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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부산고법도 故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8일자 기사 '부산고법도 故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을 퍼왔습니다.
"토지 증여 않으면 해악 가할 것처럼 위협"

고(故) 김지태씨의 재난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법이 최근 강압성을 인정한 판결을 해 주목된다.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사서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천735㎡를 돌려달라며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김씨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

2012년 9월 3일 월요일

군 의문사’ 상병, 1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2일자 기사 '군 의문사’ 상병, 1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퍼왔습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과 직무수행 관련성 인정… 천주교인권위 “군 의문사 해결 시작 되길”

해병대에 입대한 후 군 가혹행위 등에 못이겨 1998년 3월 K2소총으로 자살한 고 박혜종 상병이 16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달 31일 '박 상병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고 본 1심과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뒤엎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지방보훈청은 당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이 자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이 삭제된 개정 법률은 박 상병이 사망한 이후에 개정됐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함께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구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유공자 선정 기준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고 정한 것은 교육훈련과 직무수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자해로 인한 사망' 역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7월 박 상병이 군복무 중 중대장에게 심한 가혹행위를 받아왔으며 지휘관의 잘못된 지휘방식과 과중한 징계와 처벌, 관리감독의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그를 사망에 이르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공사상구분 재심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이 반인권적인 군 복무 환경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사건들임에도 자살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국방부의 잘못된 입장을 법원이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이 오랜 시간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죽음의 진실을 위해 고통속에서 노력해 온 많은 군의문사 유가족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8월 18일 토요일

대출 받아 집 좀 사세요… MB의 마지막 폭탄 돌리기?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17일자 기사 '대출 받아 집 좀 사세요… MB의 마지막 폭탄 돌리기?'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예상소득 인정? 정부 ‘보완대책’ 실효성 의문… DTI 비율 80%까지 치솟을 수도

정부가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논의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DTI를 산정할 때, 순자산과 장래예상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DTI 규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 청와대 마라톤 끝장토론? 결과가 고작 DTI 완화 )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DTI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8월 말에 논의하기로 했던 DTI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앞당겨 논의하고자 한다”며 “가능한 8월말까지 (보완대책을) 마무리해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논의 끝에 확정한 DTI 보완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부는 DTI를 산정할 때, 40대 미만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 시점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증빙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순자산을 근거로 소득규모를 추산해 DTI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인정되는 소득만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순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하고, 인정 소득 금액도 5100만원으로 제한했다. 

▲ ⓒCBS 노컷뉴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보완대책’은 사실상 DTI 규제를 허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DT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대책”이라며 “실제로 DTI 비율이 70~80%까지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50%, 인천·경기에 60%의 DTI 비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가 ‘뒷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예상소득 인정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매년 발표되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증가율을 근거로 은행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대출자의 소득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상환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DTI 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 건 물론이다.

순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은퇴자들의 경우, 굳이 빚을 더 내서 시장에 뛰어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 소장은 “시장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서 주택을 구입할 동기가 있겠냐”며 “투자 관점에서라도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빚을 더 늘리는 식의 정책으론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가계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보완대책은 ‘쥐어짜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임기응변식’으로 이어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폭탄 돌리기’의 우려도 있다. 선대인 소장은 “구조적인 침체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안정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대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근본적인 ‘암’ 덩어리에 손을 대지 않고, 정부가 진통제만 투입하고 있는 셈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이 같은 ‘보완대책’을 9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년간 시행 후, 계속 시행 및 보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허완 기자 | nina@mediatoday.co.kr  

2012년 8월 1일 수요일

안철수 입장발표, "내내 부담...비판과 지적 인정하겠다"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07-30일자 기사 '안철수 입장발표, "내내 부담...비판과 지적 인정하겠다" '를 퍼왔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003년 SK최태원 회장의 구명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 원장은 30일 'CBS 보도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자신이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며 "벤처소사이어티는 대기업 관계자들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벤처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단체였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며 "2003년 당시 벤처소사이어티의 회원인 최태원 SK회장이 구속되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왔다.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그 역할과 비중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금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원장은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며 "고맙다"고 마무리해 자신에 대한 보도로 인해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임을 내비쳤다.

한편 30일 CBS '노컷뉴스'는 보도를 통해 지난 2003년 최태원 회장이 1조 5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을 당시 안 원장이 재벌 2,3세와 벤처 기업인 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벤처소사이어티) 멤버들과 함께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구명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유지만 (redpill@wikipress.co.kr) 기자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삼성노조 설립 1주년…"삼성은 노동조합 인정하라"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8일자 기사 '삼성노조 설립 1주년…"삼성은 노동조합 인정하라"'를 퍼왔습니다.
"무노조 경영방침 여전…감시, 미행, 징계 굴하지 않을 것"

삼성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삼성은 무노조 경영방침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삼성노조는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년 전 오늘은 삼성에서 합법적으로 노조가 설립된 날이기도 하지만, 조장희 부위원장이 해고된 날이기도 하다"며 "삼성의 감시, 미행,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압받았다"며 "스스로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칭하는 삼성그룹의 신화가 허상이라는 증언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18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출범 1주년 경과보고를 하는 삼성노동조합. ⓒ프레시안(김윤나영)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였던 딸 고(故) 황유미(당시 23세) 씨를 백혈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황상기 씨는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면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고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에 민주노조가 정착해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기 씨는 "전임자가 유산해 떠난 자리에 딸이 2인 1조로 일하다가 두 명이 동시에 백혈병에 걸렸다"며 "삼성에 산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더니 '아버님이 이 큰 회사 삼성을 상대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답답해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은 "헌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다"며 "삼성은 헌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률을 짓밟는 경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노조는 지난해 7월18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지만, 같은 날 조장희 부위원장이 해고되고 김영태 회계감사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는 등 노조 간부들은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지난 1월 26일 삼성 에버랜드 사육사였던 고(故) 김주경(25) 씨 사망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삼성은 김주경 씨와 관련된 노조의 성명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5월 23일 박원우 위원장마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윤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