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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9일 화요일

경찰, 쌍용차 분향소 질서유지선 임의 설치 논란


이글은 참세상 2013-04-08일자 기사 '경찰, 쌍용차 분향소 질서유지선 임의 설치 논란'을퍼왔습니다.

“신고된 집회신고 장소 내부에 경찰 마음대로 질서유지선 설치해”


서울 중구청이 지난 4일 새벽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를 기습적으로 철거한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바로 다음날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경찰이 신고된 합법 집회조차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한 달 전 집회를 신고한 장소보다 축소해 임의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노조가 그간 집회 신고를 한 공간은 서울 덕수궁 대한문 바로 앞뿐만 아니라 현재 화단이 설치된 자리를 포함하고 있다. 
▲ 남대문경찰서는 농성장 강제철거 다음날 점선이 그려진 3번 공간 부분을 질서유지선으로 설정해 그 공간 안에서만 노조가 집회 등을 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한 달 전에 1번, 2번, 3번 공간 모두 집회 신고를 낸 바 있다. 현재 화단이 설치된 1번 공간에 쌍용차 임시 분향소가 있다.


하지만 중구청이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노조가 1년 전부터 사실상 별 문제없이 매달 집회 신고를 내고 분향소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해 그 안에서만 집회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등이 열리고 있지만 시민이 불편하니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며 “또한 화단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질서유지선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측 주장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지부 관계자는 “이미 쌍용차 대한문 농성장은 합법적으로 신고를 득하고, 합법적인 판결을 얻은 집회이다”며 “그동안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와 시민 통행 불편 운운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태욱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중구청이 분향소를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신고를 득한 집회를 경찰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화단을 설치해 장애를 초래한 뒤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나가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동으로 경찰이 집회에 시비를 걸기 위해 핑계를 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질서유지선 설정의 근거로 대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해석을 둘러싸고도 논란이다. 집시법 13조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공공의 질서 유지 뿐만 아니라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경찰 감시나 제한으로부터 집회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현재 경찰은 집회와 시위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집회 신고된 장소 안에 임의적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것 자체가 문제이며,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지 않아 집시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또한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앞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율적 통행이 이루어지면서 유지된 곳”이라며 “갑자기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를 경찰의 압력으로 제한하려는 부당한 처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쌍용차지부의 집회 물품을 계속 수거해 가 쌍용차범대위는 “이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된 물품인데, 경찰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집회물품이 실린 쌍용차지부 차량을 견인하기도 했다.
정재은 기자

2012년 9월 5일 수요일

‘종북좌파’ 몰린 해사 교관의 기막힌 사연


이글은 시사IN 2012-09-05일자 기사 '‘종북좌파’ 몰린 해사 교관의 기막힌 사연'을 퍼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국사 교관 김 아무개 중위(30)의 사무실로 기무사가 들이닥친 건 지난해 4월6일이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와 같은서적 600여 권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압수해 갔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었다. 2009년 3월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 그해 6월부터 해사 학생들에게 국사를 가르치던 김 중위는 군사재판을 오가는 처지가 되었다. 

군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사무실에서 압수한 책과 김 중위가 싸이월드에 남긴 글이었다. 기무사는 김씨가 입대 전해인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정황을 그가 쓴 글을 통해 확보했다. 김씨는 2008년 6월3일 싸이월드 클럽에 “촛불시위에 참여했다.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민간인이던 시절 온라인에 썼던 글을 일일이 뒤진 결과 김씨가 군사재판에까지 서게 된 것이었다. 

ⓒ김중위사건대책위 김 아무개 중위는 입대 전에 촛불집회에 참여한 글을 올렸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김 중위 변호를 맡은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군 검찰이 김 중위를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끼워 넣었다. 집회에 참가한 소회를 지인들과 나누기 위해 써놓은 글까지 증거로 들이미는 건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중위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수언론은 “군대 내 김정일 추종 세력을 색출해야 한다”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도 맞장구를 쳤다. 

2011년 11월27일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벌금 2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시한 서적 중 일부를 이적물로 인정했다. 2012년 7월29일 항소심에서 김 중위는 국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을 발간한 이론과실천사 김태경 대표는 “이 책은 170년 된 인류의 고전이다. 북한이 이미 헌법에서 유물론을 폐기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마르크스와 북한을 연결시키려는 것은 비뇨기과 의료서적과 포르노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라며 국보법 무죄판결을 환영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은 인정되어 벌금 20만원 형을 받았다.미니홈피를 ‘털어’ 걸린 죄목이다. 해군의 상고로 김 중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소휴직’(기소가 된 군인을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을 당한 김씨는 원래 지난 5월31일이 전역일이었다.

권오균 인턴 기자 | smile@sisain.co.kr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신세계·롯데·이마트·홈플러스 꼼수, 이 지경입니다


이글은 오마이뉴스2012-08-13일자 기사 '신세계·롯데·이마트·홈플러스 꼼수, 이 지경입니다'를 퍼왔습니다.
인천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령집회 신고'로 집회 봉쇄... 집시법 맹점 이용

골목 상권까지 침투한 유통재벌이 '유령집회 신고'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1095일 동안 '인천지역 집회신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에 대한 자료를 인천지방경찰청에게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유령집회 신고'로 시민의 집회를 봉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과 대형 병원 등도 집회 신고 다발지역에 포함돼 있었다.

유통재벌과 대규모 사업장 '집회 신고제' 악용

한국지엠 정문 좌우인도
1,095
인천시청 정문 앞 좌우인도 및 미래광장
1,095
포스코 건설 사옥(송도동) 주변 인도
1,095
신세계백화점 구월점
1,095
1,077
롯데백화점 부평점
1,095
1,087
포스코 더샵 건설현장(송도동) 입구 좌우인도
1,095
1,095
인하대병원 정문 앞 좌우인도
1,095
1,095
현대제철 정문 앞 좌우인도
1,095
1,095
CJ 제일제당 정문 앞 좌우인도
1,095
1,095
이마트 송림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94
1,094
에스오일 인천저유소 정문 앞 좌우인도
1,090
1,090
이마트 계양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90
1,090
길병원 정문 앞 좌우인도
1,065
1,065
대우자동차판매 정문 앞 좌우인도
1,044
1,044
이마트 부평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35
1,034
롯데백화점 인천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23
1,023
이마트 연수점 정문 앞 좌우인도
1,022
1,022
홈플러스 간석점 정문 앞 좌우인도
홈플러스 작전점 정문 앞 좌우인도
홈플러스 구월점 정문 앞 좌우인도
홈플러스 가좌점 정문 앞 좌우인도
현대 힐스테이트 현장(당하동) 앞 좌우인도
홈플러스 논현점 정문 앞 좌우인도
부평관광호텔 주변 앞 좌우인도
홈플러스 인하점 정문 앞 좌우인도
아이엠 웨딩홀 정문 앞 좌우인도
부평 힘찬병원 앞 좌우인도
롯데마트 삼산점 정문 앞 좌우인도
신현시장 재건축 현장 출입구 좌우인도
인천남구청 정문 앞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지엠 정문의 경우 1095일 동안 모두 집회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개최된 날은 507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것도 2010년과 2011년에 한국지엠 사내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정문 아치 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면서 집회가 집중된 결과다. 
이 기간에 인천시청 정문과 포스코 건설 사옥(송도동) 주변에서는 각각 337일과 162일 동안 집회가 개최됐다.
이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집회신고 다발지역에서는 집회 신고만 접수됐지, 실제 집회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신세계백화점 구월점은 집회신고가 접수된 1095일 가운데 18일만 집회가 열렸으며, 인하대병원 정문의 경우 1095일 동안 집회 신고서만 제출됐지, 집회는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현대제철 정문과 씨제이(CJ) 제일제당 정문도 이 기간에 단 한 건의 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이마트 송림점 정문, 에스-오일(S-oil) 인천 저유소 정문, 이마트 계양점 정문, 길병원 정문, 대우자동차판매(주) 정문 등은 1000일이 넘게 집회 신고서가 접수됐지만, 실제로는 한 건도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지역들 외에도 부평관광호텔, 아이엠 웨딩홀, 부평 힘찬병원 등이 집회 신고서만 제출하고, 집회는 거의 열지 않았다. 
유령집회 신고 절반이 백화점·대형마트
또한 집회 신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백화점이거나 대형마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 부평·인천점, 롯데마트 삼산점, 신세계 구월점, 이마트 송림·계양· 연수·부평점, 홈플러스 간석·작전·구월·가죄·논현·인하점 등이 '유령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롯데백화점 부평점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1095일 동안 모두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집회를 개최한 날은 8일에 불과하다.
이마트 송림점도 1094일 동안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개최한 집회는 한 것도 없었다. 이마트 계양점, 롯데백화점 인천점, 이마트 연수점, 홈플러스 간석·작전·구월·가좌·논현점, 롯데마트 삼산점도 이 기간에 한 차례도 집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이마트 부평점, 홈플러스 인하점 등도 정문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집회는 1-3번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다. 유통재벌들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유령 신고로 확인된 셈이다.
인천경찰청과 관할 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은 대중교통 이용 권장 캠페인, 거리 질서나 환경 캠페인 등의 이름으로 집회 신고서만 제출해 놓고, 시민들의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  
인천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에도 유령 집회 신고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논란이 됐었다. 이마트 연수·계양·검단점, 롯데백화점 부평점, 홈플러스 구월·작전·계산점 등은 당시에도 집회 신고서만 제출했지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것은 한 두건에 불과하거나, 전혀 개최하지 않았다. (아래 표 참고) 

대우자동차 정·후문 앞
1,151
인천시청 정·후문 앞
이마트 연수점 앞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홈플러스 구월점 앞
2001 아울렛 부평점 앞
이마트 계양점 앞
홈플러스 간석점 앞
인천성모병원 앞
홈플러스 계산점 앞
청라 A블럭 일대
인천공항 앞
롯데백화점 구월점 앞
가천의과대 길병원 앞
홈플러스 작전점
홈플러스 가좌점 앞
대우자판 앞
이마트 검단점 앞
SK물류센터 앞
현대제철 앞

골목상권 잠식하면서 집회 자유 침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집회 신고를 받아주게 돼있다. 집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집회 기간은 최장 720시간(30일)이다.
유통재벌의 유령집회 신고와 관련해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형마트를 소유한 재벌들이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의 삶까지 위협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빼앗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형마트들은 더 이상 '유령집회'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집회 전문가인데, 현행 집시법이 신고제이다 보니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이 집시법의 맹점을 이용해 집회 시간과 장소를 먼저 선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문제가 심각할 때는 불가피하게 자정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 겨우 집회를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지역의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고객들에게 거리 질서 확립 캠페인을 할 때 다른 집회로 인해 캠페인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고,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한만송 기자는 2012 (오마이뉴스) 대선특별취재팀입니다.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만송(manson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