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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2일 화요일

[‘박근혜 복지’ 어디로](1) 4대 중증·기초연금 공약 수정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1일자 기사 '[‘박근혜 복지’ 어디로](1) 4대 중증·기초연금 공약 수정인가'를 퍼왔습니다.

ㆍ돈 때문에 이중고 겪는 ‘4대 중증질환’ 환자들
ㆍ“자가골수이식 끝에 기증자 찾았지만 세번째라 건보적용 안돼 포기”

한국에서 가족 중 한 명이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걸린다는 것은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다는 신호다. 대부분의 환자 가정은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비싼 검사비와 약값,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1~4인실)료, 간병료로 1~2년 사이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써야 한다. 특히 가장이 병에 걸리면 주수입원마저 끊겨 ‘가계의 몰락’은 가속화된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으로 4년 째 투병하고 있는 김규원씨가 지난 8일 서울 중계동 집에서 치료과정과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 ‘다발성골수종’ 앓는 김규원씨
매일 먹는 약 내성 생겨 비급여 처방약으로 변경
약값 수십배씩 더 들어

김규원씨(44·서울 노원구)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으로 4년째 투병 중이다. 온몸의 뼈에 통증이 오는 이 병은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김씨는 자신의 뼈를 녹이는 혈액 속의 나쁜 단백질인 ‘M-단백’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양의항암제를 투여한 후 미리 저장해 놓은 환자의 골수를 재주입하는 자가골수이식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병은 재발했다. 의사는 “타인의 골수를 이식하면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봄 기적적으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골수 기증자가 나타났다. 수술비가 2000여만원이나 됐지만 김씨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술 직전 김씨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수술비가 6000만원이라는 말이었다. 담당의사는 “골수이식은 평생 2차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 번째 수술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 수술을 포기했다. 김씨는 “보통사람이 통장에 6000만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씨는 아프기 전만 해도 빔 프로젝터 판매·설치를 하는 개인사업자였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발병한 다발성 골수종은 그의 현재와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갔다. 투병 후 일을 할 수 없는 김씨 가족은 미리 들어둔 민간보험에서 매달 입원보험금명목으로 나오는 100여만원으로 생활한다. 통장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다. 이제 그가 가진 재산은 서울 노원구의 집 한 채가 전부다. 

암환자는 병원비의 5%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너무 많다. 

두 차례 자가골수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도 특진비에 비급여 약품 값으로 적지 않은 돈을 썼다. 김씨가 현재 매일 먹는 약인 ‘탈리도마이드’의 한 달 치 약값은 2만7000원이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 아닌 유지 목적으로 먹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이 60만원으로 뛴다. 김씨는 2010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이 약을 먹어도 M-단백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유지 목적’이 됐다는 이유로 약값을 한 달에 60만원씩 냈다.

김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탈리도마이드는 언젠가 내성이 생기는 약이다. 그때는 ‘레블리미드’라는 약을 먹어야 하는데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이 너무 비싸다며 건보 적용을 거부했다. 이 약은 한 달 치 값이 500만원에 달한다.

▲ ‘결절성경화증’ 앓는 조수영양
작년 뇌 결절 제거 수술… 남은 치료 방법은 신약뿐
월 280만원 감당못해 포기

충남 금산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 조수영양(12·정신지체1급)은 소아희귀질환인 ‘결절성경화증’을 앓고 있다. 피부나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결절이 발생하는 이 병을 앓는 상당수 환자들은 정신지체와 뇌전증(간질) 증상을 보이고 피부에 병변(피지선종이나 흰색 반점)이 나타난다. 결절이 뇌에 발생해 뇌척수액의 흐름을 막거나 뇌압을 상승시키면 사망으로도 이어진다. 

수영양은 지난해 10월 오른쪽 뇌의 결절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다. 왼쪽 뇌와 얼굴 등 몸 곳곳에 아직도 결절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의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다. 결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근 새로 개발된 신약을 쓰는 것뿐이다. 

어머니 박민옥씨(44)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값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신약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매월 최대 280만원까지 든다. 하지만 박씨가 미용실을 하며 버는 돈과 남편(44)이 농사를 지으며 버는 돈을 합해봐야 월수입이 100만원에 불과, 투약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박씨 부부가 요즘 수영양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월 5만~6만원을 들여 뇌전증(간질) 약을 사먹이는 등의 ‘간이 치료’뿐이다. 박씨는 “비싼 신약 값이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특진비’이다. 난치병은 특성상 병원에서 특진을 많이 받게 되지만 모두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박씨는 “지난해 수술비 2000만원 중 자부담 비용 900만원은 대부분 특진비와 1인 병실 비용이었다”며 “특진비 등은 국가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특별학급에 다니는 수영이가 한번 들은 노래를 바로 따라서 흥얼거릴 정도로 음감이 좋고,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해 뮤지컬 배우로 키우고 싶은데 몸속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결절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윤희일·남지원 기자 yhi@kyunghyang.com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건보 이사장의 건보 해체 프로젝트 가동됐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21일자 기사 '건보 이사장의 건보 해체 프로젝트 가동됐나'를 퍼왔습니다.
김종대 이사장, "헌재 변론 하지 마라"… 의료 민영화 수순

“(김종대씨가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무슨 공상소설을 듣는 줄 알았다. 아무리 이 정권이 막나가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서 한귀로 흘렸다”
21일 건강보험공단 본부 사회보험노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 민영화의 다른 이름, 한미 FTA' 긴급토론회에서 송상호 사회보험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충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송 실장은 “김종대 이사장이 취임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지난 15일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치러 현재 공단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시절 '의료보험조합통합’에 앞장서 반대했던 인사다. 김 이사장은 일찌감치 1999년 건보 통합을 반대했다가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에서 직권면직된 이력이 있다. 건보공단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셈이다. 건보공단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임명이 의료시장주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행 통합건보는 재정이 넉넉한 직장조합과 적자에 시달리는 지역조합을 합쳐 전 국민이 골고루 제대로 된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건보가 사회적 분배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건보통합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9년 대한의사협회가 건보통합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다시 심리 중이다.
만약 건보 통합이 위헌으로 결정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이 분리될 경우 지역조합의 보장성이 약화되고 직장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은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고소득 계층이민영 보험으로 빠져나가면서 최악의 경우 건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취임 첫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건강보험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방어 변론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실무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 조직 내갈등과 업무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소도 웃어넘길만한 변론을 하느냐’고 말해 실무자들을 긴장케 했다. 송 실장은 “이는 실무부서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의제기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으면 위헌소송이 그대로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며 이는 건보분할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식 다음 날인 16일 공단 사내게시판 공지에 지난 1999년 6월 건강보험 통합을 반대하며 발표했던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해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에는 한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건보 통합에)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다.
송 실장은 “MB 정권은 어떻게든 건강보험공단의 해체와 의료민영화를 이뤄내려 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은 한미 FTA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공단의 분할을 통한 건강보험 약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무자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김 이사장은 방어변론을 하지 말라는 식의 지시를 한 적 없다"면서 "김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어야 근본적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11월22일 오전 8시28분, 일부 내용 수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