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상속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상속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박근혜,'MB정부종편' 상속받을 것인가?

이글은 플러스코리아 2013-05-28일자 기사 '박근혜,'MB정부종편' 상속받을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극우성향의 편파보도 선정적 포맷,엄청난 특혜 퇴색, 시청률 ‘허우적’

[칼럼 플러스코리아]오주르디 정치칼럼= 종편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 한쪽으로만 편중된 시각과 편파적인 보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선정성과 부실한 방송 콘텐츠, 시청률을 의식한 노이즈 마케팅 등도 논란거리다. 게다가 최근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을 방송에 여과없이 내보내는 등의 망동까지 일삼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 등은 극우성향의 편파보도와 선정적 포맷으로 논란이 된 미국 ‘폭스TV’를 빠르게 닮아 가고 있다. 진보성향의 패널에게 막말을 퍼붓는 건 일상이다. 자신들의 노선과 맞지 않는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생중계를 취소하고 오락 프로그램을 내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등 낯뜨거운 선정성 논란을 자초하기도 한다. 루퍼드 머독 등 회사 경영진이 ‘보도지침을 외부에 폭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는 전직 앵커들의 폭로도 있다.    ‘TV조선’은 개국 이후 총 13차례 법정 제제(경고, 주의, 관계자 징계 등) 조치를 받았다. 욕설, 품위 훼손, 혐오감 조장, 모욕, 선정성, 자극적 표현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을 출연시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창중에 대해) 좌익 친북 세력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지만 그분(윤창중)은 똥하고 된장이 뭔지 구별을 잘 한다”고 말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개똥대가리 같은 짓”이라고 비하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채널A’에 대한 법정 제재 조치는 모두 15회.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4번으로 가장 많다. 편향적인 극우인사의 과도한 발언이 그대로 방송전파를 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꼼수’ 멤버들을 가르키며) “결레는 아무리 빨아도 행주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자살을 서거라고 그럽니까?”라고 말한 보수 평론가의 발언이 방송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종편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난 계기가 지난 대선이었다.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총 66건의 선거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한 뒤 19건에 대해 법정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건 중 종편이 14건을 차지했다. 


신군부의 선동과 획책에 뿌리를 둔 5.18 왜곡 

 ‘5.18은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는 종편과 극우세력의 주장은 신군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저들의 주장 대부분이 1980년 5.18 당시 신군부가 생산하고 유포했던 내용들과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한의 개입을 ‘특수부대 침투’로 특정한 것뿐이다. 종편의 5.18 왜곡은 전두환 신군부의 5.18 역사 뒤집기를 좀 더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신군부의 합동수사단은 ‘5.18은 내란’이라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쓴다. ‘10.26 사회 혼란을 틈타 정부 비판하는 추종세력을 손에 넣은 김대중이 정권을 쟁취할 목적으로 선동한 내란’이라는 내용이다. 또 북한이 연루된 것처럼 꾸며 여론을 조작하기위해 서울역에서 체포된 수상한 사람을 5.18을 선동하기 위해 남파된 간첩이라고 날조하기도 했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도 극우세력과 보수언론들은 집요하게 5.18 왜곡을 시도해 왔다. 5.18특별법 위헌 논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 옹호, 간첩침투설, 5.18 색깔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TV조선’과 ‘채널A’, ‘일간베스트’ 등의 책동은 이런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한다. 종편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213억원 적자, ‘종편 효과’는 먹빛  

MB정부는 종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원 성장 ▲생산유발효과 2조9천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1천명 ▲우수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먹빛’이다. 2012년 한해동안 종편 4사는 3691억원을 투자해 226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2754억원에 이른다.


출범 후 누적손실(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은 3213억원. 종편 4사를 합한 자본금이 1조5346억원이다. 벌써 종편의 자본이 21% 잠식됐다는 얘기가 된다. 가장 공격적인 경영를 하고 있는 ‘JTBC’가 1602억원으로 누적손실이 가장 많다. 자본잠식률은 40%에 이른다.    MB정부는 ‘종편이 출범할 경우 취업유발효과가 2만1천명(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결과는 전망치의 1/10도 안 되는 고작 2000명. 호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으로도 적자 운영이 계속될 텐데 어떻게 고용을 늘릴 수 있겠는가.    

청난 특혜 퇴색, 시청률 함정에 빠져 ‘허우적’   

시청률도 저조하다. 지난 대선 때 시청률이 잠시 1%대를 넘어서더니 다시 0%대로 주저앉았다. 간혹 지상파를 능가하는 프로그램도 제작되긴 했으나 외려 ‘시청률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1700억원 정도를 쏟아 부으며 시청률 제고에 집요하게 매달려온 ‘JTBC’의 고민이 크다. 제작비 투자를 높이면 시청률은 상승하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제작비를 줄이면 시청률은 바닥이다. 광고시장이 과열된 관계로 2~3%의 시청률로는 광고 유치가 어렵다는 얘기다. 향후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종편에 부여된 ‘특혜’가 많다. 지상파에 비해 파격적이다. 대기업과 신문, 해외자본이 각각 최고 30%와 2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도 지상파보다 크게 낮다. 이외에도 ▲중간광고 허용 ▲자막광고 시간당 6회 허용 ▲광고 직접영업 허용 ▲방송발전기금 면제·경감 ▲의무재전송 허용 ▲10번대 ‘황금채널’ 부여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 


엄청난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추구하는 방향은 매우 비관적이다. 우수한 콘텐츠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더니 편파보도와 선정성으로 얼룩져 방송의 질만 저하시킨다. 방송시장의 성장과 생산유발 효과에 이비지하겠다더니 기존 시장을 놓고 혈투를 벌이며 시장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다.     

년 재승인 심사, 공정성·투명성은?    

2014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4사의 재승인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에 통과되면 향후 7년 동안 계속 방송 전파를 타게 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심사기준에 못 미치는 종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종편이 현재 숫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름 선전하고 있다”며 종편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의무전송 등 종편에 허용한 특혜를 줄여 품질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편은 현재 KBS1과 EBS처럼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하는 ‘의무 편성채널’로 규정돼 있다. MBC와 KBS2도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특혜다. 또 재승인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가 포함된 이상 계량 항목에서 점수가 낮다 해도 비계량 항목의 점수를 높여주는 식으로 탈락 대상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여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종편의 누적적자 문제를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으려는 게 방통위의 입장인 이상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종편사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종합편성 방송사 현황 © 편집부

박근혜정부, ‘MB의 종편’ 그대로 상속 받을 셈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종편 방송 한 둘이라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부여된 특혜를 줄이는 방식으로 종편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종편을 ‘방송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부르기고 한다. MB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인 종편을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 가에 따라 종편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박 정부가 종편의 ‘박비어천가’에 현혹될지,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그녀의 수줍은 모습은 영락없는 요조숙녀, 갑작스럽게 날아든 비보에 어린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은 ‘퍼스트 레이디’. 그것은 그녀의 숙명이었다. 대통령의 딸 그가 다시금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서려하고 있다.” (MBN)  “박 전 대표를 보면 빛이 난다고 하던데, 형광등 100개쯤 켜놓은 것 같은 아우라가 느껴져요.” (TV조선)    

지난 대선만 놓고 본다면 종편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정부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수혜는 어디까지나 정권의 몫일 뿐 국민과는 무관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부가 자신의 수혜를 포기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는 게 백번 지당하다. 묻겠다. ‘MB의 종편’을 그대로 상속 받을 셈인가?


오주르디 칼럼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소득보다 상속에 세금을


이글은 시사IN 2013-01-16일자 기사 '소득보다 상속에 세금을'을 퍼왔습니다.
국회가 억대 연봉자의 소득 공제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은 상속 공제 액수가 커서 10억 상속받은 사람이 세금을 거의 안 낼 정도다.

누군가 말했다. “통계는 비키니를 입은 여자와 같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만큼 통계가 가진 무시무시한 힘을 말해준다.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저 막연한 관념에 지나지 않은 예측이기 때문이다. 뒤늦게 언론이 찾아 낸 과학적 논리는 ‘인구구조의 변화’였다. 그 역시 통계였다. 물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단 하루만에 찾아낼 수 있는 이유라면 예측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통계는 대단한 정보이거나 국가기관만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그저 인터넷 검색 한 번으로 해결된다. 당장 ‘나라지표’에 가서 검색해 보길 권한다. 왜 출산률 문제가 심각한지 금세 알게 될 것이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세금 구조에 대한 재미있는 통계가 많이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세무서는 어디일까? 서울 강남 세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답은 영등포 세무서이다. 증권회사가 밀집된 여의도가 영등포 세무서 관할이기 때문이다. 증권 거래 시 부담하는 ‘증권거래세’가 모두 영등포 세무서를 거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는, 모든 직장인의 꿈인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무려 36만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급여 소득자 100명 중에 2명꼴이다.

이 억대 연봉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 국회가 이들의 종합소득 공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합쳐서 연간 2500만원 이상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정한 룰이다. 그래서 더 많이 버는 사람, 억대 연봉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복지 지출 증대를 위해서 증세를 피할 수는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유세까지 도입하겠다고 나서지 않는가?


ⓒ정훈 그림

그런데 억대 연봉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줄이면 세수가 진짜 많이 늘어날까? 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기 힘들다. 회계사 업을 하면서 많은 고액 연봉자를 보았는데, 이들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과연 2500만원이 넘었던가? 회계사로서 수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대행해 봤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만큼 그 세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억대 연봉자 공제한도 축소, 실효성 의문

또 다른 의문도 든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내는 의료비,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내는 기부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지나친 비유일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 ‘노역’이라는 것이 생각난다. 노동에 대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는 것은 1년 중 서너 달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는 ‘노역’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다시 ‘부자’의 정의를 새겨보고 싶다. 소득이 많은 자도 부자지만, 재산이 많은 자도 부자이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5720명에 불과하다. 5년 전에 비하면 그 인원이 2배 정도 증가했으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아직 재산에 대한 과세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해야겠다. 억대 연봉은 고사하고 그의 반인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0년 정도를 전혀 소비하지 않고 숨만 쉬며 모아야 하는 금액인 10억원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은 단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이다(상속을 받는 경우 대부분 상속 공제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실로 엄청나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그런데 그 명제가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재훈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2012년 11월 11일 일요일

‘이명박근혜’가 뒷배인 공영방송사의 사장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1-10일자 기사 '‘이명박근혜’가  뒷배인 공영방송사의 사장들'을 퍼왔습니다.
[데스크 칼럼] 'MB정권과 '차별' 아닌 '상속'을 선택한 박근혜 후보

‘이명박근혜’. ‘MB가 사라졌다’는 식의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상만 설명할 뿐 본질은 놓치고 있는 표현이다. 이미 MB는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합체되어 한 몸이 되었다. 땅속에 사는 암수한몸의 생명체처럼.
그 들이 동일체가 됐음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며칠 사이 방송계에서 잇따라 일어났다. 바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진퇴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이다.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해임처리가 예고됐던 MBC 김재철 사장은 느닷없이 살아났고, 11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내정설’이 돌았던 KBS 길환영 부사장은 역시나 신임사장 후보에 추천됐다.
이렇게 ‘냄새’나는 일들에는 항상 강력한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는 법이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 배후는 드러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공영방송사 사장들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방송의 가장 핵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행사하는 가장 막강하고 독립적인 권한이다. 이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개인적 판단이 어떠하던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로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권력 개입의 흔적이 드러나는 순간,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훼손되고 ‘관영’방송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냄새’는 났고, 냄새의 진원지는 드러나고 말았다. 가려진 무대가 무너지면서 무대 뒤편에 있던 ‘이명박근혜’의 수석 대리인들이 청중들에게 노출되고야 말았다.    
하금열 대통령 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 이들은 지난 달 23일,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 처리가 예정됐던 25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이사회를 앞두고,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 사장을 ‘스테이’(유임)시켜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방문진은 당시 ‘김재철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동시에 퇴진시킨다는 데 합의하고 방문진이 해임안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진의 여당측 추천 이사들도 “김재철 사장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하기로”했던 지난 6월의 ‘여야정’ 이면합의를 따르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명박근혜’의 수석대리인들이 방문진 여당측 이사들에게 외압을 넣어 합의를 번복시켰다는 것이다. 


이번 김재철 유임을 결정한 이사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찬성 3, 반대 5, 기권 1로 나타난다. 여당측 추천 이사 중 1명이 해임안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결과에 주목해 보면, 여당측 이사들에게 남아있던 반대의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양심상 합의했던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고, 기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기권 1표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이명박근혜’ 권력의 외압에 굴종한 방문진 다수 이사들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반증한다.       
KBS 길환영 신임사장 후보의 결정 과정은 또 어떤가. MBC와 같이 ‘뒷배’들의 개입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의 추천이 ‘이명박근혜’와 무관한 ‘작품’이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그는 이미 ‘내정설’이 파다하게 돌았던 인물이다. KBS의 양대 노조가 그를 불공정 편파방송의 장본인으로 평가하며 대표적인 부적격자로 지목하며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의 ‘내정설’은 결과적으로 ‘설’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어버렸다. 
KBS내의 ‘고소영라인’으로 불리며, 콘텐츠본부장, 부사장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던 그가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으로 변신한 이후, 새로이 구성된 KBS이사회 여당측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사장 최종 후보자가 된 것이다.  


같은 정권을 운영하면서도 서로 신경전을 펼치며 화합할 수 없어 보였던 두 권력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근혜’로 합체하면서까지 문제적 사장들의 ‘유임’과 ‘선임’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일지는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각종 친인척 의혹사건으로 정권교체 이후가 불안한 이명박 대통령과 ‘문-이’ 단일화에 밀리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정권의 연장’을 위해  KBS-MBC 두 공영방송사에 대한  인적 통제의 끈을 절대로 놓치 않겠다는  공동의 의지와 목표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명박근혜’의 의도대로 정국이 전개되어 줄지는 모르겠다. 이미 이 문제는 '대선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들에겐 박 후보가 대선전략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포기한 행위로 인식될 것이다. 박후보는 ‘MB정권의 상속녀’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박후보에겐 분명 ‘소탐대실’이 될 것 같다.  

윤성한 기자 | gayajun@mediatoday.co.kr 

2012년 2월 26일 일요일

이맹희 vs 이건희, 동생이 탈취한 장물을 뺏어라


이글은 한겨레21 2012-02-27일자 기사 '이맹희 vs 이건희, 동생이 탈취한 장물을 뺏어라 '를 퍼왔습니다.
창업주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소송, 삼성 지배구조 흔들 수 있어…삼성 관계자 “비자금 문제 또 나오나” 우려, 경제개혁연대 “이병철 회장 숨진 뒤에 는 주식은 상속과 별개의 차명주식” 주장

형제간 재산 다툼일까? 장물 싸움일까?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맹희씨는 지난 2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생명 등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7천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형제간 재산 다툼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를 숨겼다가 나중에 실명 전환을 했고,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게 이맹희씨 쪽 주장이다.
이씨가 소유권을 주장한 상속재산은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확정된 것이다. 삼성 특검은 4조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삼성 주장대로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이에 대해 불법 비자금을 삼성 재산으로 인정해 ‘도둑에게 장물을 돌려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맹희씨의 소송에 대해서도 ‘장물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송은 왜?

이맹희씨는 한때 삼성그룹의 후계자였다. 오래가지는 않았다. 이맹희씨는 6년간 그룹 경영을 맡았다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6개월뿐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회장은 자서전인 에서 “장남 맹희에게 그룹 일부 경영을 맡겨보았다. 그러나 6개월도 채 못 돼 맡겼던 기업체는 물론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고 적었다. 그리고 다시 후계자에 이건희 회장이 지목됐다.
“아버지가 삼성의 차기 경영자로 건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처음 발표한 것은 1976년 9월 중순경이었다. (중략)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후계 구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앞으로 삼성은 건희가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동생이 후계자를 거쳐 삼성 회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형은 밀려난 뒤 유랑생활을 했다. 수십 년간 국내는 물론 몽골, 중국 등 해외에서 삼성과 관련된 직책은 하나도 없이 지내왔다. 그런 그가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보면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으로 관리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지난해 6월께다. 삼성 쪽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가 CJ 쪽에 전달되면서다. 문서는 ‘선대 회장께서 삼성그룹 내 회사들의 주식을 실명주식과 차명주식을 포함하여 모두 각 상속인에게 분할하여주셨다. (중략) 모든 상속인들은 각자가 분할받은 재산 이외에 다른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더더욱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 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 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맹희씨 쪽은 “차명재산에 대해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해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 이병철 회장은 숨지기 전 구두로 재산 분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송을 고려하면, 최근 불거진 차명재산은 그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명 전에 아버지는 인희 누나, 누이동생 명희, 동생 건희, 그리고 내 아들 재현이 등 다섯 명을 모아두고 그 자리에서 구두로 유언을 하고 건희에게 정식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주었다. 이 자리에서는 건희에게 삼성을 물려준다는 내용 이외에 삼성의 주식을 형제간에 나누는 방식에 대한 아버지의 지시도 있었다.”
소장을 보면 삼성 쪽의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요구가 차명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2008년 삼성 특검 결과가 발표된 순간 소송은 예정된 것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 특검 때 삼성은 차명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아 비자금 관련 처벌은 물론 소멸시효 만료로 상속세도 면제받을 수 있었다”며 “동시에 새 상속재산이 나타나 형제간 재산 분쟁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 재산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형제자매 가운데 한 명이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마련된 삼성 비자금을 조사하는 조준웅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려고 들어서고 있다. 이때 밝혀진 차명재산을 특검에서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이 됐다. <한겨레> 이종근

소송은 어떻게?

이맹희씨가 요구하는 상속재산은 삼성 특검 때 드러난 차명재산 중 일부다. 특검 당시 삼성 쪽은 초기 차명재산이 임원들의 개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다, 수사가 진행되자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그 규모는 4조53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이 삼성생명 2조3119억원(당시 주식 수 324만4800주를 시가 71만2500원으로 평가)을 비롯해 4조1009억원에 달했다.
이맹희씨는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생명 차명주식 가운데 민법상 상속분(189분의 48·약 25.4%)인 824만여 주(액면분할 전 82만4천여 주)를 요구했다. 2월14일 기준 7169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 20주와 1억원을, 삼성에버랜드에는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향후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청구액은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
엄청난 재산을 두고 벌써부터 그 결과 예측이 나온다. 삼성 쪽은 말을 아끼면서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반면에 이맹희씨 쪽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했겠느냐”며 자신 있어 했다.
만약 이맹희씨가 승소한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소송을 걸 수 있어 이건희 회장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주식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보유지분이 줄어들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1062만여 주)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이맹희씨가 패소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맹희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차명재산의 존재를 이미 알고 이건희 회장이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 전환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이건희 회장 이름으로 다시 차명 전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실소유자가 공동상속인인 차명주식을 이건희 회장이라는 새로운 차명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건희 회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싱겁게 취하할까 끝까지 갈까
하지만 이런 예측이 틀릴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소송이 커지거나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삼성 쪽은 “한솔그룹(이병철 회장의 장녀 이인희씨가 고문) 등 일부 상속인들은 이미 삼성 쪽이 요구한 상속재산 인정 문서에 서명날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맹희씨가 승소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사재를 털어 삼성생명 주식을 사서 되갚으면 되고, 설사 현재 소유 주식을 돌려줘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낮아지더라도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을 낮춰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증여세 역시 부과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세무 관계자는 “증여세가 발생하려면 형제들이 이건희 회장에게 재산을 맡긴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이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온갖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쪽 간 화해로 사태가 싱겁게 끝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이맹희씨의 아들 재현씨가 회장으로 있는 CJ 쪽이 소송 취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CJ는 “개인 간 다툼”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범삼성가의 갈등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그룹과 신세계 쪽도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소송인 만큼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맹희씨 쪽은 “인지대 25억원을 모두 납부했고 소송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쪽도 “인지대를 모두 납부하는 것을 보면 소송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는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비자금 다시 불거지나?

삼성은 이번 소송을 두고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다. 2008년 삼성 특검으로 일단락된 비자금 이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삼성 관계자는 “당시 정리된 비자금 의혹이 다시 불거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특히 재벌 개혁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 문제가 또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경제개혁연대는 2월15일 ‘삼성의 차명주식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아’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는 “삼성 특검 수사 결과 또는 이맹희씨의 주장과는 달리,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총계 978만1200주 중에서 엄밀한 의미의 이병철 선대 회장 상속재산은 491만4천 주뿐이고, 나머지 486만7200주는 상속과는 무관한 별개의 차명주식이다”라고 지적했다.
2008년 특검 수사 발표 이후에도 밝혔지만, 그 근거는 뚜렷하다. 삼성생명 주식은 두 차례에 걸쳐 실명 전환됐다. 1998년 644만2800주,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324만4800주다. 2006년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이전된 고 이종기 회장(이병철 회장이 사위) 명의의 주식 9만3600주까지 합치면 총 978만1200주(2010년 액면분할 이전 기준)가 차명주식 수다.
이 가운데 적어도 486만여 주는 이병철 회장이 숨진 이후에 만들어졌다. 삼성생명은, 1987년 11월 이병철 회장이 숨진 이후인 1998년 9월에 유상증자를 했다. 이때 신세계와 제일제당(현 CJ)이 각각 보유한 지분 29%, 23%이 절반인 14.5%, 11.5%로 줄어들었다. 이때 감소한 지분 26%가 새롭게 만들어진 차명재산인 셈이다. 주식 수로는 당시 유상증자 이전 발행주식 총수의 26%인 486만7200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김용철 변호사는 저서 에서 “특검이 차명으로 관리돼온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이건희 몫으로 인정하면서, 도둑에게 장물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건희는 ‘유상증자→법인주주의 실권→제3자 명의로 총수가 실권주 인수’라는 방식을 취한 셈인데, (중략) 이건희의 외아들 이재용이 재산을 불린 수법과 쏙 빼닮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도 논평에서 “이 사안이 한 집안 내부의 문제로, 또는 언론의 가십성 기사로 끝날 일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삼성 특검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삼성그룹 차명재산의 성격과 조성 재원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빠짐없이 부과·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참고 문헌: (김용철 지음, 사회평론 펴냄), (이맹희 지음, 청산 펴냄), (이병철 지음, 중앙일보사 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