위터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삼성에는 한겨레도 별수 없는가?”,  “권력 주변 십년 넘게 감시하며 얻은 경험 ~ 삼성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진보?”, “창간이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인데” 등 .
한 트위터리안은 “저는 한겨레 주주 중 한 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겨레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은 삼성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한겨레가 필요한 것이지 삼성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면서 국민의 언론이자 진보언론으로의 명예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삼성이 한겨레까지 마수를 뻣치는 구나? 완전 다른 나라인 듯”, “삼성공화국”, “언론장악 MB보다 더 강력할 듯.  역시 돈이...”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삼성을 견제하기위한 별도의 언론이 필요한 건가?”라면서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일부 트위터는 한겨레 기자들의 반발에 대해 "아직 내부 자정능력이 있다니”라면서 안도하는 여론도 있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

2012년 2월 24일 금요일

손석희 “삼성가 남의 돈으로 재산다툼 벌이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24일자 기사 '손석희 “삼성가 남의 돈으로 재산다툼 벌이나”'를 퍼왔습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 “삼성 패해도 지배구조 흔들리지 않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상속재산 반환소송이 삼성의 이재현 CJ그룹회장 미행사건 폭로로 이어지면서 이들 다툼의 본질과 성격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남의 돈을 놓고 재산 다툼을 벌인다는 말도 나온다(손석희  MC)는 지적과 지난 2008년 서로 이면합의를 했다가 약속이행이 안돼 소송전으로 확대된 것 아니냐는 관측(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제기됐다.
CJ가 23일 “이재현 회장을 삼성물산 감사팀 김아무개 차장이 미행했다”며 김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을 두고,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문제만이 아니라 삼성그룹에서 공문으로 이맹희씨에게 ‘재산상속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각서를 요구해, 이를 거부한 게 작년 6월인데, 그 이후 대단한 긴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차명주식의 존재가 등장한 것이 삼성특검을 했던 지난 2008년으로, 4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한 이유에 대해 노회찬 대변인은 “이맹희씨 측의 설명에 따르면 작년에 알았다는 것”이라며 “작년 6월 달에 상속재산 분할 관련된 소명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차명으로 주식상속분이 있었고 이걸 이건희씨가 다 가져갔다 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손석희의 시선집중

노 대변인은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2008년 4월에 알았던 것이고, 그렇다면 재벌가에서 주식을 상속할 때 여러 명의 자식들에게 나누면 이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그 대신에 그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며 “2008년도 당시에 이면합의를 했다가 그 약속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됐거나 분쟁이 발생해 이제 와서 주식을 차라리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두고 손석희 진행자는 “남의 돈을 놓고 재산 다툼을 벌인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대변인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병철 회장의 차명주식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2008년도 삼성특검이 ‘차명주식 900만 주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병철 회장 것으로, 이건희 회장에 상속됐다’고 발표하면서”라며 “(그러나) 당시 ‘그 주식 가운데 절반가량만 이병철 회장 거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이병철 회장 것이 아니다’,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이후 약 1년 후에 삼성생명이 유상증자할 때 그때 발생한 주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삼성특검 역시 ‘이병철 회장의 주식’이라는 결론만 있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주식 절반가량은 불법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아니냐, 유상증자시 당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던 쪽으로 가야될 주식이 차명으로 돌려져가지고 그냥 이건희씨 개인에게 돌아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됐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변인은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이병철 회장의 차명주식이 이건희씨에게 전부 돌아간 것을 양해했다면 그건 증여한 것이 돼, 2조원이 넘는 증여세가 발생한다”며 “또한 만일 양해한 것이 아니라 이맹희씨의 주장처럼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서 이건희씨가 독차지한 것이라면, 상속분 중에 약 4분의 3 정도는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주식 반환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노 대변인은 삼성이 패했을 경우 실제 지배구조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CJ그룹이 23일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CJ 그룹 회장을 미행했다며 언론에 공개한 사진. ©연합뉴스

그는 “삼성생명에서 지금 제1대 주주가 이건희 회장이고 제2대 주주가 에버랜드 지주회사인데, 이맹희씨가 승소해 지분을 되돌려받을 경우 1위와 2위의 순서는 바뀐다”며 “그런데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는 이재용씨이므로,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맹희씨 일가등) 다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노 대변인은 또 이맹희씨 외에 다른 형제 3명이 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면 이건희 회장의 주주 지위는 현격히 떨어지겠으나 이 경우엔 삼성가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