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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1일 토요일

깨끗하다는 삼성 공장 1급 발암물질 다수...그렇다면 90년대는?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1일자 기사 '깨끗하다는 삼성 공장 1급 발암물질 다수...그렇다면 90년대는?'를 퍼왔습니다.
삼성은 백혈병 문제 털고 싶다고? 털고 갈 문제 아니라 책임질 문제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 지난 6일 ‘반도체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산보연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사업장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반도체 가공라인과 조립라인 모두에서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이 반도체 생산 과정 중에 ‘부산물’로서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폐암과 피부암 등을 일으키는 비소의 경우는 노출기준치를 초과한다고 했다. 

이 연구결과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백혈병 이슈가 처음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이니까 벌써 5년전의 일이다. 이슈가 불거지기전 이미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 등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이 일한 작업환경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중반의 일이고 지금의 반도체 작업환경과는 많이 다르다. 노후화된 라인에서 수동의 작업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했다. 환기도 잘 안 되어 지린냄새, 비린냄새, 알콜냄새가 짬뽕되어 구역질이 난다는 환경이었다. 밀폐된 용기가 아니라 밥그릇 같은 곳에 유기용제를 담아 솜뭉치로 반도체 이물질을 닦던 환경이었다. 

그런데 이번 산보연의 연구는 과거에 피해자들이 발생할 당시의 작업환경을 재현한 조사가 아니라 2009년에서 2011년까지 가장 최근의 최신 자동화된 공정을 조사한 것이다. 또 이미 백혈병 이슈가 한참 불거지고 난 뒤에 한 조사이다. 즉 이미 깨끗해질 대로 깨끗해진 반도체 공장을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중에서 1급 발암물질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양지웅 기자 지난해 12월1일 오후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린 '발암물질 추방, 직업성암 산재불승인 남발 근로복지공단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암 산재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실로 충격적인 결과이다. 즉 산보연의 이번 조사결과는 과거에 (환경수첩 등에서 드러난) TCE 등 직접 사용한 발암물질에 더해, 공정 과정 중에 ‘부산물’로서 발암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단지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진행형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이번 결과발표에 대한 조치로 반도체 공장들에 환기시설 보강 및 대체물질 사용, 후속 조사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였다. 과연 얼마만큼 이 시정조치가 이행될 지에 대하여 많은 감시의 눈이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노출허용기준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발암물질은 극미량의 노출로도 누군가는 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한다. 노출허용기준은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준을 반영한 ‘관리’ 기준일 뿐이며 노출허용기준 미만에서도 암이 발병한 사례는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벤젠 노출 허용기준을 10ppm(피피엠)에서 1ppm으로, 다시 0.1ppm으로 낮추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1ppm의 관리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 이는 단일물질이 노출될 경우의 노출기준일 뿐이지 반도체산업과 같이 많은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있어 노출 허용 관리기준은 아예 없는 형국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지난해 6월 23일 삼성백혈병 1심 판결은 비록 노출허용기준 미만의 노출이라 하여도 여러 화학물질들과 방사선의 복합적이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번 산보연의 조사결과 발표가 난 이후 삼성은 언론을 통해, “그룹차원에서 백혈병 문제를 털고가고 싶다”고 밝혔다. 왜 이번에는 “벤젠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지 않는지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간에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니까 진심어린 충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털고가고 싶다”는 태도부터 바꾸라고 말하고 싶다. 백혈병을 비롯해 수많은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털어낼 대상이 아니다. 삼성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삼성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었고 삼성의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 성실한 노동자들이었다. 열심히 일하다 병을 얻고 버려지고 가난의 굴레로 거액의 치료비와 생계의 고통때문에 삼성의 회유금 을 받고 산재인정 싸움을 포기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말못할 속앓이를 하게 해서는 안되는 귀한 존재들이란 말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일군 삼성이라면 그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고통을 두고 '이번에 털고간다'는 식으로 해결책을 내서는 안된다. 

그간 삼성이 어떠했는가? 화학물질 정보는 죄다 영업비밀이라며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수년째 늘어만 가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그저 다 개인질병이라 주장했고, 감광제 성분에 벤젠이 있다는 서울대 조사결과조차도 그건 조사가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강변해왔다. 


ⓒ민중의소리 故 박지연씨는 고3때인 2004년 12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하루 12시간씩 방사선과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된 작업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백혈병'에 걸려 투병생활을 했다. 박씨는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받지도 못한채 2010년 3월31일 23살의 나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뿐만아니다. 故 박지연씨가 2010년 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여론 무마용으로 기자들을 불러모아 반도체 공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요기로 보여주었고, 해외에서 유명한 안전보건컨설팅사라며 인바이런사를 통해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산재 행정소송에의 개입이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작은 권리마저도 빼앗으려 삼성은 행정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대형로펌 변호사들을 통해 수백 수천쪽짜리 방대한 자료로 공격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송보조참가 철회와 산업재해 인정이다. 그래야 긴 세월 울분이 켜켜이 쌓인 유족들과 피해당사자들, 삼성의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달될 것이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2012년 2월 8일 수요일

거짓 드러난 삼성.근로복지공단, 끝까지 발뺌하나?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08일자 기사 '거짓 드러난 삼성.근로복지공단, 끝까지 발뺌하나?'를 퍼왔습니다.
발암물질 발견 연구결과에도 "극미량 인체 영향없다" 강조...산재소송은?



ⓒ민중의소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정부가 무려 3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삼성전자 등 3개 반도체회사에서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작업환경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삼성전자의 주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와 정부는 연구결과를 축소해석하면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6일 발표한 연구결과는 삼성전자 등 3개 회사의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비소, 전리방사선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정작 연구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스스로도 "이번에 검출된 발암물질의 양은 노출 기준치 보다 낮아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내세웠다. 연구원은 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반도체 사업장 일부 공정에서,벤젠 등 발암성물질이 극미량 부산물로 발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뿌렸다. 

삼성전자 역시 입을 맞춘 듯 "이번에 측정된 양은 모두 노출기준보다 낮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앞으로 임직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점은 정부와 삼성이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부터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온 삼성반도체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산재승인을 요구할 때마다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작업환경과 백혈병 등 암 발병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변해 왔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해외컨설팅 업체인 '인바이런'에 용역을 통해 데이터 제시도 없이 백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한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는 산재 피해노동자들이 제기한 산재불승인 취소 소송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삼성전자 등 3개 반도체 회사의 작업환경 연구 결과.
그런데 이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공정진행(웨이퍼 가공라인/조립라인)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비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모임'('반올림')이 7일 성명을 통해 "과거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는 더욱 많은 양의 벤젠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할 유력한 근거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한 것은 이때문이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삼성전자는 발암물질이 노출기준치 이하로 발견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과 관련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가 정의한 '노출기준'이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농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안전농도와 위험농도의 경계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ACGIH에서는 발암물질의 경우 독성의 역치(threshold: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없어 극히 낮은 수준의 노출로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한분자의 유전독성 발암물질이 유전적 변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종양발생도 증가시킬 수 있다.

노출기준보다 아무리 낮아도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이 1990년대와 2000년 초중반에 근무를 하다가 백혈병과 림프종이 발병한 피해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개선된 작업환경에 대한 이번 연구의 조사시점(2009~2011)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근무했을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의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5명의 노동자가 삼성반도체 산재 관련 소송을 진행중이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질환의 가능성을 인정해 산재를 승인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들이 생전에 근무하던 공장은 이번에 발암물질이 발견된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웨이퍼 가공라인이었다. 

ⓒ김철수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산재 피해자들이 지난해 6월 법원의 산재승인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장을 접수한 것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