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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9일 월요일

[사설] 재벌·종교 편향, 위장전입 대법관 후보 걸러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8일자 사설 '[사설] 재벌·종교 편향, 위장전입 대법관 후보 걸러내야'를 퍼왔습니다.

10일 시작되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몇몇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종교 편향과 재벌 편향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4명을 제청할 때부터 이번 인사는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인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거기에 더해 개별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성향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해 대법관 자격에 조금이라도 오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탈락시켜야 한다.김신 후보자의 경우, 종교 편향과 일부 비리 사건에서의 ‘봐주기 판결’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향판으로 지방에서 오래 근무해온 김 후보자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 교회의 부목사 사택에 지방세를 부과한 구청 처분에 대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까지 거스르면서 교회 쪽을 편들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당한 일이 있다.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 때는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해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기도를 올리는 전무후무한 광경까지 연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부산시의회 부의장에게 2심에서 “피고인이 돈 욕심이 있었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일도 있다. 공직자 비리 사건에 매우 이례적으로 솜방망이 판결을 한 셈이다.김병화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논란에 이어 육군 일반병으로 복무중이던 1981년 농지법을 어겨가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아파트 특혜분양과 투기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김창석 후보자는 삼성특검이 기소한 이건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227억원의 배임죄가 추가됐는데도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집행유예형을 유지했다. 고영한 후보자도 태안 기름유출 사건에서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주는 등 여러 후보가 친재벌 성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으로선 심각한 하자가 아닐 수 없다.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은 필수이고 여기에 논문표절 등 비리가 곁들여져 ‘몇관왕’씩 되는 인사들도 모두 그대로 임명되는 악습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대법관은 달라야 한다. 자질과 도덕성, 성향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4명 모두를 탈락시키는 한이 있어도 엄정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내륙 6곳 모두 탈락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6일자 기사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내륙 6곳 모두 탈락'을 퍼왔습니다.

ㆍ한려해상 1곳만 선정… 기준 맞추면 재추진 ‘불씨’ 남겨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해상형인 한려해상국립공원만 유일하게 선정됐다.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온 지리산·설악산·월출산 등 내륙 국립공원 6곳은 모두 탈락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리산과 설악산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시범사업 선정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의 불씨는 남겼다.

정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경남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함양군(이상 지리산 권역), 강원 양양군(설악산 권역), 전남 영암군(월출산 권역)이 낸 공원계획안에 대해 “삭도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6곳 모두 검토기준인 기술성·공익성·경제성·환경성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탈락 사유를 보면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서의 경우 케이블카가 주요 봉우리인 대청봉과 2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걸어서 쉽게 대청봉 접근이 가능한 거리다. 대부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 정상부에 케이블카 이용객이 대거 접근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다. 산청군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지리산 제석봉과 4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사업예정지 일대에는 반달가슴곰, 삵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리산·설악산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월출산에 대해서는 “1년에 34만명 정도로 내방객이 많지 않아 케이블카를 놓는 게 적합하지 않아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지리산과 설악산에 대해서는 “지리산은 연간 내방객이 260만명, 설악산은 380만명 수준으로 일부 탐방로 훼손이 높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한다”며 “케이블카가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설악산·지리산 5곳 이외에 더 이상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시범사업 부결 결정을 환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부결을 계기로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자연공원법’ 재개정 운동을 벌여 추가 설치 논의를 막기로 했다. 지리산생명연대는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현 정부가 개정한 자연공원법을 재개정하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들의모임의 윤주옥 처장은 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검토 가능성에 대해 “국립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케이블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양승태 의중 가장 크게 반영”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2-13이자 기사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양승태 의중 가장 크게 반영”'를 퍼왔습니다.
“‘부러진 법원’ 나만의 문제 아냐…변호인단 꾸릴 것”

최근 재임용 탈락으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탈락은) 가장 핵심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추진하신 것이고 그분의 의중이 가장 크게 반영됐다”는 생각을 전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글을 올린 바 있다.

서 판사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대법관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관회의에서 했다는 이야기니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최종결정은 당연히 대법원장이 하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서 판사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제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제시도 없었고 단지 근무평정의 하가 5번이라는 정도”라며 “그것만으로는 전 (재임용 탈락 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페이스북에 올린) ‘가카빅엿’ 글 때문이 아니냐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판사는 “어떤 사람이 2~3번 (근무평정)하를 연속으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또 하를 연속으로 주지 않는다. 하를 5번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다. 순수하게 그 부분만 갖고 하면 하위 2%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문제는 이 근무평정 결과에 법원장의 주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처럼 2009년도에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거나 SNS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제가 부장판사님이나 법원장님과 의견이 다를 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러다보면 오해가 생기고 찍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대평가에서 하위 2%는 무조건 재임용 탈락이냐”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서 판사는 “작년까지 그런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손 교수가 “작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서 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없고 스스로 사직한 사람은 있다. 과거 하위 2%에 대해 심사통보를 했는지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다른 판사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그 동안 (재임용 탈락을) 해왔다면 적어도 판사들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법원 내부게시판이나 메일 등을 통해 연락받은 적이 없다”며 “그래서 과거에 진짜로 하위 2%에게 다 심사통보를 해서 실제로 사직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 판사는 “제 생각에는 (과거 탈락여부를) 미리 알려줘 판사들이 대비할 수 있는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며 “과거에 연임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아서 사직하신 분들이 정말 근무성적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개인 비리 같은 것 때문에 사직하신 건지도 알 수 없다”고 첨언했다. 

자신의 SNS 글에 대한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의무는 구체적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지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 사생활에서 하면 안 된다, SNS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손 교수는 “안녕하시냐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릴 것 같다”며 서 판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한, “통계자료를 보니 2008년에 사건처리율이 1위였고 조정률도 1위였는데 근무 평정에 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더라”며 “조정률 2위라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잘 됐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로 서 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이에 앞서 서 판사는 13일자 에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나의 연임 심사 과정을 통해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폭로됐다고 생각한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꿀 생각이다. 이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계속 법원을 ‘부러진 법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할 생각”이라며 “인사위 심의 과정에서 내 해명에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 재임용 불가 통지문에는 나의 소명에 대한 반박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서 판사는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바보판사’였다. 부장판사, 법원장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근무 평정이 안좋아질 것을 알면서도 할말을 하려했으니 바보판사였다.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도 적당히 무임승차했어야 했는데 주도적으로 나섰으니 바보판사였다”면서도 “그러나 바보판사라는 평가는 영광이다. 이제 지해롭고 현명한 바보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 판사는 “10일 연임 불가 통지문을 받고 충격 받았다. 연임에 탈락될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소명도 충분히 했고 인사위원들도 내 소명에 반박하지 않았다”며 “탈락이 현실화 되니 충격이었다. 그러나 주위에서 전화와 편지 등으로 굉장히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줘 지금은 좀 회복됐다”는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