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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3일 목요일

고용노동부, ‘일베’에 일자리 창출 광고한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5-22일자 기사 '고용노동부, ‘일베’에 일자리 창출 광고한다'를 퍼왔습니다.
불매 운동 논란 일자 “광고노출 중단 검토”… 일베, 선정적 콘텐츠 많아 구글 광고 송출 중단도

5. 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급증하고 일베에 광고를 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일베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베 사이트를 접속하면 메인 화면 왼쪽 편에 각종 상업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데 21일 밤 10시경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인 'WORKNET' 사이트를 소개하는 배너 광고가 떠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일베 사이트는 메인 페이지 화면 왼편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클릭당 광고비를 받는 CPC 광고와 인터넷 유저가 사이트를 방문한 기록인 쿠키값을 기억해 뒀다가 관련성이 있는 광고주의 상업 광고를 노출시키는 리타켓팅 광고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WORKNET' 사이트가 배너 광고 형식으로 일베 사이트에 노출이 된 것은 일베와 계약을 맺고 있는 광고대행사가 고용노동부의 광고를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광고 업계 관계자는 "일베 사이트가 직접 고용노동부와 계약을 맺어 자사 광고 노출 형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 것이기 때문에 유해적 요소를 가진 일베 사이트에 고용노동부가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 운영하는 일자리 정보 홈페이지인 'WORKNET' 사이트를 소개하는 배너 광고가 일베 사이트 메인 화면 왼쪽 편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측도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랜덤으로 우리의 광고가 노출된 것 같다"면서 "일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데 광고 노출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베 사이트에 대한 광고 노출을 재검토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일베 사이트에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유해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일베 사이트에 대한 접속률이 높아도 정부 기관의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마트몰은 광고대행사를 통한 일베 사이트 광고 노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불매 운동 움직임이 보이자 배너 광고 철회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개월 전 일베 사이트에 광고를 했던 구글 애드센스는 일베에 유해정보가 많이 올라와 약관에 위배됐다며 광고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약관에는 콘텐츠 퀼러티가 명시된 항목이 있는데 사이트에 올라온 콘텐츠가 선정적이며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광고 송출을 중단하게 돼 있다.
구글 애드센스 관계자는 "구글 약관은 아무리 사이트 매출이 크더라도 본사 약관에 위배되면 인터넷 유저와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광고를 나가지 않게 하고 있다"며 "일베 사이트는 소위 성적인 콘텐츠가 많아 제가 봤을 때도 구글 약관상 광고 송출을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광고 업계에 따르면 일베의 웹을 통한 일간 페이지뷰 수는 1천5백만 건이고 모바일을 통한 페이지뷰수는 웹 페이지뷰 수보다 30~40%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여타 언론사 매체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지만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해 한달 광고 수익은 8천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우리는 주종관계, 출석도 불렀다" 노동부도 눈감은 '이마트 전문판매사'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19일자 기사 '"우리는 주종관계, 출석도 불렀다" 노동부도 눈감은 '이마트 전문판매사''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성수점 전 '나이키' 전문판매사원 허심근씨

▲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 입구에 구입한 상품을 담는 카트가 세워져 있다. ⓒ 권우성

"전문판매사원 제도가 정상적인 판매위탁으로 인정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사원의 종속성을 표시하는 요인들이 다수 파악되고, 그에 따라 전문판매사원 및 판매보조사원 모두 귀사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난 2011년 10월 6일 국내 유수로펌인 '태평양'이 이마트에 보낸 법률 의견서의 일부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는 '전문판매사원'(SE) 제도를 가전분야로 확대하기 전 법률 검토를 거쳤다. 결과는 위탁판매계약이 아닌 '직접 고용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오마이뉴스) 이 법률 의견서와 함께 내부자료를 입수해 이마트의 신종 불법고용 형태인 SE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마트, 신종 불법 고용 '가전 SE' 운영)

당시 이마트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두 개밖에 없었고, 그것은 수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전문판매사원제도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기사에서 지적했던 가전부분 SE뿐 아니라 패션, 스포츠 상표인 나이키, 골프, 와인, 아웃도어 등 다양한 분야의 SE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SE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 전혀 없었다"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서 만난 허심근(38)씨는 바로 얼마 전까지 이마트 본점인 서울 성수점에서 나이키 전문판매사원으로 일했다. 매년 3월 1일로 재계약을 맺게 돼 있지만 그는 올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2010년 일을 시작하고 3년만이었다. 부인과 아이가 있고, 새로운 일을 하기에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 

전문판매사원은 이마트와 상품판매 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장에서 해당 분야의 제품을 판매하는 인력이다. 월별 총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매출액이 높으면 수입도 늘어나는 일이다. 전문판매사원은 또 자신이 급여를 주는 '판매보조사원'을 고용할 수 있다. 별도 직원을 고용해 매출을 늘려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전문판매사원은 매출을 높이는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마트 또한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다.

허씨 또한 성과를 낸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이 일을 시작했다. 독립적인 매장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다음은 허심근씨와 나눈 일문일답 전문.

▲ 얼마 전까지 이마트 본점인 서울 성수점에서 나이키 전문판매사원으로 일했던 허심근씨는 "매출을 아무리 높여도 회사에서 수수료율을 낮춰서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다"면서 "얼마를 팔아도, 몇 년을 일해도 계속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이미지

- 이마트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2010년 1월에 인터넷으로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처음에는 죽전점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경험도 많고, 나이도 있으니까 본점으로 오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 성수점에서 일하게 됐다. 나이키 일반매장에서 7~8년 정도 판매 매니저(점장)를 한 경험이 있다.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높여도 월급은 항상 같았다. 매장 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 이마트가 제시한 전문판매사원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많이 팔면 그만큼 벌 수 있고 매장 운영에도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실제로 일 해보니 기대와 달랐나?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매출을 아무리 높여도 회사에서 수수료율을 낮춰서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다. 얼마를 팔아도, 몇 년을 일해도 계속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매장에 판매보조사원도 이마트가 정해놓은 인원을 뽑아야 하고, 매장에 있는 이마트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 일도 자주 있었다. 손님이 많은 주말에는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마트 직원들은 우리 판매사원을 불러다가 창고정리를 시켰다. 상품위탁판매라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스케줄 표 작성하고 출석확인까지... 독립성 없는 종속 관계

허씨가 가져나온 나이키 부분의 '상품판매관리 위탁계약서'는 앞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가전부분 전문판매사원의 계약서와 거의 일치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이마트가 지정한 점포로만 판매장소가 한정돼 있고, 이마트가 정한 정찰가로만 판매가 허용되며, 이마트 측의 허락 없이 할인이나 인상이 금지돼 있다. 이런 요소들은 위탁판매자가 독립성이 없는 사실상 고용의 형태라는 증거가 된다.

이처럼 이마트의 SE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적인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있지만 사실상 점포 직원들의 관리를 받는 종속적인 고용관계가 형성 돼 있다는 점이다. 허씨는 "(이마트 직원들의) 업무지시는 수시로 있었다"며 "스케줄 표를 제출하고 조회에 참석하면 출석을 부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건 단순계약 관계가 아닌 고용관계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례가 있나?"이번에 이마트 사태가 터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없어진 게 있다. 그 전까지는 매장 인력들의 스케줄 표를 작성했다. 나이키 매장에 나를 포함해 4명이 일하고 있다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일한다는 걸 보고해야 한다. 스케줄 표에 있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매장에 없으면 이마트 직원들이 왜 없냐고 뭐라고 한다. 아침에 이마트에서 하는 조회에도 참석해야 한다. 거기서 출석을 부른다. 나에게 위탁판매를 맡기고 판매직원까지 내가 고용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이마트 점포 직원들이 했다."

- 이마트 직원들의 업무지시는 정기적으로 있었나? 이마트 직원과 전문판매사원의 관계는 어땠나?"업무지시는 수시로 있었다. 주로 판매가격을 지정해주거나 상품진열을 바꾸라는 식이었다. 직원들과의 관계는 주종관계다. 내가 있던 점포의 한 직원은 내가 계약을 파기하기 전 휴게실에서 나에게 '점주님 이번에 내가 살렸다, 내가 평가하는 부분이 큰데 1년만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작성한 상품위탁판매 계약서에는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이 없다. 말 그대로 일반 회사의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판매사원은 판매보조사원을 고용하게 돼 있다. 판매 업무를 돕는 이 인원들의 임금은 전문판매사원이 수수료를 받아서 지불한다. 계약서상으로도 판매보조사원의 채용과 업무지시 등의 권한은 전문판매사원에게 있다. 그러나 그 인원은 이마트 측이 결정한다. 허씨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채용도 사실상 이마트 측이 최종결정하고 판매 보조 외 업무지시도 자주 있었다. 

판매전문사원을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판매보조사원 운영은 이번에 직접 고용명령이 내려진 하도급 인원과 유사한 '불법파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

- 판매보조사원의 채용은 어떻게 이뤄지나?"내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려서 면접을 보고 급여를 책정한다. 그렇다고 바로 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마트에서 매주 목요일 면접을 본다. 이것도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전에는 '면접'이라고 불렀는데 감독이 나오니까 '상견례'라는 말로 바꿨다. 이 면접이 끝나고 이마트 직원의 사인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 최종적인 채용결정은 이마트 쪽이 한다는 얘긴가?"그렇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 직원은 인상이 안 좋다, 쓰지 말라'는 말도 한다. 판매보조사원은 이마트 직원들에게 훨씬 더 많이 욕을 먹는다. 서류상으로는 내가 채용해서 쓰는 친구들인데,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물건 옮기는 거 도와달라고 하고, 아무 때나 한 명만 데려다 쓴다고 한다. 내가 물건 팔아야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보조 사원 중에는 이마트 직원들의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 둔 친구들도 꽤 있다."

"수수료 인상, 처우 개선 없을 바에는 직영으로 채용해야"

▲ 가전 전문판매사원(SE) 제도를 2011년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했음을 보여주는 이마트 내부 문서. 이 자료에 따르면 SE 제도는 가전 분야뿐 아니라 패션, 스포츠 등 다른 많은 분야에서 실시됐다. 가전 분야의 불법성이 드러난만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 오마이뉴스

무엇보다 허씨가 전문판매사원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 수수료 문제였다. 허씨에 따르면 그의 매장은 이마트 내 23개 나이키 전문판매사원이 있는 매장 가운데 아주 높은 매출을 올리는 곳이었다. 그의 매장 상품 진열 모습을 다른 매장에서 참고하도록 찍어 보내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은 올라갔지만 수수료율은 낮아졌다. 쉽게 말해 5000만 원을 팔았을 때 11%였던 수수료가 6000만 원을 팔게 되니 9%로 낮아 진 것이다. 일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그의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 일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보통 직장을 다니면 연차가 올라갈수록 임금도 올라간다. 일정 급여 상승을 기대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마트에서는 매출을 아무리 올리고 올려도 수수료가 깎이다 보니 실질임금은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못 파는 매장이 있고 잘 파는 매장이 있는데, 그 형평성을 맞추려다 보니 상품위탁판매가 아닌 사실상 사업주가 고용한 형태가 된다. 비전이 안 보여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 그동안 수수료는 어떻게 조정이 됐나?"처음 2010년 계약을 했을 때는 11.6%였다. 그러다 2011년에 재계약하면서 10.4%로 떨어졌다. 매출은 오르는데 수입은 일정하게 가는 거다. 그래도 2011년에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말을 한 달 전쯤 알려주고 생각할 시간을 줬다. 얼마 전 재계약 때는 수수료를 9.2%로 낮춘다는 말을 재계약 며칠 전에 들었다. 2월 28일이 재계약 날짜였는데, 통보 받은 날짜가 25일이다. 그 사이에 고용해야 하는 판매보조사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수수료는 점점 낮아지고, 인건비는 더 써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더 일 할 수 있겠나." 

- 전문판매사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마트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자기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직영 사원을 고용하면 손실비용이 발생하면 그대로 손실이 된다. 하지만 전문판매사원 손실에 일정 부분을 변상하게 된다. 판매직원 채용도 완전히 우리에게 떠넘기는 거다.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자르는 게 쉽지가 않다. 매출 대비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전문판매사원들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야 받는 돈도 늘어나니까.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 매출은 올라가고 손실비용도 부담을 덜고 직원 채용에 대한 책임도 떠넘길 수 있는 거다. 게다가 전문판매사원에게 주는 수수료율을 낮추면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 (오마이뉴스)가 가전분야 전문판매사원 관련 보도를 한 걸 보고 연락을 해오셨는데, 가전이나 나이키나 비슷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른 분야는 어떤가?"마찬가지다. 다들 굉장히 힘들어 한다. 패션 부분이나 골프, 다른 분야도 나이키랑 똑같다. 패션 전문판매사원은 매장마다 6명 정도씩 있는데 다들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들이 많다. 이마트 직원들이 막 다루는데 누가 힘들지 않겠나. 나는 비록 이제 이 일을 안 하지만 전문판매사원 제도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고 남아 이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전문판매사원제도를 계속 유지할 거면 그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 한다. 판매의 독립권을 부여하고 간섭하면 안 된다. 실적이 안 좋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금은 재계약을 빌미로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 매출이 오른다면 수수료를 낮춰서도 안 된다. 수수료를 낮추면 그걸 메우기 위해 전문판매사원들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판매 분야에도 직영사원을 써야 한다. 지금도 직영 사원과 다를 바가 없다."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에는 이 문제가 쏙 빠졌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4개 매장 사내하도급 1987명의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직접 고용명령을 내렸지만, SE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직접 고용명령에 따라 이마트가 1만여 명 정규직화를 발표한 것은 고용노동부 감독의 성과라 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농후한 SE 인력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부실 감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지용(endofwinter)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고용노동부, 왜 노동자에게 등 돌리나요"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15일자 기사 '"고용노동부, 왜 노동자에게 등 돌리나요"'를 퍼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앞서 100일째 천막농성 노동자들


대전고용노동청 앞에는 허름한 천막이 서 있다. 노동자들이 현장 대신 그곳에서 추운 밤들을 버텨낸 지도어느덧 100일이 됐다. 고용노동청 앞을 지키는 노동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 끝나지 않은 싸움
 

"기대도 많이 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해서 바로바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무슨... 그 뒤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신 모(44) 씨는 회사가 언론에 숱하게 오르내린 2011년 5월을 잊지 못한다. 이미 노사 합의된 주간 2교대제 근무를 사측은 지키지 않았고,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공권력 투입과 대량 징계·해고, 새 노조 설립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 이 모든 사태의 뒤에 회사와 '창조컨설팅' 간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에 발견된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과 함께 '노조 파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신 씨는 '이제는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 전면 조사와 처벌'을 약속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과 달리 수사는 자꾸만 늦어졌다. 신 씨가 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게 된 이유다.

"문건까지 나왔는데...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수사를) 안 하는구나. 아무도 우릴 돕지 않는구나. 자본과 정권이 다 얽혀있는 문제라 앞으로도 못할 거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사실."

그사이 세종시에 위치한 부품업체 보쉬전장에서는 유성기업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피했고,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자 지회장을 해고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단행했다. 역시 창조컨설팅과 함께였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천막에는 이 같은 사연을 안은 충청지역 3개 업체 노동자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직무유기 노동부"
 

"하루는 와이프가 그냥 다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노조일 하면서도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 저지른 적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잘못 없다"는 한 마디. 유성기업 노동자 김 모(36) 씨는 그 한 마디를 듣기 위해 100일을 천막에서 버텼다. 하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고용노동청에 머무르고 있다.

10여 년을 근무한 회사의 배신, '연봉 7천만 원 노조'로 매도한 정부의 배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김 씨에게 가장 야속한 것은 바로 '노동자에게 등 돌리는' 고용노동부의 배신이다.

"어쨌든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노동자 입장이 돼서 노동자를 대변해달라는 거지. 하루는 어떤 노동부직원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간 적도 있어요.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못 했다며..."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다. 지금이라도 사측에 대한 엄정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 대답 없는 노동청 앞에는 '고용노동부가 도와드립니다'와 '직무유기 노동부'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고용노동부, 왜 노동자에게 등 돌리나요"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15일자 기사 '"고용노동부, 왜 노동자에게 등 돌리나요"'를 퍼왔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 앞서 100일째 천막농성 노동자들


대전고용노동청 앞에는 허름한 천막이 서 있다. 노동자들이 현장 대신 그곳에서 추운 밤들을 버텨낸 지도어느덧 100일이 됐다. 고용노동청 앞을 지키는 노동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

◈ 끝나지 않은 싸움
 

"기대도 많이 했어요. 노동부 장관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해서 바로바로 진행될 줄 알았는데 무슨... 그 뒤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신 모(44) 씨는 회사가 언론에 숱하게 오르내린 2011년 5월을 잊지 못한다. 이미 노사 합의된 주간 2교대제 근무를 사측은 지키지 않았고, 노조가 부분파업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반발하는 노조원들에게 공권력 투입과 대량 징계·해고, 새 노조 설립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 이 모든 사태의 뒤에 회사와 '창조컨설팅' 간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에 발견된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과 함께 '노조 파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신 씨는 '이제는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 전면 조사와 처벌'을 약속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과 달리 수사는 자꾸만 늦어졌다. 신 씨가 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게 된 이유다.

"문건까지 나왔는데...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수사를) 안 하는구나. 아무도 우릴 돕지 않는구나. 자본과 정권이 다 얽혀있는 문제라 앞으로도 못할 거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사실."

그사이 세종시에 위치한 부품업체 보쉬전장에서는 유성기업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피했고,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자 지회장을 해고하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단행했다. 역시 창조컨설팅과 함께였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천막에는 이 같은 사연을 안은 충청지역 3개 업체 노동자들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직무유기 노동부"
 

"하루는 와이프가 그냥 다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노조일 하면서도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 저지른 적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잘못 없다"는 한 마디. 유성기업 노동자 김 모(36) 씨는 그 한 마디를 듣기 위해 100일을 천막에서 버텼다. 하지만 기다리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유성기업 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고용노동청에 머무르고 있다.

10여 년을 근무한 회사의 배신, '연봉 7천만 원 노조'로 매도한 정부의 배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김 씨에게 가장 야속한 것은 바로 '노동자에게 등 돌리는' 고용노동부의 배신이다.

"어쨌든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잖아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 노동자 입장이 돼서 노동자를 대변해달라는 거지. 하루는 어떤 노동부직원이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간 적도 있어요.자기가 해야 되는 일인데 못 했다며..."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다. 지금이라도 사측에 대한 엄정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것. 대답 없는 노동청 앞에는 '고용노동부가 도와드립니다'와 '직무유기 노동부' 현수막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13년 2월 10일 일요일

올해 신규 체불임금 1천억원 육박..2만2천명 ‘신음’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2-09일자 기사 '올해 신규 체불임금 1천억원 육박..2만2천명 ‘신음’'을 퍼왔습니다.


작년이후 누적 임금체불 1천500억, 피해 근로자 3만1천명


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발생한 체불임금이 1천억원에 육박하고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3일까지의 신규 체불임금 총액은 928억원으로 2만1천599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전국 1만1천61개 사업장에서 1만5천31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까지 합하면 임금체불 규모는 1천5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만1천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지난 3일까지 2천316건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편성한 전담반의 활동으로 5천417명의 근로자가 모두 195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았다.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 중이다.

진주지청이 지난달 25일 근로자 32명의 임금 1억1천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한 우강기업 경영자 홍모(48)씨를 체포해 구속한 것을 비롯해 집중지도기간에 1천263개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 기간 34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20건의 영장이 발부됐고 14건은 법원이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62억원(1천296명)을 지급하고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 12억원(215명)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펼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근로자에게는 1천만원까지 연리 3%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관서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2일자 기사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을 퍼왔습니다.
[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④] 노동계 길들이기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노동단체지원 명목으로 최소 30억원, 노사파트너십지원 명목으로 최소 20억원씩을 노동계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 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노동부 돈 받은 이후 국민노총 무더기 가입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억 8천만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원씩을 받았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8천만원을 받았고, 서울SH공사도 2009년에 3천만원을 받았다.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조에게 전달된 지원금이 국민노총 준비 모임에도 사용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일례로 KT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반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2009~2010년 사이 일부 노동부 인사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권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원과 1억 1,200만원, 2,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궁금증을 낳았던 터다.

◈ 노동부 노조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방식은 비공개 정보…국회도 몰라

그렇다면 정부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고용노동부가 이 돈의 사용 내역을 언론 등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심지어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 항목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 몫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단체지원사업 업무를 아는 노동부 사람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 권민철 기자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


이글은 노컷뉴스 2012-07-12일자 기사 '"돈 줄테니 민주노총 탈퇴를"…노동부 은밀한 거래 들통'을 퍼왔습니다.
[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④] 노동계 길들이기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노동단체지원 명목으로 최소 30억원, 노사파트너십지원 명목으로 최소 20억원씩을 노동계에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 상당수가 지원금 수령 이후 친정부적 성향의 국민노총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 상급단체 미가입 노조, 노동부 돈 받은 이후 국민노총 무더기 가입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1억 8천만원, 인천광역시관광공사노조 등 9곳이 2009년부터 2년간 3,8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또 2011년에는 도시철도산업노동조합과 자유교원노동조합, 전국환경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각각 3천만원, 한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맹이 2천만원을 받았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 노동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후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나같이 이른바 MB노총이라는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국민노총의 핵심 노조인 서울메트로 노조와 서울SH공사 노조의 경우는 올해 이 돈 4천만원씩을 받았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2009년부터 내리 3년간 노사파트너십지원사업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8천만원을 받았고, 서울SH공사도 2009년에 3천만원을 받았다.

노동부가 친정부 노총을 띄우기 위해 돈을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조에게 전달된 지원금이 국민노총 준비 모임에도 사용됐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국민노총 출범을 앞두고 가졌던 모임의 비용을 노동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부의 예산이 일부 기업 및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한 '민주노총 탈퇴공작'에 미끼로 이용됐을 개연성도 엿보인다.

일례로 KT노조와 지하철노조가 반정부 성향의 민주노총에서 탈퇴한 2009~2010년 사이 일부 노동부 인사가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권유를 하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인사가 개인적인 인맥을 이용해 민주노총 탈퇴 제안을 은밀하게 해왔다"며 "탈퇴는 안했지만 노동단체지원 사업에 응모하면 선정해주겠다고 해서 응모를 했고 지원금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노동단체지원사업 현황에서도 잘 나와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09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1억 3,860만원과 1억 1,200만원, 2,000만원씩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산별노조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기로 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원칙에 반하게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그 동안 궁금증을 낳았던 터다.

◈ 노동부 노조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방식은 비공개 정보…국회도 몰라

그렇다면 정부 예산이 마치 쌈짓돈처럼 이용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

고용노동부가 이 돈의 사용 내역을 언론 등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심지어 국회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지원 현황을 제외하고는 세부 지출 항목과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내부에서조차 노동계 몫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단체지원사업 업무를 아는 노동부 사람들이라면 이 돈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 권민철 기자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깨끗하다는 삼성 공장 1급 발암물질 다수...그렇다면 90년대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1일자 기사 '깨끗하다는 삼성 공장 1급 발암물질 다수...그렇다면 90년대는?'를 퍼왔습니다.
삼성은 백혈병 문제 털고 싶다고? 털고 갈 문제 아니라 책임질 문제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 지난 6일 ‘반도체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산보연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사업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반도체 가공라인과 조립라인 모두에서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이 반도체 생산 과정 중에 ‘부산물’로서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폐암과 피부암 등을 일으키는 비소의 경우는 노출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했다. 

이 연구결과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백혈병 이슈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이니까 벌써 5년전의 일이다. 이슈가 불거지기전 이미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 등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이 일한 작업환경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의 일이고 지금의 반도체 작업환경과는 많이 다르다. 노후화된 라인에서 수동의 작업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했다. 환기도 잘 안 되어 지린냄새, 비린냄새, 알콜냄새가 짬뽕되어 구역질이 난다는 환경이었다. 밀폐된 용기가 아니라 밥그릇 같은 곳에 유기용제를 담아 솜뭉치로 반도체 이물질을 닦던 환경이었다. 

그런데 이번 산보연의 연구는 과거에 피해자들이 발생할 당시의 작업환경을 재현한 조사가 아니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가장 최근의 최신 자동화된 공정을 조사한 것이다. 또 이미 백혈병 이슈가 한참 불거지고 난 뒤에 한 조사이다. 즉 이미 깨끗해질 대로 깨끗해진 반도체 공장을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서 1급 발암물질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양지웅 기자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발암물질 추방, 직업성암 산재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실로 충격적인 결과이다. 즉 산보연의 이번 조사결과는 과거에 (환경수첩 등에서 드러난) TCE 등 직접 사용한 발암물질에 더해, 공정 과정 중에 ‘부산물’로서 발암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단지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진행형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이번 결과발표에 대한 조치로 반도체 공장들에 환기시설 보강 및 대체물질 사용, 후속 조사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과연 얼마만큼 이 시정조치가 이행될 지에 대하여 많은 감시의 눈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노출허용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암물질은 극미량의 노출로도 누군가는 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한다. 노출허용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준을 반영한 ‘관리’ 기준일 뿐이며 노출허용기준 미만에서도 암이 발병한 사례는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벤젠 노출 허용기준을 10ppm(피피엠)에서 1ppm으로, 다시 0.1ppm으로 낮추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1ppm의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이는 단일물질이 노출될 경우의 노출기준일 뿐이지 반도체산업과 같이 많은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있어 노출 허용 관리기준은 아예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해 6월 23일 삼성백혈병 1심 판결은 비록 노출허용기준 미만의 노출이라 하여도 여러 화학물질들과 방사선의 복합적이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번 산보연의 조사결과 발표가 난 이후 삼성은 언론을 통해, “그룹차원에서 백혈병 문제를 털고가고 싶다”고 밝혔다. 왜 이번에는 “벤젠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지 않는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간에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니까 진심어린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털고가고 싶다”는 태도부터 바꾸라고 말하고 싶다. 백혈병을 비롯해 수많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털어낼 대상이 아니다. 삼성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삼성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었고 삼성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 성실한 노동자들이었다. 열심히 일하다 병을 얻고 버려지고 가난의 굴레로 거액의 치료비와 생계의 고통때문에 삼성의 회유금 을 받고 산재인정 싸움을 포기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말못할 속앓이를 하게 해서는 안되는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일군 삼성이라면 그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고통을 두고 '이번에 털고간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내서는 안된다. 

그간 삼성이 어떠했는가? 화학물질 정보는 죄다 영업비밀이라며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수년째 늘어만 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그저 다 개인질병이라 주장했고, 감광제 성분에 벤젠이 있다는 서울대 조사결과조차도 그건 조사가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강변해왔다. 


ⓒ민중의소리 故 박지연씨는 고3때인 2004년 12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하루 12시간씩 방사선과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백혈병'에 걸려 투병생활을 했다. 박씨는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받지도 못한채 2010년 3월31일 23살의 나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뿐만아니다. 故 박지연씨가 2010년 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여론 무마용으로 기자들을 불러모아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요기로 보여주었고, 해외에서 유명한 안전보건컨설팅사라며 인바이런사를 통해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산재 행정소송에의 개입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작은 권리마저도 빼앗으려 삼성은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통해 수백 수천쪽짜리 방대한 자료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송보조참가 철회와 산업재해 인정이다. 그래야 긴 세월 울분이 켜켜이 쌓인 유족들과 피해당사자들, 삼성의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달될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2012년 2월 8일 수요일

거짓 드러난 삼성.근로복지공단, 끝까지 발뺌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08일자 기사 '거짓 드러난 삼성.근로복지공단, 끝까지 발뺌하나?'를 퍼왔습니다.
발암물질 발견 연구결과에도 "극미량 인체 영향없다" 강조...산재소송은?



ⓒ민중의소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부가 무려 3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삼성전자 등 3개 반도체회사에서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작업환경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삼성전자의 주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와 정부는 연구결과를 축소해석하면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6일 발표한 연구결과는 삼성전자 등 3개 회사의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전리방사선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정작 연구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스스로도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은 노출 기준치 보다 낮아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내세웠다. 연구원은 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반도체 사업장 일부 공정에서,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극미량 부산물로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삼성전자 역시 입을 맞춘 듯 "이번에 측정된 양은 모두 노출기준보다 낮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임직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점은 정부와 삼성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부터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온 삼성반도체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을 요구할 때마다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과 백혈병 등 암 발병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변해 왔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해외컨설팅 업체인 '인바이런'에 용역을 통해 데이터 제시도 없이 백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한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는 산재 피해노동자들이 제기한 산재불승인 취소 소송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삼성전자 등 3개 반도체 회사의 작업환경 연구 결과.
그런데 이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공정진행(웨이퍼 가공라인/조립라인)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모임'('반올림')이 7일 성명을 통해 "과거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는 더욱 많은 양의 벤젠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할 유력한 근거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한 것은 이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삼성전자는 발암물질이 노출기준치 이하로 발견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과 관련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정의한 '노출기준'이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농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안전농도와 위험농도의 경계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ACGIH에서는 발암물질의 경우 독성의 역치(threshold: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없어 극히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분자의 유전독성 발암물질이 유전적 변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종양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다.

노출기준보다 아무리 낮아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이 1990년대와 2000년 초중반에 근무를 하다가 백혈병과 림프종이 발병한 피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개선된 작업환경에 대한 이번 연구의 조사시점(2009~2011)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근무했을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의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5명의 노동자가 삼성반도체 산재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질환의 가능성을 인정해 산재를 승인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들이 생전에 근무하던 공장은 이번에 발암물질이 발견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이퍼 가공라인이었다. 

ⓒ김철수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산재 피해자들이 지난해 6월 법원의 산재승인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장을 접수한 것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건 상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5일자 사설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건 상식'을 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법에 정해진 12시간 한도의 주당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행 근로시간 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해왔다. 정부 방침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집어넣어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 노동의 완화,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기업의 ‘탈법적 초과근로’를 인정해준 관행이 문제였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오이시디 평균(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부끄럽게도 10년째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일부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넘는다.
정부 계획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241만명에 이른다고 노동계는 분석한다. 이들의 초과근로를 없애면 45만개가량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도 국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법 개정 이외의 방안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고용부가 일단 기존의 행정해석을 수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손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워낙 낮은 탓에 휴일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책이 나와야 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