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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6일 일요일

이맹희 vs 이건희, 동생이 탈취한 장물을 뺏어라


이글은 한겨레21 2012-02-27일자 기사 '이맹희 vs 이건희, 동생이 탈취한 장물을 뺏어라 '를 퍼왔습니다.
창업주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소송, 삼성 지배구조 흔들 수 있어…삼성 관계자 “비자금 문제 또 나오나” 우려, 경제개혁연대 “이병철 회장 숨진 뒤에 는 주식은 상속과 별개의 차명주식” 주장

형제간 재산 다툼일까? 장물 싸움일까?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7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형제간 재산 다툼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를 숨겼다가 나중에 실명 전환을 했고,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게 이맹희씨 쪽 주장이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상속재산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확정된 것이다. 삼성 특검은 4조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삼성 주장대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이에 대해 불법 비자금을 삼성 재산으로 인정해 ‘도둑에게 장물을 돌려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맹희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장물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은 왜?

이맹희씨는 한때 삼성그룹의 후계자였다.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맹희씨는 6년간 그룹 경영을 맡았다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6개월뿐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인 에서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 경영을 맡겨보았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돼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다시 후계자에 이건희 회장이 지목됐다.
“아버지가 삼성의 차기 경영자로 건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처음 발표한 것은 1976년 9월 중순경이었다. (중략)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후계 구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앞으로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동생이 후계자를 거쳐 삼성 회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형은 밀려난 뒤 유랑생활을 했다. 수십 년간 국내는 물론 몽골, 중국 등 해외에서 삼성과 관련된 직책은 하나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 그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면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으로 관리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6월께다. 삼성 쪽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가 CJ 쪽에 전달되면서다. 문서는 ‘선대 회장께서 삼성그룹 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주셨다. (중략) 모든 상속인들은 각자가 분할받은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 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쪽은 “차명재산에 대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이병철 회장은 숨지기 전 구두로 재산 분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송을 고려하면, 최근 불거진 차명재산은 그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명 전에 아버지는 인희 누나, 누이동생 명희, 동생 건희, 그리고 내 아들 재현이 등 다섯 명을 모아두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고 건희에게 정식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주었다. 이 자리에서는 건희에게 삼성을 물려준다는 내용 이외에 삼성의 주식을 형제간에 나누는 방식에 대한 아버지의 지시도 있었다.”
소장을 보면 삼성 쪽의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요구가 차명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08년 삼성 특검 결과가 발표된 순간 소송은 예정된 것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특검 때 삼성은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아 비자금 관련 처벌은 물론 소멸시효 만료로 상속세도 면제받을 수 있었다”며 “동시에 새 상속재산이 나타나 형제간 재산 분쟁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 재산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형제자매 가운데 한 명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삼성 비자금을 조사하는 조준웅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려고 들어서고 있다. 이때 밝혀진 차명재산을 특검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됐다. <한겨레> 이종근

소송은 어떻게?

이맹희씨가 요구하는 상속재산은 삼성 특검 때 드러난 차명재산 중 일부다. 특검 당시 삼성 쪽은 초기 차명재산이 임원들의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다, 수사가 진행되자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 규모는 4조53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이 삼성생명 2조3119억원(당시 주식 수 324만4800주를 시가 71만2500원으로 평가)을 비롯해 4조1009억원에 달했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차명주식 가운데 민법상 상속분(189분의 48·약 25.4%)인 824만여 주(액면분할 전 82만4천여 주)를 요구했다. 2월14일 기준 7169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 20주와 1억원을, 삼성에버랜드에는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청구액은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엄청난 재산을 두고 벌써부터 그 결과 예측이 나온다. 삼성 쪽은 말을 아끼면서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반면에 이맹희씨 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했겠느냐”며 자신 있어 했다.
만약 이맹희씨가 승소한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소송을 걸 수 있어 이건희 회장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주식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줄어들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1062만여 주)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이맹희씨가 패소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차명재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이건희 회장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 전환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이건희 회장 이름으로 다시 차명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실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인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라는 새로운 차명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건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싱겁게 취하할까 끝까지 갈까
하지만 이런 예측이 틀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소송이 커지거나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삼성 쪽은 “한솔그룹(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씨가 고문) 등 일부 상속인들은 이미 삼성 쪽이 요구한 상속재산 인정 문서에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맹희씨가 승소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삼성생명 주식을 사서 되갚으면 되고, 설사 현재 소유 주식을 돌려줘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낮아지더라도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을 낮춰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세 역시 부과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세무 관계자는 “증여세가 발생하려면 형제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쪽 간 화해로 사태가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맹희씨의 아들 재현씨가 회장으로 있는 CJ 쪽이 소송 취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CJ는 “개인 간 다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범삼성가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그룹과 신세계 쪽도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소송인 만큼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맹희씨 쪽은 “인지대 25억원을 모두 납부했고 소송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쪽도 “인지대를 모두 납부하는 것을 보면 소송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는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비자금 다시 불거지나?

삼성은 이번 소송을 두고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일단락된 비자금 이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삼성 관계자는 “당시 정리된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특히 재벌 개혁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경제개혁연대는 2월15일 ‘삼성의 차명주식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는 “삼성 특검 수사 결과 또는 이맹희씨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총계 978만1200주 중에서 엄밀한 의미의 이병철 선대 회장 상속재산은 491만4천 주뿐이고, 나머지 486만7200주는 상속과는 무관한 별개의 차명주식이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특검 수사 발표 이후에도 밝혔지만, 그 근거는 뚜렷하다. 삼성생명 주식은 두 차례에 걸쳐 실명 전환됐다. 1998년 644만2800주,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324만4800주다. 2006년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이전된 고 이종기 회장(이병철 회장이 사위) 명의의 주식 9만3600주까지 합치면 총 978만1200주(2010년 액면분할 이전 기준)가 차명주식 수다.
이 가운데 적어도 486만여 주는 이병철 회장이 숨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삼성생명은, 1987년 11월 이병철 회장이 숨진 이후인 1998년 9월에 유상증자를 했다. 이때 신세계와 제일제당(현 CJ)이 각각 보유한 지분 29%, 23%이 절반인 14.5%, 11.5%로 줄어들었다. 이때 감소한 지분 26%가 새롭게 만들어진 차명재산인 셈이다. 주식 수로는 당시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 총수의 26%인 486만7200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김용철 변호사는 저서 에서 “특검이 차명으로 관리돼온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이건희 몫으로 인정하면서, 도둑에게 장물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건희는 ‘유상증자→법인주주의 실권→제3자 명의로 총수가 실권주 인수’라는 방식을 취한 셈인데, (중략) 이건희의 외아들 이재용이 재산을 불린 수법과 쏙 빼닮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에서 “이 사안이 한 집안 내부의 문제로, 또는 언론의 가십성 기사로 끝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삼성 특검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삼성그룹 차명재산의 성격과 조성 재원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빠짐없이 부과·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참고 문헌: (김용철 지음, 사회평론 펴냄), (이맹희 지음, 청산 펴냄), (이병철 지음, 중앙일보사 펴냄)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2-27일자 기사 '대선 앞두고 한나라당도 감세 기조 철회 분위기'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버핏세 신설 범위 두고 여야 격돌

금융위와 금감원이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발표하고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대책은 20세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만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카드발급을 더 까다롭게 한 것인데, 이번 대책이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아침종합경제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놨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버핏세' 신설을 놓고 내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MBC가 SBS에 이어 광고 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광고시장이 무한경쟁에 빠져들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음은 27일자 아침 경제지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주경제
파이내셜 뉴스
한국경제
정부가 신용카드 대책을 내놓았다. 20세가 넘어야지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연령 제한으로 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대신 정부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5%에서 30% 이상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신용카드 대책 실효성은 있나
매일경제는 문답형식의 기사에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라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매일경제는 중소 가맹점들의 높은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일경제는 사설에서 이번 대책이 카드빚을 줄일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매일경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이어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매일경제 11면

머니투데이는 8면 기사에서 이번 대책이 수수료율과 소액결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머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 등 3자가 거래하는 '트라이앵글' 구조다. 카드사와 회원, 카드사와 가맹점, 가맹점과 회원 등 거래 당사자들이 물고 물려 있다"며 "문제는 이번 카드대책에 카드사와 가맹점, 회원과 가맹점 사이의 문제점을 해소할 마땅한 정책 대안이 미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머투는 "금융당국은 수수료 논란에 휩싸인 카드사와 가맹점 이슈에 대해 카드업계의 '자율적' 수수료율 체계 개선이란 답을 내놨다. 내년 1분기까지 카드사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오라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당국이 직접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묘안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머투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머투는 직불형 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 2016년까지 직불형카드 이용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과 부가서비스 확대, 전업카드사의 은행 계좌이용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면서도 "회원들의 직불형카드 이용을 유도할 획기적인 유인책으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사회운동'과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안에 대해서도 카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카드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신용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를 신용등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전했다.

버핏세 놓고 여야 격돌
여야는 내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버핏세로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6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놓고 여야 견해가 컸기 대문이다.
민주통합당은 1억 5000만원 초과 과표를 신설, 40%의 최고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일명 버핏세의 신설 요구다. 야당은 또한 2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업은 법인세 22%를 유지하고 500억원 초과 기업은 법인세 25% 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 22%를 유지하지만 5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서울경제는 4면 '법인 소득세법 개정은 막판까지 진통'이라는 기사에서 강길부 한나라당의 의원의 말을 인용해 "당 지도부와 협의한 결과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드는 데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 서울경제 4면

다만 여야는 중소ㆍ중견기업인들의 가업상속을 돕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주기로 했던 정부의 세제 혜택안을 일부 축소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400억원 내에서 70%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기업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줘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33% 세율의 증여세를 메기기로 한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제는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부자감세 논란에 따른 여론의 악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대기업 오너 일가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징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가업상속 시 100% 공제율(최대 500억원 한도)을 적용하자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지도부의 교체와 맞물려 부자 정당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미로 비쳐진다"고 지적했다.
KT 2G 서비스...씁쓸한 결말
서울고등법원이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에 대한 항고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KT는 3일부터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신문들은 LTE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60만명과 50만명의 LTE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했고, 내년말까지 500~700만, 4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KT가 가세한다면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2000만명까지 LTE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경제는 KT의 합류로 인한 LTE 시장의 확대에 대한 우려점으로 보조금 경쟁을 들였다.
서울경제는 업계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금력이 있는 KT가 뒤늦게 LTE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보조금을 확대할 수 있다. 출혈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지들은 이번 항고심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머투는 특히 기자수첩을 통해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씁쓸한 결말"이라고 표현했다.
정보미디어부 정현수 기자는 "KT는 우선 '민심'을 잃었다. KT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2G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3G 전환을 권유했다. 가입자를 줄여야 2G 종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2G 가입자들의 맘을 사지는 못한 듯하다"면서 "애초 서비스 중단 신청을 방통위에 할 당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기자는 특히 KT가 고육책으로 LTE폰을 3G 요금제로 판매했다는 점을 들어 "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통신사들의 과다 경쟁이 불러온 결과고, KT는 앞서 이 요금제의 폐지를 여러 번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KT 스스로 룰을 깼다"며 "'한시 프로모션'이 끝나는 내달 20일 이후부터 KT는 다시 이 정책을 없앨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입장을 바꿨지만, 이 소수의 가입자는 단말기 교체나 서비스 진화에서 또다시 KT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머니투데이 10면

정 기자는 방통위를 향해서도 "행정법원이 2G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비록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졌지만, 5인의 방통상임위원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사법부 제동까지, 이래저래 구설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MBC 광고직거래 선언...사자가 정글로 들어왔다
MBC가 광고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26일 "최근 국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은 미디어렙 체제에 묶지 않고 MBC만 공영 렙에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디어렙 입법을 기다렸지만 공영방송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미디어렙 설립을 대내외에 알린다"고 밝혔다.
머투는 이번 MBC의 선언을 한마디로 "사자(MBC)마저 정글로 들어왔다(방송업계 관계자)."로 표현했다.
머투는 이번 MBC 선언의 배경에 대해 "MBC는 소유형태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종편 사업자가 4개나 선정돼 광고시장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KBS와 같은 공영 랩으로는 경쟁상황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머투는 이번 선언을 시작으로 광고 시장 경쟁이 무한 경쟁 속으로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지난해 5개 종교방송의 광고 매출 573억원 중 연계판매가 460억원으로 80%를 넘는다. OBS 등 지역방송도 지난해 652억원의 광고 매출 중 75%인 488억원을 연계판매를 통해 올렸다. 하지만 미디어렙법 마련이 지연돼 지상파들이 저마다 독자 영업을 할 경우 군소방송들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 3면

한국경제도 2면 기사에서 이번 MBC 선언 소식을 전하고 "자사 이기주의에 함몰된 언론사들은 극단적인 광고수주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그 부담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기력한 행태에 관련 법안 통과를 미적거린 정치권의 좌고우면이 맞물리면서 광고시장의 대재앙이 목전에 임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향후 방송광고시장이 급변해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되면 기업과 광 고주들은 극심한 광고 요구에 시달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광고시장이 대형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만 종용한 채 팔짱을 끼고 있었던 국회의 무능력이 광고시장을 약육강식의 막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