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허가취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허가취소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8월 1일 수요일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1일자 기사 '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를 퍼왔습니다.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들이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반월공단 내 에스제이엠 공장에서 대열을 갖춘 상태로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안산/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국쓰리엠 노조원들 폭행 불구
컨택터스, 임원·주소지만 바꿔
허가취소뒤 보름만에 다시 등록
상호·대표자 다르면 언제든 허가
법령 허술·감독 미비로 폭력 방치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는 ‘불사조’ 같은 생명력을 발휘해왔다. 2010년 한국쓰리엠 노조원 폭행 사건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당한 컨택터스는 보름 만에 다시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에스제이엠(SJM) 안산공장에서 농성하던 노조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한겨레)취재 결과, 컨택터스 직원들은 2010년 6월19일 전남 나주의 한국쓰리엠 공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같은 해 12월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컨택터스 직원 13명을 형사입건했다. 2011년 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컨택터스가 경비업 허가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9월1일 컨택터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그러나 컨택터스는 허가 취소 나흘 만에 상호는 그대로 두고 임원과 주소지만 바꿔 신규 허가 신청을 냈고, 9월15일 새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컨택터스는 전국 사업장에 용역경비 직원들을 투입해왔고, 급기야 에스제이엠 농성장에서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허술한 법령과 경찰의 감독 미비가 컨택터스의 또다른 폭력 행사를 방치한 셈이다.이번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미신고 경비원들을 투입한 혐의로 컨택터스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비업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컨택터스의 영업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면, 허가 취소와 상관없이 용역경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컨택터스의 경기도 법인이다. 컨택터스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과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사무실에 각각 독립된 법인을 갖고 있다. 서울 법인은 2006년, 경기도 법인은 2011년에 설립됐다. 현재 등기부상 두 법인은 대표와 임원이 각각 다르다.그러나 2011년 5월 경기도 법인 설립 당시 대표였던 박아무개(56)씨는 2007년 컨택터스 서울 본사의 대표로 있었고, 2011년 8월부터 다시 서울 본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경기도 법인 대표는 정아무개(44)씨지만, 실제로는 박씨가 두 법인을 오가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컨택터스 경기도 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 회사는 서울 법인을 중심으로 용역경비업을 계속할 수 있다.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이때 관할 지방경찰청만 다르다면 상호가 같아도 상관없다. 그 상호 역시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컨택터스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컨택터스는 2006년엔 디텍티브레인저스, 2007년엔 디텍티브씨티플랜, 2008년엔 다시 디텍티브레인저스로 바꿨다. 컨택터스라는 상호는 2008년부터 사용했다. 회사 대표도 주아무개(32)·이아무개(38)·서아무개(33)씨로 계속 바뀌었다. 경비업 허가 취소가 내려질 때마다 상호 및 임원을 변경해가며 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경찰은 법 핑계만 대고 있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 근거도 없이 개인 기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경찰이 용역경비업체를 24시간 감시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경찰의 이런 인식을 알고 있는 용역경비업자들은 허가 취소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역경비업체 관계자는 “허가 취소를 당해도 상호와 대표자만 바꿔 다시 신고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3726개의 경비업 법인이 설립돼 있다. 2009년 3270개에 비해 500여개나 늘었다. 원래 자본금 1억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1년 법개정 때 5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꿨다. 설립 기준만 낮추고 감시·감독·처벌 조항은 바꾸지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31일 “용역경비업체와 이를 끌어들인 회사, 폭력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장 등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냈다.한편, 에스제이엠 폭력사태 다음날인 지난 28일부터 우문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이 일주일 동안 여름휴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휴가가 적절한지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산/김기성 기자, 이정국 김지훈 엄지원 기자jglee@hani.co.kr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용역이 던진 쇳덩이에 맞아 치아 함몰…경찰은 구경만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30일자 기사 '용역이 던진 쇳덩이에 맞아 치아 함몰…경찰은 구경만'을 퍼왔습니다.

SJM 안산공장 ‘용역폭력’ 어땠나 
진압봉·방패 무장한 200여명
쇠붙이부품·소화기 던지며 진입
입술 찢어지고 치아 함몰…
조합원 11명 골절 등 34명 부상
경찰 “경비업체 허가취소 검토”

지난 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안산공장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진입해 무차별 폭력을 휘두를 때(▷ 만도·SJM, 기습 노조탄압…직장폐쇄·용역 수백명 투입 28일치 7면), 이를 지켜본 경찰이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에스제이엠 노조 조합원 및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노동자 150여명이 농성중이던 공장에 진입한 경비업체 컨택터스 직원 200여명은 공장에 있던 날카로운 쇠붙이 부품과 소화기 등을 조합원들에게 던지고 무차별로 진압봉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적어도 11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는 등 3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 직원은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이날 새벽 4시30분께 컨택터스 직원들은 “진격, 진격”, “뚫어, 뚫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정문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헬멧과 방패, 길이 1m 정도의 진압봉 등을 갖춘 상태였다.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장구에 대해 현행법은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을 휴대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법령의 허술함을 악용해 민간기업 직원들이 시위 진압에 나서는 경찰 특공대 수준의 무장을 갖춘 것이다.또 노조원들은 “컨택터스 직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 2006년 경찰청장 명의의 ‘경비업체 감독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경비업 허가 취소 사안에 해당한다. 컨택터스는 사건 하루 전인 26일 경찰에 ‘경찰의 감독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컨택터스 직원들은 헬멧·방패·진압봉 외에도 공장에 있던 각종 물품으로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소화기를 뿌려 노조원들의 시야를 가렸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품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조동주(45)씨는 경비직원이 던진 쇳덩이에 인중을 맞아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 노조원 한정록(49)씨는 경비원이 던진 소화기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다. “들어가면 저 새끼 죽인다”, “칼로 배때기를 뚫어버려” 등 폭언도 퍼부었다고 노조원들은 증언했다. 이들에게 쫓긴 노조원 가운데는 여성들도 있었다.경찰은 이날 새벽 5시30분께 경찰 기동대 3개 중대를 공장 정문 앞에 배치했지만, 공장 내부에서 벌어진 경비직원들의 불법 폭행을 말리지도,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노조원 정영식(46)씨는 “그대로 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아 뛰어내렸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보고만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경찰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유성기업에서 빚어진 용역업체 폭력사고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용역경비업체의 폭력 행사 사전 차단 △폭력사건 당사자 무조건 체포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 확보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이날 새벽 6시20분께에도 “여성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던 경비원들이 이들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경찰 투입 이후에도 용역직원들의 불법 폭력 행사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안산 단원경찰서는 29일 경비회사 현장 책임자 5~6명을 불러 폭력을 휘두른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지만, 컨택터스 직원들은 에스제이엠 안산공장을 점거한 채 ‘경비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자, 경찰은 해당 경비업체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안산/김기성 김지훈 기자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사랑의교회'의 기도, 서초구가 들어줬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6-20일자 기사 ''사랑의교회'의 기도, 서초구가 들어줬다 '를 퍼왔습니다.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가 특혜 논란이 있었던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 신축 공사' 강행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의 허가에 따라 교회 신축 부지 옆 공공도로 지하 일부에 주차장 및 예배당을 건설하고 있는데, 특정 교회의 시설이 공공도로 지하에 건설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과 함께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감사를 통해 '서초구가 2009년 사랑의교회에게 공공도로 지하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허가취소를 통한 공사 중지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서초구에 지난 1일 요청했다.
▲버티는 서초구, 지켜보는 서울시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서초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복절차를 밟은 후 행정소송을 통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서초구는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다"며 해명자료만 냈을 뿐 불복 하지도, 그렇다고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초구의 시간끌기는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서울시의 '시정요청'에 서초구가 불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를 기각하고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 직권으로 서초구에 공사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력을 가지는 '시정명령'에 서초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것 외에는 없다. 일단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는 중지된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될수록 서초구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천억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최소침해의 원칙(개인이익의 피해는 최소한으로)'에 따라 공사를 중지시키기 못하기 때문이다.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으로 신축되는 사랑의교회는 토지 매입비 1175억원과 공사비2100억원 등 총 3200여억원이 드는 초대형 공사다.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5월 들어 이미 공사 진행률 40%를 넘겼다.

이에 대해 황일근 서초구의원은 "서초구청이 '검토 중'이라며 시의 시정요청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시간끌기고 사랑의교회에 대한 특혜를 또 한 번 증명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이는 행정소송에서 최소침해의 원칙을 적용 받기 위해 공사를 최대한 진행한 뒤 소송에 임하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위법 위에 세워지는 신성한 예배당
한편 서초구의 이러한 '시간끌기'는 진익철 서초구청장의 남다른 개신교 사랑에 기인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관련 주장에 대해 이순명 서초구청 언론팀장은 "(진익철)구청장님은 사랑의교회 신자가 아니며 어떤 교회에도 다니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개신교 신자인 것은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며 "종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2011년 6월14일 서초구 장로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조찬기도회. 맨 앞줄 오른쪽부터 고승덕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혜훈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진익철 서초구청장. 모두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에 기도하고 있는 진 구청장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자 "사찰 행사에서 스님들과 기도하면 불교신자냐"라며 다시 한 번 대답을 회피했으나, 거듭된 질문에 "구청장 부임전까지는 산성교회에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랑의교회 인·허가는 전임자인 박성중 구청장님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준 것이므로 (진익철)구청장님과는 관계 없다"며 "현재는 어떤 교회 소속도 아니라는 내 말을 믿으면 된다"라며 진 구청장은 사랑의교회와 종교적인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팀장의 해명에 대해 황 의원은 같은 개신교 신자임을 밝히며 "하나님의 성전이 위법을 바탕으로 지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구청장은 신자의 입장에서도, 공익을 중시해야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도 빨리 법의 판단을 받고 일을 진행시키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기부채납 후 15일만에 떨어진 공공도로점용허가
앞서 서초구는 2010년 4월7일(당시 박성중 구청장) 사랑의교회에게 신축 부지 옆 참나리길의 공공도로 지하 1077.98㎡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었다. 허가는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에 교회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한지 15일 만에 떨어진 '발 빠른' 대응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이 지하에 예배당과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시민·종교 단체는 사랑의교회에 대한 서초구의 특혜가 있었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4월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발족,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공공 도로 지하점유 △공공 도로 폐지 △서초역 출구 변경 △대법원 앞 부지 고도 제한 변경 등이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공공 도로 지하를 사랑의 교회가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초구에 시정 조치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의 범위에 있는 시설에만 공공도로 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지하에 건설하려는 예배당에서 어떤 공공성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초구는 해명자료를 통해 즉각 반발했지만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성제 (park@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