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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소득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 덜낸다

이글은 뉴시스 20104-29일자 기사 '소득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 덜낸다'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김민자 기자 = 앞으로 소득이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기존 소득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이 전년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연금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rululu20@newsis.com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나사빠진 국민연금, 보험료 5348억 덜 거뒀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1-15일자 기사 '나사빠진 국민연금, 보험료 5348억 덜 거뒀다'를 퍼왔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실태 감사결과…“부실기업 지분 고가인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회계실사가 진행중인 부실기업 주식의 예상투자 수익률을 두 배 이상 부풀려 고가에 인수하는 등 연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또 국민연금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하는 사례를 확인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결과적으로 연금 재정에 수천 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작년 5월15~6월22일 국민연금을 상대로 실시한 연금제도 운영 및 기금자산 운용실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0년 2월 A생명보험사를 인수하는 B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예상투자율을 15.7%로 산정해 2150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모 회계법인이 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실시한 최종실사결과에 따른 기대 수익률 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국민연금은 이러한 최종 실사결과가 나오기 불과 사흘 전 내부보고서를 작성해 대체 투자위원회의 투자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2008년 이후 공단에서 지분인수 방식으로 투자한 총14건 중 투자수익률이 7%이하인 투자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투자 지분의 주가가 급락하는데도 손절매 시기를 놓치는 등 위험 관리에도 소홀했다. 

국민연금은 2011년 3월 사들인 C주식회사 '보통주'가 같은 해 8월 36.5%포인트 하락하자 위험관리대상으로 지정하면서도 추가 매수를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이 주식의 종가가 또 다시 32.5%포인트 하락하면서 또 다시 709억원 추가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124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방만한 운용으로 2011년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은 전년 대비 7.92%포인트 감소한 2.32%에 그쳤는데, 이는 같은 해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06년 이후 5년간 장기 목표 수익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조정치)보다 운영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 기금 수익 악화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소득을 줄여 신고한 신규 가입자들을 대거 확인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방만 경영의 사례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연금은 2011년 일부 사업장들이 신규가입자의 소득을 낮춰 신고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2010~2011년 신규가입자 221만4645명을 상대로 5348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덜 거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주가 하락 종목의 보유 여부 결정 등 위험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액을 적게 신고한 신규가입자의 신고월소득액을 확인해 징수하도록 했다. 

박진오 (pakrjinoh@wikipress.co.kr) 기자 

2012년 9월 30일 일요일

실손보험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나


이글은 이코노미 인사이트(Economy Insight) 2012-10-01일자 제30호 기사 '실손보험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나'를 퍼왔습니다.


3년마다 60%씩 보험료 급등 불가피… 노후 의료비 보장 꿈 물거품으로

개인 의료비는 65살 이상 노년기부터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특히 75살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65살 미만의 5배에 이른다. 이를 대비한 게 건강보험 이외의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다. 그러나 잘못된 상품 설계로 3년마다 60%씩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0살 가입자가 70대가 되면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노후 의료비 보장은 한낱 공허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남기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직장인 노후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게 의료비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90대 노인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비 증가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해주는 반가운 수단이 실손의료보험이다. 매달 7만~10만원씩 20년을 내면 100살까지 평생 의료비를 다 내준다고 하니 그만큼 좋은 게 없다.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20년 동안 1500만~2천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비용을 100% 해결해준다는 게 실손보험의 주요 내용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2007~2009년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2522만 명(2012년 4월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예상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보험사들의 사정이 다급해졌다. 결국 금융 당국이 나서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기존 100%(손해보험 기준)에서 90%로 줄여줬다. 1차 대책이었다. 이후 별 문제가 없는 듯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다시 문제가 터졌다. 3년의 보험료 갱신 주기를 맞은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들에게 60% 가까운 보험료 인상 폭탄이 떨어졌다. 잘못된 상품 설계로 보험사들의 손해가 커지자 이를 보험 가입자에게 모두 전가한 것이다. 문제는 3년마다 이런 식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 당국이 지난 8월 2차 대책을 내놨다. 보험료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간 25%의 한도를 정해 그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대책일 뿐 기존 가입자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2500만여 명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장차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떨어질지조차 모르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월 7만~1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료는 1만~1만5천원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다. 거기에 향후 보험료 상승을 대비한 적립보험료가 있다. 상해보험 3만~4만원, 실손보험 1만~1만5천원, 적립금 5만~6만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구성된 경우가 많다.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해보험이 주계약이고 실손보험은 특약으로 포함된 형태다. 문제는 1만~1만5천원에 불과한 실손보험료가 3년마다 60%씩 오를 경우 본격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70~80대 이후가 되면 월 보험료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이곳을 방문한 젊은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노후 의료비 마련은 중·장년층의 중요한 노후 대책 가운데 하나다. 뉴시스

한 달 납부 보험료가 1천만원?

3년마다 60%씩 오를 경우 애초 1만5천원이던 실손보험료는 3년 뒤 2만4천원이 된다. 6년 뒤에는 3만8400원, 15년 뒤면 15만7천원으로 오른다. 이후엔 더 가팔라진다. 30년 뒤엔 164만9천원이고, 36년 뒤엔 422만2천원, 42년 뒤엔 무려 1080만8천원에 이른다. 40살의 직장인이 1만5천원씩 내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82살이 되면 월 보험료가 1천만원을 넘어간다는 얘기다. 45년 뒤엔 1729만3천원으로 애초 보험료의 1천 배를 넘게 된다.
설마 그렇게까지 오를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개연성은 매우 높다. 연령 증가 한 가지 요인만으로도 3년마다 보험료가 20%씩 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위험률 상승을 감안해야 한다. 위험률은 의료 이용량 증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의료 단가 상승,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산정한다.
의료 이용량 증가와 의료 단가 상승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의 국민의료비 현황을 보면 쉽게 추산할 수 있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부문 지출을 제외한 개인 의료비 중 비급여본인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는 2000년 13조1천억원에서 2008년 23조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실손보험이 2009년부터 급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증가의 영향이 크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가계 부담 국민의료비 상승률은 연평균 7.5%다. 3년 단위로 계산하면 24%가 넘는다. 물론 인구 증가로 인한 상승분이 있다. 그러나 당시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5%에 불과하다. 3년이라 해도 1.5%에 그친다. 인구 증가를 감안한 실제 의료비 상승률이 대략 22.5%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다가 연 3%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3년마다 10%가량의 보험료 추가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
연령 증가, 가계 의료비 증가, 물가 상승 이 세 가지만 감안하더라도 3년마다 53%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올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연령 증가 20%, 위험률 증가 40%를 합쳐 60%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진짜 원인은 잘못된 상품 설계에 있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다음에도 올해처럼 보험료가 60%씩 오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서 3년마다 50%씩 오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애초 월 1만5천원이던 보험료는 15년 뒤엔 11만4천원, 30년 뒤 86만5천원, 36년 뒤 194만6천원, 42년 뒤 438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40살에 가입해 82살이 되는 해다. 개인 의료비 지출이 70대나 80대 이후에 집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입자들은 거의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게 된다. 정작 많은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70대 이후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살 미만이 5만8297원, 65~74살 29만1645원(5배), 85살 이상 32만5370원(5.58배)에 이른다.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보험료 인상액이 적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한다. 적립보험료를 내는 경우 적립금에서 인상분을 보충하기 때문에 납부 총액이 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료가 올랐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된다. 하지만 적립금이 바닥나면 보험료가 급증하고 가입자들은 그때서야 실상을 알게 된다. 결국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실제 실손보험 유지율은 5년차가 48.5%, 10년차가 14.7%다. 10년이 지나면 85.3%가 해약한다는 얘기다.
더 심각한 것은 15~20년납 100살 만기 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이 15~20년만 보험료를 내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점이다. 그것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때 얘기다. 보험료가 3년마다 60%씩 오르면 12~15년만 지나도 매달 고액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실제 사례를 보자. 직장인 A씨가 2009년 3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20년납 100살 만기 보험으로, 1억원 한도에서 의료비의 100%가 보장되는 실손보험이다. 월 보험료는 6만8500원이다. 보험료 내역을 자세히 보면 △상해사망·후유장애 5240원 △질병사망 1만3720원 △적립보험료 4만9540원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적립보험료에서 실손보험료 1만8475원이 빠져나간다. 나머지 3만1천여원 가운데 보험사가 사업비 명목으로 1만5천원을 가져간다. 실제 적립되는 돈은 1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 사람의 실손보험료는 애초 1만1554원이었으나 올해 3월 59.9% 올랐다. 인상액이 6921원이어서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게다가 보험료 납부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기존에 쌓아놓은 적립금에서 인상분을 충당하니 본인은 보험료가 오른지도 몰랐다. 그러나 실손보험료가 60%씩 계속 오를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한다. 보험료는 가입 시점에서 9년 뒤 4만7천원, 12년 뒤 7만5천여원, 15년 뒤엔 12만1천원으로 불어난다.
이때쯤이면 적립금이 바닥나고, 그 순간 6만8500원이던 보험료는 급등 행진을 시작한다. 상해보험 1만9천원에 실손보험 12만1천원을 더해 14만원가량으로 보험료가 두 배 이상 뛰는 것이다. 보험 가입자는 그때까지 6만8500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비로소 보험료 급등을 실감하게 된다. 20년납이라 해도 보험료가 부족하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보험료는 18년 뒤 21만2천원, 30년 뒤 128만9천원 등으로 급등한다. 30년이 지나면 연간 보험료 납부액만 1547만원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보험 가입자들

이런 식으로는 보험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 결국 해약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률이 5~10%에 불과할 것이고, 또 20년만 내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계약했다. 거의 대부분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급등하게 되는 문제점 때문에 적립보험료 방식의 실손보험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번에 2500만여 명에 이르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신규 가입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존 가입자들은 대책 없이 방치돼 있다. 이들은 조만간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게 돼 있다. 금융 당국이 하는 말은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겠다"는 것뿐이다.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라는 얘기다. 그러나 해약으로 인한 손해는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 대답이 없다. 실손보험은 결국 한판의 거대한 사기극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

정남기  jnamki@hani.co.kr

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휴리의 보험 다이어트


이글은 한겨레신문 조현기자가 쓰는  블로그 휴심정 2011-12-09일자 기사 '휴리의 보험 다이어트'를 퍼왔습니다.

그림 <한겨레> 자료

오래 전부터 보험을 리모델링하고 싶었다. 필요한 보장을, 적절한 가격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이들 그렇듯, 나 역시 보험 내용을 자세히 알고 가입하지 못했다. 내용도 복잡하고, 뭐 필요한 것이니까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포기로 그냥 시간만 흘려 보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 마음을 다잡고 보험 구조조정에 나섰다. 처음엔 인터넷 검색과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콜 센터에 문의해 보험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 다음, 스스로 보험을 구조 조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꽤 많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신문을 줄 쳐가며 읽어도 보험 보장 내용과 구성 형태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특히 새로 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변액연금보험은 여러 번 내용을 읽어도 선뜻 그 구조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헤매다가 내가 보험 구조조정을 위해 선택한 방법은 보험과 재테크 등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내 기준과 시각에서 그 의견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잘 이해가 안되고 혼자 판단하기 두려운 마음에 재테크 강좌를 찾아 듣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의문을 따라가며 다른 강의를 또 찾고,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그런 방법으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처음 들은 것은 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열렸던 재테크 강좌였다. 이 강좌는 보험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재테크 전반에 대한 것이었는데, 강사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할 때 7년 이상 장기로 운용할 수 있다면 펀드보다는 변액연금보험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에 관심이 있던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변액연금보험 가입을 더욱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연금보험 월 납입금 20만원 중 수수료만 무려 2만6000원

그러나 돌발변수가 생겼다. 연금보험 납입금액 중 적지 않은 금액이 수수료로 빠진다는 기사를 보고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의 해당 생명보험사에 수수료를 알아봤는데 지난 7년간, 납입금액 월 20만원 중 무려 2만6000원 정도가 사업수수료로 빠졌다는 것이다. 20만원 중 2만6000원이 수수료로 빠졌으니, 실제 연금보험에 적립된 금액은 월 17만4000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납입금액 전부가 연금으로 적립되는 줄 알고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이 상품은 연금뿐 아니라 사망재해 보험 기능도 같이 있는 상품이어서 17만4000원 중 일부는 또 보험 비로 빠지는 상품이었기 때문에(가입 만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았다 --;) 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17만4000원보다도 더 적었던 것이다!!
(8년째부터는 수수료가 줄어들고, 완납한 후에는 한 차례 더 수수료가 줄어든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투자상품도 아니고 금리를 따라가는 저축성 상품에 불과하면서 월2만6000원의 수수료가 왠 말이냐!!)

연금보험 상품의 살인적인(!) 수수료에 경악한 나는 가입 초창기에 빠지는 사업비 등의 수수료가 더욱 높은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가입을 미뤘다.

변액연금보험 가입을 미룬 또 다른 이유는, 나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내가 적지 않게 노력했는데도 이해하기 힘든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과연 좋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상품은 그만큼 가입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판매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졌다.



안티재테크 전문가그룹의 의견도 듣다

그 다음으로 내가 찾은 것은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보험료 다이어트 강좌였다. 평소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재테크 철학에 많이 공감했던 터였는데 에듀머니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다이어트 강좌가 있는 것을 보고, 마치 나를 위해 강좌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반가웠다. 3시간짜리 1회 강좌였는데 수강료 3만원을 내고 강좌를 신청했다.
(에듀머니는 투기성 재테크를 부추기는 사회금융구조를 비판하며, 합리적인 소비와 돈 관리 등 건전한 경제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 상담 활동을 하는 단체)강좌는 에듀머니 소속 보험전문 강사가 진행했는데 강좌는 우리가 금융자본이 확산시키는 공포 마케팅에 휩쓸려, 대부분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재테크 시장에 뛰어들어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오히려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득관리, 미래계획을 하지 못하는 사회구조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금융상품 가입과 재테크 등에 뛰어들었다 역시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필자 역시 참담한 마음과 반성, 회한, 뒤늦은 깨달음, 새로운 다짐 등이 뒤범벅된 복잡한 마음으로, 강좌 내용에 공감했다 --;;)

노후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변액연금보험, 보험, 펀드 등의 상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처럼 부추기지만, 노후대비가 꼭 그런 금융상품을 가입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수수료가 높아 납입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금융사가 가져가는 데다가, 투자 상품의 경우 미래에 실제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가 제시하는 장밋빛 수익률이 반드시 현실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다.
수수료 높은 이런 상품에 가입해 금융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보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저축이나 수수료가 낮은 인덱스 펀드 등의 알찬 투자상품을 골라 그 것을 노후자금용 등 용도별로 따로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강사는 이어 종신보험, CI보험, 암 보험, 연금보험 등 구체적인 보험 별 특징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과, 필요 없는 보험과 보장내용, 보험을 구조 조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주었다. CI보험과 종신보험이 구조조정 1순위의 보험이었다.

특별히 책임질 가족이 없는(즉 가장이 아닌) 내가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사 역시 이 부분이 불필요한 보험 내용으로 지적했다.

과거 이 보장내역을 없애거나 줄이려고 콜 센터, 보험설계사 등에 알아봤지만 대부분 별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번 강좌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 액수를 줄여 납입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보험사는 이런 방법을 알고 물어보지 않는 한, 자신들이 먼저 이런 방법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보험설계사도 보장이 부족한 부분만 분석해 추가가입을 권유할 뿐, 중복 또는 과잉 보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

강사 분은 강의가 끝난 후 참석자가 가져온 보험증권과 참석자의 질문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개인별로 어떻게 보험료를 다이어트하면 좋을 지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에듀머니의 강좌는 기본적으로 보험은 실손 보험 하나만 가입해도 충분하며(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이 좋은 편이므로) 여유가 있다면 생명보험 하나 정도 추가로 보유하는 것 정도까지가 괜찮다고 했다. 나는 가장이 아니므로 굳이 종신보험이 필요 없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종신보험을 연장정기, 감액완납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주었다. 그러나 병력이 없을 때 가입했던 종신보험인 만큼 이 종신보험에 같이 설계했던 특약부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종신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그냥 유지하기로 나는 결정했다. 대신 별 필요가 없는 사망보험금을 최소가입금액 한도까지 줄여 납입 보험금을 절약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업수수료가 높고,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는 변액연금보험 대신 저축과 수수료가 싼 펀드상품 등을 통해 노후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상품에 가입해야 꼭 노후자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사의 그런 마케팅에 휩쓸리지 않고 착실하게 돈을 모아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확실한 대비라는 생각에 더 공감이 많이 갔기 때문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품, 수수료가 너무 비싼 상품, 투자상품이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불확실한 상품은 지금은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월 납입 보험료 반으로 줄고, 보험료 일부는 환급 받아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보험료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이미 완납한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 하나는 다른 부분은 그대로 두고 사망특약(사망 후 500만원 지급)만 해지해 그 동안 사망특약으로 납입했던 보험료 중 약 35만원을 환급 받았다.

납입기간 20년으로 10년째 납입중인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5000만원인 주계약을 1000만원(최저가입한도)으로 줄였다. 월 4만원이 조금 넘었던 보험료 중 이 주계약이 차지하는 부분이 2만원을 넘었는데, 주계약 보장금액을 줄이자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2만원에서 4000원대로 줄었고, 총 월 납입 보험료도 4만원 초반에서 2만원 초반대로 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줄인 주계약 보험금에 맞춰 기존에 납입했던 주계약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았는데, 이 환급 금이 170만여 원 정도됐다.

그리고 올해 새로 가입했던 갱신형의 보장성 건강보험은 기존 보험과 보장내용이 중복돼서 해지했다. 월 2만원 정도씩 10개월 정도 납부해 총 2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중도해지하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환급금 0원!!! (무력한 환급금의 현실을 실감했다--;;)

가입하고 있는 실손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좌에서 제안한 대로 실손 보험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보험이라고 한다.

앞서 말했던 월 20만원 납입하고 있는 연금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보험에 포함된 사망보험금 등 보험 보장내역은 원래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 상품을 가입하는 한 보장내역을 줄이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보험 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원래 연금 용도로 납입했던 것이므로 연금 명목으로 계속 납입하기로 했다. 7년이나 납입한 데다가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가 줄기도 하고, 저축성 상품이라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원금과 최소한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계속 납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험료 구조조정을 통해 월 납입 총 보험료(연금보험을 제외한 순수 의료비용 보험을 기준으로)가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반으로 줄었고, 주계약과 특약을 일부 축소 또는 해지하면서 약 200만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그 동안 대형 보험사들에게 돈을 뜯기며 살았다는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보험료 구조조정을 통해 눈먼 돈을 다시 찾아왔다는 성취감이 생겼다. 앞으로는 가능한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실손보험을 좋은 상품으로 갱신하며 살기로 다짐했다.

이번 과정을 거치며 살펴보니 주변에는 보험만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맹신(?)으로 엄청 큰 돈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보험을 전혀 들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적지 않았다. 자신이 동의할 수 없다며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소신 있는 판단이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나는 저런 주체적인 판단을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대비하는 정도의 보험은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보험사의 광고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나를 포함한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돈을 벌어서, 너무나 허무하게 엉뚱한 재테크로 돈을 버리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과정을 통해 목격했다. 돈은 무서운 존재이고, 돈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으면 삶 또한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나 할까.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위기의 '건강보험', 통합재정 위헌 결정나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1-12-09일자 기사 '위기의 '건강보험', 통합재정 위헌 결정나면…'를 퍼왔습니다.
헌법소원 최종 변론…"보장성 하향되고 보험료 올라갈 것"

'통합 국민건강보험' 체제의 존폐를 가를 수도 있는 위헌 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졌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7인은 지난 2009년 6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서 직장 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공단 "건강보험 쪼개면 사회연대 실현 불가"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소원을 두고 "전형적인 건강보험 쪼개기 시도"라고 반발해왔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위헌이라고 결정될 경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쪼개진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들 중에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영세민이 많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되면 사회보험의 핵심가치인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깨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해관계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국민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대개 젊었을 때 직장가입자였다가, 나이가 들면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로 옮겨간다"며 "젊고 건강할 때 보험료를 많이 내서 늙고 병들었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인 측은 "청구인들의 요구는 가난한 집단에 대한 재분배 기능을 재고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박탈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이 붕괴될 것"이라며 "가입자 개인으로 봐도 고소득자는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저소득층은 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8일 오후 2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지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경만호 의협 회장 "건강보험 부과 기준 불평등해" 

반면에 청구인인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측은 "직장가입자가 월급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투명하게 내야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함께 사용하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달리해 부담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는 실제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이라며 "현행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은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일부에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분리하고, 건보공단을 해체하고, 종전의 제도인 지역조합주의로 회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실현되지 않음을 문제 삼을 뿐"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통합된 건강보험 재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 전, 부자 조합 따로 가난한 조합 따로"

위헌 결정이 나면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까. 이날 오후 2시에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47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지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된 후의 상황은 건강보험이 통합되기 전의 상황을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2000년 건강보험이 통합되기 전에는삼성과 중소기업이, 강남구와 구로구의 의료보험조합이 쪼개져있었다"며 "가난한 의료보험조합은 재정 적자에 허덕였고, 부자 조합은 (가입자들이) 건강해서 오히려 흑자이면서도 보험료도 적게 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조합마다 보장성도 달랐다. 가입자가 어느 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는 장벽이 있었다. 조 공동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 통합 덕분에 보장성을 전 국민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며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 수백 개의 의료보험조합 시절로 돌아가는 후퇴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하향 평준화될 것"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내다보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우선 건강보험 재정이 분리돼 취약해진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지역가입자 중에 50대 이상은 59%, 미취업자가 40%, 취업자 중 비정규직이 67%로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고령인 분들"이라며 "재정을 분리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역가입자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거나 지역 보험료가 대폭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우려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할 단초가 제공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 실장은 "직장보험의 일부를 떼어 민영화하거나, 지역보험이 재정난을 줄이려고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시범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 보면 의사협회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경쟁하는 다보험체제'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사협회 부설 정책연구소가 지난 4월에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개발'이라는 보고서는 "다보험자 체계의 구축은 규제된 경쟁적 보험체계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선행적인 요소 중 하나"라며 그 방안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를 활용하거나, 대체형 민간보험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관련 기사 : "밖으론 FTA, 안으론 '건보 쪼개기'…MB식 의료민영화 꼼수")

우 실장은 "의사가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해야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고 건강보험을 쪼개겠다고 헌법소원을 내야하느냐"라면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지금 자기가 지역에 가난한 사람보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위헌 소송을 걸었다. 의사협회가 이러면 안 된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 8일 오후 3시30분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취지의 왜곡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 상관 없다"

이에 대해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3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간 나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해왔고,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다. 이는 헌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경 회장은 또한 "국민건강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 통합 자체가 독자적인 위헌은 아니다? 

"이럴 거면 헌법 소원을 왜 걸었지? 시행령만 바꾸면 될 걸…"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사건'을 상대로 한 최종 변론이 끝난 이날 오후 7시. 헌법재판소에 남아있던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청구인 측이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직접적인 위헌 요인은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의 뉘앙스를 바꾸면서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대상은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산정한 국민건강보험법 62조 4,5항, 63조 1항, 64조1항, 65조 3항이다.

재판부가 "청구인이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청구인 측은 "보험료 부과에서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재정 통합 (관련 조항)도 논리적으로 위헌이 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 자체가 독자적인 위헌이 아니라면, 헌재가 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33조 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야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

청구인 측은 "현재 직장가입자는 실소득을 근거로, 지역가입자는 추정소득을 근거로 이원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지역가입자도 추정소득이 아니라 실소득을 파악한 후 보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실소득을 신고하고, 건보공단은 실사를 통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가 신고하는 소득에 대해서 국가기관에서 실사 기법만 제대로 개발한다면, 그들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공단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부실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행 건강보험법 때문인지, 법의 취지에 맞게 (공단이)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를 물은 뒤, "보험료율을 (불평등하게) 산정하는 요인이 시행령 때문이라면 청구인은 왜 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느냐"고 추궁했다.

재판부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명백하게 잡히지 않는다. 국세청도 소득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특별 세무조사 등 비상적인 수법을 통해서 소득을 찾아내는 판국"이라며 "징세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도 못하는 업무에 대해서 공단이 지역가입자들의 (신고만으로) 소득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윤나영 기자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주식회사 병원', 이익을 볼 사람과 손해를 볼 사람


이글은 프레시안 2011-11-29일자 기사 ''주식회사 병원', 이익을 볼 사람과 손해를 볼 사람'을 퍼왔습니다.
[기고] 영리 의료 법인 도입에 앞서 생각해 볼 것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1963년 12월 16일 제정되었는데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장부터 시작하여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 마지막으로 도시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적용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7월 1일 그 동안 다보험자(조합주의) 방식으로 운영하던 운영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보험자 방식으로 운영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인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편주의적으로 접근하여,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액 산정 시에는 기여 정도를 따지지 않고 의료 사고의 종류와 진료 기간을 기준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 도모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전체 국민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보장 제도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이다. 외국에 나가 보면 안다. 영리 의료 법인과 민영 의료 보험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시장 사회주의의 전형인 유럽의 소위 복지 국가는 아무리 아파도 돈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혹은 자기 진료 순서가 올 때까지 몇 달이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저소득층의 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도 동등한 진료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권위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술도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현재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대부분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에 대하여 감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 선진화, 성장 동력, 의료 수출, 고용 창출 등을 명분으로 영리 의료 법인(주식회사 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 폐지 즉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처럼 의료 보장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 접근권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기관은 법인 형태가 가능한데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의료 선진화를 단기간에 이미 달성하였다. 국내 유수한 병원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으며 의료 관광도 나날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부 재벌 기업도 비영리 의료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 의료 법인은 병원 경영과 수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병원 경영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영리 법인은 수익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사실 이명박 정부의 영리 의료 법인 추진의 명분인 의료 선진화를 위해서는 병원 수익을 모두 병원 경영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 제도가 주주들이 개인적으로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영리 법인보다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주장은 좀 더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영리 의료 법인이 왜 필요한가? 정부 차원의 기대 효과로는 영리 의료 법인이 되면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에 좀 더 탄력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국민의 의료 수요와 의식의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국가가 혼자서는 국민의 의료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제안처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료 개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의료 관광, 병원 해외 진출에는 확실히 플러스 효과가 있으므로 의료의 성장 동력화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

그러나 대학병원은 기본적으로 연구 교육 기관으로서 수익금을 연구와 병원의 선진화에 재투자해야지 영리 의료 법인으로 전환하여 재단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자본가들은 영리 의료 법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료 사업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이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의 인기가 사상 최고인 것을 보면 안다. 현재 재벌과 슈퍼 부자들도 비영리 의료 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마음껏 가져가고 싶다. 영리 의료 법인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실 이것은 의사에게도 수익 증대의 좋은 기회이자 도전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의사들 특히 개원의들은 재벌들의 프랜차이즈병원의 봉직의로 흡수될 것이다. 한편, 슈퍼 부자 환자 고객들은 VIP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과 같은 병원을 원하는데 영리 의료 법인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영리 의료 법인의 도입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오랜 기간 공 들여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보장 제도가 무너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즉, 수익성 위주의 병원 운영에 의한 과잉 진료와 더불어 진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 보험료 증가가 뒤따를 것이다.

또 의사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이익관계로 변질되면서 부자 위주 진료의 가능성이 있다. 영리 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비 기준 대신 병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영리 병원 진료비 기준에 맞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민영 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

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의료 서비스는 민영 의료 보험이 없는 현재에도 이미 많이 개발되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황리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민영 의료 보험은 환자가 의사에게 주는 진료비에서 수수료를 챙김으로써 보험 회사가 돈을 가장 많이 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형 병원들은 영리 병원으로 전환할 것이고 국민들은 영리 병원, 보험 회사 주주들의 이윤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영리 병원과 민영 의료 보험의 도입은 의료 제도와 국민 경제 등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의료가 선진화된 것은 의료계의 노력이었고 정부의 지원은 의사들은 부자라는 선입관 하에서 타 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의 성장 동력화를 위한 진지하고 발전적인 고민으로서 영리 의료 법인 도입을 제안하는 것은 이해하나 우리가 이룩한 의료 보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틀 안에서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자본 운영한 대가를 가져가고 가진 자가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자본가들의 수입원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혹은 일부 최상위층의 만족을 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의료 보장 제도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정책 제안자들은 국민, 환자, 의사, 정부 등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 모두에 대한 다각화된 접근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의료 개혁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박길홍 고려대학교 교수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건보 이사장의 건보 해체 프로젝트 가동됐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1일자 기사 '건보 이사장의 건보 해체 프로젝트 가동됐나'를 퍼왔습니다.
김종대 이사장, "헌재 변론 하지 마라"… 의료 민영화 수순

“(김종대씨가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무슨 공상소설을 듣는 줄 알았다. 아무리 이 정권이 막나가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한귀로 흘렸다”
21일 건강보험공단 본부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 긴급토론회에서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충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송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지난 15일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치러 현재 공단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의료보험조합통합’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사다. 김 이사장은 일찌감치 1999년 건보 통합을 반대했다가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에서 직권면직된 이력이 있다. 건보공단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셈이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임명이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행 통합건보는 재정이 넉넉한 직장조합과 적자에 시달리는 지역조합을 합쳐 전 국민이 골고루 제대로 된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건보가 사회적 분배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건보통합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건보통합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다시 심리 중이다.
만약 건보 통합이 위헌으로 결정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분리될 경우 지역조합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직장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득 계층이민영 보험으로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경우 건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취임 첫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방어 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실무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조직 내갈등과 업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소도 웃어넘길만한 변론을 하느냐’고 말해 실무자들을 긴장케 했다. 송 실장은 “이는 실무부서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의제기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으면 위헌소송이 그대로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며 이는 건보분할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다음 날인 16일 공단 사내게시판 공지에 지난 1999년 6월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며 발표했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에는 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건보 통합에)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송 실장은 “MB 정권은 어떻게든 건강보험공단의 해체와 의료민영화를 이뤄내려 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은 한미 FTA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공단의 분할을 통한 건강보험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무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김 이사장은 방어변론을 하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적 없다"면서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어야 근본적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11월22일 오전 8시28분, 일부 내용 수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