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허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허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22일 수요일

“‘뉴스타파’ 촬영, 조건 없이 허가해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5-21일자 기사 '“‘뉴스타파’ 촬영, 조건 없이 허가해야”'를 퍼왔습니다.
“공공목적 가진 때에만 허용”…사전 검열?

▲ 3월 15일자 '뉴스타파N' 3회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난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회의장면을 촬영하다 쫓겨난 사태와 관련해 언론연대가 “조건 없는 촬영을 허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21일 성명을 내어 “방통심의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뉴스타파가 언론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촬영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해괴하고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는 ‘회의장 촬영은 방송법 또는 언론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에만, 자료화면 사용을 목적으로 한해 허가해왔다’는 관례를 들었다”면서 “방통심의위 규칙 어디에도 촬영의 주체와 목적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꼬집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회의를 비공개로 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방청을 허용해야한다. 촬영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의 비공개는 회의 진행을 방해받을 만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의 회의장 촬영과 관련해 ‘공공적 목적을 가진 때에는 허용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촬영목적의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니 취재내용을 사전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며 “방통심의위는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가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부실하다고 여기면 규칙을 개정하고 그때 가서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RTV에서 방영된 (뉴스타파N)에 대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청취 및 심의는 내일(22일) 오후 3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의 촬영을 허가할 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


이글은 미디어스 2013-04-10일자 기사 '미디어법 날치기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돼”'를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종편선정과정 공개 여부는 “다음 기회에…”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후보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날치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후보가 방통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종편을 책임져야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침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이경재 후보는 18대 국회 때 종편에 대해서 2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좋은 프로그램 증가 등 장밋빛 발언을 많이 했다”며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동아일보) 대표하는 의원인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인지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그런데 말씀하신 1%도 되지 않았다. 취업유발 효과는 2000명이 조금 넘는 등 종편 4사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대선기간 심의 건수를 보면 그 짧은 기간 32건이나 된다. 재방은 기본이고 3, 4, 5방도 한다”며 “대법원이 종편 승인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을 심리 중이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경재 후보는 ‘2만1000명 취업유발 효과’에 대해 “어느 연구기관(KISDI)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룬 뒤, “첫 숟가락에 배부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개국 1년 동안 평균 시청률이 거의 1%로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평가를 조기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은 “종편은 특혜로 시작했다. 소유에서 편성, 광고, 의무재전송, 채널배정 등 특혜를 듬뿍 얹어줬다”며 “이 정도면 시간이 짧아 평가가 어렵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종편이 1% 시청률이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0.6%다. 대선 기간 선정적 보도로 잠깐 올라갔던 것”이라며 ‘종편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경재 후보는 “명심하고 주의 깊게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종편 청문회’에 대해서는 “기간이 되면 그쪽에서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낼 것”이라며 답을 피해갔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미디어법 날치기와 관련해 민주주의 운영 능력을 비판하면서 “법원은 1, 2심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종편선정과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며 “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경재 후보는 “기업의 비밀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판결문을 미쳐 챙겨보지 못했다. 면밀히 파악해서 이와 관련해 언급할 기회를 갖겠다”고만 답했다.

이경재 후보 “종편, 많이 허가된 것 같다”

‘부실’ 종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서도 비판대상이 됐다. 박창식 의원은 높은 종편의 재방비율을 언급하며 “내년 3월이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이런 종편 편성은 시청자에게도 좋지 않고 오히려 일자리를 더 줄어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병주 의원 역시 “종편으로 인해 시청률 중심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어 방송의 상업성이나 선정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또, 방송프로그램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후보는 “사실 종편이 좀 많이 허가된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며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다음 정책에 반영하겠다. 또, 종편의 공정성 뿐 아니라 공익성 측면에서 질 저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후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식약청, “국민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글은 대자보 2012-10-22일자 기사 '식약청, “국민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천연물신약 허가시 ‘독성검사’ 면제 파문, 식약청과 제약업체간 유착 의혹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양한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독성검사’를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나 ‘식약청과 제약업계의 유착’이란 비난과 함께 의약계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한약제재의 성분이나 효능 등을 잘 모르는 양의사들이 이런 독성검사를 생략한 천연물신약을 처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식약청이 약사법이나 고시 등을 통해 신약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한 후 한약제재를 '천약물신약'이란 이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해주면서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독성검사 면제’라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과 함께 식약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 "천연물 신약의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 그런데 왜 천연물 신약을 허가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허가 절차인) 독성 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모티리톤의 경우 견우자라는 한약재가 들어가는데 오남용시 간독성과 생식능력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부터 사용돼 왔다고 해서 독성자료를 면제해 줘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허가를 위한 근거규정과 기준이 약사법상의 신약과 왜 달라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약 개념이 신약과 천연물신약으로 구분돼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뉘어 허가·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후 주로 식약청의 작은 고시 변경으로 천연물신약의 개념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아스피린, 탁솔, 타미플루와 같은 천연물성분 추출약이라는 개념으로 글로벌스탠다드의 신약 허가와 국내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이 거의 유사했다.

그런데 2002년 천연물성분 추출약에 한약재 통 추출물이 추가되더니 2008년에는 여기에 한약 복합 처방 추출물까지 포함시키면서 천연물신약 허가 수준을 대폭 완화시켜 전통한의서와 한방의료기관 임상경험을 근거로 독성자료, 임상시험 일부를 면제해줌으로써 허가 수준이 국제적 수준과 동떨어지게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 천연물신약은 국내에만 있는 명칭이자 지위일 뿐 서양에서는 ‘천연물신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써온 물질들이라 한의사 처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독성자료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유효성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의학계 전문가들은 이희성 식약청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장이 상식 이하의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약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해줘 한의학이나 한약제재에 전문지식이 없는 양의사들이 처방하게 된다면 “독성검사는 당연히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허가절차”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뿐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은 “한의사들이 오랫동안 처방해왔다는 이유로 신약 허가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독성 검사를 면제해주고, 이미 허가해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사후 유효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공취재단]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정수장학회, 감독기관 허가도 안 받고 MBC·부산일보 불법매각 추진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18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감독기관 허가도 안 받고 MBC·부산일보 불법매각 추진'을 퍼왔습니다.

ㆍ현행법 위반 최필립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의견도

정수장학회가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MBC와 부산일보 주식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상 장학회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수장학회의 기본재산은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 경향신문 사옥 부지 일부 등이다.

법을 어긴 채 정수장학회 기본재산 매각을 시도한 최필립 이사장(84)의 임원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이사장은 지난 8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51)과 만나 19일 부산일보 매각 양해각서(MOU) 체결과 MBC 지분 처분 계획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당시 최 이사장은 “(부산일보 매각에 대한) MOU 체결하고 19일날 한꺼번에 (MBC와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한다는 거 발표하고 말이야”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익법인법 11조는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수장학회의 주무관청은 서울시교육청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관련 부서 관계자는 17일 “정수장학회로부터이사회 의결을 거쳤다거나 주식 매각 승인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주식 매각계획 처리 과정은 법률뿐 아니라 장학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자체 정관에도 위배된다. 정수장학회 정관 7조 1항은 기본재산을 처리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는 이날까지 서울시교육청에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이날 정수장학회 측에 ‘최근 이사회가 열린 사실이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장학회 관계자는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정수장학회 이사진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이사장일 때 임명한 최필립 이사 등 3명과 최 이사장이 취임 후 임명한 외교관 출신의 후배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일보 매각 MOU 체결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만으로 최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익법인법 14조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필립 이사장과 이사들의 임원승인은 취소돼야 하며 불법인 언론사 주식 매각 추진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최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기본재산 매각 과정의 위법성은 물론 그동안 정수장학회에 제기된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사업 지원 등 숱한 문제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2012년 8월 1일 수요일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1일자 기사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를 퍼왔습니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공단 내 에스제이엠 공장에서 대열을 갖춘 상태로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안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국쓰리엠 노조원들 폭행 불구
컨택터스, 임원·주소지만 바꿔
허가취소뒤 보름만에 다시 등록
상호·대표자 다르면 언제든 허가
법령 허술·감독 미비로 폭력 방치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불사조’ 같은 생명력을 발휘해왔다. 2010년 한국쓰리엠 노조원 폭행 사건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컨택터스는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에스제이엠(SJM) 안산공장에서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한겨레)취재 결과, 컨택터스 직원들은 2010년 6월19일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공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컨택터스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했다. 2011년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컨택터스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그러나 컨택터스는 허가 취소 나흘 만에 상호는 그대로 두고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신규 허가 신청을 냈고, 9월15일 새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컨택터스는 전국 사업장에 용역경비 직원들을 투입해왔고, 급기야 에스제이엠 농성장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허술한 법령과 경찰의 감독 미비가 컨택터스의 또다른 폭력 행사를 방치한 셈이다.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미신고 경비원들을 투입한 혐의로 컨택터스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컨택터스의 영업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면, 허가 취소와 상관없이 용역경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컨택터스의 경기도 법인이다. 컨택터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사무실에 각각 독립된 법인을 갖고 있다. 서울 법인은 2006년, 경기도 법인은 2011년에 설립됐다. 현재 등기부상 두 법인은 대표와 임원이 각각 다르다.그러나 2011년 5월 경기도 법인 설립 당시 대표였던 박아무개(56)씨는 2007년 컨택터스 서울 본사의 대표로 있었고, 2011년 8월부터 다시 서울 본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경기도 법인 대표는 정아무개(44)씨지만, 실제로는 박씨가 두 법인을 오가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 회사는 서울 법인을 중심으로 용역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다.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때 관할 지방경찰청만 다르다면 상호가 같아도 상관없다. 그 상호 역시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컨택터스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컨택터스는 2006년엔 디텍티브레인저스, 2007년엔 디텍티브씨티플랜, 2008년엔 다시 디텍티브레인저스로 바꿨다. 컨택터스라는 상호는 2008년부터 사용했다. 회사 대표도 주아무개(32)·이아무개(38)·서아무개(33)씨로 계속 바뀌었다. 경비업 허가 취소가 내려질 때마다 상호 및 임원을 변경해가며 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경찰은 법 핑계만 대고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 근거도 없이 개인 기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경찰이 용역경비업체를 24시간 감시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인식을 알고 있는 용역경비업자들은 허가 취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역경비업체 관계자는 “허가 취소를 당해도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3726개의 경비업 법인이 설립돼 있다. 2009년 3270개에 비해 500여개나 늘었다. 원래 자본금 1억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1년 법개정 때 5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설립 기준만 낮추고 감시·감독·처벌 조항은 바꾸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1일 “용역경비업체와 이를 끌어들인 회사, 폭력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냈다.한편, 에스제이엠 폭력사태 다음날인 지난 28일부터 우문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이 일주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휴가가 적절한지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기성 기자, 이정국 김지훈 엄지원 기자jglee@hani.co.kr

2012년 7월 7일 토요일

법원 "대한문앞 쌍용차 추모집회 허가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06일자 기사 '법원 "대한문앞 쌍용차 추모집회 허가하라"'를 퍼왔습니다.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금지 패소

법원이 6일 쌍용자동차 노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추모집회를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6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회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7일부터 26일까지 대한문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를 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 "참가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신고했고, 평소 집회 참여 인원을 고려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