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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삼성 이재용 아들 ‘특례’ 입학, 중앙·동아 침묵한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23일자 기사 '삼성 이재용 아들 ‘특례’ 입학, 중앙·동아 침묵한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대다수 언론, 국제중 입학 두고 한 목소리 비판… 삼성가와 사주가 친인척 얽혀있는 언론사는 ‘침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5)의 아들(13)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학교에 입학한 것을 두고 대다수 언론이 ‘저소득 조건’이 빠진 채 사실상 특별 입학의 형태로 변질되었다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보다 명문중학교 입학 특혜 논란에 여론이 즉각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삼성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주가 운영하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KBS, MBC, 조선일보 등이 이번 사안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의 아들이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아들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해당해 입학 자격을 얻었다.
영훈국제중학교는 지난해 졸업생의 40%이상이 특목고를 진학하며 화제를 모은 곳으로, 그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일반전형의 경우 128명 모집에 1,19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9.3대 1이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전형 모집 과정의 경우 32명의 정원 가운데 155명이 몰려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가 2009년 이혼했고, 영훈국제중이 최근 한부모 가정 자녀 전형요건에서 ‘저소득’ 조건을 제외한 결과 입학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이번 입학을 두고 특혜의혹을 제기하거나 특별 전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 23일자 KBS '뉴스광장' 방송화면 캡처.

KBS는 23일자 ‘뉴스광장’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은 국제중 도입 당시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됐다”고 전하며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당 부분이 배려 대상의 입학 전형이라기보다 특례를 받은 입학 전형의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보도했다.
MBC는 22일자 ‘뉴스데스크’에서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입학 건을 놓고 “법과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MBC는 이어 “한부모가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소외계층을 배려한다는 취지에 걸맞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자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한겨레는 “영훈국제중이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위원회 위원 가운데 외부 위원을 단 한 차례도 입학전형 절차에 참가시키지 않은 채 신입생을 선발해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곽상경 전 영훈국제중 교장은 2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지난해 9월께 외부 입학전형위원을 맡은 뒤 한차례도 입학 절차와 관련한 회의나 서류전형 심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유독 올해만 외부 전형위원을 입학전형 절차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 부유층이 많은 ‘다자녀 가정 자녀’는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규정이 엄격하지만, 이런 규정을 지켰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번 논란을 보도하며 “미국인 금융 전문가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이 다문화 가정 자격으로 합격하거나, 부유한 가정 자녀가 다자녀 가정 자격으로 합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전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악용’사례들을 지적했다.
이혼 가정의 자녀가 느끼는 상실감은 빈부를 떠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은) 부자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며 “보편적 복지 찬성론자들은 그동안 이건희 회장의 손자(이 부회장의 아들)도 무상급식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해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관점에서 보면 이 부회장의 아들 역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삼성그룹은 한부모 가정 자녀는 심한 배려가 필요한 정서적 약자라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 아들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법과 제도를 뛰어넘는 성역에 위치한 재벌을 두고 반감이 있는 상황에서 재벌 자녀의 특혜입학 논란은 항상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는 교육열이 유달리 높은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와 달리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23일 지면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종편인 JTBC에서도 관련 뉴스를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의 경우 해당 논란을 연합뉴스 기사로 대체했다. 이 같은 양 신문사의 편집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삼성과의 혼맥을 통해 맺어진 친인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처남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경우, 동생인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남편이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 관계자는 “보도를 할지 말지 여부는 편집국에서 판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1월 23일 오후 5시 50분 기사수정)

정철운 기자 | pierce@mediatoday.co.kr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형제들 재산 다툼에 '삼성특검' 뒤집히나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9-27일자 기사 '형제들 재산 다툼에 '삼성특검' 뒤집히나'를 퍼왔습니다.
삼성 유산소송 5차 공판... "이건희 개인 돈 차명 주식에 있다"

이건희 회장이 2008년까지 차명으로 관리해왔던 주식에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가 유산분쟁' 5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차명 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대부분 상속분이지만 (그중에는) 이 회장의 개인 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삼성특검' 결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 결과, 당시 가지고 있던 차명주식이 전부 상속재산으로 밝혀지면서 횡령이 아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받았다. 

삼성 차명재산 규모 4조5000억 원... 소송대상 확대되나

이맹희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이날 삼성특검 자료를 바탕으로 공판 초반부터 '맹공'을 펼쳤다. 이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김남근 변호사는 2008년 특검 당시 삼성 측이 제출했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과 '변론 요지서', '매수·매도 연결계좌' 등의 문서를 제시하며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차명주식이 선대 이병철 회장이 상속한 재산과 동일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자료사진). ⓒ 유성호
상속 재산과 차명주식의 동일성 문제는 이 회장 측이 4차례 공판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다. 차명 주식명의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꼭 선대 회장에게 상속받은 주식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논리였다. 

김 변호사는 "삼성특검에서 확인된 것은 상속재산인 차명주식의 관리 원칙이 '현상유지'였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는 다름 아닌 삼성 측이 형사사건인 삼성특검 때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상속재산인 차명 주식을 현상 그대로 유지할 목적으로 관리해왔으니 동일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삼성특검 당시 삼성 측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소송액 규모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특검 자료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차명주주들로부터 1998년 인수한 삼성생명 340여 만 주의 실소유자는 이건희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이학수 전 삼성부회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특검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특검에서 "에버랜드가 매수한 삼성생명 주식도 실제 현 소유주는 이건희 회장님"이라며 "당시 회장님이 다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에버랜드에 인수시켰으며 (삼성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에서 같은 날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로 에버랜드 인수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건희 회장임이 밝혀졌으니 소송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는 이날 특검 기록을 공개하며 삼성 차명재산 규모는 총 4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I 등 주식이 4조988억 원, 예금, 채권, 수표가 4357억 원이다. 김 변호사는 "이 회장이 전체 차명재산 중 미술품 구입 대금으로 307억 원, 상품권 구입 대금으로 52억 원등 모두 359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무단 소비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부당이득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명 주식에 이건희 회장 개인 돈도 일부 있어"

무게감 있는 증거자료들이 나온 이날의 변론 분위기는 이전 공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원고가 반론하면 피고가 곧바로, 피고가 반론하면 원고가 곧바로 재반론을 시도하며 법정에 긴장감을 자아냈다. 담당판사인 서청원 부장판사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비치며 반론 반복을 자제할 정도였다. 

에버랜드가 인수한 삼성생명 주식 실소유주가 이 회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이 삼성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고 공격했다. 이 전 부회장이 해당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에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은 특검 자료 송달촉구 목록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원고가 듣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 온 게 우연이라기엔 놀랍다"면서 우회적으로 원고 측 자료의 불법적 요소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인주 삼성카드 고문의 특검 진술 내용도 공개했다. 삼성그룹 재무통으로 이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김 고문은 당시 조사에서 이와 관련해 "현재 소유자는 에버랜드"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차명주식과 상속재산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화우 측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차명 주식의 경제적 원천은 대부분 상속재산이지만 100%는 아니다"라면서 "그중에는 이 회장의 개인 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차명 주식에 개인 돈을 관리했다면 그게 바로 비자금"

윤 변호사가 이같은 반론을 내놓자 김 변호사는 "지금 피고 측 주장은 개인 돈을 차명 주식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라면서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했던 2008년 특검 수사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냐"고 반문했다.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대주주의 경우 실명자금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한다"면서 "실명자금이 차명주식에 섞여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서 부장판사는 원고 측에 예탁결제원을 통해 상속 개시 직전인 1986년 말부터 상속 직후인 1987년 말까지의 삼성전자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는 추후 공판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쓸 것을 요청했다. 6차 공판은 10월 31일 오후 4시로 정해졌다. 

한편 양 측 변호인들의 설전은 재판 후 취재진들과의 대화에서도 간접적으로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차명주식에 개인 돈을 관리했다면 그게 바로 비자금"이라며 "삼성특검 자체가 삼성 비자금 의혹 때문에 시작됐다가 비자금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끝난 내용"이라고 공격했다. 차 변호사는 "실제로 비자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직 소추 권한이 남아있다"면서 "민사 사건 때문에 (이 회장 측에서) 무리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특검 때 개인 돈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그 돈이 회사 것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익 배당금 등 개인 돈을 재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비자금이 아니다"라며 "차명 주식 전체에서 개인 돈은 큰 비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환(heaneye)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경향, 삼성가 내부폭로 저자 인터뷰하고 기사 안 실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4일자 기사 '경향, 삼성가 내부폭로 저자 인터뷰하고 기사 안 실어'를 퍼왔습니다.
‘삼성 사도세자 이맹희’ 저자 기사 돌연 누락… 삼성 눈치보기? “지면성격에 안 맞아서”

경향신문이 최근 삼성가의 상속 재산 분쟁과 더불어 화제가 된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의 저자 이용우(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씨를 인터뷰하고 12일 토요일자에 한 면을 털어 게재하기로 했다가 지면 성격 등을 이유로 게재를 미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이용우씨와 유인경 경향신문 부국장에 따르면, 유 부국장은 9일 오후 2시간 정도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삼성가의 내밀한 이야기, 상속재산을 둘러싼 재판에 대한 전망,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었다. 유 부국장은 이 인터뷰 기사를 토요일자로 게재할 계획이라고 이씨에게 전했지만 당일 지면은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기사로 바뀌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심층 보도라는 토요일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누락된 인터뷰가 인물란에 실릴 예정이라면서도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용우씨는 기사 누락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보통 언론사에서 부국장급이 쓴 기사는 주제가 뭐든 웬만하면 킬(기사 누락)하지 않고 문단 하나도 고치지 않는 게 관행”이라며 “지면 계획이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킬된 것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책이 아니라 삼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며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 누락 배경에 대해 “유인경 부국장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기사를) 접은 게 아니고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다.
유인경 부국장은 통화에서 “토요일자 지면 성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기사가 위주인데 ‘인터뷰가 성격과 안 맞는다’고 들었다”며 “당시 데스크(이중근 에디터)의 결정을 납득한다”고 밝혔다.
유 부국장은 ‘삼성 관련 기사이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삼성 때문에 기사를 못 쓴다고 한다면 발제(기사 제안)했을 때 얘기가 있어야 했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명예훼손을 당할 각오가 돼 있다’는 말을 듣고 다소 일방적인 주장도 기사로 썼다”고 말했다.
유 부국장은 “사소한 오해인 것 같다”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물란에 게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우씨는 (삼성가의 사도세자 이맹희) 집필 취지에 대해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에 대한 그릇된 사회적 이미지를 심은 것이 삼성 비서실”이라며 “이런 모습을 알리고 싶은 순수한 동기에서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 출간을 목표로 속편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삼성가 분쟁을 이해하려면 총수 자리가 이건희씨에게 넘어간 경위와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과 홍진기(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부친)씨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