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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투표 시간 연장이 특권 주자는 것이냐”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30일자 기사 '“투표 시간 연장이 특권 주자는 것이냐”'를 퍼왔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48시간 긴급행동 돌입·입법촉구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30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디어스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 및 투표시간 9시까지 연장을 요구해 온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30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1일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48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하고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해 입법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주요 선거 투표율이 높을 때에는 60%, 낮을 때에는 50%에 그쳐 40~50%의 국민들이 주권행사를 하지 못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설경 서울생협 이사장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서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나 목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이번 대선부터 저녁 9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투표 시간 연장 요구는) 특권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보장됐다는 투표일에 선거를 못하는 이들이 다수”라며 “그들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해 주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투표 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에 대한 개탄도 이어졌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의 투표 시간 반대 논리를 두고 “차라리 통행금지를 부활시키자고 해라”라고 맞받았다. 김 위원장은 “그야말로 유신독재 정권의 후예임을 보여준다”며 “박근혜 후보는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이 투표시간을 딱 3시간 늘리자는데 이를 허용치 않는다”며 “투표 인원수가 줄어야 (새누리당에)유리하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얄팍하고 정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유권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심판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결코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호 사무처장은 또한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 이번 대선은 멋진 주권자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3인과 각 정당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대선후보들은 투표시간 연장에 응답하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24일자 기사 '“대선후보들은 투표시간 연장에 응답하라”'를 퍼왔습니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선거일 유급공휴일지정 ·투표시간 9시 연장 요구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이 대선 후보들에게 선거일 유급공휴일 지정과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시민 모임인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24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라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투표권 보장 문제는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투표권 보장 요구를 수렴해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됐으나 무산됐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로 연장하기 위해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 참여연대 등이 포함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이 손가락으로 저녁 9시 시계바늘 모양을 만들며 투표연장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대선 투표율과 비정규직 규모를 비교해봤더니 투표율이 80.7%였던 15대 대선 당시 비정규직은 607만 명이었으나 비정규직이 770만 명이었던 16대 대선 때는 투표율이 70.8%, 비정규직이 860만 명이었던 17대 대선 투표율은 62.9%로 떨어졌다”며 “비정규직 증가와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정치학회가 실시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투표에 불참한 비정규직 25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응답이 64.1%로 나왔다. 반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9%에 그쳤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국회 행안위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합의됐다가 어디선가 지침이 와서 무산됐다”며 “대선 유력 후보들이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휴일 지정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요구한다. 대답을 안한 후보를 집중 공약해서 대답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들에게만 공휴일이다. 노조가 있는 기업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휴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직장인의 절반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미예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민주국가라면 투표에 많이 참여시키도록 고민해야 하는데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개인이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며 “주부들은 이렇게 바쁜 시대에 투표 시간이 6시까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이 점심시간에 1인 시위도 하고 영풍문고 앞에서 저녁마다 촛불문화제도 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정작 선거일에 일을 해야 하고 사장님 눈치를 보고 야근을 하며 밀린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성주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정권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며 “단 한명이라도 투표하고 싶은 사람이 투표하지 못한다면 얼마의 돈이 들든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입된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투표율은 2.52%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국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두고 비용을 운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이달 말까지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휴일지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야 정당과 국회에 국감이 끝나는 대로 행안위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의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1 OECD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부터 최근 선거까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고 투표율이 가장 큰 폭(32%포인트)한 국가로 조사됐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사설]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9-23일자 사설 '[사설]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를 퍼왔습니다.

대통령선거 등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직전 새누리당 소속 소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뒤엎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투표권 보장이 갖는 중대한 함의이다.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선·총선의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안위 소위(18일) 회의록을 보면, 고희선 소위원장은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늦추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이만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시(오후 8시)까지 하자 이 말이지요”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사달은 다음에 벌어졌다고 한다. 고 소위원장이 새누리당 전문위원과 귓속말을 나누더니 태도를 바꿔 정회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회의는 이후 속개됐지만, 투표시간 연장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니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운영의 문제가 있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며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선거일이 공휴일인 만큼, 사업장에서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임에 분명하다. 그렇다고 투표권 보장 책임을 모두 개별 기업에 돌릴 수는 없다. 영세 사업장이나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상시근로 사업장에 공휴일 원칙을 내세운다 하여 실질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전무하다고 한다. 사회적 비용 증가를 근거로 한 ‘연장 불가론’도 타당성이 미약하기는 마찬가지다.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봐야 하고 개표종사자들의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준다는데, 이로 인한 비용이 주권자들의 참정권보다 중요한 문제인가.

지난해 한국정치학회가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 투표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18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가 투표 포기 사유로 ‘근무시간 중 외출할 수 없다’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깎인다’는 등의 불이익을 들었다.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도록 방치할 것인가.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는 유권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투표시간 연장과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선거일 근무를 강요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전환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시 말하건대 투표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 새누리 반대 이유는?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9-23일자 기사 '투표시간 2시간 연장, 새누리 반대 이유는?'를 퍼왔습니다.
양당의 꼼수는 맞지만 연장은 투표권 보장위해 실시해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논란 끝에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법 개정을 논의한 이유는 자명하다.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가 자신들의 득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반대를 한 새누리당 역시 반대하는 이유가 동일하다.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가 자신들의 득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측의 이해가 동일하다면 양측 모두 '정치인들의 꼼수'라는 비판을 들으며 없던 일로 해야 마땅한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민주당의 주장은 비록 당략이 그 배경에 숨었다 하더라도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표는 국민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제 근무시간과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저녁 6시 전에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논리는 비록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장받아 마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촌 어르신들이 만약 새벽시간 투표만 가능하다고 하면 아침 6시부터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새벽 4시부터 투표를 하게끔 바꾸는 것도 맞다. 어떻게 하든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선거 원칙에도 맞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찬성했지만, 당일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행안위 전문위원이 고 위원장에게 "시간 연장은 안 된다"는 귓속말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귓속말 후 고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꿔 법안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야당의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다가오는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은 새누리당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도 새누리당 비난공세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투표율 하락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투표 환경의 문제점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아직도 일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고 다수당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회사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의 투표참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김으로서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1% 특권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번 투표시간 2시간 연장법안 무산 문제를 올해 대선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귀 후보가 생각하는 실질적 참정권 보장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수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투표참여 확대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데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귀 후보의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등 문항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들 후보 3인에게 추석 전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 향후 후보들의 입장 표명에 따라 투표시간 2시간 연장법안의 운명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청년과 노동자 투표권 제대로 보장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8-28일자 기사 '“청년과 노동자 투표권 제대로 보장해야”'를 퍼왔습니다.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뉴시스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각 지역에서 상경한 청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지만, 홍보부족과 투표시간 부족으로 사실상 투표하기가 힘들다”

청년층과 노동자들의 투표권 침해 사례를 토대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장하나·진선미 의원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청년층과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약하는 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년과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 사례 발표자로 나선 청년유니온 정준영 대의원은 “백화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대부분은 투표날에도 정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다”며 “특히 청년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종사상의 지위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사례를 발표한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 역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 783건이 제보됐다”며 “투표를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청년층의 경우 대학교 입학과 각종 입시 등을 위해 상경한 경우가 많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지만 부재자투표에 대한 홍보부족과 투표시간 부족으로 인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비정규직일수록 그리고 빈곤층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며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상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40%를 차지했고, 빈곤층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시간을 생계유지에 소비해 투표를 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제를 도입과 부재자 투표 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사유제시 없이 선거구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사전투표제는 선거인에게 투표 편의와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 중 한 사람인 이상규 의원은 “산재처리조차 해고의 위협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직원이라도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관위와 함께 사전투표제나 전자투표제 등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