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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8일 일요일

형사 고소·계약해지 예고... BBQ의 '말썽 가맹점' 조리법


이글은오마이뉴스 2013-04-27일자 기사 '형사 고소·계약해지 예고... BBQ의 '말썽 가맹점' 조리법'을 퍼왔습니다.
소속 점주 방송에 출연해 불리한 발언하자... "법대로 하자"
"이게 3억7000만 원 들어간 가게거든요. 제게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가맹계약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형사 고소하고 계약 해지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정말 불안하죠."

경기도 평택시에서 BBQ점포를 운영하는 유영진(가명)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가맹본부 측에서 그가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60분)에 출연해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유씨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BBQ와 BHC가 방송에서 가맹계약과 관련해 자사에 불리한 내용을 말한 점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히 BBQ의 한 본부장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점주 측에 계약 해지 및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한 쪽에서는 '형사 고소', '계약 해지' 등의 무기로 불만을 제기하는 점주들을 압박하는 한편 다른 쪽으로는 가맹본부-점주 간 '동반성장'을 강조했다. 두 치킨 브랜드의 모기업인 제너시스비비큐는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가맹점주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취지로 전국을 순회하며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갖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명예훼손에 계약해지 압박... "힘없는 사람들은 TV도 못 나가나"

유씨와 가맹본부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지난해 10월. 유씨가 가맹계약을 결심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던 '최저수익 보장제'의 실제 내용이 그가 알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부터다. 유씨는 회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고 가맹본부 측은 '원래부터 정보공개서에 있는 내용'이라면서 일축했다.

"저는 그때까지 정보공개서라는 걸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계약서랑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를 찾아보다가 그 문서에 있는 제 서명과 날짜가 위조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정기관을 거쳐서 제 계약에 관여했던 본사 직원들을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죠."

유씨는 지난 1월 방영된 KBS (추적 60분)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내용을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영 후 제너시스비비큐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갔고 유씨는 그로부터 약 40일 후에 가맹본부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

갑작스런 고소에 유씨는 덜컥 겁을 먹었다. 그는 "너무 황당하고 겁이 나서 밥이 안 넘어갈 정도였다"면서 "치킨집 주인인 제가 얼마 전에는 병원에서 영양실조 판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유씨는 "명예훼손 소식을 알려준 경찰관도 '고소 사유가 방송출연'이라고 황당해했다"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TV도 못 나가나 싶었다"고 말했다.

유씨의 주장에 따르면 가맹본부 측의 '압박'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그는 "최저수익 보장제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은 뒤부터 '계약 해지'를 언급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유씨가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일반적 계약의 해지사유'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 김동환


"원래 계약서 상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밤 12시 까진데 영업을 해보니 여기는 야간상권이라 낮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본부 측 배아무개 운영과장과 오후 2시 이후부터 장사를 하는 걸로 구두 합의를 했지요. 그런데 지난해 10월, 갑자기 오전 11시에 문을 안 열었다면서 '영업시간 미준수'로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가맹본부가 보내온 내용증명에 '일반해지 사유'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1월. 회사 측은 이 문서에서 유씨가 본사 비승인 사입품인 건빵을 주문 후 대기중인 손님들에게 무료 제공한 일과 매일 오전 11시에 가게를 열지 않은 점, 매장에서 BBQ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일반적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라고 경고했다.

유씨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주변 BBQ 점포들에 물어보니 다른 곳도 모두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본사에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계약해지 운운하는 경고를 받은 곳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맞서자 회사에서 자신을 표적 삼아서 위협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다른 점포는 분기에 한 번 나오는 위생검사를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온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걸핏하면 '일반해지 사유'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니 당연히 계약 해지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겠어요. 계약해지 당하면 투자비용은 다 날리는 거지요. 내가 처음 투자한 돈만 3억 7000만 원인데 그 돈을 투자하고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당할 수도 있나 하는 생각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BBQ "계약해지 시키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상황이 이러니 유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대리인을 통해 회사 측과의 화해도 시도했다. 그러나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그 자리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거론하며 유씨 측을 압박했다. 유씨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직원들을 고소했으니 자신들은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해지할 계약은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씨 측의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본부장급 인사가 '이제 시작이고 나는 나대로 해야 한다'면서 '10억 원을 하든 20억 원을 하든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부장급 인사는 '법대로 하자'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내가 내용증명 보낸 거. 아니라면 근거 들어서 반박하세요. 나는 여차여차해서 몇 통의 내용증명 보내고 이래서 몇 월 몇 일자로 계약해지 합니다. 그렇게 보낼거야. 그리고 (유씨쪽) 변호사한테도 그대로 얘기하세요. 그건(계약 해지) 가맹거래법에 의해서 공정위에서 판단하면 되니까'라고 했어요."

위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BBQ 측 관계자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면서 위협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가맹본부라고 해서 가맹점을 함부로 없앨 수가 없다"면서 "가맹거래법상 중대한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BQ의 다른 관계자는 문제의 계약 해지 발언은 회사의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회사는 공식 입장을 모두 문서로서 밝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영업 일선에서 점주들과 대화하다 보니 흥분해서 나온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해지사유' 적힌 내용증명 올지 몰라 불안"
▲ BHC 부천 행복점 ⓒ 김동환


BBQ의 자매 브랜드인 BHC측도 '말썽 점주'를 다루는 방식은 비슷했다. BHC 부천 행복점 점주인 이아무개씨 역시 "(추적60분) 출연 직후인 지난 2월 가맹본부로부터 명예훼손 고소와 '계약 해지 사유'라는 문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저희는 계약서 상 영업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예요. 그런데 점심에는 장사가 안 되니까 11시 보다 조금 늦게 열고 밤에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이 지역 점포들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방송 다음 날짜(2월 1일)로 '영업시간 미준수' 명목으로 저희한테만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황당했죠."

전국 가맹점 숫자가 약 1000개인 BHC에서 한 달에 가맹점주에게 발송하는 계약 관련사항 이행 내용증명 건수는 약 5~10건. 이 업체가 2월에 '영업시간 미준수' 명목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은 모두 3건인데 그 중 한 건이 부천 행복점이다.

이씨는 "4년째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했지만 이런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주변에 우리보다 오래 영업한 점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가맹본부 측이 방송에서 회사측에 불리한 말을 한 자신에게 계약 해지 문구를 앞세워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다.

BHC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BHC의 한 관계자는 "부천 행복점 영업시간 미준수 사항은 우연히 해당 지역을 관리하던 영업사원이 적발한 것"이라면서 "저희는 원칙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 행복점주가 방송에서 'BHC 자매 브랜드인 BBQ 점포가 자신의 가게에서 25미터 떨어진 곳으로 초 근접 이전을 하는 바람에 매출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허위사실이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본사가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 BHC 측이 이씨에 대한 명예훼손 근거로 제시한 본사 매입 자료. ⓒ 김동환


그러나 실제 부천 행복점의 매출 관련 자료를 보면 BBQ 점포의 근접 이전이 이뤄졌던 2011년 10월을 기점으로 3개월간은 매출이 올랐으나 이후 5개월간 혼조세를 보이다가 2012년 6월부터는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점주 측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셈이다.

BHC측은 이에 대해 "매출 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지난해 6월부터 급격히 매출이 떨어진 것은 해당 점주가 적극적으로 영업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결국 가맹본부의 명예훼손 고소나 내용증명 발송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점주인 이씨는 이같은 회사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는 "언제 와서 먼지털이 식으로 사진을 찍고 '해지 사유'라고 적힌 내용증명을 보낼지 몰라서 소름끼치게 불안하다"면서 "장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점포가 나가지 않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동환(heaneye)

2012년 12월 21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쌍용차,MBC의 눈물,상생,공생,대통합,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2-20일자 사설 '[사설] 박 당선인, 쌍용차·MBC의 눈물부터 닦아야'를 퍼왓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자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혼자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상생과 공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첨예화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다짐이다.하지만 대통합은 그저 말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고,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상처를 보듬어 안고, 진정한 자세로 치유책을 찾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통합을 향한 박 당선인의 첫 발걸음이 쌍용자동차 해고자들과 문화방송(MBC) 등 언론사 파업 징계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기를 권한다.2009년에 2646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뒤 쌍용차에선 노동자와 그 가족 등 2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비극의 행렬을 멈추게 해달라고 한상균 전 노조 지부장 등 3명이 평택공장 인근 송전탑에 올라 한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봄철에 시작된 대한문 앞의 천막농성은 여름, 가을을 지나 한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다.문화방송에선 공영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보장과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다 올해에만 기자·피디 등 7명이 해고되고, 100여명이 정직·대기발령 등의 중징계를 당했다. 징계가 끝난 뒤에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서울 신천역 근처의 엠비시아카데미에서 샌드위치 만들기 등의 강제교육을 받는 이들이 많다.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삼청교육대에 비길 만한 엽기적인 ‘신천교육대’다. 와이티엔 등 다른 언론사 해직자도 고통을 겪고 있다.쌍용차와 문화방송 사태의 해결은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2월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이후에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쌍용차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국정조사 시기를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문화방송의 경우엔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통합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이 상생하려면…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25일자 기사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이 상생하려면…'을 퍼왔습니다.
[대선쟁점 50문 50답] 재정 현황 및 복지재정 확대 방안

12월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주요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시리즈를 낼 계획입니다. 그 첫 번째는 대한민국 재정 현황과 복지재정 확대 방안입니다.

1. 올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311조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재정규모는 325조원(본예산 기준) 정도 됩니다. GDP 대비 비율은 24.8%입니다.

2. 올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역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규모는 151조원(본예산 기준) 정도 됩니다. 국내총생산(GDP)이 1311조원이므로 GDP 대비 비율은 11.5%입니다.

3. 그럼 우리나라 중앙정부-지방정부 재정규모는 GDP 대비 36.3%인가요? (중앙정부 24.8%, 지방정부 11.5%)⇨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로 내려가 지방정부 예산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4. 중앙정부 예산 중 어느 정도가 지방정부로 내려가나요?⇨ 올해의 경우 중앙정부 예산 중 33조원이 지방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정부로 내려가고, 34조원이 국고보조금이란 이름으로 지방정부로 내려갑니다. 또 38조원이 교육재정교부금이란 이름으로 지방교육청에 내려갑니다.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105조원입니다. GDP 대비 8%가 내려가는 겁니다.

5.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48조원(2012)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GDP 대비 32.8% 규모라 합니다. IMF에 따르면 선진 34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평균 73.6%입니다.- 일본(235.8) 미국(106.6)- 남유럽 : 그리스(153.2) 포르투갈(112.4) 스페인(79.0) 이탈리아(123.4)- 북유럽 : 스웨덴(35.5) 핀란드(51.6) 덴마크(51.3) 노르웨이(49.6)

6.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나요?⇨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단기적으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닙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위협하는 요인은 많습니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복지수요가 폭증할 경우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7.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에 포함되나요?⇨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정적입니다. 공기업은 국가, 지자체와 다른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공기업이 많은 수익을 남겨도 원칙상 국고로 회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정부가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기는 함). 원칙적으로 국가가 공기업 부채를 대신 갚아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병행 관리하되, 엄격하게 감시-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8. 정부가 공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정부 지원금 = 출연금 + 출자금 + 보조금)⇨ 2012년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288개입니다.⇨ 2011년 결산기준 정부지원금은 22조 6396억원- 시장형 공기업 14개 중 3개에 8605억원- 준시장형 공기업 14개 중 7개에 2조 4217억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중 6개에 6635억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6개 중 55개에 12조 8252억원- 기타 공공기관 177개 중 133개에 5조 8687억원

9. 시장형 공기업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시장형 공기업은 어디인가요?⇨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이 중 시장형 공기업이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14개)입니다.- 2011년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8605억원* 지원금 받은 기관(3개) : 한국석유공사(8358억원), 한국공항공사(210억원), 인천항만공사(37억원)* 지원금 못 받은 기관(11개) : 한국전력과 6개 자회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10. 준시장형 공기업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준시장형 공기업은 어디인가요?⇨ 준시장형 공기업이란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14개)입니다.-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조 4217억원* 지원금 받은 기관(7개) : 도로공사(8975억원), LH공사(9244억원), 수자원공사(2517억원), 석탄공사(875억원), 광물자원공사(2344억원), 철도공사(123억원), 제주자유도시개발(138억원) ※ 철도시설공단(3조 5136억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1.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어디인가요?⇨ 준정부기관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83개)입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17개)입니다.-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6635억원* 지원금 받은 기관(6개) : 근로복지공단(3657억원),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1842억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800억원), 언론진흥재단(4억원), 국민연금공단(215억원),체육진흥공단(117억원)

1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어디인가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66개)입니다.-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2조 8252억원* 지원금 받은 기관(55개) : 건강보험공단(4조 4599억원), 철도시설공단(3조 5136억원),한국장학재단(7136억원), 보훈의료공단(5746억원), 산업인력공단(4853억원), IT산업진흥원(3225억원),한국콘텐츠진흥원(2088억원) 등등

13. 기타 공공기관의 개념은 무엇이며, 정부지원을 받은 기타 공공기관은 어디인가요?⇨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177개)입니다.- 2011년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5조 8687억원* 지원금 받은 기관(133개) : 한국수출입은행(1조 1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4898억원), 한국폴리텍(2306억원), 대한체육회(1728억원), 과학기술원(1525억원) 등등

14. 공공기관 부채는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2007년과 2011년 사이 공공기관 부채는 247조원에서 496조원으로 2배 증가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 : 60조원 ⇒ 172조원(190% 증가)* 준시장형 공기업 : 97조원 ⇒ 189조원(95% 증가)* 기금관리형 준정부조직 : 57조원 ⇒ 82조원(44% 증가)* 위탁집행형 준정부조직 : 27조원 ⇒ 43조원(59% 증가)* 기타 공공기관 : 7조원 ⇒ 10조원(46% 증가)

15. MB정부 부자감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재정부가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효과는 연간 21.3조원(2012)입니다.* 소득세 9.4조원, 법인세 4.7조원, 종부세 2.3조원, 기타 4.9조원 / 자료상 합계액은 21.3조원이나 일시적 감세분을 제외하면 20조원 내외

16. 부자감세가 소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소비 부문에서 부자감세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부터 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으로 부를 강제로 이전시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저해합니다.* 하위 20%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소득)은 100% 이상 / 상위 10% 계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60~70%

17. 부자감세가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기업이 늘어난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를 투자했느냐는 나타내는 지표로 한계투자성향(투자 증가분/ 기업소득 증가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 우리나라 한계투자성향은 0.9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0.3으로 떨어집니다. 한계투자성향 0.3에서는 감세로 인한 투자확대효과가 복지확대로 인한 내수활성화효과보다 훨씬 낮아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연합뉴스

18. 세계적인 대부호들의 부자감세에 대한 시각은 어떠합니까?□ 워렌 버핏* 감세론자들은 감세하면 소비가 늘어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감세론자들은 세금이 많으면 투자가 위축된다고 했으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감세한 이후 일자리 증가율이 감세 이전보다 훨씬 낮았다.

□ 조지 소로스* 부자들이 이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 재정건전성을 바라는 애국적 백만장자모임(미국)*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오류로 드러난 공급경제학을 근거로 감세를 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다.

19.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해 주세요.⇨ 세계적인 대부호들이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부자증세에 찬성하는 것은 그 외의 다른 위기 돌파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공황 때는 정부가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위기에 처한 각국 정부가 빚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의 부담을 늘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154조원(2011)

20.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조달 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세목별로 OECD평균과의 격차를 고려하여 세수확보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GDP 대비 세목별 조세부담률(2009)- 소득세 : 한국 3.6%, OECD 8.7%- 법인세(2007) : 한국 4.0%, OECD 3.8%- 법인세(2009) : 한국 3.7%, OECD 2.8%- 사회보장세(고용자 외) : 한국 3.2%, OECD 3.8%- 사회보장세(고용자) : 한국 2.6%, OECD 5.4%- 자산과세 : 한국 3.0%, OECD 1.8%- 소비세 : 한국 8.2%, OECD 10.7%※ 사회보장세 = 사회보험료

21.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할 세목은 어떤 것입니까?⇨ 소득세는 선진국의 41% 수준, 법인세와 자산과세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사회보장세(고용자 외)는 선진국의 84% 수준, 사회보장세(고용자)는 선진국의 48% 수준, 소비세는 선진국의 77% 수준입니다. 따라서 성장-복지 선순환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세수를 늘려야 할 세목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고용자)입니다.

22. 소득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1)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소득세 부담률 : 한국 3.6%, OECD 8.7%).(2) 고소득자(상위 20%)의 소득세 실효세율(조세부담액/소득액)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미국의 실효세율은 14.1%, 한국은 5.9%).

23.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과 그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말해 주세요.(1) 대안과표 1200만원 이하 세율 6% 현행유지,과표 1200~4600만원 구간 세율 15% 현행유지,과표 4600~8800만원 구간 세율 24% 현행유지,과표 8800~1억 2000만원 구간 세율 35% 현행유지,과표 1억 2000만원 초과구간에 42% 세율 부과할 때(2) 세수효과 :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 효과는 1.8조 원※ 과표 3억원 이상 38% 세율 부과효과 / 0.4조원 공제하면 그 효과는 1.4조원

24.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기대보다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1)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지나치게 높으면 세수규모가 엄청나게 적게 나타납니다..* OECD 22개 회원국의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구간 경계선 비율은 2.6배, 우리나라는 4.2배(2010)(2) 조세감면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입니다.

25. 현행 세법 하에서 연봉이 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소득상위 5%의 평균총급여 : 9778만 원* 소득상위 5%의 전체 소득공제 : 3753만 원* 소득상위 5%의 평균과세표준 : 6025만 원

- 과세표준 1구간 : 1200만 원 x 6% = 72만 원- 과세표준 2구간 : 3400만 원 x 15% = 510만 원- 과세표준 3구간 : 1425만 원 x 24% = 342만 원

⇨ 산출세액은 924만 원 - 세액공제 50만 원⇨ 결정세액은 874만 원

26. 세율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구간 경계선 비율을 현재(2010)의 4.17배에서 OECD 평균인 2.65배로 낮춘다면 연봉이 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전체 과표구간을 현재보다 63.5% 낮출 경우( 2.65배/4.17배 = 63.5%) 연봉이 1억원인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874만원에서 1113만원으로 239만원 늘게 됩니다(증가율은 27%).

27. 최근 조세연구원은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12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 1억3000만원 이하). 이로 인한 감세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조세연구원 주장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세효과는 1조 5113억원, 종합소득세는 1조 4287억 원, 양도소득세는 6011억 원으로 도합 3조 54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28. 법인세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1) 기업들의 조세부담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액 비율은 4.2%(2008)로 OECD 평균(3.5%)보다 높으나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2.6%로 OECD 평균(5.4%)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기업부담 사회보장세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나, 이것만 대폭 상향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세 부담률과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부담률을 동시에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2)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대기업 부담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기업소득이 연평균 12.7% 증가할 때 개인소득은 13.1% 증가.* 2000년대에는 기업소득이 연평균 12% 증가할 때 개인소득은 6% 증가하는 데 그침.(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므로 대기업 부담을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과 2009년 사이 제조업체들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비율은 55.1%에서 31.4%로 크게 하락

29.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선진국 추세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세율 인하가 선진국 재정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를 모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세 감세 등이 유럽 재정위기에 미친 악영향 : 1980~1990년대 회원국들의 조세부담률이 2.0~2.2%포인트 상승할 때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액 비율은 1.3~2% 포인트 상승했음. 그러나 2000년대(2000~2007)에는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액이 0.4%포인트 상승할 때, 조세부담률은 0.1%포인트 하락함.⇨ 이 지표들은 최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이 부자감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0.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안과 그에 따른 세수 효과에 대해 말해 주세요.(1) 대안과표 2억원 이하 세율 10% 현행유지,과표 2억~100억 구간 세율 22% 현행유지,과표 100~1000억 구간 세율 22% ⇨ 25%과표 1000억 초과 구간 세율 22% ⇨ 27%(2) 세수효과 : 법인세 일부 감세철회하고 최고구간을 신설하면 그 효과는 7.3조원

31. 양도소득세 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하는 바, 양도소득세를 증세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주택의 50% 이상이 거품정점인 2006년 하반기 이후 거래됨.⇨ 하우스푸어들에 대한 정치권의 거친 대응은 대권주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32.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있나요?(1) PIR 현황 : 2000년 서울아파트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8.0배, 2006년은 13.1배, 2012년은 10.0배(2) 상생방안 : 현 수준에서 아파트 가격이 5년간 동결되고 가계 경상소득이 매년 5% 상승할 경우 2017년 PIR은 7.9배가 될 전망⇨ 연착륙 가능, 하우스푸어-무주택서민 상생 가능

33.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이 상생하려면 양자가 어떤 양보를 해야 합니까?⇨ 하우스푸어들은 주택 실질가치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무주택 서민들은 공멸을 피하기 위해 연착륙정책에 협조하면서 4~5년간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생 효과로, 하우스푸어들은 경착륙을 피하면서 양질의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고, 무주택 서민들은 4~5년간 기다리면 저렴해진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뉴시스

34. 개별소비세 부자감세를 철회하거나 증세할 여지는 있나요?⇨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대부분 고소득층 소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목 감세를 철회할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감세액 대부분은 한미FTA 등 FTA를 염두에 두고 감세한 것으로 협정문과의 대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 감세분 전액을 철회할 경우 세수는 1조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35.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증세 여지는 있나요?⇨ 환경단체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유가가 급속하게 폭등하는 상황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증세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휘발유가격(주유소 평균)2000.01 - 1220원2005.01 - 1336원2010.01 - 1661원2012.03 - 2030원

36. 교육세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석유류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의 0.5%를 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30%인 3000억원의 교육세 감세분도 철회됩니다. 다만 이 중 석유류 세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세 감세 철회액은 2500억원 내외입니다.

37. 농어촌특별세 부자감세를 철회한다면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농어촌특별세 세원은 종합부동산세의 20%, 레저세의 20%, 개별소비세의 10%(골프장은 30%), 취득세액의 10%, 증권거래금액의 0.15%, 조세감면액의 20%, 저축감면액의 10%입니다. 이 중 개별소비세 부자감세분 1조원이 철회될 경우, 그것의 10%인 1000억원의 농어촌특별세 감세분도 철회됩니다.

38. 조세감면을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바람직한 감축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조세재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감면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이를 적절히 줄여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2010년 GDP 대비 국세감면액 비율은 2.57%였습니다. 그 비율을 2002년 수준인 2.04%로 낮출 경우 6.2조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39.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토건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앙정부의 SOC 예산은 22.6조원(2012)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토건사업 예산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산업연관표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토건사업 지출액은 55조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속에는 중앙정부 각 부처 토건사업 지출액과 지자체 각 부서 토건사업 지출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40. 중앙정부와 지자체 토건사업 지출액 55조원 중 어느 정도를 절감하여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공공부문 토건지출액 55조원 중 10%를 절감하면 5.5조원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건비중을 10% 이상 절감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도시 재해예방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대도시 홍수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교체 불가피⟸ 30년 빈도 홍수 대비용이 10년 빈도로 추락). 토건비중 축소와 재정개혁으로 10조 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41. 여야 정당 세제개편안 중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참고할 만한 대안을 소개해 주세요.(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조 5000억원(민주통합당 추계)(2)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2조원(통합진보당 추계)(3)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 1조 2000억원(민주통합당 추계)(4) 금융상품 종합과세 기준 인하* 새누리당 : 4000만원 ⇒ 2000만원* 민주통합당 : 4000만원 ⇒ 3000만원[세수 효과] 효과 추정이 매우 어려움. 개략적으로 세수를 추정해 보면 새누리당안은 5000억원 내외, 민주당안은 2000억원 내외.

42.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1) 현행법 : 과표는 세후 영업이익, 지분율 3%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 일감 몰아주기 물량 중 30% 공제(2) 세수효과 : 현행법으로는 500억원 내외,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 개정안으로는 1200억원 내외(과표는 영업이익, 30% 공제 폐지)(3) 쟁점사항: 참여연대안의 과표는 주식가치상승분(세수효과는 2000~3000억원, 필자 추정), 경제개혁연대는 참여연대안에 부정적

43.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방안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 1.4조원* 법인세 감세철회 및 최고구간 신설 : 7.3조원* 기타 세목 감세철회 : 1조원* 조세감면감축 : 6.2조원* 토건 지출통제 및 재정개혁 : 10조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2.5조원*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 2조원* 파생상품 증권거래세 : 1조 20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 : 5000억원* 일감몰아주기 과세 : 1000억원⇨ 총계는 32.2조원입니다.

44. 민주당의 간이과세 대상 확대론에 대해 당과 시만단체가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1) 간이과세 확대론자들 주장- 자영업자 과세투명성이 많이 확보되었다.- 선진국의 간이과세 범위가 넓다.(2) 참여연대의 간이과세 확대론 비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 과세투명성 높은 선진국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 간이과세 확대할 경우 조세감면 감축안은 명분상실※ 조세감면 감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공제 축소※ 간이과세 확대할 경우 소득공제 축소 명분상실

45.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정책은 EITC(근로장려세제)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하고, 대신 간이과세 대상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세수확보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하면 이들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조세투명성 확보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예컨대 간이과세 대상 축소로 1조원 세수를 확보되고, 근로장려금 확대로 2조원 재정지출이 발생한다 해도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 축소 +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6. 소비세를 인상하자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것인지요?(1) 소비세 인상론자들의 주장* 북유럽도 소비세를 인상하고 있다.* 최근 선진 각국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다.(2) 소비세 인상론 비판* 북유럽처럼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우리나라보다 4배나 더 높은 나라)에서는 소비세 인상이 서민들에게 미치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복지가 취약한 나라가 소비세부터 올릴 경우 중세시대 조세수탈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7.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자는 의견과 정크푸드에 비만세를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것인지요?⇨ 담배와 정크푸드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담배소비세 인상론과 정크푸드 과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세 증세론이 힘을 얻을 경우 부자증세론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를 소폭 인상한다 하더라도 담뱃갑에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하는 등의 정부의 사전 노력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담배소비세는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2년 6월 2일 토요일

마이클 샌댈 “고등교육은 공공재”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1일자 기사 '마이클 샌댈 “고등교육은 공공재”'를 퍼왔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도 강조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 마이클 샌델(59·사진)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고등교육은 사유재산 아닌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며 공공교육에 대한 신념을 드러냈다.
아산정책연구원 초청으로 방한한 샌델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나와 “하버드대 강의를 유투브 등에 무료 배포해온 것은 ‘교육은 공공재’란 내 신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많은 장학금 등을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신기술을 활용해 교육에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기여입학제 논란 등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목적은 학술 연구이며, 돈이 큰 역할을 하면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샌델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최저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라면 작은 가게들도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은 고용과 지역사회의 좋은 삶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란 무엇인가)가 실제로 정의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샌델은 “내 목적은 ‘단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세상을 위해 다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고 그에 필요한 철학적 틀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답했다. “합의가 안되어도 공적 토론은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배은망덕한 대기업들, 혼내줄 방법 없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1-31일자 기사 '배은망덕한 대기업들, 혼내줄 방법 없을까'를 퍼왔습니다.
[홍헌호 칼럼] "상생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사회적 책임 강제해야 할 때"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가 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을 ‘가난한 집 맏아들’에 빗대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책을 쓴 취지다. 

대기업들을 ‘가난한 집 맏아들’에 빗댄 것은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본다.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연구소도 2005년 1월 문을 연 이래로 유 교수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 왔다. 

1990년대 이후 동유럽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로의 이행기나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각국이 기업지원을 주로 하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규모의 경제 효과(규모가 클수록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어가 경제적 효율성이 커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또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이 매우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른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또 후세대가 갚아야 할 국채를 발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고 SOC 관련 공기업을 키워내는 경향이 있다. 

이 때는 국민들도 직관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또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제발전 기여도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불균형성장전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불균형성장전략,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아니다그러나 이런 불균형성장전략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키우기 위해 근로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 볼 수는 없다. 결국 각국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균형성장전략을 균형성장전략으로 전환하여 대기업들이 경제적 약자들과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동반성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강자가 된 대기업들은 자신들을 키우기 위해 희생된 약자들과의 과실 나누기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과실 나누기를 체제전복세력의 준동으로 몰아가며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경향도 있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성장의 과실 나누기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경제적 약자들은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민주화투쟁’으로, 경제권력에 대해서는 ‘노동운동’으로 맞서게 된다. 정치학자들이 개발도상국이 일정정도 성장하면 대부분 민주화투쟁 시기를 거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재벌은 대박, 민생은 쪽박!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현수막.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박정희도 불균형성장전략을 장기간 고집하다 몰락했다
   

1970년대 박정희의 몰락과정을 보면 ‘YH여공 신민당사 점거농성과 강제해산,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일본에서의 박정희 비난, 김영삼 총재 의원직 박탈, 부마항쟁(부산,마산에서의 민주화투쟁), 차지철 등의 강경유혈진압론, 김재규의 박정희·차지철 사살’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 그 맨 앞자리에는 ‘가혹한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던 YH여공의 투쟁’이 있었다.    

당시 박정희가 15년간의 불균형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균형성장전략으로 전환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최측근 총탄의 재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약자들을 희생해서 성장했고, 경제적 약자들의 제몫찾기운동을 체제전복세력의 위험한 준동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전두환도 박정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도 정말 운좋게 3저호황(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로또를 만났지만 1987년 민주화투쟁 앞에 항복선언을 해야만 했고, 또 노동자대투쟁 앞에 일부 임금 현실화를 해야만 했다. 대기업들이 누리는 성장의 과실에 비해 경제적 약자들의 몫은 지나칠 정도로 적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하게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임금 현실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기득권 세력들은 임금이 현실화될 경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협박으로 드러났다. 성장률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임금 현실화가 내수를 자극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일이 일어났다. 

1990년대 이후에 더 극심해진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임금 일부 현실화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었을까. 일부 근로자에게 일부 보상은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의 주요 축인 농민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큰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다.

1990년대 농민들은 UR(우루과이 라운드)이라는 개방압력에 노출되었고, 중소상인들은 유통업 급진개방에 노출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밀려드는 저가 중국산과의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다. 

정부 관료들은 경제적 강자를 위해서 경제적 약자들이 또 한번 희생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대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농민들은 UR이라는 개방압력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과거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여 농민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곤 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었으나 중소상인들과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 때 잠복되어 있던 중소상인들과 중소기업들의 재앙은 1997,8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심각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감행한 국내외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 개방은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유통업 경제성장기여율은 7.6%(1990년대 전반기)에서 1.8%(2000년대 후반기)로 추락했고, 고용비중은 18.5%(1995)에서 15%(2010)로 추락했다. 전체 취업자가 2450만 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의 3.5%인 86만 명이 유통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중소상인들의 불행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일자리를 잃은 중소상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산업의 영세자영업 시장으로 진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통업 개방은 영세자영업 시장의 과잉사태를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게 했다.

국세청 통계는 1996년 이후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수치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 수는 1995년 33만 명에서 2009년 75만 명으로 급증했다.

저가 중국산 공산품 유입도 중소 제조업체들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중소제조업 영세화가 급진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저가 중국산 유입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과열경쟁 상태인 영세자영업 시장으로 탈출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영세제조업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제조업체들의 영세화는 향후 제조업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영세화는 설비투자 여력, 연구개발 여력, 인력양성 여력을 소진시키고, 이것들이 소진될 경우 성장잠재력 확충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중FTA가 추진될 경우 중소제조업체들은 또 한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한중 무역동향을 보면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만큼 중국산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 과거에는 범용부품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부품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강자들을 위해서 경제적 약자들은 희생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되물을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 약자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경제적 강자들을 위해서 경제적 약자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 경제적 약자들을 희생시키려 하는 경제적 강자들은 이들에 대해 보상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어이없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 약자들에게 보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는 커녕 이들에 대한 보상규모를 줄이는데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부자감세는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보상규모를 줄이려는 경제적 강자들의 몰염치한 시도였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유진수 교수의 책, 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그가 말하는 ‘가난한 집 맏아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 초기의 대기업들을 지칭한다. 당시에 가난한 집 맏아들들은 심각할 정도로 동생들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동생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더 많을 혜택을 누렸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심각할 정도로 소기업에 비해 경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조세지원을 받았고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다.

‘가난한 집 맏아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다. 혼인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도 동생들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로부터 조세지원, 재정지원 외에도 FTA 지원을 받았고, 환율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정부가 경제적 약자에 대한보상금을 마련하기보다는 그것을 줄여서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자신들의 금고를 채우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고 우겼다. 

경제적 강자에게 더 퍼 주어야 경제가 산다?  

대기업들과 보수진영 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 약자에게 보상하는 것(복지)은 ‘낭비’지만, 대기업 금고를 더 채우는 것은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두 가지 명백한 오류에 빠져 있다. 복지(혹은 소비)는 낭비요 투자는 생산적이라는 주장이 그 중 하나고, 대기업 금고를 채우는 것이 곧 투자라는 주장이 나머지 하나다. 

경제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지 혹은 소비는 낭비적인 것이요 투자는 생산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소비와 투자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같은 승용차라도 영업용을 매입하는 행위는 투자에 해당하고, 비영업용을 매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한다. 국민계정상 신축아파트를 구입하는 행위는 투자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행위는 소비에 해당한다.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을까. 비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의 경제전문기관들이 투입-산출 분석을 할 때 소비,투자,수출의 단위당 효과가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법인세 인하가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다?

또 이들은 대기업 금고를 채우는 것이 곧 투자라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일부 연구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라는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 본 결과 "조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법인세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자신들은 "법인세 인하의 단기 투자 증진효과는 의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도 이제는 자신들이 인용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제의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1970년대에는 법인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작게 나타나고, 2000년대에는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의 분석대로라면 1970년대에는 법인세 부담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하고, 2000년대에는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1970년대에는 법인세 부담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하고, 대기업들에 현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2000년대에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한다니. 

조세연구원이 이런 황당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들이 CGE 모형(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토대로 분석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CGE 모형은 수많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CGE 모형의 비현실성](경기대 신범철 교수, 2008년 보고서)

- 지극히 비현실적인 가정이 낳은 지극히 비현실적인 모형- 상품과 생산요소 시장에서 완정경쟁시장과 완전정보를 가정- 생산에 있어서의 규모의 불변을 가정(내생적 성장론은 발붙일 여지가 없음)- 모든 시장에서 균형에 도달한다는 시장청산 조건 가정- 언제나 시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존재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에서 실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 생산요소의 완전이동 가정- 실업의 사회적 비용, 자본이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무시- 모든 소비자의 선호상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 모든 생산자간의 생상기술상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우(Arrow)가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CGE 모형 사회후생함수는 존재한다고 가정- 수없이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모형으로 계산 가능한 것만을 다룬 가상의 세계일 뿐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경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형


법인세 감세는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  대기업 금고를 채우는 것이 곧 투자라고 말할 수 없다면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감세액 중에서 몇 %가 투자로 이어지고 있을까. 그 비율을 추정해 보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가 바로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이라는 지표다. 한계투자성향은 새로 늘어난 소득 가운데 투자에 쓰는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기업들의 시기별 한계투자성향. 한국은행 자료 가공. (한계투자성향 = 투자의 증가분/ 소득의 증가분)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을 산출해 보면, 1980년대에는 0.94, 1990년대에는 0.89로 나타난다. 한계투자성향이 0.89라는 것은 기업소득이 1억 원 늘어날 때, 설비투자가 8900만원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투자가 활발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십여 년간 기업들의 한계투자성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에 0.29로 급락한 것이다. 한계투자성향이 0.29라는 것은 기업소득이 1억 원 늘어날 때 설비투자가 2900만원 늘어났다는 뜻이다. 충격적인 수치다.

기업의 한계투자성향이 0.29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의 기업조세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복지지출정책의 경제적 효과보다 더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기업에 1억원을 지원하여 2900만원의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1억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하여 1억원에 가까운 소비를 유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복지를 희생하여 기업지원을 늘렸던 7,80년대식 조세재정정책에서 벗어나, 복지를 성장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는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자와 빈자가 상생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일시적으로 불균형성장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할 경우 성장과 복지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성장과 복지가 상충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다. 선진국들 중에서 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들과 불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을 비교해 보자. 이들 중 어느 쪽이 성장, 복지, 재정건전성을 이루는데 성공했을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 3가지 모두에서 실패한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3가지 모두에서 성공했다.  

먼저 성장률을 보면 미국의 경제호황기라 불리우는 1993년과 2007년 사이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핀란드의 1인당 GDP 실질 성장률 순위는 6위였고, 스웨덴은 11위, 노르웨이가 13위, 덴마크가 20위였다. 반면 미국은 23위에 머물렀다.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도 미국은 북유럽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유럽 4개국의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수/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임)를 살펴보면 스웨덴과 덴마크가 0.23, 핀란드가 0.27, 노르웨이가 0.28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0.38이었다. 지니계수 0.38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쪽에 속한다.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도 미국은 북유럽에 비해 매우 좋지 못하다. OECD에 따르면 2010년 북유럽 4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평균은 47.5%로 OECD 평균 66%보다 18.5% 포인트 낮았다. 반면 미국은 94.4%에 달했다. 

2012년. 우리는 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성장과 복지,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모두 얻을 것인지, 아니면 불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하여 이 모두를 잃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물론 북유럽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식의 불균형성장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747'의 저주…재벌 돈잔치! 중소기업 빚잔치!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9일자 기사 ''747'의 저주…재벌 돈잔치! 중소기업 빚잔치!'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5] 중소기업의 몰락

학술단체협의회와 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 결론은 경제 살리기였다. 그래서 기업가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줬고, 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삽질을 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여전히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재벌 대기업은 잘 나간다. 삼성은 올해도 역대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삼성뿐만 아니라 주요 재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재벌 대기업이 잘 나가고 있다면, 당연히 재벌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 역시 먹고살 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독자적 브랜드로 시장에서 활동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원청-하청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원청 삼성과 현대가 잘 나가면, 하청 중소기업도 잘 먹고 잘 나가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도 오르고 살맛이 나서 환한 얼굴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몇 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보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액 이익률 격차는 2007년까지 줄어들다가 2008년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재벌 기업인 삼성전자 사례를 보면, 2008년 이후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률과 삼성전자 협력사 영업 이익률 사이의 격차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를 전후로 영업 이익률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조정해서 영업 이익률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생과 동반 성장의 관계라기보다는 먹이 사슬의 관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중소 하청 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적 생산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 이익 창출을 위한 버퍼로서 자기 성장의 가능성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생존을 위해 중소 하청 기업은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활용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도급, 사내 하청, (불법) 파견 등 중소기업 부문에서의 급격한 비정규직 확산과 중소기업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청-하청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취약한 중소기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1998년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초과 이윤공유제와 같은 정책 제안이 문제 제기의 근원을 따져보기도 전에 자유 시장 질서라는 한마디에 정신병자의 헛소리로 치부되는 상황이라면 그들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페지, 지주 회사 규제 완화, 금융 산업 분리 원칙 폐기 등을 통해 재벌대기업이 MRO, 통닭, 피자 등 대표적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 시장에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안겨주었다.

30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는 2010년 말 현재 1069개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매년 74개씩 총 224개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비제조업 업종인 식당, 제빵, 인테리어 등에 2010년 10대 기업 신설 법인 160개의 80퍼센트인 140여 개가 몰려 있다. 재벌 대기업이 볼펜과 복사지를 공급하고, 통닭과 피자를 팔아대는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무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프레시안(손문상)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장밋빛 구호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대기업의 하청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5만 개 육성 및 이를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창업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제품 공동 구매 문제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혁신 형 중소기업 5만 개 육성 및 50만 개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정책자금의 지원이 끊기면 바로 사라질 부실한 중소기업 및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특히 원청-하청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우선 중소기업의 생존권과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과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책정하는 불공정 관행을 정부가 개입하여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이미 현행법상 불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감독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

또 시장에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하도급 업체들이 원청 업체에 대항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별 또는 원청별 중소기업연합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는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익 결사체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서 연유하는 바도 크다.

외국의 경우, 중소기업 결사체들이 지역별로, 업종별로 구성되어 원청에 대해 또는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정책 자금을 전달해주는 정책 기관의 하위 부서의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실질적인 중소기업 이해 결사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내 하청과 파견 근로 등의 간접 고용을 줄이고 남용 또는 악용을 금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내 하청이나 파견은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원청 기업이 갖는 불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사내 하청 노동자 또는 파견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 경영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아닌 단순한 인력 공급 회사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재벌 기업 또는 대기업의 사내 하청 기업 또는 인력 공급 기업이 대부분 원청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위장 도급과 불법 파견이라는 불법적 거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묵인되는 한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산업 및 업종별 최저 임금제를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최저 임금이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및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업종에 비해 높은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여 중소 하청 업체 종사 노동자의 임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인건비 상승이 중소 하청 업체 사용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