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고용창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고용창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3일 금요일

여야, '대기업 증세' 합의. 추경 논의 재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5-03일자 기사 '여야, '대기업 증세' 합의. 추경 논의 재개'를 퍼왔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


여야는 3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사실상의 대기업 증세에 합의, 추경 논의가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위원들 간 심야협상을 거쳐 이같은 합의 도출에 성공했다.

예결위는 합의문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또한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사실상의 대기업 증세다. 앞서 기획재정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 재원 조달 차원에서 기본공제율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은 수도권의 경우 2%에서 1%로, 비수도권은 3%에서 2%로 낮아지게 됐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소위 위원장은 합의문 발표후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하루 이틀 추경심사가 지연된 데에 대해 국민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곧바로 예결소위의 추경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대기업 증세를 주장하면서 이틀간 추경 협의를 보이콧해온 민주통합당이 협의에 참여, 오는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 이내에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박정엽 기자

2012년 5월 12일 토요일

MB노믹스 삼성전자가 가장 덕봤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5-11일자 기사 'MB노믹스 삼성전자가 가장 덕봤다'를 퍼왔습니다.
조세지원액 20% 넘게 차지 … 고용 효과는 미미

재벌 대기업에 치우친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 혜택이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돌아가, 전체 조세지원액의 5분의1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가 기대하는 감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아주 작았다.       
'MB노믹스'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자연스레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1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2010년 조세지원액은 총 8조4321억으로 추정됐다. 이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상위 10개사의 조세지원액은 총 5조344억원으로 전체의 59.7%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조세지원액이 1조8442억여원으로 전체의 21.9%를 차지했다.
또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은 11.9%로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 2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 법인세 비용차감전 순이익은 15조293억원이지만 실제 낸 법인세는 1조7929억원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이 타 기업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반면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전체 제조업과 10대 재벌기업에 비해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출처=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0년 삼성전자의 취업계수는 1.19로 10대 재벌기업(1.0)보다는 높지만 전체 제조업의 1.52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고용창출계수는 2010년 6.45를 기록하여 전체 제조업의 7.4보다 낮은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재벌기업에 조세지원 혜택이 집중되지만 법인세 인하와 조세지원의 고용창출 효과는 비10대 재벌기업보다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또 정부의 재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이 정당성이 없다며 MB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해 복지국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여론은
"감세는 유류세 등에서 좀 하고 삼성등 재벌에는 좀 거두어라!"(@hellevm***)
"MB와 박근혜의 공통점은? 감세! 감세정책이 마치 서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한다. 결국 부자를 위한 가진 자의 정책이며 대중을 속이는 것. 제발 그만 속자!"(@davidtalk***)
"2010년에만 1조8442억원 규모, 기업 전체 감세액의 22%나 되는 세금을 삼성전자에 감면혜택을 줬네요. 어제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어린 두 아이를 남겨두고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윤정씨가 생각나는군요!"(@heo8***)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얻어간 삼성, 고용창출은 커녕, 자신의 노동자들이 연이은 죽음의 행렬에 내몰려도 돈만 챙겼단 사실-부를 쌓는 최선의 방법, 삼성의 철학"(@siric***) 이라고 노동자는 생각 안하고 기업의 이익만 챙긴 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2012년 1월 26일 목요일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건 상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25일자 사설 '[사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건 상식'을 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법에 정해진 12시간 한도의 주당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행 근로시간 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서 제외해왔다. 정부 방침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집어넣어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 노동의 완화, 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오히려 정부가 행정해석으로 기업의 ‘탈법적 초과근로’를 인정해준 관행이 문제였다. 그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오이시디 평균(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부끄럽게도 10년째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동시간이 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일부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넘는다.
정부 계획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가 241만명에 이른다고 노동계는 분석한다. 이들의 초과근로를 없애면 45만개가량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도 국회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법 개정 이외의 방안은 없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고용부가 일단 기존의 행정해석을 수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손질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워낙 낮은 탓에 휴일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책이 나와야 노동자의 생활수준 하락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