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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일베 초등교사 인증글에 진중권 "쓰레기들, 파면시켜야"

이글은 대자보 2013-05-30일자 기사 '일베 초등교사 인증글에 진중권 "쓰레기들, 파면시켜야"'를 퍼왔습니다.
경북 교육청 "작성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학부모, 네티즌들 항의 빗발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일베 초등교사 인증 논란'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진 교수는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또 일베냐....? 쓰레기들. 이 녀석도 잡아서 파면시켜야 한다. 이런 저질들이 교사로 활동한다니... 한심한 일이죠."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에서 그 변태 초등교사 녀석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교과부 장관님, 그 녀석 교사 자격증 번호 아시죠?"라고 일침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헐, 경북교육청에서 그 변태 교사 임용할 작정인가 보다. 단체로 미쳤나 봐요. 애들 걱정도 안 되나?"라고 덧붙였다.
경상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임용합격하고 발령 대기 중인 그 학생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했다"며 "당사자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 학생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논란의 상당부분은 사실로 보고 있지만 사실을 가지고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할 생각"이라며 "경찰조사를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용에 합격해도 교사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 행위 자체만 가지고 자격을 박탈하는 건 힘들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과 네티즌들은 경북 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저런 저질 교사 한 명이 우리 교단을 흐리는게 화가 나요!", "아동성애자가 초등학교 교사라니요!!" 등의 의견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도 "아이들의 선생님이 성매매업소를 다니고, 아이들을 성적대상으로 보는 로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이들에게 어떤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끔찍하네요."라며 교육청의 대처방식에도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닉네임 '초등교사'를 사용하는 작성자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교사 인증! 초등교사는 일베 못가냐?'라는 제목의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   
특히 그는 초등학생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 4장을 올린 뒤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일컫는 '로린이'라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었다. 


유원정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19일자 기사 '‘임을 위한…’ 제창 막은 보훈처에 비난 봇물'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위한행진곡 합창순서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고 있다.왼쪽부터 박준영 전남지사,강운태 광주시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박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대표,김한길 민주당대표,노회찬 진보정의당대표.현오석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주먹 쥐고 노래하면 안돼” 황당논리로 반쪽 행사 만들어
표창원 “노래 하나에 국가 행사 망친 보훈처장 파면해야”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끝까지 막는 바람에 기념식이 반쪽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국가보훈처’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리던 바로 그 시각, 바로 옆 망월동 옛 묘역에선 5·18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등 3개 5월 단체 회원들과 유가족들, 시민단체, 야당 정치인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대회를 따로 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막은 보훈처의 처사에 반발해 따로 기념식을 연 것이다.정부 주최 기념식에서도 합창단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유가족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야당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노래를 함께 불렀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도 일부 자리에서 일어나 제창에 동참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강운태 광주시장한테서 태극기를 건네받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기념식장 앞에 설치된 전광판 화면을 바라보면서 합창단의 노래를 경청했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았다.5.18 기념식을 반쪽 행사로 만든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반대하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노동·진보 단체들이 민중의례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이며 △정부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트위터 등 SNS에서는 5.18 기념식을 반쪽으로 만든 보훈처의 처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신경민 민주당 의원(@mentshin)은 18일 트위터에 “광주 5.18 기념식에 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선 주먹 흔드는 사람, 태극기 흔드는 사람, 그냥 부르는 사람, 안 부르는 사람, 그리고 밖에서 오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죠. 노래 하나로 이렇게 국민을 갈리게 하는 것도 비상한 재주입니다. 노랜 참 좋더구만”이라고 썼다.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hcroh)는 “사람이 주먹을 쥐고 하는 행위 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광주 망월도 묘역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특히 그렇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TV로 보고 있습니다. 절반의 빈자리가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불참을 결정한 유가족과 부상자 및 관련 단체의 결정, 아픈 마음으로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노래 하나에 국가행사 망치고 국론 분열한 국가보훈처장, 파면하고 처벌하라!”며 박승춘 보훈처장 파면을 주장했다.누리꾼 csh4****은 “두쪽로 나뉜 기념식 33돌! 슬픈 분단 현실에 더욱 마음 아프다. 공식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에 그렇게 인색한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준 국가 권력의 총부리에 산화된 영령들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그들이 부르려고 하는 노래를 우리 모두 합창해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슬픈 현실이 더욱 마음 아픕니다”라고 인터넷 댓글에 썼다. 누리꾼 hyok****는 “화합이 되지 않는 집안에서나 종종 조상 제사를 따로 지내지. 하물며 국민 대통합을 부르짖는 국가지대사를 이 같이 해서야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신뢰도 땅바닥으로...”라고 꼬집었다.한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전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다. 육군사관학교 27기 출신인 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해 물의를 빚고 전역했다. 이후 2005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고 2008년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8월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라는 안보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맡았고,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임명됐다.

김규남기자 3strings@hani.co.kr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청와대, 윤창중 파면? 직권면직?


이글은 프레시안 2013-05-15일자 기사 '청와대, 윤창중 파면? 직권면직?'을 퍼왔습니다.
靑 인사조치에 눈길…윤창중, 집에 머물며 지인들과 전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에서 전격 경질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 관계자는 15일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을 파면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반면 (연합뉴스)는 청와대와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직권면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홍보수석실 소속 비서관인 청와대 대변인의 법령상 신분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 24426호)는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비서관, 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며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보면, '공무원징계령' 22조는 "별정직공무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영(대통령령)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징계를 할 경우, 같은 영 2조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의 징계 사건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급여에 제한(5년 이상 근속자는 1/2, 5년 미만은 1/4)이 가해지고, 이후 5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다. 직권면직은 공식 '징계'가 아니어서 이같은 제한 조항은 없지만,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돼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난 10일 경질을 발표한 이후 열흘의소명 기간을 준 것으로 하고 오는 20일께 인사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변인의 경우 근무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아 퇴직급여는 의미가 없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역시 굳이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사실상 확정적이어서 직권면직만으로도 효과 면에서는 파면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단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엄중히 징계하는 것은 '일벌백계'라는 상징적 메시지는 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윤 전 대변인은 20일까지는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10일 이후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만큼 급여는 일정 부분 감액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국에 급여가 웬 말이냐고 할 수도 있지만, 지난 9일 귀국시 항공권 마일리지까지 적립했던 그다.

지난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 전 대변인은 집에 머물며 지인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과 통화한 한 측근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변인에게) 간간이 연락이 온다"며 "본인은 억울해 하는 느낌이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통화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하소연"이라며 "바깥 반응이 어떤지 묻기도 하고. '기사에 이렇게 썼는데 잘못 나간 것 같다'거나 '무슨 신문이 이렇게 썼는데, 어떤 의미일까? 이거 완전 죽이기 아니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조사 받으러) 미국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맹(한기총)이 전날 성명을 통해 '윤창중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날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초선, 비례)이 미 LA 동포간담회에서 "고발한 친구(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기도 했다.

현지 한인매체에 따르면 손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윤창중 사태는)청와대와 결부시킬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 의도와 달리 기사화됐다"며 자신은 현지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을 잠시 언급한 것 뿐 윤 전 대변인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곽재훈 기자

2013년 5월 3일 금요일

검찰, 공익제보자의 저승사자인가?


이글은 진실의길 2013-05-03일자 기사 '검찰, 공익제보자의 저승사자인가?'를 퍼왔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내부고발해봤자 보호받기는커녕 파면
<국정원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검찰차량. 출처 연합뉴스>


어제 검찰이 국정원 전 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번지수가 영 이상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던 집은 댓글공작을 벌였던 국정원 직원이 아닌,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의 집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압수수색이 있기 하루 전 검찰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국정원게이트 수사의 양상은 8년 전 그 사건의 수사양상과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사건 제보자를 압수수색으로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삼성X파일 사건 당시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사건에서 공히 드러나는 대한민국 검찰의 형상은 '공익제보자의 저승사자'입니다.

본말전도의 전형, 삼성X파일 수사

지난 2월 대법원은 ‘삼성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삼성 X파일’ 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받은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자금과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떡값’제공을 공모하는 대화를 안기부가 녹취한 파일입니다. 2005년 MBC 이상호 기자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향후 9년간의 떡값 전달계획까지 치밀하게 녹음돼있던 파일을 입수하고도 공소시효 등을 문제 삼아 수사를 사실상 덮어버렸습니다. 이학수, 홍석현 등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오히려 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총괄 지휘했던 인물은 황교안 현 법무장관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수사결과에 분노했던 노회찬 의원은 이 파일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검사 7인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같은 자료를 올렸습니다. 무능한 사법기관을 대신해 국민들에게 ‘공익제보’를 한 셈입니다.
공익제보자 노회찬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된 이유는 X파일에 등장하는 검사 중 1명이었던 안강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노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소하자 검찰이 그것을 받아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배포는 무죄이지만 홈페이지 게재는 유죄라는,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이 있기 이전에 떡값 검사의 고소와 그를 비호하던 검찰의 기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X파일 사건의 주모자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고, 공익제보자 3명(이상호, 김연광, 노회찬)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누구나 1분 안에 검색할 수 있는 명단. 출처 ‘아이엠피터’ 블로그>


축소∙은폐수사의 전형 민간인사찰 사건

작년 3월 국정원 사건에 버금가는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이 터졌습니다. 2010년 6월 PD수첩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던 민간인 사찰사건이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폭로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청와대의 지시로 총리실이 불법사찰했고, 이 정보를 넘겨받은 검찰이 대상을 표적 수사해 구속까지 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에서 스스로가 몸통이었던 검찰은 사건을 철저하게 축소∙은폐하려 했고, 검찰과 사건의 주모자들의 혐의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단순 가담자였던 7급 공무원을 증거인멸의 주범으로 몰아 기소했습니다.
자칫 깃털도 뽑지 못하고 덮힐 뻔 했던 ‘민간인 사찰사건’은 바로 이 7급 공무원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의 폭로로 인해 전격 재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간인사찰 사건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정황과 폭로를 막으려 다양한 협박∙회유를 시도했던 ‘윗선’의 행각이 담긴 사진과 녹취록을 공개해서 나라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역시 사건의 몸통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불과 5명을 추가 기소하는데 그친 처참한 수준이었지만, 장 주무관의 폭로는 이 추악한 사건의 전모를 세상에 알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얻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대기발령 상태에서 외로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 주무관은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공익제보자들. 왼쪽부터 노회찬 의원, 장진수 주무관 , 권은희 과장>


공익제보의 처벌은 곧 부패의 용인

우리사회에서 중대한 공적 부조리를 고발한 ‘의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법률상 공익제보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떡값검사 사건이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같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신고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까지도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러한 행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사건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와 관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심적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 4.17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정원게이트를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당의 행태를 볼 때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을까?

검찰이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던 이유는 떡값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고, 검찰이 어제 국정원사건의 제보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과연 그것들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을까요?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1분 안에 검색할 수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이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에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는 국정원게이트를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 한다면, 검찰이 모든 선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에 해악를 끼치는 ‘국가의 비밀’은 숨겨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사건과 같이 국가안위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만한 범죄라면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 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不告知罪]’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익제보는 분명 처벌의 대상이 아닌 권장해야 할 미덕입니다. 공익제보를 처벌한다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부패를 용인한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국민 앞에 ‘나쁜 비밀’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이 사회정의를 해치는 ‘나쁜 비밀’을 만들고, 그것을 고발한 선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나쁜 국가’입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공익제보자의 저승사자 노릇을 계속하는 이상 대한민국은 결코 ‘나쁜 국가’의 상태에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내부고발해봤자 보호받기는커녕 파면되기 일쑤인데 누가 입을 열고 싶겠어요. 제발, 우리 공무원들에게 영혼을 찾아주세요” - 장진수 주무관(한겨레 인터뷰)

( * 시사블로거 다람쥐주인님이 2일 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필자의 동의하에 소개합니다 - 편집자 )

편집부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원세훈의 국정원, ‘불법 정치관여 고발’을 ‘정치관여’로 몰아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20일자 기사 '원세훈의 국정원, ‘불법 정치관여 고발’을 ‘정치관여’로 몰아'를 퍼왔습니다.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가 지난달 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국정원 “비밀누설 금지는 물론
정치관여 금지 어겨”
야당 비판·여당 옹호 글쓰기를
“고유 업무”라고 했던 억지 연장선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전·현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세운 혐의 중의 하나가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다. 불법적인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김씨의 활동을 공론화시킨 행동을 되레 정치관여라고 몰아붙이는 식이다.지난해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 ㄱ씨가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현직 직원 ㄴ씨를 시켜 ‘대북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다는 게 국정원 주장의 핵심이다. 민주당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업무를 외부에 누설했으니 직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한 국정원 직원법은 물론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까지 어겼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ㄴ씨는 내부고발자가 아닌 불법 정치관여 범죄자’라는 원색적 용어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그러나 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전·현직 직원을 ‘범죄자’라고 단정하는 국정원의 ‘초강수’에 따라 직원 김씨의 인터넷 활동이 과연 ‘정상업무’인지 아닌지 제대로 밝혀내야 하는 당위성이 커졌다. ㄱ·ㄴ씨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외부에 유출했다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활동 내용 등이 국정원의 정상업무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결과, 직원 김씨 등의 활동이 국정원의 정상업무라고 판명되면 ㄱ씨 등을 내부정보 유출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정상업무를 벗어난 정치관여로 판명되면 오히려 ㄱ씨 등을 내부제보자로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소속이다. 심리전단은 북한 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 소속으로, 3~4개팀에 70여명의 직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구실을 ‘대북심리전’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까지 ‘종북’으로 싸잡아 대응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외부 증언이 이어져왔다.실제로 심리전단 소속인 김씨가 ‘오늘의 유머’(오유) 게시판에 작성한 글을 보면 △야권 대선후보 비판 △4대강 사업 미화 △대통령 해외순방 칭송 △제주해군기지 건설 옹호 등 대북심리전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김씨가 작성한 글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고 해명했다. 김씨가 야당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글을 쓰는 것이 심리전단의 업무라는 것이다.국정원법 9조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찬양·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불법적 행위를 ㄱ·ㄴ씨 등이 공적 이익을 위해 외부에 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직무상 기밀을 외부에 알려 국정원법 등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더 큰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국정원이 누리꾼·기자에 이어 전·현직 직원들까지 고소·고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공포정치’”라고 지적했다. 외부의 비판여론 확산을 막으면서 내부의 추가적인 ‘양심적 제보’를 틀어막으려 한다는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유빈 정환봉 기자 yb@hani.co.kr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결국 '파면'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20일자 기사 '국정원 '댓글녀' 내부고발자…결국 '파면''을 퍼왔습니다.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 적용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들이 최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CBS 취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전직 직원 A씨에게 제보한 B씨 등 3명이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B씨 등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했다.

B씨 등은 문제가 된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퇴직한 직원 A씨에게 전달했고 A씨가 이를 민주당에 제보한 것으로 국정원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직원 김씨와 같은 심리전단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 B씨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 지시로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업무 감찰을 벌여왔다.

정부 관계자는 "원장 임기 말 때아닌 업무 감찰을 세게 해 직원들이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국정원 내부가 상당히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선거 개입 의혹이 문제지, 내부고발이 잘못인가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법을 적용해 내부제보자를 강력 처벌하자 국정원 일각에서는 선거개입 의혹을 사게 돼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 문제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에 알린 데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자 쉬쉬하고 부인으로 일관해오다가 결국 내부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선 직전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비방글을 올렸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대선 이틀 전 하드디스크에서 문 후보와 관련한 어떤 댓글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축소 의혹을 샀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수사를 축소·왜곡시켰다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 등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을 합의해주지 않겠다며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다.

CBS 곽인숙,박초롱기자

2012년 7월 1일 일요일

교회개혁연대, 전병욱 목회 안돼


이글은 한겨레신문 종교전문 조현기자의 블로그 조현글방 휴심정 2012-06-30일자 기사 '교회개혁연대, 전병욱 목회 안돼'를 퍼왔습니다.

 사진 '전병욱 목사 중보 기도 모임' 블로그 영상 갈무리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성스캔들로 삼일교회 담임직에서 사퇴한 전병욱 목사가 홍대새교회를 개척하려는 것과 관련해 29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삼일교회 당회실에서 여성 교인을 성추행하고 구강성교를 하고 이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자매가 성피해를 당한 제보가 접수되었다”면서 “전 목사는 목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목회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홍대새교회에 대해 “전병욱 목사 청빙을 포기하라”고 권고하고, 전 목사가 속한 예장합동 평양노회에 대해선 전 목사를 면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

다음은 교회개혁실천대의 성명 내용이다.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에게 권고합니다.

전병욱 목사는 홍대새교회 개척을, 홍대새교회는 전병욱 목사 청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경 당시 담임하던 삼일교회 당회실에서 여성 교인을 성추행 했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2012년 4월 9일 삼일교회 당회의 공식 발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당회장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여 옷을 벗은 후 구강성교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로들은 2010년 12월 초 자매를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자매가 성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이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전 목사는 목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전병욱 목사는 오는 8월 15일 홍대새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전 목사가 회개와 치료를 통해 목사직을 다시 수행할 만한 자격을 회복했는지 확인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정황 증거들로 판단할 때, 전 목사는 절대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 전병욱 목사는 홍대새교회 개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 측 대리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전 목사를 사임시키려고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목사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과거 자신의 저서를 읽고 큰 영향을 받았으나 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영적 공황상태에 빠진 전국의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전 목사는 성중독 환자로 판단되며, 이에 삼일교회 당회 또한 성중독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가 치료 받은 증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임(2010년 12월)부터 개척(2012년 8월)까지 18개월의 기간은 흉악한 죄질을 감안할 때 자숙의 기간이라 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전병욱 목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교회 개척 준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사죄할 때 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삼일교회 성도들과 나아가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 용서를 구하며 자숙해야 합니다. 

2. 홍대새교회는 전병욱 목사 청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홍대새교회의 교회 개척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전병욱 목사 청빙에는 반대합니다. 과거 전 목사가 시무할 당시 삼일교회는 주변으로부터 목사를 우상화한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결국 이는 지난 성추행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반갑게도, 현재 홍대새교회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홍대새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병욱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만일 위 언급이 진실하다면, 전 목사 청빙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굳이 전 목사를 개척 목사로 고집하여 ‘결국 홍대새교회도 전 목사의 교회 아니냐’는 의혹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전 목사는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기에 목사직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부디 전 목사 청빙 계획을 포기하여, 홍대새교회가 전 목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임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종운 백종국 오세택 정은숙





예장합동 평양노회에게 요청합니다.

전병욱 목사를 면직시키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평양노회 소속 전병욱 목사는 2009년 11월 경 당시 담임하던 삼일교회 당회실에서 여성 교인을 성추행 했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2012년 4월 9일 삼일교회 당회의 공식 발표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당회장실에서 피해자를 호출하여 옷을 벗은 후 구강성교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로들은 2010년 12월 초 자매를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자매가 성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지만, 이것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전 목사는 목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10년 12월 17일 귀 노회에 을 발송하여, 귀 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권징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귀 노회는 2011년 4월 11일 삼일교회 당회가 제출한 청원, 즉 전 목사의 최소 2년 이내 목회 금지와 목회 복귀 시 수도권 내 목회 금지에 대한 청원을 절차상 하자를 들어 부결시켰기에, 본 단체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전병욱 목사는 오는 8월 15일 홍대새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전 목사가 회개와 치료를 통해 목사직을 다시 수행할 만한 자격을 회복했는지 확인하고자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아래 정황 증거로 판단 할 때, 전 목사는 절대로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병욱 목사 측 대리인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전 목사를 사임시키려고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목사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과거 자신의 저서를 읽고 큰 영향을 받았으나 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영적 공황상태에 빠진 전국의 독자들에게 공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전 목사는 성중독 환자로 판단되며, 이에 삼일교회 당회 또한 성중독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그가 치료 받은 증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임(2010년 12월)부터 개척(2012년 8월)까지 18개월의 기간은 흉악한 죄질
을 감안할 때 자숙의 기간이라 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게다가 새 교회(마포구 상수동)가 옛 교회(용산구 청파동)로부터 이동시간 15분, 직선거리 4km에 불과한 너무 가까운 곳이기에 상식적인 목회 윤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 목사의 목회 복귀와 교회 개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본 단체는 귀 노회가 심각한 성범죄자를 목사로 용인하고 교회 개척도 받아주는 노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징계유보는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병욱 목사를 면직하기 바랍니다. 삼일교회 교인들 또한 지난 6월 28일 귀 노회에 면직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홍대새교회는 홈페이지에 자신을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향후 귀 노회에 가입 의사를 추측케 합니다. 만일 가입 신청 한다면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단체는 귀 노회가 홍대새교회의 가입을 받아들여 성추행 노회로 낙인찍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목사도 한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무리 심한 죄를 범했더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직분은 다릅니다. 귀 교단 헌법이 정하기를, “목사 될 자는...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내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4장 2조 목사의 자격)이기에, 그렇지 못한 전 목사는 면직됨이 옳습니다. 또한 성직자는 당대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따른다고 스스로 자임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요구받는데, 이에 비추어 전 목사는 범한 죄의 위중함에 비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미비하여 목사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할 수 없어 그를 면직함이 타당합니다.

부디 귀 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면직하여, 귀 교단 헌법이 정한 노회의 존재 목적, 즉 “교회 도리의 순전을 보전하며, 권징을 동일하게 하며, 신앙상 지식과 도리를 합심하여 발휘하며, 배도함과 부도덕을 금지”(10장 1조 노회의 요의)함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9일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종운 백종국 오세택 정은숙
조현 한겨레신문 종교전문기자

영성, 수행, 치유, 공동체에 대한 글을 쓴다. 이 누리꾼들에 의해 ‘인문교양도서’ 1위에 뽑혔다. 기독교 숨은 영성가를 발굴한 은 감신대, 서울신대, 장신대, 한신대의 ‘100대 교양 필독도서’. 이 불교출판문화상과 올해의 불서상을, 이 불교언론문화상을 수상. , , 등의 저서가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우리시대 대표작가 300인’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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