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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9일 화요일

경찰, 쌍용차 분향소 질서유지선 임의 설치 논란


이글은 참세상 2013-04-08일자 기사 '경찰, 쌍용차 분향소 질서유지선 임의 설치 논란'을퍼왔습니다.

“신고된 집회신고 장소 내부에 경찰 마음대로 질서유지선 설치해”


서울 중구청이 지난 4일 새벽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철거한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바로 다음날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경찰이 신고된 합법 집회조차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한 달 전 집회를 신고한 장소보다 축소해 임의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노조가 그간 집회 신고를 한 공간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바로 앞뿐만 아니라 현재 화단이 설치된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 남대문경찰서는 농성장 강제철거 다음날 점선이 그려진 3번 공간 부분을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해 그 공간 안에서만 노조가 집회 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한 달 전에 1번, 2번, 3번 공간 모두 집회 신고를 낸 바 있다. 현재 화단이 설치된 1번 공간에 쌍용차 임시 분향소가 있다.


하지만 중구청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노조가 1년 전부터 사실상 별 문제없이 매달 집회 신고를 내고 분향소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그 안에서만 집회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등이 열리고 있지만 시민이 불편하니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또한 화단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질서유지선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측 주장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미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은 합법적으로 신고를 득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얻은 집회이다”며 “그동안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와 시민 통행 불편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중구청이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신고를 득한 집회를 경찰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화단을 설치해 장애를 초래한 뒤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나가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동으로 경찰이 집회에 시비를 걸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질서유지선 설정의 근거로 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해석을 둘러싸고도 논란이다. 집시법 13조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공공의 질서 유지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경찰 감시나 제한으로부터 집회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현재 경찰은 집회와 시위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집회 신고된 장소 안에 임의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이며,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또한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앞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율적 통행이 이루어지면서 유지된 곳”이라며 “갑자기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를 경찰의 압력으로 제한하려는 부당한 처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쌍용차지부의 집회 물품을 계속 수거해 가 쌍용차범대위는 “이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된 물품인데,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집회물품이 실린 쌍용차지부 차량을 견인하기도 했다.
정재은 기자

2012년 7월 7일 토요일

법원 "대한문앞 쌍용차 추모집회 허가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7-06일자 기사 '법원 "대한문앞 쌍용차 추모집회 허가하라"'를 퍼왔습니다.

남대문경찰서의 집회 금지 패소

법원이 6일 쌍용자동차 노조의 덕수궁 대한문 앞 추모집회를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6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금지됨으로써 노조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회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쌍용차 노조는 7일부터 26일까지 대한문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통행인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금지 통고를 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 "참가 인원을 최대 70명으로 신고했고, 평소 집회 참여 인원을 고려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쌍용차 덕수궁 분향소 '대청소'?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24일자 기사 '쌍용차 덕수궁 분향소 '대청소'?
'를 퍼왔습니다.
 천막농성 두달째 22개 관도 치워… SNS "억울한 넋 어떻게 달래려나"

▲ 출처=트위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가 경찰에 강제철거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숨진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22명을 넋을 기리기 위해 대한문 앞에 지난 3월부터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두달 가까이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중구청 직원들과 함께 쌍용차 분향소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이 발전기 사용에 필요한 연로통을 들자 경찰 수십명이 소화기를 뿌리며 들이닥쳤다.
결국 1시간 뒤인 오전 10시 20분께, 분향소와 천막이 완전히 철거되었고 22명의 영정 사진과 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김정우 노조 지부장은 영등포 경찰서에 붙잡혀가 조사받고 있다.
김득중 쌍용차 노조 부지부장은 "집회신고도 다 해놓았는데 경찰이 계고장도 없이 들이닥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대문경찰서는 "철거는 집회신고와는 무관하며 도로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중구청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트위터리안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22명에 대한 사회적 타살. 살인적인 진압도 모자라 해고되고 길바닥에 나앉아 억울한 영혼을 추모하는 분향소마저 침탈하는 무리들은 최소한의 인정도 없단 말인가!"(촛불***@badromanc***)
"철거공문하나없이 대한문의 쌍차분향소는 철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되어있는 집회공간을 무차별적으로 철거시켜버렸습니다. 집회용품마저 압수하였답니다"(송**‏@sasssss***)
"벌건 대낮에 경찰복입고 아무렇게나 국민들 수갑채워가는 세상. 우리나라 헌법은 뭡니까?"(무궁화꽃이피었***@koobong***)
"오늘 오전 대한문 쌍차 분향소를 경찰이 강제로 철거했네요. 쓰레기차를 동원해서...무참히 해고하더니 이젠 쓰레기 취급하는건가 분노가 솟구칩니다"(정*@tgko***)
또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도 자신의 트위터에 "쌍차를 무참히 짓밟은 경찰들이 또다시 서울 대한문앞 쌍차 분향소를 짓밟았다고...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공권력의 생얼" 이라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트위터에는 "[긴급알티부탁!] #강정 #대한문 #쌍차 오늘 대한문 분향소가 강제철거 되고 많은 분들이 연행되었습니다. 11시부터 대한문에서 백배 합니다. 릴레이로. 다들 와주세요. 와서 조금씩만 거들어주세요! 강정앓이들,쌍차후원부대 함께합니다" 라는 글이 트위터리안 사이에서 화자 되고 있다.
한편 이창근(@Nomadchang) 쌍용차노조 기획실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대한문 상황 12:08분. 바닥엔 햐얀 소화기 분말이 깔렸습니다. 반백의 노동자의 머리카락마냥... 하얀 분말가루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섭니다!"라고 남겨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 미디어몽구 동영상캡처 (출처http://www.twitvid.com/F0SAE)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