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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위해사범 단속팀장이 업계인사들과 수시로 해외골프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31일자 기사 '위해사범 단속팀장이 업계인사들과 수시로 해외골프'를 퍼왔습니다.
식약청, 경찰 통보받고도 조치안하다 검찰 나서자 뒤늦게 대기발령

식품위해사범을 단속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팀장이 잠재적 단속대상인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20회 가까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대기발령 조치만 내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비호 의혹까지 일고 있다. '발암물질 라면'에 대한 오락가락 대응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식약청이 이번에는 '고양이게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국민적 비판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09년 4월에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약청 차장 직할 기구로 식품.의약품 위해사범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24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조사단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이던 A 팀장은 올해 초반까지 2년 6개월 가까운 기간동안 17회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외유의 목적은 다름아닌 골프여행이었다. 공무원이 두 달에 한 번 꼴로 골프를 치러 해외에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A 팀장의 해외 여행에 업계 관계자들이 동행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A 씨의 해외 접대골프 의혹 등 여러가지 비리 첩보를 수집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전 씨는 물론 그와 동행했던 업계 관계자들이 비용을 나눠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혐의 입증을 못하고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해외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어울려 골프를 친 행위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식약청에 행정통보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경찰의 행정통보에도 불구하고 2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8월 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상태다. 

검찰은 경찰과는 상관없이 A 씨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해 계좌 추적이 끝나는 대로 A 씨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형식의 제보는 청와대와 국회, 언론기관에도 전달됐다. 이 투서에서 A 씨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형 식품업체나 홈쇼핑 업체, 납품업체 등에 수 천만 원을 요구했고, 수도권 골프장에서 업자들과 매주 골프를 치는 등 구시대적 전형으로 묘사돼 있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18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투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돼 있고, 오래 전부터 비위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 홈쇼핑업체에 근무하던 A 씨의 아들도 황금시간대에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7개 업체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투서에 A 씨 아들의 비리혐의도 들어있는 점은 이번 투서가 단순히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쓰여진 허위가 아닐 가능성을 높여준다. 검찰은 A 씨가 아들에게 업체를 소개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자체조사 결과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었고, 투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항은 허위이거나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는 등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윤리적 잣대에서 한참이나 어긋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BS 안성용 기자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식약청, “국민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글은 대자보 2012-10-22일자 기사 '식약청, “국민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천연물신약 허가시 ‘독성검사’ 면제 파문, 식약청과 제약업체간 유착 의혹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양한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독성검사’를 면제해 준 사실이 드러나 ‘식약청과 제약업계의 유착’이란 비난과 함께 의약계에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다.

한약제재의 성분이나 효능 등을 잘 모르는 양의사들이 이런 독성검사를 생략한 천연물신약을 처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식약청이 약사법이나 고시 등을 통해 신약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한 후 한약제재를 '천약물신약'이란 이름으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해주면서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독성검사 면제’라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과 함께 식약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 "천연물 신약의 안전성 검증이 부족하다. 그런데 왜 천연물 신약을 허가해주면서 (가장 중요한 허가 절차인) 독성 검사를 면제해 주는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모티리톤의 경우 견우자라는 한약재가 들어가는데 오남용시 간독성과 생식능력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부터 사용돼 왔다고 해서 독성자료를 면제해 줘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도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천연물신약 허가를 위한 근거규정과 기준이 약사법상의 신약과 왜 달라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목희 의원은 우리나라의 신약 개념이 신약과 천연물신약으로 구분돼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뉘어 허가·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후 주로 식약청의 작은 고시 변경으로 천연물신약의 개념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 제정 당시만 하더라도 아스피린, 탁솔, 타미플루와 같은 천연물성분 추출약이라는 개념으로 글로벌스탠다드의 신약 허가와 국내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이 거의 유사했다.

그런데 2002년 천연물성분 추출약에 한약재 통 추출물이 추가되더니 2008년에는 여기에 한약 복합 처방 추출물까지 포함시키면서 천연물신약 허가 수준을 대폭 완화시켜 전통한의서와 한방의료기관 임상경험을 근거로 독성자료, 임상시험 일부를 면제해줌으로써 허가 수준이 국제적 수준과 동떨어지게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 천연물신약은 국내에만 있는 명칭이자 지위일 뿐 서양에서는 ‘천연물신약’이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경험적으로 오랫동안 써온 물질들이라 한의사 처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독성자료를 내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유효성은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의학계 전문가들은 이희성 식약청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장이 상식 이하의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음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약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해줘 한의학이나 한약제재에 전문지식이 없는 양의사들이 처방하게 된다면 “독성검사는 당연히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허가절차”라고 지적했다.

한의계 뿐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은 “한의사들이 오랫동안 처방해왔다는 이유로 신약 허가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독성 검사를 면제해주고, 이미 허가해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사후 유효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을 ‘실험용 쥐’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공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