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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7일 토요일

통합진보당 공무원 당원 색출? 검찰수사 "가능성 낮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06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공무원 당원 색출? 검찰수사 "가능성 낮아"'를 퍼왔습니다.
압수해간 당원명부 사용시 정당성·정치탄압 논란 불가피

최근 검찰이 통합진보당 불법당원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으나, 지난 5월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바탕으로 당에 가입한 공무원 찾기 수사에 나서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를 갖고 있으며 언제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재향군인회 등 14개 보수단체 연합으로부터 ‘통합진보당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등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우파성향의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고발장을 접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중앙당 서버를 압수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당원명부에는 옛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13년 동안 입당·탈당했던 20만 명가량의 기록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직장, 당비납부내용, 탈당 여부 등이 담겨 있어 교사·공무원·군인을 가려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 뒤에 보이는 피켓은, 기자회견과는 상관없이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히기 위해 서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그러나 현재로서는 검찰이 앞서 압수한 통합진보당 불법당원 관련 문제는 수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일단 사건배당은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으며, 압수한 당원명부를 수사에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최초 수사 목적으로만 압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원 명부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목적으로 압수됐기 때문에 불법당원 수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이 불법당원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 고발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아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검찰이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를 압수할 당시 “당원명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압수해 보유하게 되면서 ‘꽃놀이패’를 쥠에 따라 이것이 향후 정치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어, 통합진보당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압수 당시에도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측 인사들은 입을 모아 “검찰이 선거인명부도 아닌 정당의 심장과 같은 당원명부를 탈취해갔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 탄압이자 폭거”라고 규탄했다. 

통합진보당은 ‘불법당원’ 관련 검찰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을 앞두고 기획된 진보정당 죽이기용 정치탄압이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보수단체와 짜 맞춘 기획수사임을 반증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 목적은 비례대표경선 문제였다”며 “이와 다른 목적으로 당원명부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이며, 위법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정당 당원들을 위축시키고 노동자, 농민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억압이며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당 탄압’이 이뤄질 것이라는 통합진보당의 주장과 우려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수사가 시도됐던 점에서 기인한다. 실제 사건을 맡은 공안2부는 지난해까지 교사·공무원의 민주노동당(민노당) 가입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수사 결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240여 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애초에 정당의 정보와 당원 명부라는 것은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정당도 검찰이 원한다고 그 정보를 내주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오랜 세월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안 통치를 경험해온 진보정당은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선출·별정직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에 의해 현재 정당가입이 금지돼있다. 이는 직무의 공정한 수행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나, 공무원도 국민의 일부이며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국가에 있어 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반한다는 입장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 과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 논란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당적이 있는 것이 확인돼 면직된 윤모(34·사법연수원 40기)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한 교사에게도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가 확정된 경우는 드문데, 윤씨는 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정당에 가입했다가 당적을 정리하지 않아 규정을 어기게 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1월 윤씨의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불법당원’ 수사를 실행하는 데 여러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검찰이 불법당원 별건수사 실행의지가 없는 것처럼 내비치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경선 부정 수사를 상대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4일 검찰은 통합진보당 서버검색 결과 발표와 함께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당일 '불법당원' 별건수사 얘기도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선 부정 수사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지금까지 "당 자체의 자정과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정당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온 상황이다. 당은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소환조사를 비롯하여 검찰의 어떠한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 위법한 검찰의 정치탄압에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또 "검찰이 발표한 서버분석 결과는 당 자체 진상조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이미 후속처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새로운 것이 발견된 것처럼 포장해 언론에 흘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악의적 언론플레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기구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당원명부 빼낸 업체 거래 새누리 의원 15명"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2일자 기사 '"당원명부 빼낸 업체 거래 새누리 의원 15명"'를 퍼왔습니다.
1명→5명→12명→15명,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원명부를 불법매입한 문자발송업체와 거래해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이 15명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인되고 있다. 1명이었던 의원이 5명을 거쳐 12명으로 늘어나더니 밤 사이에 전체 새누리 의원의 10%에 달하는 15명으로 늘어나는 등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상이다.

22일 에 따르면, 4월 총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33명이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빼낸 업체에 선거 홍보 업무를 맡겼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당선된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새누리당에선 이 문자발송업체의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른 33명 가운데 10여명이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고 총선 후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과정에서 이 업체의 도움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후보 33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인사는 모두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새누리당 당직자 이창은씨로부터 당원명부를 직접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과 충북 흥덕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준환 후보 역시 이 업체에 선거 업무를 위탁했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새누리당 진상조사팀장인 박민식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ㆍ경기지역 당선인 20여명도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문자발송 업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업체가 민주당의 당원명부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와 향후 검찰 수사의 불똥이 민주당으로 튈 수도 있다고 은 전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당원명부 불법유출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당선된 5의원 사퇴요구하니 민주당 20의원도 동일업체에서 문자발송했으니 사퇴하라고?"라며 "민주당 당원명부는 불법유출 안되었으니 불법 아닌 걸 모르시나요. 억지 주장은 국민무시 행위"라며 민주당 당원명부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동현 기자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이창은 "당원명부, 경선후보 6명에게 넘겼다"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0일자 기사 '이창은 "당원명부, 경선후보 6명에게 넘겼다"'를 퍼왔습니다.
새누리 거짓말 들통. 부정선거 파문 이번엔 새누리 강타

220만명분의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창은(43)씨가 4ㆍ11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산 등지에서 출마한 6명의 경선 예비후보에게 당원명부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경선 후보들에게 당원명부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와, 새누리당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0일자 (한국일보)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씨가 검찰 조사에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3월 당원 220만명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경선 예비후보 6명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검찰은 6명의 예비후보가 당원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활용해 출마 지역 당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등 경선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사용했는지, 이씨가 이들에게 당원명부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은 덧붙였다.

이같은 보도는 그동안 당원명부가 경선후보들에게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 입장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명부유출 당사자는 언론보도와 같이 당시 청년국장 이창은 당 국장과 정 모 여직원, 두 사람이며 현재까지는 다른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명부가 유출되어서 다른 곳으로 사용되었지 않을까, 혹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점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그러한 연관성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그는 "경선에 관해서 선거인명부가 명확하게 작성되어서 한달 전에 모든 후보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경선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 조사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누리 지도부 주장과 달리 당원명부가 경선 예비후보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도부는 고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당원명부를 사전에 전달받은 후보들이 총선에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새누리당도 통합진보당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에 휘말리는 등 일파만파의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현 기자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사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별건 이용 말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0일자 사설 '[사설]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별건 이용 말라'를 퍼왔습니다.
국방부가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현역 군인이 있는지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뒤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으면 군인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안 될 일이다. 검찰과 군 등 권력 집단이 당원명부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가 애초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별건으로 이용되리라는 우려는 압수수색 당시부터 제기됐다.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는 그 자체가 정당 사상 초유의 초법적 사건이었다. 비례대표 부정 의혹 수사가 꼭 당원명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검찰은 당원명부를 가져간 뒤에는 야권 단일화 경선 부정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하는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할 태세였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당원명부를 토대로 모든 권력기관이 좌파 척결에 나설 모양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종북세력 운운하더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좌파몰이에 나서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검찰에 교사 명단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명단을 달라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원명부가 검찰 손에 들어간 뒤 20만 당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당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교사·군인들은 혹여 불이익이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취업준비생은 대기업 취업 때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한다고 한다.
정당의 당원명부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우리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돼 있다. 당원명부를 토대로 한 어떤 형태의 공안몰이도 반헌법적이다. 당원명부는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 여기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국민의 기본권적 토대가 무너진다. 개별 사건을 통해 드러난 위법 사례가 아니라 당원명부 자체의 문제인 만큼, 법적 잣대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제외한 별건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는 “함부로 넘겨주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당원명부 압수 자체도 논란인 상황에서 애초 목적 외의 수사에 이용될 경우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당원명부를 가지고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군 “검찰서 진보당원 명단 받아 현역군인 색출”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30일자 기사 '군 “검찰서 진보당원 명단 받아 현역군인 색출”'을 퍼왔습니다.

수색 및 경계태세 훈련을 하고 군인들.
“진보당 당원명부 넘겨받아 현행법 따라 처벌
” 검찰 “자료 함부로 못 넘긴다”

국방부가 검찰이 경선부정 수사를 목적으로 압수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당원 중 현역 군인이 있는지를 색출하겠다며 검찰의 협조를 받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당원명단에 현역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원명부를 민간 검찰이 먼저 분석한 뒤 현역이 포함돼 있다면 협조해 받아야 한다”며 “현재 민간 검찰이나 군 검찰, 법무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은 기초정보로 주고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의 협조를 얻어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뒤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다면 군인이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민간 검찰에서 분석이 끝나지 않아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무조건 명단에 있다고 조사도 안 하고 처벌할 수는 없으니 명단이 오면 개인별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법이나 군형법, 복무규율에 위반이 됐는지, 활동은 안 했는데 명단만 남은 사람처럼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도 “저쪽(민간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거기에서 일반 공무원은 들여다볼 것이고 그다음에 (조사가) 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며 “수사 발표 뒤 (당원명부 등 자료가) 넘어오지 않겠나.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군은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를 분류한 자료 중 군인과 관련된 자료가 넘어오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군 검찰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군에 대한 당원명부 통보 여부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는 태도다. 검찰 관계자는 “명부를 넘겨주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협조 요청이 와도 함부로 넘겨주기는 어렵다”며 “협조 요청만으로 넘겨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관련해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제외한 별건 수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진보당은 국방부의 ‘당원 색출’ 발언과 관련해 “초법적·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특히 군까지 끼어들고 나선 배경에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 검찰에 이어 국방부도 진보정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당원 색출은) 군 내부의 정치적 자유를 옥죄고 매카시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꼼수이며, 군의 명예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어영 황춘화 기자 haha@hani.co.kr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검찰, 진보당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질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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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탈취사태 비판-‘공안정국’ 조성 우려 계속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당원명부를 확보한 가운데 이른바 ‘공안정국’ 조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진보성향 언론과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정당인 만큼 당원명부를 가져간 것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이 자체적인 사태해결노력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이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만 했느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23일 “정당의 당원명부가 통째로 공권력에 넘어간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내는 이에게만 당원 자격을 주는 ‘진성당원제’를 운영하고 있어, 당원명부를 보면 누가 실질적인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겨레)는 “검찰이 맘만 먹으면 서버에 있는 투표정보를 풀어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당 관계자의 우려를 전하며 “서버에 있는 당원명부에는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집전화·휴대전화 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입당과 탈당 시기, 당적 변경 시기, 직업, 집주소, 직장 주소, 인터넷 ID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당비를 납부하는 CMS 계좌번호와, 지금껏 당비를 낸 납부 내역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며 “심지어 특정 당원이 과거 지역위원장 출마를 했는지, 어떤 당직을 맡았는지,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켜 당기위에 제소된 적이 있는지 등 주요 행적과 활동기록이 첨부된 기록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겨레)는 “무엇보다 누계 20만명을 웃도는 당원들의 정보 자체가 검찰에 의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공권력이 일종의 ‘진보진영 지형도’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공안기관이 특정 지역 진보적 단체나, 특정 분야의 진보적 활동을 파악하고자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검찰의 의도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진보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당 가입이 불허된 교사, 공무원의 당원 가입 여부가 파악된다”며 “당원의 정치 참여로 사법부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면 정당 활동이 위축되고 당 기반은 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인터넷판 캡쳐

이날 (경향신문)에 실린 ‘김용민의 그림마당’에는 공안정국을 우려하는 만평이 담겼다. (한겨레)의 만평 ‘한겨레 그림판’에는 선글라스를 쓰고 오토바이를 탄 한 남자가 ‘통합진보당 심장 당원명부’라고 적힌 가방을 가져오는 모습이 실렸다. 

ⓒ 한겨레 인터넷판 캡쳐

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선 목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압수한 증거물을 다른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당-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

대검찰청은 22일 발표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검찰 입장’을 통해 “‘부정경선 의혹’을 해결해야 할 통합진보당은 당내 각 정파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연일 폭로되는 ‘핵심 인사들의 각종 금품 관련 의혹’ 등으로 인해 통합진보당 사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검찰은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원으로부터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와 서버 관리업체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서버 및 각종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을 비롯한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행된 폭력행위와 공권력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가담자 전원에 대해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23일자 사설을 통해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어제 발표한 수사 계획이나 배경을 보면 검찰이 이번 기회에 아예 이 당의 존립근거 자체를 파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발표를 두고 “비례대표 경선부정이라는 특정 환부를 들여다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체의 모든 장기와 근육, 실핏줄 등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조리 칼질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진보정당의 지도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유당 독재정권이나 야당을 척결해야 할 세력으로 여기며 탄압한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섬뜩한 느낌마저 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방위적 공안몰이로 통합진보당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비례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명백한 불법행위만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야권단일화 여론조사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면 진보세력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야권연대의 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검찰 스스로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당이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기다렸어야 한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비례 경선’이나 ‘중앙위 폭력’ 문제 이외에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라며 “서울 관악을 경선 여론조사 조작 문제 등은 이미 후보가 사퇴해 일단락된 상태인데 이것까지 보겠다는 건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요, 사실상의 정치개입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더구나 야권 단일화 문제를 손대면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민주통합당에까지 파문이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굳이 이 대목을 고집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의 의미를 퇴색시켜 보려는 저의가 깔린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검찰이 어떤 이유로 이처럼 미묘한 시점에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야권 단일화 경선까지 수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는지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확한 의도는 수사가 진행되는 모양을 봐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만일 다른 뜻을 품고 일을 벌인 것이라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검찰 수뇌부는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비판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복수의 정당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나라는 헌법에 정당 활동의 자유뿐 아니라 해산조항까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헌법상 특별 지위로 존재하는 정당의 당원 명부 등을 압수한 것은 정당 탄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특정 정당의 당원인지 여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비밀이 보장돼야 하는 프라이버시이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처사도 신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당이 반국가활동 등 체제 위협적일 경우에는 공권력이 나설 수 있지만, 이번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경선이라는 정당 내부 절차에 관한 문제였다”며 “더구나 당내 혁신비대위의 해결방향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검찰은 당이 스스로 문제를 풀도록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선 부정은 민주주의 절차를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도 “정치 영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사려깊지 못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한겨레)는 이들의 말을 전하며 “실제로 통합진보당은 혁신비대위(위원장 강기갑)를 중심으로 경선 부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사퇴 시한을 21일로 못박고 거부한 이들에 대한 출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내부 해법이 실행단계에 있었던 셈”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트위터 상에서는 “한 나라의 사법기관에 의한 당원명부 탈취사건을 보는 착잡함..이 정권들어 민주주의는 여러모로 퇴보”(No_la***), “진짜로 걱정이 되네요”(madam***), “당원들이 당할수 있는 피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yoji0***) 등의 우려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mettayoon)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압수수색하는 정도의 집착을 10.26부정선거와 4.11강남을에 보였더라면 아마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났다는 칭송을 들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늦출 수 없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잘못 휘두르는 검은 스스로를 벤다”고 꼬집었다.

이진락 기자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이 간첩단 사건으로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5-23일자 기사 '통합진보당 경선부정이 간첩단 사건으로'를 퍼왔습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당원명부가 좌파 족보”…화학적 거세 논란 점화

검찰이 22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에서 당원 명부와 당비내역 납부, 선거인 명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당의 당원명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초유의 사태다. 이에 대해 한겨레, 경향 등은 “진보정당을 향한 공안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타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간첩단 사태로 다루고 있다. “종북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통합진보당사 진입을 저지한 통합진보당 당원 및 시민들에 대해서도 색출 및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인데, 이것이 성범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여되는 것인 만큼 일각에서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범죄 처벌수위를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3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안몰이)
국민일보 (검, 통합진보 모든 의혹 수사한다)
동아일보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서울신문 (검, 통진당 ‘종북’까지 칼댄다)
세계일보 (검, 진보당 ‘판도라상자’ 연다 부정경선·비리 수사 전면전)
조선일보 (아동 성범죄자 첫 화학적 거세)
중앙일보 (검찰, 통진당 모든 의혹 수사)
한겨레 (20만명 신상정보 통째로…검찰 ‘진보탄압’의 칼을 쥐다)
한국일보 (검찰 “진보당 수사 전방위로 확대”)

경기동부 ‘정밀타격?’

검찰의 이번 수사는 경선부정 등 비리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종북과는 무관하다. 조선일보도 이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종북 척결’을 내세운 만큼 이번 수사의 파장이 결국 종북으로 퍼지지 않겠느냐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으로 향할 것이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다.

서울신문은 1면 (검, 통진당 ‘종북’까지 칼댄다)제하 기사에서 “검찰은 지난 21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당원명부를 통해 유령당원이나 공무원·교사 등의 불법 정당가입 여부까지 파헤칠 태세”라며 “특히 구당권파의 주축인 경기동부연합을 ‘종북좌파’로 규정,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5월 23일자. 3면.

서울신문은 또한 3면 (부정경선 배후로 경기동부 정조준, 한상대 정면승부)제하 기사에서 “검찰이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폭력사태 수사를 계기로 진보진영 내 ‘종북좌파’를 찍어내기에 나선 형국”이라며 “겉으로는 통진당의 모든 의혹을 수사할 방침을 천명했지만 속으로는 구당권파의 핵심인 NL계 경기동부연합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종의 경기동부 정밀타격인데, 문제는 그동안 검찰의 운전미숙으로 볼 때 조준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타격이 성립되는지 여부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는 당원명부라는 ‘리스트’를 쥐고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특히 고위직을 제외한 교사·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국내에서, 이들의 리스트는 사찰용 혹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 훼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미 통합진보당 사태는 보수언론에게 간첩단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는 ‘간첩 조직도’ 파악을 위한 절차다. 조선일보는 3면 (진보당 불법·유령당원, 종북 실체 드러나나) 제하 기사에서 “진보당 당원명부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한 운동권 출신의 면면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명부 자체가 대한민국 좌파 내지는 운동권 족보”라고 밝혔다.

▲ 조선일보 5월 23일자. 3면.

조선일보의 사설 (진보당, 북엔 넘긴 당원자료 대한민국 검찰엔 못준다니)제하 사설도 조선일보의 막무가내 칼춤을 컬러풀하게 보여준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은(중략) 주요 당직자 300여명의 기초 자료와 성향 등을 북 노동당 대외연락부에 넘겼다”며 “북에 넘긴 자료를 대한민국 검찰에 넘겨줄 수 없다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북 지시는 떠받들어도 대한민국 법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조선일보의 타격 목표는 진보진영 전체를 향하고 있다.

‘공안몰이’

따라서 한겨레, 경향 등은 이번 검찰 수사를 ‘공안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향은 1면 (공안몰이)제하 기사에서 “검찰이 특정 정당의 모든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다”며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등에 업고 공안몰이에 나섰다는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어(‘당원명부’가 뭐기에)제하 기사에서 “당원명부는 당원의 세부 인적 사항이 담겨있다”며 “현 당원 뿐 아니라 탈당한 당원들 신상명세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정당이 ‘진성당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수사당국이 당원명부를 갖게 되면 정당과 당원 활동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며 “하지만 진보정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고 당원의 정치참여로 불이익이 생기면 정당 활동이 위축되고 당 기반은 바닥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5월 23일자. 1면.

한겨레도 1면 (20만명 신상정보 통째로…검찰 ‘진보탄압’의 칼을 쥐다) 제하 기사에서 “경선 부정 수사와 직접 관계도 없는 당원명부까지 국가 소추기관인 검찰이 통째로 압수한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며 “이런 지적에는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를 얼마든지 진보진영 탄압의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이번 수사를 비판하는 진영은 최근 통합진보당이 혁신비대위를 출범하고 문제가 된 김재연, 이석기 당선자에 대한 제명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검찰이 기습적으로 개입한 것을 지적하며 공안분위기 형성을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당권파는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당권파들은 경선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미리 빼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한 인사가 경선 투표와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를 증거은닉 혐의로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동아일보 5월 23일자. 1면.

동아일보는 1면 (‘통진당 심장’ 확보했지만 ‘당권파 아킬레스건’ 놓쳐) 제하 기사에서 “통진당은 부정 경선의 단서와 증거를 삭제하고 빼돌리는데 성공했지만 ‘당의 심장’이라며 사수했던 당원명부는 검찰의 손에 넘기게 됐다”며 “검찰과 통진당이 ‘장군멍군’을 주고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로 모든 혁신비대위 활동이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김재연, 이석기 당선자 등 당권파 일부 인사들에 대한 출당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2면 (혁신비대위, 이석기 등 4명 오늘 출당 논의)제하 기사에서 “사퇴를 거부하는 당권파 이석기·김재연·황선·조윤숙 등 4명을 징계키로 최종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의 무게드디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얘기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2일 “아동 성폭력범죄로 구속 기소돼 현재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해 ‘성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 1984년부터 2002년 까지 13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해 총 4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는데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소아 성기호증(성도착증)’으로 진단되었다. 박씨의 약물치료는 남성호로몬을 억제하고 성적 충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5월 23일자. 1면.

하지만 화학적 거세가 성폭력 범죄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는 찾기 어렵다. 또한 인권침해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상습 아동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 첫 실시) 제하 기사에서 “반대론자들은 이들 약물을 성충동 억제제로 사용할 경우 과다투여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쨌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권 사이에서 처음 실시되는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광주전남의 선택, 대선주자들의 속내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라 불렸던 광주·전남 지역에서 김한길 후보가 이번에도 이해찬 후보를 따돌렸다. 1위는 광주를 텃밭으로 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이 차지했다. 지난 2001년 노무현 돌풍의 발원지이자 민주당의 지역기반인 광주전남의 선택이기에 이번 경선 결과가 민주당 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당장 이는 대선주자들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5면 (초반전 지난 민주당 대표 경선…대선주자 손익계산서) 제하 기사에서 문재인 ‘흐림’, 손학규 ‘기회’, 김두관 ‘부상’, 정세균 ‘주목’이란 성적표를 내놓았다.

▲ 경향신문 5월 23일자. 5면.

경향신문은 “문재인 고문은 이해찬 후보와 파트너십을 형성했지만 코너에 몰렸다”며 “호남 대의원들의 민심은 친노 좌장인 이 후보에게 등을 돌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의 등락은 문 고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세력적 연대에다 ‘이해찬-박지원 담합’ 후폭풍을 함께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