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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투표시간 연장,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24일자 기사 '투표시간 연장, 아직 끝난 건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11월 국회 통과되면 대선 적용 가능…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대통령 선거가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투표권을 보장하라’,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늦어도 11월까지는 투표시간 연장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12월 대선부터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각계각층의 각계 노동·시민사회 인사들이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를 전면에 내걸고 유권자의 투표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10월 24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튜표시간은 9시까지'를 주장했다. 9시를 나타내는 손모양을 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모습ⓒ미디어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은 24일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는 2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밖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온라인 서명과 1인시위, 촛불문화제, 헌법소원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 선거일에도 노동자 절반이 근무하고 그 가운데 불이익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외면하고 다음 선거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특정후보에 불리하거나 유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선출되는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행안위를 소집해 투표시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11월 초까지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대선후보들, 노동·청년 정책 만들면 뭐하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변 장주영 회장은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투표를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 절절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주영 회장은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알바생들이 투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건 쉽게 인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 노동자도 선거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병원과 약국은 쉬지 않는다. 또, 출퇴근 시간이 긴 한국사회 실정에서는 새벽같이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해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주영 회장은 “투표권 보장의 가장 빠른 방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일라며 “그것이 힘들다면 헌법재판소라도 헌법소원 청구건을 빨리 결정해서 유권자들이 마음 놓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 부위원장도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도 투표에 참여하기 힘들다”라며 백화점 등 서비스업·유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을 만나고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년들은 사장님 눈치보고 밀린 업무, 야근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후보들이 청년 정책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청년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라며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재차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11월 중에 통과해야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청년과 노동자 투표권 제대로 보장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8일자 기사 '“청년과 노동자 투표권 제대로 보장해야”'를 퍼왔습니다.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뉴시스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각 지역에서 상경한 청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지만, 홍보부족과 투표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투표하기가 힘들다”

청년층과 노동자들의 투표권 침해 사례를 토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장하나·진선미 의원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층과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년과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청년유니온 정준영 대의원은 “백화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대부분은 투표날에도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며 “특히 청년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상의 지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사례를 발표한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역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 783건이 제보됐다”며 “투표를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년층의 경우 대학교 입학과 각종 입시 등을 위해 상경한 경우가 많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지만 부재자투표에 대한 홍보부족과 투표시간 부족으로 인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비정규직일수록 그리고 빈곤층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며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상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40%를 차지했고, 빈곤층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시간을 생계유지에 소비해 투표를 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과 부재자 투표 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사유제시 없이 선거구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사전투표제는 선거인에게 투표 편의와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이상규 의원은 “산재처리조차 해고의 위협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이라도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관위와 함께 사전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등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

2012년 4월 7일 토요일

[사설]투표권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침해해서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06일자 사설 '[사설]투표권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침해해서야'를 퍼왔습니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공직자를 뽑는 의사결정 절차인 선거는 민주정치, 나아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나 총선이 있는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각급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언론매체 등이 투표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민의 투표권 행사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4·11총선을 맞아 민주노총이 접수하고 있는 투표권 침해 e메일 제보의 내용을 보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기업들이 선거일 정상근무 방침을 정했는가 하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서비스 업체들과 택배 등 운수업체 등도 선거 당일 출근 지시를 내림으로써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제보는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선거일에 쉬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개탄하는 것에서부터 “투표일 전일 근무시키는 나쁜 인간들” 등 사업주들을 비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고 있다. 

투표권을 침해하는 곳은 사업체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로 유명한 경북 포항의 ㄷ고교 2학년생 305명과 교사 10여명은 총선 당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가 하면 경기도지역 14개 초·중·고교도 선거일을 끼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한다. 또 인천의 몇몇 학교는 교직원들과 전·현직 학교운영위원들이 야유회를 갖거나 학생들을 등교시켜 자율학습을 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갖는 것은 교사들의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점 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즉 학생들에게 ‘선거일은 놀러가는 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참정권을 왜곡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길러준다는 학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선 사업장에서 투표권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노동자들의 권리에 둔감한 사업주들의 전근대적인 의식과 감독관청의 안이한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단 출근한 노동자들이 사업주에게 ‘투표하고 올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사업주를 고소·고발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따라서 사업체들은 가능한 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취지에 따라 휴무를 하고, 불가피하게 정상업무를 할 때는 종업원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체는 당연히 법에 따라 조처해야 한다. 직장과 학교에서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12년 4월 6일 금요일

도올 “투표 안하는 젊은이들, 역사 대죄 짓는 것”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06일자 기사 '도올 “투표 안하는 젊은이들, 역사 대죄 짓는 것”'을 퍼왔습니다.
“MB, 탄핵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해야 한다”

ⓒ 손바닥 TV 화면 캡처

도올 김용옥 교수가 5일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이날 손바닥TV ‘이상호의 기자의 손바닥 뉴스-손바닥 특강’에 출연해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월 11일에 투표장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류가 5000년 동안 종교, 군주 제도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투표권 하나 얻기 위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며 “이 위대한 역사의 가능성을, 그 위대한 우주적 권리 행사 안 한다? 나쁜놈이야”라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19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월 11일에 투표장으로 가야한다”며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선거를 통해서 도올도 1표, 니들도 1표 똑같이 행사하는데, 어떻게 그 1표를 행사 안하고 휴일이니까 놀러간다는 형편없는 생각으로 위대한 권리를 포기하냐”며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젊은이들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데, 기성세대는 더 이상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책임 질 필요가 없다”며 20대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에 대해 “원래 정권을 취득하면서 도덕성, 정당성이 없는 과정 거친 정권은 당연히 사찰하는데, 가장 민주적으로 국민의 지지에 받은 정권이 국민을 사찰한다는건 정말 웃기는 얘기”라며 “사찰 받을 사람들이 사찰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확한 청문회가 있어야 한다. 청문회가 열리면 가급적 빨리 끝내서 그 과정에서 범법 행위 들어나면 거기에 대해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 받아야 민주주의 살리는 길”이라며 “탄핵 해야한다. 국민의 의지를 저버렸고, 민주라고 하는 근원적 문제에 대해 회의가 들만큼 모든 게 잘못 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회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우리 사회가 문란해져 있다”며 “탄핵 뿐 만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과를 꼽는다면?”이라는 물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공은 없고, 과만 있다”며 “공으로서 생각나는 게 없다. 생각났으면 좋겠는데”라고 답하기도 했다.

마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