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명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명예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17일 일요일

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9일자 기사 '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를 퍼왔습니다.

부정확한 감사로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

평생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한 군인이 있었다. 청렴한 장교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년. 그는 법과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청천벽력처럼 날아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당했고 30년 군생활로 쌓아온 명예는 한 순간에 더럽혀졌다. 법원과 군 검찰이 무혐의를 밝혀냈지만 한 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새도 없이 군을 나온 그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서성였다. 지금도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분을 삭인다.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획득 계약 업무를 추진했지만 난데없는 감사를 받고 죄인이 된 A 예비역 대령. A 대령은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는 신념하에 평생을 청렴한 장교로 살아왔지만 감사원은 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 감사원은 A 대령을 업체와 짜고 국가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중징계를 요구했다. A 대령은 군검찰의 무혐의 사실과 감사결과의 부당성을 들어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은 그대로 진행됐고 후일 법원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음이 최종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감사원도 감사를 벌인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전임자의 위증은 감사원이 A 예비역 대령을 비리군인으로 확신하도록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무지는 잘못된 감사 결과를 내놓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문제는 군 검찰에서 A 대령의 무혐의가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벌을 요구한 감사원의 태도였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잘못된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정황들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버텼다.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한 A 대령과 부하 B 중령은 징계를 받고 홀로 속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A 예비역 대령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더럽혀진 내 명예와 부정당한 30년 군생활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당시의 기억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A 대령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규정따라 업무 처리했다가 죄인된 사연

먼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린다.
나는 예비역 대령으로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친 후 지금은 민간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획득 업무를 10여 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춘 획득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터뷰에 응한다.

감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 구체적인 정황을 듣고 싶다. 
간단히 말하자면 감사원은 내가 계약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때 업체에 불필요하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고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에 나와 담당 부하 장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와 소송까지 벌이며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났으니 나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본다. 무혐의가 뭔가? 무죄와 달리 혐의 자체가 부인돼 법정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는 말 아닌가.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인데 감사원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 검찰 내사결과도 무혐의 처분이었다. 군 검찰 처분결과와 관련자의 위증 사실을 모아 재심의 청구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한 번 내린 감사처분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나와 부하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어느 쪽이 잘못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내가 계약업무를 맡았던 사업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이다. 지체상금 문제로 시끄러웠던 P-3C 성능개량사업이다. 현재는 사업이 종료돼 전량 해군에 인도됐다. 2004년 12월 10일에 진행된 사업 입찰에는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했다. 록히드 마틴은 직구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술도입생산이었는데 양측의 도입방법만 보더라도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있는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이란 방식을 적용해 해외 직구매와 기술도입생산을 가격으로 경쟁시켰다. 이렇게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는 애매한 사업이었다. 

해상초계기를 직구매로 도입할 때 1,000억 원이 든다면 기술도입생산은 대략 1,200억 원으로 약 20%가 더 필요했다. 이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는 기준이었다. 기술도입생산은 록히드 마틴에서 기술을 도입한 뒤 국내에 생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직구매보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으로 두 업체를 경쟁시킨 것이다. 나는 사업자가 한국항공으로 결정된 이후인 12월 13일에 계약과장으로 보임됐으며, 보임 이전의 자세한 상황은 감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은 작전요구성능(ROC) 등 군의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무조건 저렴한 쪽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법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해외업체든 국내업체든 이런 조건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도입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항공은 무조건 1,200억 원이 들고 록히드 마틴은 1,000억 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찰할 때는 국내업체면 원화로 가격을 써내고 해외업체면 달러로 써내는 게 옳다. 업체들이 가격을 제출한 뒤 기준환율을 적용해 어느 업체가 가격이 낮은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두 업체에게 달러로 된 가격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입찰일 당시 국방부는 기준환율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예상과 달리 한국항공은 록히드 마틴보다 낮은 가격인 약 4억 2,700만 달러를 써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가격경쟁이 종료된 후 국방부는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한국항공에 지급할 사업비를 산정했다. 당시 환율은 1,100원 대였는데 달러당 50원 정도 비싸게 산정한 것이다. 책정된 예산은 원화로 4,914억 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 가서는 환율이 1,050원 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업체는 의도치 않게 환차익으로 수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보게 됐지만 환율이 변했다고 해서 지급할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계약업무를 맡기 전부터 제안요청서를 통해 업체와 사업 적용 기준환율을 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당시 예산을 책정하면서 2004년 예산편성 환율인 달러당 1,15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본 사업 집행을 승인했다. 이미 약속된 계약조건이 있으니 우리는 국방부에서 1,150원 환율에 맞게 예산을 준 대로만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나와 부하 장교가 환율을 일부러 업체에 유리하게 산정해 한국항공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줬다고 보았다. 마치 업체에서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덧붙여 입찰 당시에는 기준환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기준환율은 제안요청서 상의 환율이다.

무소불위 감사원, 법 따로 행정 따로?

계약조건을 비롯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다 남아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도 그걸 못 봤을 리는 없는데 왜 당신과 부하의 징계를 요구했나. 
내 전임자가 감사원에 “한국항공과 사전에 다 합의된 사항인데 현재 사업 담당자가 일부러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감사원은 내 목을 죄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담당과장도 “담당자가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해줬을 것이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바람에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애초에 업체와 합의된 내용대로 원가부서와 법무실의 의견까지 물어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을 뿐인데 말이다. 

감사를 받는 도중 국방부 검찰단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을 염두에 두고 나와 부하장교를 내사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내 전임자가 위증을 한 것일 뿐 나는 정당한 절차대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나는 즉시 군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감사 결과도 뒤집혀야 정상 아닌가? 입찰 당시의 계약 조건 합의 자료, 입찰장에 있었던 담당자들의 증언 등을 모아 반증 자료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서 진행된 징계절차도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압박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으니 한국항공을 상대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한국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군검찰, 민간 법원 모두 감사원의 감사 실패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명예회복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나.
감사원 감사통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신청한 재심의는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 기각을 당했고, 감사원 최종통보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에 대해 직접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소속 중앙관서장에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을 권고하고 통보할 뿐이지 실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징계처분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엉터리 감사결과로 인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자가 감사원이 아니라 해당 관서장이 된다. 즉 변상판정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감사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당사자들이 감사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도 재심의 거부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의 경우 무슨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당했나.
은모 씨를 기억하는가. 저축은행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전 감사위원이다. 은 씨가 재심의 건을 다루는 감사소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인거 아시죠? 이제 됐습니다. 가시죠.” 그런데 행정처분도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나 내리는 것 아닌가. 업체와 합의된 조건대로 계약을 맺었고, 국고 손실도 없고, 실수도 없었는데 왜 행정처분은 그대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막돼먹은 사람이 감사위원을 하는 소위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가 증명됐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돼야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
은 씨의 말은 행정 따로 법 따로 있다는 말이다. 결국 나는 재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위사업청에서 공군으로 복귀조치 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견책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군생활 33년 이상 한 장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도 받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도 할 수 없었다. 명예로운 군인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잊은 채 살고 있다.  

▲ P-3CK

자살도 생각했다

원래 감사원은 자신들의 감사 내용을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같은 시기 방위사업청에는 특정업체를 봐줬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재심의 청구를 하고 갔는데 이후 이 건은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감사원도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 재심의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나도 반증자료들을 잘 제출하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알고 지냈던 지인들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원처분이 유지됐다. 재심청구 전 나와 부하장교는 무혐의로 드러난 군 검찰 수사결과를 재심의 서류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처분을 받았다. 모든 계좌와 통신내역을 추적해 업체와 어떤 합의를 보거나 향응이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없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나는 청와대로 간 사람과 달리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해 두 눈을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을 것 같다. 함께 징계를 받은 부하 장교는 어떻게 됐나?
우리 아파트 층수가 21층이다.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씩 뛰어내릴 생각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났고, “당신만 떳떳하면 된다”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곤 했었다. 내 부하장교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인 부하가 감사처분을 받은 때는 자식도 사관학교에 입학한 시기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모두 명예를 먹고사는 사관생도인데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진급길도 막혀버렸으니 심정이 오죽 답답했을까. 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우리도 나름 변호사를 통해 감사원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한편으로 부하장교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경고나 받고 말았다면 지금쯤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유난을 떨어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다.

당신이 담당했던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사업인 것 같다. 작년에는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한국항공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체 890억 원 중 약  350억 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현행 지체상금 제도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국제계약의 경우 이행보증금 범위로 더 이상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지만 국내업체는 한도가 없다보니 지체상금이 계약금에 육박한다거나 상회하는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예산낭비는 물론 업체입장에서는 과도한 소송비용이 경영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무기개발은 사업 특성상 지체가 잦고 지체의 원인이 온전히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소송을 걸면 방위사업청이 지는 경우가 많다. 지체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업체의 과실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한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앞으로도 패배가 예상되는 소송을 혈세를 들여가며 되풀이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 
맞는 말이다. 담당자가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당한 업무처리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며 고강도 감사를 벌이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나처럼 무고한 희생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폐해를 곁에서 본 사람이라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사 결과 책임지고 피해자 구제하라

조사 대상자는 일단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옆에서 조사받던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감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막말까지 하는 걸 목격했다. 내게도 업체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기에 명예를 먹고 살아온 군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행정직무감사가 아니라 범죄자를 신문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의심이 가면 형사고발해서 구속수사라도 해라”고 큰 소리로 따졌더니 옆에 있던 다른 감사관이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면서 면박을 줬다.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그냥 넘어갔지만 당시 상황은 나를 마치 범죄자인양 대하는 분위기였다. 경찰도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을 두고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감사관이라는 이유로 피감부서 인원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1년 내내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받는 기관이라면 획득업무에 특화된 감사관이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인적쇄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감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여야하는데 적어도 국방획득사업을 감사하려면 획득업무를 경험해본 감사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득업무는 일반 조달업무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군의 특수성과 무기체계 특성을 이해하고 계약업무 등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감사가 어렵다. 당시 상황과 여건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범위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 우리 두 사람을 무리하게 징계한 처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감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관들의 잦은 보직조정과 그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은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고 인적쇄신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잘못된 감사 처분을 내린 게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정에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명나면 해당 감사관에게 징계를 내리든 피해보상을 하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정신적 충격에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부디 다음 정권에서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감사관들이 왜곡해 작성한 보고서 몇 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김동규 디펜스21+ 기자

가진 거라곤 ‘안보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밖에 없던 청년실업자 출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경상도의 모 대도시에서 20년을 보냈다. (디펜스21+)에서 젊음과 차(茶)를 담당하고 있다.
이메일 : ppankku@gmail.com       블로그 : http://plug.hani.co.kr/semper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김병관, 육사생도들에게 어떤 명예를 가르칠건가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3-12일자 기사 '김병관, 육사생도들에게 어떤 명예를 가르칠건가'를 퍼왔습니다.
[특별기고] ROTC 육군대위·육사 교관 출신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자진사퇴만이 답”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무려 33가지라고 한다. 한 나라의 안위을 책임지는 국방장관 후보자의 의혹의 수이다. 이렇게 많은 의혹의 숫자을 보고 있자니 세계 국방사에서 기네스북에 올릴 감이다.
그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고문을 맡았다, 고문이 하는 일은 누구나 안다.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시절에는 주한미군 공사도 수주했다. 천안함사건이 터진 후 이튿날에 골프를 쳤고, 연평도 포격사건 다음날에는 일본으로 온천 관광을 갔다. 무기중계업체 고문시절에 무기관련 정부관계자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있는데, 함께 골프친 이의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블로그에 “북한 급변시에 한국군 주도의 군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촛불집회을 예방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촛불과 북한 급변은 무슨 관계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2사단장 재직시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한 걸 친구로부터 위문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외 부동산 의혹도 10건이라고 하니 이는 “명예와 청렴”을 제일의 덕목으로 보는 군장교의 정신에 “누워 침뱉기”라 창피해서 더 나열하지도 못하겠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필자는 ROTC로 임관해서 제3사관학교에서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심리학 및 리더십론을 가르쳤다. 그때 육사에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 시험칠 때(중간,기말) 시험감독관이 없었다. 그만큼 도덕성과 명예심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는 그토록 생도들에게 “도덕성과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도록 강조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그런데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런 군지휘관으로서 갖춰야할 털끝만큼의 도덕성과 명예심이 없다. 자존심도 없다. 얼굴에 아주 두꺼운 철판을 깔았다. 어떻게 선후배 국군장병들을 대할지 심히 걱정스럽다. 모든 군인의 대표가 되어야 할 국방장관이 이 정도라니 그 다음 일은 볼 것도 없다. 지금 현재 남북이 최대의 경계태세로 일촉즉발 상황인데 이런 자격없는 사람이 국방장관 후보자라니 너무나 걱정스럽다.
‘데자뷰’ 즉 기시감이란 말이 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국방장관 신성모는 “평양에서 점심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는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는 순간에 북한군 탱크 두 대가 미아리고개를 넘어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안심하라는 육성녹음만 믿고 서울시민은 제대로 피난 대비조차 못했다. 탱크 두 대에 겁이 난 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야반도주하면서 한강 인도교 폭파를 명한다. 수백, 수천명이 죽었다. 그 원혼이 아직도 한강을 떠돌고 있다. 한강 인도교 폭파시에 국군 5개 사단도 도강하지 못했다. 요즈음 책임있는 군 고위장성들이 하는 행동과 행적이 그때와 아주 유사하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용퇴해야 한다. 명예를 존중하는 수많은 장병들을 욕보이지 말고 평범한 국민들을 욕보이지 말고 용퇴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공해야할 박근혜 안보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용퇴하라.
그리고 그 출중한 재주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방”보다는 개인의 재테크에 활용하는 편이 낫다.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평군

김기준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 media@mediatoday.co.kr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조선일보>도 "김병관 국방, 사퇴해 명예라도 건져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1일자 기사 '(조선일보)도 "김병관 국방, 사퇴해 명예라도 건져라"'를 퍼왔습니다.
"어느 나라가 무기중개상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나"

(조선일보)도 21일 "김병관 후보는 자진해서 진퇴를 결정하는 마지막 명예라도 건지는 게 옳다"며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의 전역 후 행적을 보면 그는 공직에 다시 들어갈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개인적 목적을 추구하기로 인생을 전환한 사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이라고 힐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설은 "대한민국의 3군 참모총장을 지휘할 국방의 최고 책임자가 엊그제까지 무기 수입업체의 고문으로 일했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당당한 일이라고 여기겠는가"라며 "그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휘하에서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할 60만 장사병(將士兵)이 그를 믿고 따르며 그의 명령에 따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하겠는가"라고 힐난했다.

사설은 "세계 어느 나라가 무기 중개상 고문을 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당선인은 군과 국민 여론의 악화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박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낙하산 사장 김인규’와 ‘낙하산 지휘자 함신익’의 관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14일자 기사 '‘낙하산 사장 김인규’와 ‘낙하산 지휘자 함신익’의 관계'를 퍼왔습니다.
[김상수 칼럼] 이들은 어떻게 KBS교향악단을 파괴하고 있는가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가 (미디어오늘)과 나에게 각 1억 원씩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장을 들이밀었다. 여기서 2012년 4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KBS 사장 김인규에 대해서 쓴 글을 보자,
“대선특보 출신인 그는 애초부터 KBS 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고, 언론사찰 문건이 보여주듯 일련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과정 속에서 사장이 됐고, 그 이후에도 사상 최악으로 KBS를 망쳐 놓았다.” 
“불법”으로 김인규가 KBS 사장이 된 이후부터 KBS는 툭하면 사내직원들과 대외에 고소고발을 일삼는다. “방송, 경영, 인사 실패”(2012년 1월 9일 언론노조 KBS본부)까지 한 김인규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국민의 T.V시청 수신료로 마구 고소고발을 해도 되는가? 그 돈은 고스란히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아무리 “불법적인 과정 속에서 사장”이 됐지만 김인규의 고소 고발 건은 KBS 창사 이래 역대 KBS 사장 중에서 최다건수다. 국민들 돈을 자기 돈이 아니라고 구정물 써 듯이 막 낭비한다. 이는 죄를 짓는 짓이다.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이 죄는 반드시 단죄 당한다.   
그리고 고소장이란 게, 고소장의 일반양식인 자기 입장의 사실 확인도 불명확하고 고소상대인 나에 대한 객관적인 “불법행위책임” 근거도 희박하다. 장차 KBS 고소내용에 대해서 여기 (미디어오늘)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겠지만, 오늘은 짧게 살펴보겠다.
먼저 KBS가 나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고소를 해온 소장의 문구부터 보겠다.
“원고(KBS)는 피고들(미디어 오늘, 김상수)의...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보도로 인하여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 평판,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후안무치(厚顔無恥)란 바로 이를 두고 말함인가?
오늘 현재의 KBS가 정말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가? 최근 있었던 선거보도의 편파성은 물론이고 2009년 11월 24일 KBS 사원들의 출근저지를 뚫고 KBS 사장이 된 김인규 이후 KBS는 급속도로 관제, 편파 방송으로 변해갔음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K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0년 12월 (추적 60분)이 4대강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려하자 2주간이나 불방을 시켰고, 4대강이나 쌍용 파업 등의 시사 이슈를 다루던 프로그램은 이를 외주제작국으로 옮겨 그 코너를 없애버렸다. 이명박 정권에 부담이 되는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거나 해명 위주로 보도한다.
최근 광우병 사태의 경우에도 정부가 2008년도에는 광우병 발발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서는 말을 바꾼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광우병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내보낸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은 크게 다뤘지만 KBS교향악단 운영책임을 맡았던 자사 간부출신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의 제수 성폭행 시도 의혹은 전혀 보도하지 않다가 김후보가 반박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에야 2줄짜리 단신으로 처리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 평판, 신용”을 훼손한 자는 바로 KBS ‘낙하산 김인규사장’   
이렇게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날 KBS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고, (미디어오늘)과 필자인 나 김상수의 KBS교향악단 파행사태 원인을 보는 글에 대하여, “근거 없는 허위 보도로 인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 평판,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웃자고 하는 얘긴가?
지금 시민들이 KBS 방송에서 과연 “공영방송”을 체감하고 있는가? 파렴치(破廉恥)하기가 말을 잇기 어렵다.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KBS 이사회가 청원경찰도 모자라 경찰인력까지 동원, 2008년 8월 8일 정연주 사장을 강제로 쫓아낸 것은 KBS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희대 사기극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권의 정연주 축출, 그 뒤를 이은 KBS 사장 이병순, 김인규의 임명은 모두 불법이란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제부터 정면으로 대응한다.
이런 “불법 KBS 낙하산사장 김인규”가 고소라는 이름으로 전면전을 나에게 요구했다. (미디어 오늘)과 나를 고소한 KBS의 고소장 내용은 법률양식으로도 조악했고 내용 또한 억지스러웠다. 국가의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KBS의 고소장의 내용과 수준이란 게 누가 봐도 민망하다.
나는 이제부터 정면으로 대응한다.
KBS교향악단을 파괴한 자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 평판,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은 필자인 나나 (미디어오늘)이 아니다. 바로 “불법 KBS 낙하산사장 김인규”와 KBS교향악단 ‘낙하산 상임지휘자 함신익’이 바로 그 인물들임을 여기 실증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증거 한다.
KBS 노보의 보도를 빼돌린 “불법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2010년 11월 4일에 있었던 일이다. “불법 KBS 낙하산사장 김인규”가 당시 KBS교향악단 운영부서 팀장을 맡고 있던 진종철 시청자서비스팀장(현 KBS네트워크관리국 국장직무대리)을 급하게 찾는다. KBS 노보의 보도를 하루 전인 사전에 빼돌려 배포 전에 삭제하라는 김인규의 강박적인 지시가 떨어졌다.


사장 김인규의 지시에 의해 당시 진종철 시청자서비스팀장(전노조위원장)에 의해 2010년 11월 5일 노보 322호 종합소식- “UN 연주 교향악단 조합원 분노 폭발, 함 지휘자 “사장 테이블에 앉아라” 여성 조합원 모욕“ 기사는 노조집행부가 볼펜으로 기사수정을 하는 등. 수정을 한 필적이 있지만 결국엔 삭제됐다.

KBS 노보의 보도를 뒤로 빼돌린다는 것은 바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명예, 평판, 신용”을 스스로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KBS의 1차 피해와 KBS교향악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까지 입히는 2차 피해가 바로 이것이다.
2010년 11월 5일  노보 322호 종합소식 
UN 연주 교향악단 조합원 분노 폭발함 지휘자 “사장 테이블에 앉아라” 여성 조합원 모욕

사측의 대대적인 홍보와는 달리 KBS교향악단의 화려한 UN 연주회 뒤에는 교향악단 조합원의 분노와 모욕감이 억눌려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향악단 조합원들은 예산 문제로 미국 현지에서 함신익 지휘자가 선정해 온 16명의 객원단원들이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연주 자질이 수준 이하였으며 연주 마지막 날 까지도 잦은 실수로 연주의 흐름을 방해한 이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휘자의 실수로 소프라노 홍혜경 씨가 커튼콜에도 응하지 않고 불쾌감을 비추자 특정 단원을 호출해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다는 것이 교향악단 조합원들의 전언이다. 

특히 워싱턴 DC 연주 뒤 열린 김인규 사장 주재로 열린 회식자리에서는 몇몇 여성단원들에게 사장 테이블에 앉으라고 무리하게 강요해 여성 조합원에게 모욕감을 안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함신익 지휘자는 특정 여성단원에게 모욕감을 안겨 줄 의도는 없었으며 단원들이 사장 테이블에 앉기를 꺼려해 들어오는 단원들 모두에게 사장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몇몇 여성단원들은 사장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는데도 상임지휘자의 신분으로 무리하게 재차 요구하는 것은 분명 월권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UN연주 하루 전인 지난 21일에는 정해진 무대연습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알려주는 교향악단 총무를 향해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 연습시간은 지키는 것이 관례였는데도 이에 대한 요구가 지휘자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 총무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지휘자는 총무나 단원에게 폭언을 한 적이 없으며 받아들이는 이가 그렇게 해석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선정과정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함신익 지휘자가 단원과의 마찰과 자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KBS교향악단 전체적인 연주력 저하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2010년 11월 5일  노보 322호)     
비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이고 괴이하다
KBS교향악단 거의 전 단원 93%가 투표로 상임지휘자 부임을 반대했지만 ‘낙하산 상임지휘자’로 온 함신익의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행태와 자사인 KBS를 해(害)하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내부게시판 KOBIS에 게시하고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 보내는 KBS교향악단 운영부서인 시청자사업부 부장 이재숙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들, 나는 앞글에서 실증을 들어 이를 적시했지만, 이를 일체 제어하지 않고 있는 김인규 사장의 행태는 비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비정상적이고 괴이하다.
KBS사규’에는 “제척(除斥)'사항으로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지만 지휘자 함신익과 시청자사업부 부장 이재숙은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직접 당사자임에도 KBS교향악단 인사위원회에 참석, KBS교향악단 연주단원 80여명 중 대부분인 71명을 ‘품위손상’ 등의 명목으로 해촉(파면), 직위해제, 무급정직 등으로 징계하는, KBS교향악단 역사 이래 초유의 대량징계를 일삼았는데, 이는 분명 인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법적 하자가 있다. 

2005년부터 상임지휘자 공석, 오케스트라 기본편성에서 정원 30여명의 부족 계속방치, 이후 2010년 7월 자격미달 상임지휘자 함신익 부임 등으로 계속되는 파행, 이런 사실들은 KBS 김인규 사장이 오케스트라 기본편성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해결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KBS 김인규 이명박특보출신 사장체제에서는 오케스트라에 대한 가치이해와 인식이 한참 결여되어 있음을 뜻한다. 

KBS교향악단은 2006년부터 오케스트라 편성정원 중 30여명이 항상 부족한 가운데 계속 연주를 감행해야했다. 예산 투입을 통한 편성정원을 정상체제로 만들어야 했지만 KBS 사장의 교향악단 인식이 절대적으로 미흡하여 예산은 동결되다시피 했고, 정원 편성은 늘 부족했다. 연주 때마다 단원들은 객원연주를 직접 섭외, KBS교향악단의 일정한 연주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을 치르다시피 객원연주자를 연주 때마다 찾아야만 했다. 

2010년 7월 단원들의 반대의사는 무시되고 함신익이 ‘낙하산 상임지휘자’로 들어왔지만 작년에야 겨우 단원 7명만 새로 보충됐다. 이런 점만 보아도 오케스트라 운영에 있어서 KBS 사장은 계속 직무를 저버린 것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오케스트라 체제를 운영, KBS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교향악단의 “유지 및 육성”을 사장 자신이 직접적으로 어긴 것이 된다.  

‘낙하산 지휘자 함신익’ 역시 비디오카메라를 동원하여 연습중인 단원들을 카메라로 채증하는 엽기적인 인권유린 사태인 ‘카메라테러행위’, KBS교향악단 역사 이래 정기공연을 처음으로 취소시키는 파행, 7명의 단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각 1억원씩 7억원 손배상 청구, 민사와 형사로 고발하는 등, 전 국립교향악단 현KBS교향악단 57년 역사상 상임지휘자가 단원들을 고소 고발하는 있을 수 없는 일까지 함신익은 저질렀다.

해촉(파면), 무급정직, 징계 등으로 멀쩡했던 가정까지 파괴당하는 지경에 놓인 KBS교향악단 단원들은 어떻게든 KBS교향악단을 법인화 명목으로 KBS 밖으로 내치려는 김인규 사장에 반대, KBS교향악단을 살려내기 위하여 밤이면 예술의 전당 큰길가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거리연주회를 열고 있다.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는 교향악단을 KBS 밖으로 내치는 졸속법인화를 획책하고 있다. 졸속법인화를 반대하는 거리연주를 예술의 전당 앞거리에서 하고 있는 KBS교향악단 단원들

와인바 Vin Ga(뱅가)에 ‘낙하산 사장 김인규’와 ‘낙하산 상임지휘자 함신익’이 같이 있었다.

4월 말,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예술의 전당 거리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던 같은 시간, 예술의 전당 앞거리에서 불과 3킬로(직선거리) 도 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엔 와인메뉴의 레스토랑 Vin Ga(뱅가)가 있다. 뱅가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글에는 “국내 최대인 750여 종의 와인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5대 샤또는 물론 로마네꽁띠 중 올드 빈티지도 찾아볼 수 있고 보유한 와인에는 8백 50만원(DRC)에 달하는...." 위치는 신사동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을 바라보고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포도플라자(podo plaza) 지하 1층에 KBS 사장 김인규와 함신익은 밤중에 같이 앉아 있었다.   (계속)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졸속법인화를 반대하는 거리연주를 예술의 전당 앞거리에서 하고 있는 같은 밤 시간대, KBS 김인규 사장과 지휘자 함신익이 같이 있었던 와인바 Vin Ga(뱅가)의 간판 ©뱅가 홈페이지

KBS교향악단 단원들이 졸속법인화를 반대하는 거리연주를 예술의 전당 앞거리에서 하고 있는 같은 밤 시간대, KBS 김인규 사장과 지휘자 함신익이 같이 있었던 와인바 Vin Ga(뱅가)의 입구 ©뱅가 홈페이지

김상수 작가·연출가 | media@mediatoday.co.kr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삼성에는 한겨레도 별수 없나?”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2일자 기사 '“삼성에는 한겨레도 별수 없나?”'를 퍼왔습니다.
비판기사, 데스크 일방 삭제…SNS ‘진보언론 명예 지켜야 ’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한겨레) 가 삼성 관련 기사를 데스크 임의대로  손질해 해당 기자가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네트워크(SNS) 여론의 질타도 잇따르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일 (한겨레) 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유산 소송을 두고 “한 푼도 못주겠다”는 발언을 비판적으로 쓴 기사의 주요 대목을 데스크에서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더 나아가 “(한겨레) 데스크는 기사를 쓴 기자와 상의 없이 이를 손질했고, 삼성 기사에 대해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겨레) 기자들은 성명을 내어 기사 손질에 대한 편집국장의 입장표명과 경제부장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 내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18일 (한겨레신문) 2면에 실린 ‘이건희 “한 푼도 못 줘…대법원 아니라 헌재까지라도 갈 것”’.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삼성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 사진출처 : <미디어 오늘>, 한겨레 4월 18일자 2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한겨레) 공채 16~21기 기자들은 지난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경제부장과 편집국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본 트위터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삼성에는 한겨레도 별수 없는가?”,  “권력 주변 십년 넘게 감시하며 얻은 경험 ~ 삼성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진보?”, “창간이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인데” 등 .
한 트위터리안은 “저는 한겨레 주주 중 한 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겨레를 만들 수 있게 한 것은 삼성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한겨레가 필요한 것이지 삼성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면서 국민의 언론이자 진보언론으로의 명예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삼성이 한겨레까지 마수를 뻣치는 구나? 완전 다른 나라인 듯”, “삼성공화국”, “언론장악 MB보다 더 강력할 듯.  역시 돈이...”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트위터리안들은 “삼성을 견제하기위한 별도의 언론이 필요한 건가?”라면서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일부 트위터는 한겨레 기자들의 반발에 대해 "아직 내부 자정능력이 있다니”라면서 안도하는 여론도 있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