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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7일 일요일

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1-29일자 기사 '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를 퍼왔습니다.

부정확한 감사로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

평생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한 군인이 있었다. 청렴한 장교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년. 그는 법과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청천벽력처럼 날아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당했고 30년 군생활로 쌓아온 명예는 한 순간에 더럽혀졌다. 법원과 군 검찰이 무혐의를 밝혀냈지만 한 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새도 없이 군을 나온 그는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서성였다. 지금도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지나간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분을 삭인다.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획득 계약 업무를 추진했지만 난데없는 감사를 받고 죄인이 된 A 예비역 대령. A 대령은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산다는 신념하에 평생을 청렴한 장교로 살아왔지만 감사원은 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 감사원은 A 대령을 업체와 짜고 국가에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중징계를 요구했다. A 대령은 군검찰의 무혐의 사실과 감사결과의 부당성을 들어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재심의 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은 그대로 진행됐고 후일 법원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음이 최종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감사원도 감사를 벌인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전임자의 위증은 감사원이 A 예비역 대령을 비리군인으로 확신하도록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무지는 잘못된 감사 결과를 내놓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문제는 군 검찰에서 A 대령의 무혐의가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처벌을 요구한 감사원의 태도였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잘못된 감사 결과를 이끌어낸 정황들이 모두 허구임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버텼다.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한 A 대령과 부하 B 중령은 징계를 받고 홀로 속병을 앓을 수밖에 없었다. 

A 예비역 대령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더럽혀진 내 명예와 부정당한 30년 군생활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당시의 기억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A 대령의 요구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했다.    

규정따라 업무 처리했다가 죄인된 사연

먼저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린다.
나는 예비역 대령으로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친 후 지금은 민간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획득 업무를 10여 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어 높은 전문성을 갖춘 획득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할 당시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으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터뷰에 응한다.

감사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 구체적인 정황을 듣고 싶다. 
간단히 말하자면 감사원은 내가 계약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때 업체에 불필요하게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줬다고 지적하며 방위사업청에 나와 담당 부하 장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와 소송까지 벌이며 부당이득을 반환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에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났으니 나도 무혐의 처리됐다고 본다. 무혐의가 뭔가? 무죄와 달리 혐의 자체가 부인돼 법정까지 갈 필요조차 없다는 말 아닌가. 결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인데 감사원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 검찰 내사결과도 무혐의 처분이었다. 군 검찰 처분결과와 관련자의 위증 사실을 모아 재심의 청구를 제출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거부했다. 자신들이 한 번 내린 감사처분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나와 부하 장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어느 쪽이 잘못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내가 계약업무를 맡았던 사업은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이다. 지체상금 문제로 시끄러웠던 P-3C 성능개량사업이다. 현재는 사업이 종료돼 전량 해군에 인도됐다. 2004년 12월 10일에 진행된 사업 입찰에는 록히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했다. 록히드 마틴은 직구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기술도입생산이었는데 양측의 도입방법만 보더라도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 있는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이란 방식을 적용해 해외 직구매와 기술도입생산을 가격으로 경쟁시켰다. 이렇게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는 애매한 사업이었다. 

해상초계기를 직구매로 도입할 때 1,000억 원이 든다면 기술도입생산은 대략 1,200억 원으로 약 20%가 더 필요했다. 이는 당시 국방획득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는 기준이었다. 기술도입생산은 록히드 마틴에서 기술을 도입한 뒤 국내에 생산설비를 구축해야 하는 등 필연적으로 직구매보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에서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으로 두 업체를 경쟁시킨 것이다. 나는 사업자가 한국항공으로 결정된 이후인 12월 13일에 계약과장으로 보임됐으며, 보임 이전의 자세한 상황은 감사가 진행되면서 알게 됐다.

조건충족 최저비용기법은 작전요구성능(ROC) 등 군의 요구사항만 충족하면 무조건 저렴한 쪽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법 아닌가?
그렇다. 그런데 해외업체든 국내업체든 이런 조건에서는 경쟁입찰을 해선 안 되는 상황이었다. 도입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한국항공은 무조건 1,200억 원이 들고 록히드 마틴은 1,000억 원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입찰할 때는 국내업체면 원화로 가격을 써내고 해외업체면 달러로 써내는 게 옳다. 업체들이 가격을 제출한 뒤 기준환율을 적용해 어느 업체가 가격이 낮은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두 업체에게 달러로 된 가격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입찰일 당시 국방부는 기준환율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예상과 달리 한국항공은 록히드 마틴보다 낮은 가격인 약 4억 2,700만 달러를 써내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가격경쟁이 종료된 후 국방부는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한국항공에 지급할 사업비를 산정했다. 당시 환율은 1,100원 대였는데 달러당 50원 정도 비싸게 산정한 것이다. 책정된 예산은 원화로 4,914억 원이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 가서는 환율이 1,050원 대로 떨어졌다. 그래서 업체는 의도치 않게 환차익으로 수억 원이 넘는 이득을 보게 됐지만 환율이 변했다고 해서 지급할 예산을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계약업무를 맡기 전부터 제안요청서를 통해 업체와 사업 적용 기준환율을 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부는 당시 예산을 책정하면서 2004년 예산편성 환율인 달러당 1,150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본 사업 집행을 승인했다. 이미 약속된 계약조건이 있으니 우리는 국방부에서 1,150원 환율에 맞게 예산을 준 대로만 사업을 추진해야만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나와 부하 장교가 환율을 일부러 업체에 유리하게 산정해 한국항공에 부당한 이득을 안겨줬다고 보았다. 마치 업체에서 뇌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덧붙여 입찰 당시에는 기준환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기준환율은 제안요청서 상의 환율이다.

무소불위 감사원, 법 따로 행정 따로?

계약조건을 비롯한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가 다 남아있는 것 아닌가. 감사원도 그걸 못 봤을 리는 없는데 왜 당신과 부하의 징계를 요구했나. 
내 전임자가 감사원에 “한국항공과 사전에 다 합의된 사항인데 현재 사업 담당자가 일부러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계약을 맺어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 증언을 토대로 감사원은 내 목을 죄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담당과장도 “담당자가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한국항공에 유리하게 해줬을 것이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바람에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애초에 업체와 합의된 내용대로 원가부서와 법무실의 의견까지 물어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을 뿐인데 말이다. 

감사를 받는 도중 국방부 검찰단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을 염두에 두고 나와 부하장교를 내사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내 전임자가 위증을 한 것일 뿐 나는 정당한 절차대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고, 나는 즉시 군검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무혐의가 나왔으니 감사 결과도 뒤집혀야 정상 아닌가? 입찰 당시의 계약 조건 합의 자료, 입찰장에 있었던 담당자들의 증언 등을 모아 반증 자료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적으로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에서 진행된 징계절차도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의 압박에 계약담당공무원이 감사처분으로 징계를 받았으니 한국항공을 상대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한국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군검찰, 민간 법원 모두 감사원의 감사 실패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명예회복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나.
감사원 감사통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신청한 재심의는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 기각을 당했고, 감사원 최종통보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감사원에 대해 직접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소속 중앙관서장에 감사결과에 대해 처분을 권고하고 통보할 뿐이지 실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은 해당 중앙관서장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징계처분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엉터리 감사결과로 인한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은 행정소송 대상자가 감사원이 아니라 해당 관서장이 된다. 즉 변상판정 등을 제외한 행정처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감사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 당사자들이 감사원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도 재심의 거부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의 경우 무슨 이유로 재심의를 거부당했나.
은모 씨를 기억하는가. 저축은행에서 1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가 구속된 전 감사위원이다. 은 씨가 재심의 건을 다루는 감사소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인거 아시죠? 이제 됐습니다. 가시죠.” 그런데 행정처분도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나 내리는 것 아닌가. 업체와 합의된 조건대로 계약을 맺었고, 국고 손실도 없고, 실수도 없었는데 왜 행정처분은 그대로 가야 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막돼먹은 사람이 감사위원을 하는 소위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하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가 증명됐으면 행정처분도 취소돼야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
은 씨의 말은 행정 따로 법 따로 있다는 말이다. 결국 나는 재심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방위사업청에서 공군으로 복귀조치 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견책처분까지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군생활 33년 이상 한 장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도 받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도 할 수 없었다. 명예로운 군인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고 잊은 채 살고 있다.  

▲ P-3CK

자살도 생각했다

원래 감사원은 자신들의 감사 내용을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같은 시기 방위사업청에는 특정업체를 봐줬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재심의 청구를 하고 갔는데 이후 이 건은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감사원도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 재심의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나도 반증자료들을 잘 제출하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법률대리인을 비롯해 알고 지냈던 지인들을 총동원했으나 결국 원처분이 유지됐다. 재심청구 전 나와 부하장교는 무혐의로 드러난 군 검찰 수사결과를 재심의 서류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 처분을 받았다. 모든 계좌와 통신내역을 추적해 업체와 어떤 합의를 보거나 향응이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없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말이다. 나는 청와대로 간 사람과 달리 뒤 봐주는 사람도 없는 힘없는 군인에 불과해 두 눈을 뜨고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었을 것 같다. 함께 징계를 받은 부하 장교는 어떻게 됐나?
우리 아파트 층수가 21층이다. 억울하고 분해서 몇 번씩 뛰어내릴 생각도 했다. 그럴 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났고, “당신만 떳떳하면 된다”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곤 했었다. 내 부하장교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사관학교 출신인 부하가 감사처분을 받은 때는 자식도 사관학교에 입학한 시기였다. 아버지와 자식이 모두 명예를 먹고사는 사관생도인데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진급길도 막혀버렸으니 심정이 오죽 답답했을까. 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의 심정은 어땠을까? 물론 우리도 나름 변호사를 통해 감사원에 대응하기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한편으로 부하장교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방위사업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경고나 받고 말았다면 지금쯤 아무런 문제없이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유난을 떨어서 일이 더 복잡하게 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렇게 조용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다.

당신이 담당했던 해상초계기 2차 성능개량 사업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사업인 것 같다. 작년에는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한국항공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체 890억 원 중 약  350억 원을 감면받기도 했다.
현행 지체상금 제도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다. 국제계약의 경우 이행보증금 범위로 더 이상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지만 국내업체는 한도가 없다보니 지체상금이 계약금에 육박한다거나 상회하는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예산낭비는 물론 업체입장에서는 과도한 소송비용이 경영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무기개발은 사업 특성상 지체가 잦고 지체의 원인이 온전히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과도한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소송을 걸면 방위사업청이 지는 경우가 많다. 지체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업체의 과실이 아닌 게 확실하면 지체상금을 면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한 인사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가 무서워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앞으로도 패배가 예상되는 소송을 혈세를 들여가며 되풀이해야 한다는 말 아닌가. 
맞는 말이다. 담당자가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면 불필요한 소송을 되풀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당한 업무처리도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며 고강도 감사를 벌이면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나. 나처럼 무고한 희생자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폐해를 곁에서 본 사람이라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고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감사 결과 책임지고 피해자 구제하라

조사 대상자는 일단 범죄자로 취급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오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옆에서 조사받던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감사관이 책상을 내리치면서 막말까지 하는 걸 목격했다. 내게도 업체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기에 명예를 먹고 살아온 군인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행정직무감사가 아니라 범죄자를 신문하는 느낌이 들어 “그렇게 의심이 가면 형사고발해서 구속수사라도 해라”고 큰 소리로 따졌더니 옆에 있던 다른 감사관이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그렇게 목소리가 크냐!”면서 면박을 줬다.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 그냥 넘어갔지만 당시 상황은 나를 마치 범죄자인양 대하는 분위기였다. 경찰도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을 두고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혐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감사관이라는 이유로 피감부서 인원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1년 내내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사받는 기관이라면 획득업무에 특화된 감사관이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인적쇄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감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여야하는데 적어도 국방획득사업을 감사하려면 획득업무를 경험해본 감사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득업무는 일반 조달업무와 달리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다. 군의 특수성과 무기체계 특성을 이해하고 계약업무 등 해당 분야에 어느 정도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감사가 어렵다. 당시 상황과 여건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범위에서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인 우리 두 사람을 무리하게 징계한 처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감사원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며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감사단이라는 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갖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관들의 잦은 보직조정과 그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은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불러온다.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고 인적쇄신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감사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잘못된 감사 처분을 내린 게 밝혀져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정에서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판명나면 해당 감사관에게 징계를 내리든 피해보상을 하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정신적 충격에 폐인이 되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나도 문턱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부디 다음 정권에서는 나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감사관들이 왜곡해 작성한 보고서 몇 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김동규 디펜스21+ 기자

가진 거라곤 ‘안보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밖에 없던 청년실업자 출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경상도의 모 대도시에서 20년을 보냈다. (디펜스21+)에서 젊음과 차(茶)를 담당하고 있다.
이메일 : ppankku@gmail.com       블로그 : http://plug.hani.co.kr/semper

2012년 8월 20일 월요일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상관 모욕죄? 트위터 공부 좀 해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9일자 기사 '“군인이 대통령 욕하면 상관 모욕죄? 트위터 공부 좀 해라”'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이○○ 대위 변호 맡은 이재정 변호사, “표현의 자유를 뺏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가카 이새끼 기어코 인천공항을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가카는 3년 만에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액만 50조에 이르는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신 분! 마이너스의 손 가카!”“지금 남북관계의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
트위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이런 내용이나 표현은 아주 흔하다. 하지만 현역 군인이 이런 얘길 한다면?
한 현역 장교(이하 ‘이 대위)가 트위터상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5월 말경이다. 그리고 이 대위를 변호하고 있는 이재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를 만난 것은 역시 5월 말경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인터뷰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과 상황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추가로 진행된 사안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인터뷰와 함께 지난 3개월간의 흐름을 되짚어 보도록 하자.
1. 이재정 변호사 인터뷰 (2012년 05월 31일)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상관모욕죄?
- 어떻게 된 사건인가. 이 대위는 어떻게 군 검찰에 기소를 당하게 된 것인가.이 대위가 다른 트위터 사용자와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논쟁했다. 팽팽한 논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나눈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당신은 왜 안보관이 없느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야말로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신분을 밝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기무사에 신고한 거다.(필자 주: 최초 발화점이 트위터 논쟁이었다고 알려졌으나, 2차 공판에서 트위터 논쟁이 있기 전부터 기무사가 이 대위를 사찰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그럼 군검찰은 그걸 받아서 상관모욕죄로 기소를 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상관모욕죄 상의 상관이 맞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는지.생각보다 군 형법이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 군 검찰과 국방부는 ‘군 통수권자니까 상관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육군본부에서 펴낸 ‘군 형법 주해’라는 책을 보면 각 적용 법규마다 상관의 범위가 다르므로 유의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부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상관의 범위’를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한 거다. 그런데도 지금 군검찰에서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군 통수권자니까’ 이것뿐이다.
- 그렇다면 군 장교가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해도 다 용서해야 하는 거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물론 그것을 비난할 수도, 정치사회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속한 집단(군)에서 징계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형벌로 처벌할 거리가 되는가를 얘기하고 싶다. 상관모욕죄가 그러려고 만들어진 죄는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미국 사례를 많이 들지 않나.
- 그 해병대 건 말인가.이 해병대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이트를 군인 신분을 노출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오바마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항명 의사까지 밝혔다.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영창이었을 거다. 이런 사안에서조차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옹호가 있었다. 미국 군 형법에도 상관 모욕 규정이 있지만, 그 적용은 고려도 하지 않고 내부 징계 절차(불명예제대)로 끝냈다.
군인복무규율은 왜 갑자기 대통령을 상관으로 규정했나
- 군인복무규율 얘기를 해 보자. 군인복무규율에는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보다는 더 명시적으로 ‘대통령은 상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건은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아니라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그것도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원래 군 형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군 형법 시행령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군인복무규율은 시행령과도 무관하고, 원래는 군인복무규율 상의 상관 규정이 군 형법상 규정과 같았다.
- 그렇다면 그 규정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인지.2009년에 전군지침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다’는 내용이 하달되었다. 하지만 전군지침으로 군 형법을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기네들도 찜찜했을 거다. 대통령이 상관인가도 명확하지 않고 그렇게 처벌했던 사례도 없고, 그렇다고 군 형법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려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에둘러서 꼼수를 써서 전군지침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인복무규율에다가 끼워 넣은 거다.
- 꼼수…군 검찰은 당연히 대통령은 상관모욕죄 상의 상관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전군지침 내리고 군인복무규율에 이런 규정을 슬며시 끼워 넣을 이유가 없는 거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이율배반적 아닌가.
- 결론적으로 군인복무규율을 통한 처벌은 가능하다?그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물론 군 형법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안으로 무거운 징계까지 해야 하나 싶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내려진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법률로서 다시 다툴 수도 있는 거니까.
- 만일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면, 당사자는 뭘 할 수 있나.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다. 예전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 냈다가 감봉, 파면 등 징계받은 군 법무관들도 그랬었고. 혹시나 해서 강조하는데, 내부 징계 절차 역시도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다.
군인으로서의 개인, 시민으로서의 개인, 그리고 트위터라는 공간.
- 군인으로서의 이 대위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이 대위가 정치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라는 논지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의 인격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나.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행위인지, 군인으로서 한 행위인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과거의 트윗 내용을 가지고 이제 와서 대위, 육사 출신이라는 프로필을 합쳐서 무게를 실으려고 하지만, 그 트윗을 날릴 때만 해도 그게(군인으로서가) 아니었다. 만약 군 조직 내에서 이 친구의 대북관 안보관 등이 상사와 조직과 부딪혀 실질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행위가 던져지면(사건이 일어나면)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그 척도가 생겨난다.
- 이 대위의 경우 어떤 정도의 처분이 적합하다고 보나.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도 부당하다고 본다. 프로필에 군인임을 밝힌 것도 아니고 사적 대화의 수준이다. 트위터가 일반인에게 퍼블릭하다고 하지만 트위터의 특징은 억지로 찾아서 읽지 않으면, 스토커가 아닌 이상은 종합해서 볼 수 있지도 않다.
- 트위터란 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논란이 많긴 하다.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용자 개인의 영향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에이,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왜 했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다.서기호 전 판사 건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처음에는 트위터 사용자들이 서기호가 판사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영향력이 생겼다. 같은 의견을 말하더라도 예전과 지금은 다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예전에 서기호 전 판사가 올린 글을 막 캐내서 얘기하는 건 그거 자체로 코미디인 거고, 만약 서기호 전 판사가 지금도 판사이고 (지금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런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올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이 대위 트윗은 지금도 볼 수 있나?계정은 이미 해지했다. 기소 내용으로 보면, 리트윗한 것이 많다. 공지영 작가 글을 리트윗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공지영 작가에게도 모욕죄 혐의를 씌워야 하는 거 아닌가? 중앙일보 논평에 대해 쓴 것도 있다. “수백억 원 재산을 사회 환원하신 분이 고작 수억 때문에 내곡동 땅 가지고 장난쳤겠느냐는 중앙일보 논평인지 사설을 읽고 나니 올해도 개소리가 풍년일 거라는 전망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욕하는 건가? 중앙일보 논평을 욕한 것일 뿐이다.
- 군 검찰이 트위터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군 검찰은 리트윗 개념을 제대로 모른다.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이 대위가 군인 신분을 밝혔다면서 여기저기 있는 정보를 다 뒤져서 조합을 해놓은 거다. 흡사 프로필에 올려놓은 것처럼 보이게. 군 검찰도 이렇고 군 판사나 심판관도 마찬가지여서 이걸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든다. (주: 뒤이은 공판에서 이 증거자료의 편집 의혹 및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뚫린 입으로 무슨 말을 못 해
- 군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하는 것인가. 특수한 신분인 것은 분명하지 않나.우리가 합의한 헌법과 법률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그 화두는 법 외적인 화두가 된다. 아니려면 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결국, 그 문제는 도의적 책임, 직업윤리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얘기가 반복되지만) 결국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되는 거다. 그에 따라 합리적 내부 절차에 의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비난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헌법과 법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아무튼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뺏을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판사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정당 가입 금지 등)를 제외하고는 없다. 나는 이런 화두가 자꾸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사실 발끈하게 되곤 한다.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서 경계하게 되기도 하고.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사실 우리 헌법 자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꿰매버리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후 규제는 몰라도 사전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뚫린 입으로 뭔 소리를 못하나.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다. 정치적이든 도의적이든 길 가다 맞든 (…) 어쨌든 “뚫린 입으로 뭔 말을 못해”에 방점을 좀 찍어주면 좋겠다.
2. 이후 3개월, 새로운 쟁점들
증거자료는 조작되었나, 기무사는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나.
요약하면 이렇다. 이 대위는 평소 트위터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상에서의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된 논쟁을 벌이다 신분이 드러나 기무사에 신고를 당했다. 그래서 군 검찰이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은 군 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범죄’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6월을 지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관련된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을 요약하였다.
6월 16일: 오마이뉴스가 기무사와 군 검찰이 제주 해군기지 논쟁 이전부터 이 대위의 트위터를 사찰해왔다는 의혹을 제기 (링크) 6월 26일: 2차 공판에서 이재정 변호사는 군 검찰의 증거자료에 대해 조작 의혹과 함께 증거능력 부족 사유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 증거자료 작성자의 확인을 요구(링크) 7월 17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군 검찰은 기무사 서 아무개 대위가 작성한 확인서 제출. (링크) 확인서의 내용은 이 대위 트위터 총 473장 출력, 제주 해군기지 논쟁 이전에 대부분 출력되었다는 것.
즉, 이 사안을 주도한 것은 기무사였으며 최초에 알려진 바와 달리 트위터상의 제주 해군기지 논쟁 이전부터 이 대위의 트위터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공방의 중심은 ‘이 대위의 트윗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가’에서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트윗)의 조작 여부와 위법적인 방법으로의 수집 여부’로 옮겨지게 된다.
다시 한 번, 군인은 대통령을 비방하면 안 되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대통령을 비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서 결론을 쉽게 낼 수도 없다. 다만, 이재정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비난할 수도, 정치사회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속한 집단(군)에서 징계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게 형벌로 처벌할 거리가 되는가”“우리가 합의한 헌법과 법률은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뺏을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판사든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정당 가입 금지 등)를 제외하고는 없다.”
표현의 자유 기금,김앤장부럽지 않은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표현의 자유 기금(나꼼수 기금) 좀 소개해 달라.공익 사건들은 대체로 보수도 적고 시간도 많이 뺏기다 보니 개별 변호사의 결의 수준만 바라보게 된다. 이걸로 돈 벌자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촛불 시위 관련해서 30만 원 받고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계속 진행한 케이스도 있다, 열 몇 명을 변호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닌 거다. 게다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들은 대체로 대형 로펌에 매여 있지 않은 개업 변호사들이나, 우리 같은 소규모 민변계 로펌처럼, 기본적으로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웃음)
- 그래서 기금을 만들게 된 것인가.기존에 민변 내부 기금이 있긴 했지만 많지 않은 수준이기도 했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다. 2012년이. 선거도 있고, SNS 이슈에… 선거법, 명예훼손 등등 이 복잡한 법률에 따라, 이 검찰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기소가 있겠는가. 그러던 차에 나꼼수 측과 얘기가 되어서 기금을 만들게 되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셨고, 실제로 나꼼수 멤버들도 이 기금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기도 하다. 5억이 좀 안 되는 돈이 십시일반으로 모였는데, 이 대위 사건 진행도 이 기금을 통해, 시민의 도움으로, 진행하고 있다.
- 이 기금으로는 어떤 사건들을 변호하게 되는지.상세한 내부 규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사안들은 모두 포함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까지 형벌로서 처벌해서는 안 되는다’는 입장이니까, 때로는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더라도 변호한다. SNS 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기도 하고, 연희동 전두환 포스터 사건도 이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 마지막으로 광고 한 말씀.이 기금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이 만들어졌는데, 워크숍도 많이 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는 모두 리뷰를 했다. 선거법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일반법리, 판례, 모욕죄 일반법리 판례 등등.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김앤장 안 부러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웃음)
- 이걸 소제목으로 박아야겠다.대한민국 어느 로펌도 따라올 수 없는 표현의 자유 변호인단. 이건 장담할 수 있다. 각 개인이 개별 사건을 맡는다기보다는 그 부분에서 함께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집단이니까.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됐습니다)

뗏목지기·블로거 | slownewskr@gmail.com  

2012년 6월 24일 일요일

[칼럼] 군인의 최악의 범죄 쿠테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22일자 기사 ' [칼럼] 군인의 최악의 범죄 쿠테타'를 퍼왔습니다.

군은 국가가 국가의 목적에 따라 존치한 조직으로서 국토, 국민, 주권을 외침으로부터 방위수호하는 임무가 주된 사명의 공직자이다. 

이 군이 무장한 채 군의 규율을 망각 위반하고 야밤에 이탈 작당하여 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수도 서울에 진격 대통령 관저(청와대)를 점령하고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헌법을 일시 정지시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대학교 교정에 중무장한 군대를 진주시켜 수업을 파괴시켰으니 이는 군법상 반란죄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이니 극형에 처할 범죄이다.

박정희는 5․16 쿠데타 주범이고 정권찬탈 수괴이다.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중 무력 학살자로 한국의 법질서가 확립되었섰다면 이미 형장의 주검으로 재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랑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인 육군사관학교가 2004년 5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박정희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가장 자랑스러운 육사인으로 선정하여 육사인 상을 주었다 하고, 평생 육사인의 정신을 지켜오며 후배들의 모범이 된 원로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이라고 한다.

전두환 내외를 2006년 4월 28일 육사 을지강당 열린 기념음악회에서 육사생도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다 하고 지난 8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선 전두환과 가족 그 측근들에게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사열 예우도 했다니 육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었기에 쿠데타에 대한 생도들의 의식이 그토록 왜곡 인식 되었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강도 살인마, 민주주의 국가의 절대 절차주의 파괴자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장 욕되게 한 범죄자이다.

박정희는 일본 침략 민족의 수난시대 관동군 육군 중위 다까기 마사오이다. 8․15 정국에서는 국방경비대에 들어가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국방경비대내 남로당 계열의 우두머리로서 발각되어 무기징역에 처해 생명이 위태로워 지자 동지를 밀고하여 전멸시키고 혼자 살아남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으로 정규 국방군이 되어 소장에 진급하고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유신을 발동하여 영구 총통제를 구축 국민의 주권을 무력으로 강몰 청와대 안가 철고에 가두고 2,359명의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무소불위(無所不爲) 1인 독재하다 10․26에 총으로 와서 총에갔다. 

전두환, 노태우 10․26 정국에 12․12 하극상 쿠데타 5․18 광주민중학살 청와대 강점 유신체제 유신헌법 지속 1987년 4월 13일 4․13호헌 선언하여 6․10 민주항쟁에 굴복 6․29 직선제 선언 항복 유신체제가 16년만에 붕괴 주권이 환수되어 직선제시대가 되면서 사법처리되어 1997년 4월 대법원 전두환 사형 추징금 2,205억 확정, 노태우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600만원 확정, 1997년 12월 감형 형 집행정지 석방되었다. 통장에 29만1,000원밖에 없다던 전두환은 무슨 돈으로 육사발전기금 1,000만원이나 냈나? 노태우는 은닉한 비자금 654억 문제로 사돈 신명수와 싸우고 있다. 천하의 살인마 강도들이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 나는 나이 많은 전직 가난한 농촌 청소년 교사였다. 그대들 진심으로 사랑한다. 군인의 최악의 범죄 쿠데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재민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제1장 1조의 1항, 2항이다. 평등․비밀․자율․평화의 투표로 정권의 향방이 정해지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자인 무장한 군인이 무기를 들고 국민을 쏴 죽이면서 정권을 강탈하다니 그대들의 선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인면수심(人面獸心) 포식 맹수 강도 살인마로 그대들의 모교 육군사관학교를 가장 욕되게 한 자들이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 그대들의 선배가 5․16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뒤짚으려 하나 역사가 양말목처럼 뒤짚어 지는게 아니다. 쿠데타는 군인의 최악의 범죄다. 

이관복 (광화문 할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