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교육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교육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3월 10일 일요일

[표지이야기]교육감을 통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


이글은 주간경향 2013-03-12일자 제1016호 기사 '[표지이야기]교육감을 통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감들의 인사비리 연루 사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현재 인사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드러난 현직 교육감만 6명에 이른다. 교육계의 인사비리 문제가 특정 지역이나 인물에 국한되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충남도교육청에선 금품을 받고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응시자에게 넘긴 공무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김종성 교육감이 문제 유출을 지시했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을 김 교육감도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교육감을 비롯,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두 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직후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인 김 교육감이 조만간 퇴원해 수사가 재개되면 비리의 배후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이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로 현재까지 2억38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묶어둔 점이나 “충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쓰려고 했다”는 진술이 나온 점으로 미뤄 차후 교육감 선거 목적으로 만든 비자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교육청 장학사시험 문제유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2월 27일 대전지방법원에 출두해 증거보전절차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고질적 인사문제가 시험비리 사태로

충남교육청은 김 교육감 이전에도 직전 교육감 두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인사비리 문제로 물러난 바 있다. 또 김 교육감 재직시기인 2011년에도 당시 서모 부교육감이 2009년에서 2010년에 걸쳐 미리 내정된 직원을 승진시키도록 인사비리를 저지른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인 서모 전 부교육감은 교과부 인사에 따라 부교육감 자리에서 떠났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인사담당자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충남지역 교육계는 지난 2월 27일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인사에서도 과거 인사비리 문제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승진하는 등 충남교육청 내부의 고질적인 인사문제가 이번 시험비리 사태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정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인맥이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로 요직을 차지해 교육청 내부를 꽉 잡고 있다”며 “이번 (장학사 시험비리) 사태 때문에 예전과는 달라진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도 “작금의 인사비리 사태 당시 도교육청 핵심 보직에 있던 인물들이 승진하거나 영전되었다”며 “이번 인사비리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전혀 없었으며, 여전히 교육전문직에 종사하던 인물들이 중심에 있다”고 논평했다.

인천교육청 역시 나근형 교육감과 측근 인사들이 승진 대상을 미리 정해둔 뒤 짜맞추기 식으로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감은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근무평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근무평정 확인권을 가진 부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해 승진 기준에 맞춰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승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근무평정 결과가 나와 있어야 하지만 근무평정 위원들에게 빈 평정서류에 서명부터 하게 한 뒤 미리 만들어둔 결과에 맞춰 평정 점수와 승진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근무평정 확인자인 부교육감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나 교육감 본인이 직접 부교육감을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나 교육감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교육감에게 인사업무 협조를 요청했을 뿐 압력을 가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 교육감은 직선제를 통해 2010년 제8대 교육감이 되기 전 2001년부터 제6·7대 교육감을 역임하며 12년간 인천지역 교육업무를 총괄해 왔다. 인천교육청 역시 그동안 나 교육감과 지연·학연으로 얽힌 인맥이 인사문제를 조직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청 직원뿐 아니라 일선 교장 인사도 현실적으로 교육감의 입김에 좌우되기 때문에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평교사들까지 인사문제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장들이 눈치보기에 바빠 학교 현장 분위기도 갈수록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교육현장 대신 다른 직렬로 갈 준비를 하는 동료교사도 여럿 봤지만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국 ‘빽’이 크게 작용한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으로 고영진 교육감이 승진 대상 인사를 결정한 뒤 근무평정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에서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을 결정할 때 부교육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비리가 벌어졌다. 교장 승진을 심사할 때 필요한 근무평정은 승진 대상 교감이 소속된 해당 학교장과 부교육감이 각각 50%씩 평정 점수를 매기는데, 학교장은 대부분 교감의 근무평정을 만점으로 제출하는 관행이 있어 교장 승진 여부는 부교육감이 매긴 근무평정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부교육감이 고 교육감의 근무평정 개입을 묵인하는 동안 고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근무평정 담당 직원은 지시대로 승진 대상자 후보 명단을 작성했다. 감사 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고 교육감 측은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평정 과정에 개입 인사 좌지우지

교육감의 입맛대로 승진이 결정되면서 원래대로라면 승진했어야 할 사람이 탈락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도 낳았다. 무리하게 승진 내정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서열을 뒤바꾸는 과정에서 승진 대상에 올라 있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더 낮은 근무평정이 부여된 것이다. 5급 이상의 승진 심사에선 적어도 최근 3년 이상의 근무평정을 보기 때문에 비리가 벌어진 해에 받게 된 낮은 점수가 앞으로의 승진에도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절차대로라면 근무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열려야 할 검증기구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근평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낮은 평정을 받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서류상으로만 회의록을 만들기 일쑤다. 인사 결정의 최종 단계에서 열리는 인사위원회도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대체로 교육청이 결정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곽노현, 교육감직 유지할까?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9-18일자 기사 '곽노현, 교육감직 유지할까?'를퍼왔습니다.

추석을 앞둔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감직'과 관련한 상고심 선고가 열릴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곽 교육감 측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까지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일명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이 박탈될 경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함께 서울교육감도 보궐선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학생들 투신자살 막는다며 창문에 ‘못질’한 대구교육청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4일자 기사 '학생들 투신자살 막는다며 창문에 ‘못질’한 대구교육청'을 퍼왔습니다.

ㆍ20~25㎝만 열리게 고정 안전장치 설치하라 공문ㆍ교육감 “사고예방용일 뿐”

대구시교육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내세워 3층 이상 교실 창문의 개방을 제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투신자살 방지를 위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창호 개방으로 인한 불안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건물 3층 이상 교실에 대해 창호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감 명의로 전체 430개 초·중·고교에 ‘외부 창호안전시설(스토퍼) 설치 신청서 제출’ 공문을 일제히 발송해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다.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이 공문에는 3층 이상 교실과 복도 등 외부창문이 20~25㎝만 개방되도록 창짝을 고정하며 교육시설지원단에서 소요비용까지 부담해 설치해 준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견본 시공사진 한 부도 공문에 첨부했다. 공문 발송의 근거로는 지난 5월30일 확대간부회의 결과에 따른 교육감 지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교육청이 견본용으로 공개한 외부창호 안전시설(스토퍼) 설치 창문. 이 경우 개방되는 교실 창문 면적이 80~90㎝에서 20~25㎝로 줄어든다.

대구시교육청의 주문대로 창호안전시설을 설치하면 교실 창문 한쪽이 80~90㎝에서 20~25㎝로 줄어든다. 교실 한 벽면에 설치된 창문 4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복도의 창문도 이같이 줄이도록 해 학생들은 외부와 거의 차단된 채 수업을 받아야 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창문 개방폭 제한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측은 “대구에서 지난해 말부터 중고생들이 잇달아 투신자살하자 대구시교육청이 사실상 학생들의 투신자살 방지를 위해 창문 개방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구지부 측은 “학급당 40~50명이 몰려 있는 교실의 창문 폭을 제한하면 환기가 제대로 안돼 수업의 집중도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지부 관계자는 “에어컨과 히터 등으로 찌든 실내공기를 제대로 순환시킬 수 없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ㄱ중학교 ㄴ교장은 “교육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학생들의 투신을 방지하려는 고육책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수 없었다”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 자살을 방지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일 뿐 자살방지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고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 원하는 학교에 한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 |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15일자 기사 '‘이주호 아바타’ 이대영, 곽노현 병가 틈타 사고쳐'를 퍼왔습니다.
트위플 “낙하산 늘 문제…빨리 잘라야 교육정상화 되겠네”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곽노현 교육감이 병가로 자리 비운 사이,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정책과 정반대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에 따르면 이 부육감이 13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간 편성 추가 안내’라는 공문을 모든 중학교에 내려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3일 ‘체육수업 확대 여부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내용인 것이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러한 갑작스런 지시로 새학기를 코앞에 둔 대다수의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서울·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곽 교육감 구속 이후 교과부가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지하는 데 앞장섰던 이 부교육감이 또다시 곽 교육감의 빈 자리를 틈 타 곽 교육감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이 부교육감이 지난 12일 중등교육과장회의에 참석해 ‘전국에서 서울이 체육수업 증가 실적이 가장 떨어지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담당자들을 몰아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공문 발송을 결재해야 할 곽 교육감은 그날 휴가를 내고 경기 고양의 한 병원에 독감 치료차 입원해 있었다. 담당 국장 등은 13일 병문안을 겸한 사후보고를 하긴 했지만, 공문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회의가 끝날 무렵 잠깐 들러 교사들의 추가 수업 부담은 없고 강사를 채용하는 비용도 전액 지원된다는 것을 알렸을 뿐 어떤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돌아와 이를 수습하려면 ‘또 바꾸냐’는 원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이 해직교사 채용 등으로 교과부와 갈등을 빚고 있어, 교과부 대변인이었던 이 부교육감 교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부교육감의 만행이 알려지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곽노현 자리만 비우면, 사고치는 이대영 부교육감. 교육감이 병가내자 인권조례 번복 등 교육부 정책 몰아부쳐. 꼼수하나는 제대로 배운 인물인듯”이라며 비난했다.

서영석 전 대표는 “이대영부터 잘라야 서울시 교육이 정상화되겠네요”라고 촌평했다.

트위터 상에는 “이대영 부교육감.. 트친님들 관심이 필요하신 듯”(se******), “작두가 필요해!!”(ygk******), “곽노현 교육감 병가 낸 그 틈에 또 꼼수부리는 작태”(oj*****), “이런 지멋대로 부교육감은 하루라도 빨리 보직 해임 해야지요. 아울러 미친척 하며 부교육감에 은근 동조하는 고위직도 정리 필요!”(ove******)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 “정말 짜증나는구나, MB 꼭두각시들”(dajun******), “낙하산이 문제여 늘~”(hah******), “교과부 탈을 쓴 늑대구만”(k******), “교육으로 장난 치다니...”(haya*****), “정부가 시민의 선거권을 짖밟는 짓거리군요!”(os*****), “민선 교육감과 관선 부교육감의 불편한 동거 ㅠㅠ 이 부교육감 같은 사람이 승진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hig******) 라고 지적했다.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곽노현의 복귀, 제대로 된 논쟁이 시작돼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9일자 기사 '곽노현의 복귀, 제대로 된 논쟁이 시작돼야'를 퍼왔습니다.
[김민웅 칼럼] 곽노현 교육감 판결에 대해

법적 결론 완결되지 않았다.

곽노현 교육감의 벌금형 선고는 실정법적 제약과 곽 교육감의 진심에 대한 경계선에서 내려진 판결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판단이 3심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번 1심 유죄선고가 곽 교육감에 대한 법적 결론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

우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짐으로써 그간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이 저지하려 했던 교육 개혁의 방향과 의지가 다시 점화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재판에서 곽 교육감이 돈과 관련한 사전 합의에 대한 인지 여부, 사후라도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돈의 성격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의 문제이자, 실정법이 규정한 대가성 금품 제공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걸려 있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후,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명백했고 이는 곽 교육감 자신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 관계의 일차적 진실은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대립되는 지점은, 어려운 박명기 교수의 처지에 긴급 조력을 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과 선거 이후 사전 합의에 따른 대가성 금품 제공이라는 검찰의 주장이다.

상황논리와 진심의 대결



ⓒ뉴시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돈을 준 것은 그 어떤 정상을 참작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식이라면 우리 사회는 너무도 인심이 사나와질 것이라는 반박이 있다. 어디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고 신발 끈도 고쳐 신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상황에 따른 오해의 가능성을 피하라는 교훈이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위상을 어렵게 얻은마당에 보수 세력의 공세가 뻔한데 아무리 상대의 처지가 급해도 그러지 않는 것이 당연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옳은 처신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할 경우, 그 상황논리를 넘어서는 진심의 수용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번 재판의 사실상 핵심은 곽 교육감의 진심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선거과정에서 경쟁상대가 사퇴함으로써 유리한 입장에 서 있게 된 것도 사실이고, 그 상대가 사퇴의 대가를 기대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곽 교육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간 것도 사실이며, 돈이 건네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과 조건만 보면 이는 대가성 금품 제공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족하다.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재판은 바로 이러한 조건과 상황이 얽혀 있는 사안의 진실을 파헤치는데서 시작된다. 또한 이 사안에 깔려 있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명 재판의 의미다.

긴급부조의 진실성, 그리고 윤리적 논쟁

묻자. 우리는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음에도 상대의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돈을 건네주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가? 만일 돈의 성격이 정말 "긴급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무리 긴급부조를 해야 할 상황이라도 상대에 따라 그 긴급부조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는 종교적 윤리는 언제나 실정법적 판단의 잣대에 묶여야 하는가?

나는 곽 교육감이 실로 용기 있다고 본다. 경쟁 상대였던 후보에게 돈을 주는 일은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이에 대한 사실 인정을 했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모든 정황논리를 뛰어넘어,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진보교육 운동에 뛰어든 이들이 어떤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힘겨운 처지에 빠지는가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가 교육의 진보적 개혁에 진력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함께 선거에 나섰던 이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다. 정치적으로 순진하고 교육감의 위치에서 무책임한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곽 교육감이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는 현실의 비난과 오해를 뚫고 교육개혁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진정 조력이 필요한 곳에 조력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보다 윤리적으로 진보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은, 현실의 오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나가는 이에게만 가능하다.

곽노현 표 교육 개혁 힘차게 다시 시동을 걸어야

곽노현 교육감 재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쟁은 이제 비로소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향후 우리 교육의 내용과 가치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에 더해 그간 곽노현 교육감의 진보교육 개혁을 막고자 했던 세력이 이번 일로 어떤 대응을 하게 될는지 주목된다.

이제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의 복귀로, 그간 흐트러져 있던 서울시 교육정책의 흐름을 다시 잡아 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 이 쌍두마차가 서울시의 내일을 밝게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이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를 결과적으로 가져왔고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를 만들어내는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박원순-곽노현, 이 서울시 개혁의 두 동력이 힘차게 손을 잡고 2012년을 더더욱 흥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사설] 직무 복귀한 곽 교육감, 공약 이행에 매진하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9일자 사설 '[사설] 직무 복귀한 곽 교육감, 공약 이행에 매진하라'를 퍼왔습니다.
법원이 어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으로 구속 상태를 풀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했다. 곽 교육감이 사퇴한 후보에게 돈을 건넨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사전에 이런 합의 사실을 몰랐고 알고 난 뒤에도 지급을 한 차례 거부했던 만큼 후보 매수의 범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금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 만큼 대가성에 대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법원의 대가성 인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법리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장 중요한 것은 곽 교육감의 직무 복귀 문제다.
일부 친정부 단체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 책임자로서 1심에서 당선무효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자진사퇴하라고 주장한다. 교육 책임자에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가능한 얘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보면, 그에게 도덕적 시비를 걸 근거는 약하다. 오히려 재판부는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단순히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무감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과실이거나 부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당선무효형을 예상해 사퇴를 주장하거나, 쟁점 정책 결정의 유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즉각 직무에 복귀해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이행에 매진해야 한다. 벌써 4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다. 선거 때 시민들이 선택한 것은 후보자 개인과 함께 그가 제시한 공약이었다. 공약 이행은 시민에 대한 의무일 뿐 권리는 아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 이대영 권한대행이 요구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부터 철회해야 한다. 인권조례는 곽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 고교 선택제도 쇄신해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가 무더기로 등장해 일반고가 가뜩이나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가난한 지역 일반 고교의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공교육 혁신의 지렛대로 추진중인 300개 혁신학교 설립이나, 무상급식 확대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런 일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려 할 일이 아니다. 시민과 약속한 일,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이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