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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0일 금요일

경실련 "서울시 협상책임자 거의 바보 수준"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0일자 기사 '경실련 "서울시 협상책임자 거의 바보 수준"'을 퍼왔습니다.
신영철 "잘못된 계약, 서울시 의지 없이 불가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서울지하철9호선 특혜 논란과 관련, "2005년 당시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제도 자체가 특혜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05년이면 외환위기를 벌써 극복하고 거품론에 대해 우려할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세금으로 매우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적자가 났을 때 민자사업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다"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게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기 대문에 정확한 의미의 민자사업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공개를 잘 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인수 검토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매각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병성 기자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서기호 판사] "외압과 판사 길들이기? 억측은 아니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3일자 기사 '[서기호 판사] "외압과 판사 길들이기? 억측은 아니다"'를 퍼왔습니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이유, SNS와 '신영철 사건' 때문"

'가카 빅엿'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서 판사는 재임용 탈락과 관련, 12일 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발언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개입 사태 때 적극 항의한 전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서 판사가 근무평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하지만 언론과 SNS에서는 법원의 '정부 비판적인 판사 길들이기'와 '외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억측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6~2007년, 2009~2011년에 '하'(안 좋은 근무평점)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며 "2006~2007년에는 부장판사와 이견이 많았고, 2009년에는 '신영철 사태'에 적극 개입해 법원장의 눈밖에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에는 SNS 활동 때문에 또 한번 눈밖에 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 판사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나의 연임 심사 과정을 통해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폭로됐다"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재임용 결정 거부에 대해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판사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한 그는 "이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계속 법원을 '부러진 법원'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11건 중 8건을 보수적 성향 판사에게 몰아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신 법원장은 사건을 재배당했지만 단독 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며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사설] 법관 길들이기용 ‘부러진 인사’, 판사들이 바로잡아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2-10일자 사설 '[사설] 법관 길들이기용 ‘부러진 인사’, 판사들이 바로잡아야'를 퍼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대법원이 어제 발표한 연임 법관 113명의 명단 어디에도 서 판사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밝힌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사유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구실일 뿐임을 알 만한 사람은 안다. 진짜 탈락 사유는 ‘가카의 빅엿’ 등의 글로 ‘각하’를 욕보인 죄, 촛불재판에 불법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앞장서 규탄한 죄, 언론 인터뷰에서 영화 에 대해 “불편하지만 잘 만들었다”고 칭찬한 죄 등이다. 법원 수뇌부와 집권세력은 서 판사의 행동을 묵과하지 않고 재임용 탈락 조처로 철저히 보복했다.
서 판사 재임용 탈락은 다른 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다. 수뇌부의 눈밖에 벗어나는 ‘튀는 행동’을 하면 언제든지 서 판사와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위협이다. 법관의 신분은 이제 ‘10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락해 버렸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 조처에는 법원을 온통 온순하고 순치된 양떼들로 채우겠다는 법원 수뇌부의 강력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만연한 것은 사실 서 판사와 같은 판사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오만함,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재판 진행 등에 있다.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들에게 막말을 하고 이들의 주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일부 판사들이야말로 사법부 불신의 근원이다. 하지만 서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변사람들은 그가 “항상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온 법관”이라고 전한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에 메스를 대기는커녕 ‘괘씸죄’에 걸린 판사를 내치는 일에만 골몰했다.
사법부의 물구나무선 풍경은 신영철 대법관과 서기호 판사의 엇갈린 운명에서도 극명히 확인된다.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한채 촛불재판에 불법개입한 신 대법관은 꿋꿋이 살아남아 이번에 서 판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대법관회의의 일원으로까지 참여했다. 이런 역설적 비극이 바로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다.
주목되는 것은 젊은 판사들의 인식과 행동이다. 재임용 제도가 법원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 윗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의견을 내는 법관들을 솎아내는 도구로 악용되는 한 재임용 탈락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판사는 아무도 없다. 법관 재임용 문제는 단지 서기호 판사 한 명이 법복을 벗고 안 벗는 문제를 넘어선다. 판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임용 절차 마련은 사법부의 존망이 걸린 문제다. 지금처럼 원칙도 심사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는 ‘부러진 인사’를 방치하는 한 사법부는 ‘부러진 신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