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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6일 화요일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만이라도”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5일자 기사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장애인·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만이라도”'를 퍼왔습니다.

ㆍ천막농성장·종탑서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맞아 ‘희망의 복주머니 개봉행사’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은 대통령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음악소리로 축제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광장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천막농성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이날로 189일째를 맞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장에는 지난해 10월 화재로 사망한 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의 영정을 밝히는 추모 촛불들이 자리를 지켰다.

공동행동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오복(5대 요구안) 전달식’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가졌다. 대전에서 올라온 지체장애 1급 박명애씨(59)는 “난 50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누구와 싸우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한 적이 없지만, 아무도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오게 됐다”며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기만 한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해고 학습지 교사들은 박 대통령에게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지난 6일 ‘해고자 전원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0m 높이의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재능교육 해고 학습지 교사 여민희씨(41)와 오수영씨(40)는 “재능교육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종탑에서 내려갈 수 없다”며 전화통화로 박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 교사 대부분이 여성들이고,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 학습지 교사들”이라며 “집에서는 가장이고, 아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학습지 선생님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본사에서 천막농성 중인 이현숙씨(39)는 “내일이 되면 재능교육 투쟁이 1895일이 돼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 기록이 기륭전자 불법파견에서 재능교육으로 바뀐다”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권고안을 내 해결을 요청했던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2150일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텍 농성장의 방종운 콜트악기 지회장(55)은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노조활동을 ‘현행법’이란 잣대로만 판단해 탄압하는 지금의 현실을 봤을 때 노동 쪽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운 실장(43)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고, 직접 현장을 찾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을 앓고 있는 김규원씨(44)는 “환자에게 일정 비용 이상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켜달라”며 “매달 약값으로만 40만~5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항암주사를 맞으면 그날과 다음날은 몸이 아파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순봉·김한솔 기자 gabgu@kyunghyang.com

2013년 1월 22일 화요일

장애 '등급' 판정 받아야만, 장애인 취급받는 이상한 사회


이글은 레디앙 2013-01-21일자 기사 '장애 '등급' 판정 받아야만, 장애인 취급받는 이상한 사회'를 퍼왔습니다.
[함께 살자 연대모임] 광화문 장애인차별철폐 농성장 취재기

‘장애는 개성이다.’ 한동안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참 좋은 말인 듯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다.
동명의 책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해선 넘어가자.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주위에 흔히 있으며, 사회 환경에 의해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 특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중증장애인들은 ‘장애는 개성이다’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기도 한다고. 왜일까?
‘장애인 복지법’을 고수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자. 먼저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등록해야만 한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게 등급을 매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서비스를 받기위해 장애를 등록하고 어떻게든 중증임을 입증해야만 하니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는 적은 예산 규모에 맞춰 서비스 제공자를 줄여야만 하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적 차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체 어떤 개성이 신고하고 등록하고 심지어 정부로부터 등급 딱지를 받는가? ‘장애 등급제’ 가 존재하는 사회란 ‘장애는 개성이다’라는 견해를 전면 부정하는 곳이다.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 모두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포스트모던에서 즐겨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장애를 판단하는 사회적 시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자는 이야기다.
현 ‘장애인 복지법’하에서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다라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왜? 3급이니까. 의료가 규정한 등급에 맞춰 정부는 딱 3급만큼의 서비스를 지원하니까. 외국인 장애인이 한국에 오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왜?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서비스 진입을 가로막는 등급제도를 제거해보자. 1급, 2급, 3급 따위의 딱지가 사라지면, 골절과 같은 일시적 장애를 비롯해 이동장애, 시각장애, 성격장애, 약물장애, 적응장애, 중복장애등 수많은 장애가 나열된다.
등급이 사라지자 다양성이 나열된다. 자신의 장애 등급을 등록할 필요가 없는 개인은 각자의 장애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고, 국가는 장애상태와 장애인이 처한 환경요건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일시적 장애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장애도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이 처한 환경요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대상 판단이 이뤄지는 것. 이로서 ‘장애도 개성’이 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갖춰진다.
장애는 개인의 특질인가? 다시 말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그 장애란 개인 신체의 특별한 성질로부터임을 뜻하는 것인가? 한국사회에선 당연히 그러하다. 집밖을 마음대로 나서지 못하는 것도, 음식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도, 취직을 못하는 것도, 외진 곳 시설 속에 갇혀 사는 것도, 그 모든 것은 장애 때문이고, 장애는 그 개인이 가진 특질이라 인식한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면 장애의 다양성만이 나열된다고 했다. 장애의 정의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 했을 때,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약물중독,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도 장애인이 된다. 외국이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이 장애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어를 배울 때까지 소통의 장애를 걷어내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 장애는 해소되는 법.
다른 모든 장애 역시 이와 같다. 예를 들어 이동장애란 이동에 제약을 가져오는 환경을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장애를 개인의 특질이 아닌 사람과 환경의 관계로 파악하고, 개인이 처한 환경요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 ‘장애 등급제 폐지’요구의 근간이다.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중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었다. 이 이슈가 튀어나올 때 마다 궁금했던 것 하나. 왜 반값이어야 하는가? 반값이면 다 해결 되는 것일까? 독일에서의 유학시절, 독일인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 대학교 등록금이었다.
그들이 크게 웃었던 이유는 터무니없이 비싼 등록금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비싼 등록금을 누가 내는가라는 것. 부모의 도움 없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한국 대학생들. 성인들. 독일인들의 ‘성인’이라는 인식하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어이없어 터진 웃음이었다.
성인이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나이이며, 사회는 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자고로 학문을 하는 대학생이라면, 학업에 전념하고 남는 여가 시간을 이용한 짤막한 알바로 마련할 수 있는 게 등록금이어야 할 게다. 알바가 최소임금의 또 다른 이름이라 했을 때 등록금은 얼마로 계산되어야 할까?
지난해 8월 21일, 장애인들이 광화문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주장한 것이 ‘장애 등급제 폐지’와 함께 ‘부양의무제 폐지’다.
부양의무제에 대한 한 예를 들어보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왔고, 전세 아파트 정도를 소유한 50대 부부가 30세를 바라보는 발달장애 자식을 두고 있다고 하자. 이 부모는 언제까지 부양책임을 져야할까? 대략 계산되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자면 정부가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다. 허리가 구부러질 때까지 부모가 부양책임을 져야만 한다.



광화문 장애인 차별철폐 농성장 모습(이하 사진= 김김명준)


같은 경우 미국은 어떨까?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차별이란다.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임에도, 비장애 자식을 둔 부모들은 자식이 사회생활을 하면 부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장애 자식을 둔 부모들은 무한정 책임을 져야만 하는 현실이 차별이라는 것.
영국의 경우엔 어떨까? 18세 성인이 되기 전에 방문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학교를 다닐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가족과 함께 계속 살 것인지, 독립형 주거 서비스를 원하는지. 성인이 되면 그에 맞는 시스템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제 폐지의 기본인식은 위에서 얘기한 등록금 문제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성인에 대한 사회 인식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성인이라면 독립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는 성인이라면 (그 누구라도) 독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부양의무제로, 자식의 수급권을 위해 부모가 자살하고, 장애인이 독립을 위해 부모와 연락을 끊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너무 추상적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것일까?
한국사회는 소수자를 배척한 채 발전했고 여전히 그러하다. OECD 가입국 중 사회복지 공공지출이 최하위인 한국은 박근혜의 복지공약에 대해 ‘유럽의 급진좌파’에 해당하는 정책이라며 염려하고 있지 않은가. 비장애인에 의해, 비장애인을 위해 건설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은 당연히 설 자리가 없는 법. 배척당한 사회적 소수자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그들에겐 인권이 부재하기 마련이다.
스웨덴 사회복지는 정상화(normalization)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
정상화(normalization)란 서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normal) 인간사회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사회복지란 경제가 번영한 후 남은 몫을 복지비용으로 돌리는 게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란 이렇게 꾸려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내린 눈이 차마 녹기도 전에 뭉치고 얼어붙은 첫 추위로 낙마사고에 유의하라는 뉴스가 한창일 때, 활동보조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한 형님이 광화문 농성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하루를 꼬박 보내고 저녁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불 속으로 몸을 넣었는데. 한 새벽 세시쯤 됐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게….”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장애인에게 추위란 그렇다.
대여섯, 그 이상이 둘러앉아 북적이던 농성장은 첫 추위를 지나며 두어 명만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추위로 인원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쓸쓸히 투쟁하는 그들의 심정을 담은 듯, 천막 한 구석엔 침낭이 구깃구깃 놓여있었고, 고장으로 고개를 푹 숙인 열풍기는 휠체어에 앉은 발만을 간신히 덥혀주고 있었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대상으로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을 폐기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위해,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150일이 넘도록 광화문에 나와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거창한 연대를 구하지는 않겠다. 먼저 그들의 요구가 비장애인의 삶과 거리가 먼 게 아닌, 사회 구조의 핵심을 관통한다는 것에 동의를. 그리고 광화문을 지날 일이 있거들랑, 해치광장 아래쪽 지하보도에 위치한 농성장을 방문해 따듯한 손길 전해주시길. 행여 먼 곳에 있어 방문이 어려우시거든, 정다운 손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주소: [150-8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95-25 한얼빌딩 3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
광화문 현장엔 주소가 없는 관계로 전장연에 편지를 보내주시면 전달해드립니다. 보내실 때 광화문농성장이라고 적어주세요
윗글은 광화문 농성장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인터뷰(이규식님, 김정하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페이스 북에서 ‘함께살자 연대모임’에서는 전국 농성장에 손 편지를 보내고 농성현장을 취재하고 농성장 정보를 모으고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살자 연대모임’은 정치적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리연대 , 사회적 파업 연대기금  등 다양한 연대활동이 SNS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김영준/'함께 살자 연대모임'

2013년 1월 2일 수요일

성남시, 새누리 보이콧으로 '시정 마비'


이글은 뉴스앤뷰스(Views&News) 2013-01-01일자 기사 '성남시, 새누리 보이콧으로 '시정 마비''를 퍼왔습니다.
사상초유 예산 통과 좌절, 서민-장애인 지원 올스톱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2012년 회기 종료 직전까지 2조1천222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민주통합당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새벽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결국 초대형 사고...성남시의회 과반수인 새누리당 본회의 출석거부로 의회마비 새해예산안 표결 못해...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법정경비외 예산집행 불능으로 시정 마비..이게 새누리당이 하는 일입니다 ㅠ"라고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는 처지가 됐으며, 그 결과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정경비외의 모든 사업이 중단돼 서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무상급식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 수당,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이 지급 중단된다. 서민과 장애인 등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회를 요청한 뒤 온종일 민주당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새해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성남시의회의 34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표결 참여시 이탈표를 우려해 당론으로 보이콧하며 본회의장에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를 했다.

성남시의회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간 적이 있으나 새해 예산안을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다수당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정치적 계산을 노린 이재명 집행부와 민주당의 협상안 파기가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며 책임을 민주당과 이 시장에게 떠넘겼다.

이에 맞서 이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성남 새누리 시의원들은 당선자께서 등록금 지원, 기업 유치, 민생우선 대국민 약속할 때 모두 반대했고, 의회 보이콧으로 준예산 민생파탄 초래했어요"라며 "그 대국민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들은 징계대상...당선자님! 이들을 징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새누리 시의원들 징계를 촉구했다.

그는 "'준예산 가도 성남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새누리당 대표 이영희 의원님의 인식"이라며 "맞아요...대신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시민들은 고통을 겪겠죠ㅠ"라고 새누리당측을 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대엽 전임 성남시장으로부터 호화청사 건립비 등 막대한 부채를 물려받은 이 시장은 취임직후 5천400억원 규모의 모라토리움을 선포한 뒤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빚) 등을 차곡차곡 갚아와 올해 상반기에는 모라토리움을 벗어나 재정 정상화 원년을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신설해 NHN 인근 시유지를 매각하고 공기업 지방이전 부지를 인수해 업무상업용지로 변경해 기업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 시장은 1일 오전 간부급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최병성 기자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한 달 앞 대선,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거죠?"


이글은 프레시안 2012-11-18일자 기사 '"한 달 앞 대선, 우린 투표하지 말라는 거죠?"'를 퍼왔습니다.
대선 앞두고 장애인들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시각장애인 김미영 씨(가명)는 집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보자마자 바로 휴지통에 버렸다.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사진들, 작고 빽빽하게 적힌 글씨를 그는 읽을 수 없었다. 김 씨는 "공보물과 같이 투표할 생각도 아예 버렸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 장진수 씨(가명)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받긴 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1~4등급 등록 시각장애인에게만 보내진다. 장 씨는 그중 하나이긴 하지만, 점자를 읽고 쓸 줄은 모른다. 고교 시절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장 씨. 그는 점자를 익히기에는 이미 손끝의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점자는 고도의 촉각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장 씨와 같은 후천적 시각 장애인은 대체로 점자를 배우는 데 애를 먹는다. 전체 시각장애인 가운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사실 5%에도 미치지 못한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강지은 씨(가명). 그에게 지난 총선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강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2시간이나 걸려 힘겹게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를 하겠다는 일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강 씨가 도착한 투표소는 건물 2층에 마련돼 있었다. 때마침 지나가던 시민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그를 들어 2층으로 옮겼다. 자신의 '몸'과도 같은 휠체어를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맡긴 강 씨는 수치심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장애인 참정권 문제. 하지만 매번 문제 제기에서 그칠 뿐이다. 장애인 참정권을 가로막는 산적한 문제들은 소리 없이 다음 선거로 밀린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대체 공보물 제작 등의 장애인 참정권 관련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청각장애인은 수화로 의사소통할 거란 고정관념 또한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 점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쪼개어 표시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도 약 3배의 지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면수 제한을 둠으로써, 점자형 공보물은 비장애인용 공보물에 담기는 정보의 약 3분의 1만이 담기게 된다. 이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물에 면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연합뉴스

시각장애인은 후보 약력만 읽어라?!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은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자형 공보물 제작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인 것이다.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지 않아도, 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점자형 공보물에도 일반 공보물과 같은 면수 제한을 두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점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쪼개어 표시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도 약 3배의 지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면수 제한을 둠으로써, 점자형 공보물은 비장애인용 공보물에 담기는 정보의 약 3분의 1만이 담기게 된다. 이에 대해 연세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김현태 씨는 "사실상 후보 약력만 보란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점자형 공보물 제작을 의무화하고, 면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선관위가 공보물 발송의 편의를 위해 임의규정과 면수 제한을 만든 것이 아닌가란 의심이 든다"며 "선관위가 진짜 해야할 일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중 5%만 점자 사용, 다양한 형태의 공보물 제작돼야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이 '점자' 형태로만 제공됨으로써, 점자를 읽을 줄 모르는 시각장애인 대부분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시각장애 발생의 93.2%가 후천적이었다. 또 시각장애인의 48%가 65세 이상이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 96.6%가 점자 해독이 불가능했고, 2.4%만 겨우 점자를 읽을 수 있었다. 점자를 배우고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장 씨는 그 1% 중 하나다. 그는 "점자를 배우고는 있지만 손끝의 촉각이 예민하지 않아, 애를 많이 먹고 있다"며 "'안녕하세요'를 읽는 데만 5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공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보물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점자사용자'라는 등식은 편견"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시각장애가 있단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중에는 시력을 전부 잃은 경우도 있고, 시력이 낮게나마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또 선천적 장애도 있고, 후천적 장애도 있다.

따라서 점자 형태의 공보물 외에도 '음성' 형태의 공보물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입력하거나, 공보물을 음성으로 녹음한 테이프 또는 CD를 그는 예로 들었다. 

또 전자 문서 형태(컴퓨터 문서 파일)의 공보물을 후보의 홈페이지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있는 사람은 음성으로 내용을 출력해 들을 수 있고, 저(低)시력 장애인은 화면확대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공직선거법 제218조 14항에 따라 재외국민에게는 전자 문서형 후보자 정보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전자 문서형 공보물 발송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다.

▲ 지난 9월 서울 금천구 문일고등학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8대 대선투표소 장애인 투표편의시설 실태 참관'에서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오른쪽)과 이완범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직접 투표를 시연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TV 토론회 자막·수화 제공도 '의무' 아닌 '임의'

청각장애인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은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역시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또 수화는 어휘가 많지 않아, 토론회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를 전부 표현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TV 토론회가 문자통역 없이 수화만을 제공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수화와 자막 중 하나만을 제공해도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어서다.

김 변호사는 "토론회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접하고 그들의 능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청각 장애인도 이 기회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토론회 방송이 수화와 문자통역을 의무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휠체어는 '몸'의 일부 … "함부로 만지고 들 수 있단 생각 버려야"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을 들어 2, 3층으로 옮기는 모습도 이번 대선에서는 사라져야 할 풍경으로 꼽힌다. 김현태 씨는 "여전히 투표소 1층 의무설치에 대해 '들어 옮기면 되지 않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며 "하지만 휠체어를 들고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여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며 "어떤 척수 장애인은 신체가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는 '몸'의 일부다. 따라서 휠체어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맡겨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들의 인격도 자동으로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질 수 없듯이, 지체장애인의 휠체어 역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이란 설명이다. 김 씨는 "인격 침해를 당하며 투표를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며 장애인 참정권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선에는 '화끈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선관위가 조금 더 장애인 참정권 문제에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투표시간 연장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모두 '국민주권주의 실현'과 '평등한 선거권 보장'이란 같은 목표를 갖는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요구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함께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국가… MB와 MBC


이글은 노컷뉴스 2012-11-02일자 기사 '그들만의 방송, 그들만의 국가… MB와 MBC'를 퍼왔습니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테마가 있는 고품격 뉴스, 세상을 더 크고 여유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기자수첩 시즌2'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았다. [편집자 주]

MBC 노조원들이 삭발을 했다. 170일 파업을 벌였고 파업 종료 후 복귀해 110일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아무 것도 나아지지 않고 밤 9시 'MBC 뉴스데스크'는 'KBS 9시 뉴스'와의 맞대결을 포기하고 8시로 옮겨졌다. 그런데 8시에 메인 뉴스를 방송하고 있는 SBS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2012년 지상파 3사 저녁 뉴스 시청률 자료(AGB닐슨, 수도권가구시청률)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9월 중 MBC 뉴스데스크 평균 시청률은 6.9%이다. 

같은 기간 KBS 9시뉴스는 21.4%, SBS 8시뉴스는 12.8%이니 SBS의 반토막, KBS의 1/3이다. 소신 있고 일 잘하는 제작요원들이 변방으로 쫓겨나고 일감이 주어지지 않은 채 샌드위치 만들기 교양교육 받으러 다니는데 무슨 재주로 시청률이 올라가겠는가. 당연히 MBC의 살림살이는 이야기 꺼내기 난감할 만큼 엉망이 되어있다. 

◇추락하는 MBC에 날개가 없다
 

MBC 노조가 사장에게 문제가 있다며 횡령과 배임,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지 한참이 지났다. 꽤 두툼한 근거자료들을 제시했으니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이사회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눈치만 보며 자꾸 처리를 미룬다. 결국 국회까지 나서 청문회를 열어도 사장은 해외출장 간다고 빠져나간다. 

국회가 출장에 맞춘 건지 사장이 국회에 맞춘 건지 모르지만 방송의 위기에 사장을 국회가 청문회로 불렀다면 그 어떤 출장 일정도 우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도망이고 도피이다. 그리고서 회사 지분을 팔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다시 한 번 소동이 벌어졌다. 

MBC 피디수첩 '광우병' 편도 다시 문제가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했던 2008년 4월 방송내용에 대해 정부 관료들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 것은 모두가 아는 내용. 이 소송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이 'PD수첩' 제작진은 모두 무죄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MBC 사측에서는 ‘PD수첩’이 일부 허위내용을 보도한 걸로 판결이 났다며 시키지도 않은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제작진은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직과 감봉이라는 징계까지 당해야 했다. 이번엔 억울한 제작진이 소송을 제기했다. 며칠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MBC경영진이 대법원 판결을 잘못 해석해 엉뚱하게 사과방송을 하였으므로 다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 vs BBC, 달라도 너~무 달라

도대체 MBC는 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 최근 PD저널에는 영국 통신원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다. 지난해 8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미 새빌이라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간판 앵커 이야기이다. 무려 40년 간 국민의 존경을 받은 유명한 저널리스트. 그런데 최근 ITV(우리나라 SBS와 비슷한 방송)에서 지미 새빌의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됐다. 지미 새빌과 그 주변사람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깜짝 놀랄 내용으로 영국이 발칵 뒤집혔다. 

더 큰 문제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영방송 BBC가 이런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쉬쉬해 왔다는 것. 그런데 BBC는 지난해 12월 그의 악행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방송을 제작했다 한다. 그런데 BBC의 다른 제작팀은 지미 새빌을 추모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상극의 내용인 두 프로그램이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둘 중에 결국 추모 특집이 방송되고 폭로특집은 방송되지 못했다. 결국 ITV가 이 범죄사실을 폭로했고 BBC는 사실을 숨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 


더 흥미로운 건 BBC의 다른 프로그램이 범죄사실 폭로 프로그램을 방송 못하게 한 경위와 그 책임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낸 것.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보도하겠다는데 협조하지 않은 간부들이 있었음도 폭로했다. 이후 성범죄 폭로 방송을 막았던 편집장은 보직을 내놓고 물러났고 10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직원들이 BBC 자체 조사를 받고, 국회청문회에 불려 나가고,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BBC 역사에서 최악의 위기가 닥쳐 온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언론동업자끼리 비리를 폭로하고, 내부의 양심고발이 터져 나오고, 책임자는 누구든 조사받고 처벌받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도 외국 출장 가면 그만이다. 그런 사장을 호위하는 간부들만 득세한다. 대법원이 제작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도 제작진을 처벌하고 억지 사과방송을 한다.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엄청난 판공비 유용과 부적절한 여성 관계에 대한 내부의 의혹 제기로 여론이 들끓어도 이사회는 그저 겉돌기만 한다. 공적 방송을 둘러싼 영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한 눈에 드러나는 사건이다. 

◇무엇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가?
 

왜 이런 어리석음이 등장하는 걸까? 무엇이 이런 어리석음을 만드는 걸까? 사람들은 정치인이 어리석어 그렇다고 믿는다. 천만에, 그건 사회문화적인 어리석음이다. 사회문화적 어리석음이란 이런 것들이다. 50여년 역사의 방송을 망치면서도 국회와 이사회에서는 무조건 여야 정파로 맞선다. 그러다보니 이사회도 국회도 방송사 사장이 무슨 일을 벌여도 힘을 못 쓴다. 

모든 건 최고 권력자에게 맡겨져 있다. 정책이 실패해도 여야, 진보보수 대결로만 겉돌지 문제의 해결로는 가지 않는다. MBC 사태도, 4대강도 뭐든 말만 나오면 권력이 바뀌어야 해결되지 않겠냐고 한다. 선거 때 약속했어도 최고 권력자가 되고나면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모든 건 최고 권력자와 그 친위세력에게 달려 있다. 

국민사찰에 청와대가 끼어들고, 국민이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달라고 집권세력에게 빌다시피 해도 꿈쩍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게 우리 민주정치 문화의 수준이다. 

노엄 촘스키 교수는 국민에게 필요한 국가와 권력자에게 필요한 국가는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다. "권력자에겐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세상을 지배하고 권력의 비용과 위험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 있으니까." 

독재자에게 국가는 지배라는 짜릿한 재미와 거느릴 부하들, 술과 여자와 향락의 비용과 평생 쓸 노후 비용을 제공한다. 국민의 혈세가 그것을 대주어야 한다. 그런데 MBC 사장도 엄청난 권력인가 보다. 그에게도 먹고 놀고 여행하고 노후의 정치적 보장까지 MBC가 대주고 있다. MBC는 무엇을 위한 존재일까?

CBS 변상욱 대기자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사회가 죽인 김주영 장례식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사회 언제?


이글은 레디앙 2012-10-30일자 기사 '사회가 죽인 김주영 장례식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사회 언제?'를 퍼왓습니다.
화재로 사망한 장애운동가 김주영 동지 장례식 열려

지난 26일 새벽 2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김주영씨의 장례식이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됐다.
김씨는 현관까지 다섯걸음밖에 되지 않는 곳에 누워있었지만 10분만에 진압될 정도의 작은 화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 그는 뇌성마비 중중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 없이는 혼자서 휠체어에 타거나 화장실을 가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김주영씨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입으로 펜을 물어 스마트폰을 작동해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소방차가 도착하는 그 5분간 홀로 고통스럽게 질식사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12시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김씨가 사망한 그 시간은 홀로 집에 있던 시간이었다. 만약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제공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장애인해방운동가인 김주영씨의 장례식이 열리던 30일 광화문의 날씨는 화창했다. 장례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항의를 위해 행진할 때 사회자는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다. 주영이와 마지막으로 경복궁으로 소풍을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탄식했다.

턱 없는 길은 오로지 차도 뿐

약 700여명의 추모객과 유족이 보건복지부로 향할 때 경찰은 2차선 도로까지 허용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활동가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안국동쪽으로 빠지는 우회로 길에서 3차선, 4차선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동지 가는 마지막 길을 막지 말라고.

세종은 백성의 말글의 장애를 안타까워했다만, 우리는 오늘 신체의 장애마저 무관심하다.(사진=이상엽)

그러고보니 휠체어가 턱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차도밖에 없다. 차도에서는 턱도 계단도 없다. 장애인활동가들은 경찰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길을 막아서자, “차가 조금 막힌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다”, “조금만 불편을 참으면 되지 않느냐”며 그들 스스로가 평생 들었던 “참아라”라는 말을 경찰들에게 소리쳤다.
평생을 당신들에겐 ‘조그만’ 불편이지만 본인들에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했던 이들이 동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라도 장애 없는 길에서 시원히 내달려보자고 소리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차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막았고, 한 장애인은 차와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까지 발생했다.
곳곳에서 도로를 확장해 행진을 보장해달라며 경찰들과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고 이 과장에서 또 다른 장애인은 경찰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졌으며 한 나이 많은 여성활동가는 실신하기까지 했다.
최소 35만명이 평생을 본인 의지에 따른 의식주를 해결할 수도, 외출하지도 못한 채 쓸쓸한 삶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고작 몇 시간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지체된다고해서, 그 차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2002년 시청역에 벌인 철로 점거 투쟁 그리고 2012년

김주영씨의 죽음은 사전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 노 대표는 이날 장례식에 참석해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장애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릴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의 김종철 대표 직무대행은 한 사연을 소개해주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장애인 동지들이 시청역 철로에서 본인들의 몸을 묶고 투쟁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지내던 한 여성분이 왜 그런 투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다 어느 날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은 뒤 지하철에서 한 아이는 손을 잡고 다른 아이는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다가, 어느날 갑자기 생긴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서야 왜 그런 투쟁을 했는지 이해하겠다고 했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민주통합당의 남윤인숙 의원은 “김주영씨는 2005년 목숨을 걸고 자립생활을 시작하며 활동보조제 전면 시행 등 장애인 인권운동에 앞장섰다”며 “활동보조 시간을 늘리고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또한 “더 살아야만 하고 더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청춘이 너무나 안타깝고 허망하게 갔다”며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도 한 사람의 주체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2002년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를 위한 투쟁이, 미약하나마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나 저상버스 도입 등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 10년의 세월동안 바뀐 건 이 뿐인 것이었다.
그것도 모든 지하철역과 버스에 도입된 것이 아니다. 또한 턱없이 많은 ‘턱’과 계단으로,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지하철과 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허울좋은 전시행정일 뿐이었다.

본인부담금-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하고 활동보조 24시간 제공해야

현재의 정부 정책은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최소 35만명이지만, 활동보조의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할 뿐더러 엄격한 판정기준을 가지고 그마저도 추리고 추려 5만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문제점이다.

사진=이상엽 작가

김주영씨처럼 중증장애인이 아니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가족들의 희생으로 감내하거나, 본인 스스로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활동보조인이 퇴근하는 시간 이후에는 화재나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 등의 위험에는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 달 최중증 근육장애인인 허정식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도 김주영씨와 유사한 사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양의무제 제도는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약 100시간을, 최중증 장애인으로 독거 상태인 경우 한달 180시간으로 서비스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족이 잠시 외출한 상태에 있거나 자립해 혼자 사는 장애인들은 늘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만 한다.
고 김주영씨의 경우 활동보조지원제도 인정조사점수에 따라 기본급여 월 100시간에 최중증 독거 추가지원 월 80시간을 받아 약 월 1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재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갱신 과정에서 제공시간이 하락될 공포에 시달리기도 했다.
본인의 장애 여부와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운지에 대해 기준 ‘점수’를 받아야만 부족한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8월 음독자살한 이씨 할머니의 경우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한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씨 할머니의 경우 사위의 소득과 상관없이 극빈층에 속해 수급권 자격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2005년 기준 수급권 탈락 사유의 25%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을 평생 가족의 부양대상으로만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활동보조 서비스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25%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로 전환되면서 급여량 확대는 미미한데도 본인부담금이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서 2010년 최대 월 8만원으로 인상됐다 2011년에는 최대 월 12만원 이상으로 인상됐다.
본인부담금을 최대 15%로 상한선을 정해두었지만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상한 제한없이 추가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본인부담금의 상한선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일수록 추가서비스가 필요하며, 그만큼 본인이 감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은 지난 8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 제한을 폐지하며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무상제공을 주장해왔다. 고 김주영씨도 이 같은 투쟁을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 해왔다.

장애 등급이 없는 일본 등 해외 사례의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밝힌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한 해외 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방식이다.
스웨덴의 경우 자기관리 원칙에 의해 본인이 활동지원서비스 필요성을 기술하고 그것을 사회복지사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고, 영국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동반되나 참고 정도에 불과하다.
캐나다의 경우 본인이 서비스를 신청 리포트를 제출하면 장애인으로 구성된 ‘동료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해 판정결과를 주정부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하지만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 제한이 없다. 장애정도 구분이 판정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환경과 욕구를 감안해 지자체 심사위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행진 중 차에 부딪힌 장애인(사진=장여진)

넓은 도로로 나가려는 장애인과 막는 경찰들(사진=장여진)

경찰의 봉쇄에 휠체어에서 떨어진 장애인(사진=장여진)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 주영이, 불 속에서 얼마나…"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9일자 기사 '"손가락밖에 못 움직이는 주영이, 불 속에서 얼마나…"'를 퍼왓습니다.

평생 두 발로 땅을 밟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1급 뇌성마비 중증장애를 앓았다. 하지만 25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 자립했다. 다른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 장애인들에게 한글 등을 가르치는 야학교사로 활동했다. 2009년부터는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상담해주는 일을 했다. 지난 26일 새벽, 화재로 사망한 김주영(33) 씨 이야기다.

경찰의 말을 종합해보면, 26일 새벽 2시 40분께 6평 규모의 김주영 씨 원룸에서 불이 났다. 김주영 씨 집 2층에 사는 이웃주민은 펑 소리가 나서 창밖으로 내려다보니 김 씨의 집이 불타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소방서 신고 접수 기록을 보면 최초신고 이후, 김 씨도 소방서에 구조 신고를 했다. 하지만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김 씨는 이미 화재 연기에 질식사한 상태였다.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김 씨는 리모컨으로 자신의 집 문을 열어놓았으나 이것만으론 연기를 피하기 어려웠다. 김 씨가 참사를 당한 장소와 출입문까지는 불과 몇 발작 거리였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었던 김 씨는 밖으로 나오지 못해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 추모제. ⓒ프레시안(허환주)

김 씨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 12시간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다. 이날 활동보조인은 밤 11시 30분에 퇴근했고 참사는 그 이후 발생했다. 장애인단체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만 이뤄졌다면 김 씨가 그렇게 어이없이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29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평소 고인과 친했던 최진영 성동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왜 이렇게 장애인들이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손가락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화재 속에서 주영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지금처럼 한겨울 수도관이 터져 죽거나, 불이 나서 죽는 게 지금의 장애인이다. 이제라도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허환주 기자

2012년 10월 28일 일요일

현관까지 5발짝, 불길 속 그렇게 죽어간 그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7일자 기사 '현관까지 5발짝, 불길 속 그렇게 죽어간 그녀'를 퍼왔습니다.

26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자신의 집에서 난 화재로 숨진 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가 지난여름 휠체어에 앉은 채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던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팔다리 못움직이는 장애1급 여성
평소 장애인 권익운동에도 열심
활동보조인 퇴근한 한밤에 화재
소방관 출동해보니 이미 숨거둬
“활동보조 24시간으로 늘렸어야”

26일 새벽 2시10분께 서울 성동구 행당동 2층 연립주택 1층에서 불이 나, 혼자 누워 있던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 김주영(33)씨가 질식해 숨졌다.김씨는 숨지기 직전 집에 불이 난 것을 알아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입에 터치펜을 물어 펜 끝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눌러 전화 통화를 했다. 뇌병변장애 중에서도 최중증인 김씨는 양팔과 다리를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소방관들이 신고를 받은 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의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현관문은 활동보조인이나 손님이 찾아올 때 열어줄 수 있도록 김씨의 머리맡에 있는 리모컨을 입으로 조작해 여닫을 수 있게 돼 있었다. 김씨가 유독가스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현관문을 연 것인지, 어떻게든 탈출을 할 생각으로 연 것인지는 알 수 없다.김씨가 잠자던 방에서 현관문까지는 비장애인이라면 다섯 발짝도 채 안 되는 거리였다. 방문과 현관문 모두 문턱이 전혀 없어 전동휠체어를 타면 2~3초면 탈출할 수 있는 거리였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만큼 먼 거리였다. 평소 김씨의 발 노릇을 하는 전동휠체어가 부엌에 놓여 있었지만, 김씨는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올라탈 수 없었다. 활동보조인은 불이 나기 3시간 전인 전날 밤 11시에 퇴근했다.소방당국은 3평 남짓한 부엌 겸 거실의 천장 부위가 심하게 탄 것으로 미뤄 이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엌과 잇닿은 김씨의 2평짜리 방으로 유독가스가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관들이 도착한 지 5분 만에 꺼질 정도의 화재였지만, 김씨는 누워 있던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을 거둬야 했다.숨진 김씨는 몸은 불편했지만 비장애인보다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해 왔다. 2004년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외출 혹은 탈출)을 제작하면서 부모를 떠나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김씨는 장애인 권익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활동가로 일했다. 지난해부터는 한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했다.김씨와 함께 장애인 권익운동을 해온 동료들은 김씨의 죽음이 현행 활동지원 서비스 상한선 탓이라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제도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곁에 있는 시간은 아무리 길어야 하루 12시간이다. 김씨도 하루 12시간씩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았다. 정동은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김씨가 24시간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지 못해 밤에 혼자 있다가 무방비로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난달엔 근육병을 앓는 장애인인 허정석(30·경기 광명시)씨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인공호흡기가 빠져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일본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며 “장애인 운동단체들이 활동지원 서비스 상한선 폐지를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씨의 빈소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01호(02-2290-9442)에 차려졌다. 김씨의 장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김규남 이유진 기자 3strings@hani.co.kr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KBS,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게서 440억원 챙겼다


이글은 뉴시스 2012-10-22일자 기사 'KBS,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게서 440억원 챙겼다'를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KBS가 수신료 면제 대상인 시·청각 장애인에게 최근 5년간 수신료를 부과, 44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이 KBS에게서 받은 'KBS 수신료 면제내역'을 보면, KBS는 2008~2012년 시·청각장애인 가운데 147만명에게 440억원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

방송법 제6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1항 9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시·청각 장애인의 수신료는 모두 면제다. 수신료 면제 대상 시·청각 장애인은 약 54만명이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내용은 ▲2008년 75억9000만원(25만3000명) ▲2009년 84억9000만원(28만3000명) ▲2010년 90억9000만원(30만3000명) ▲2011년 90억3000만원(30만1000명) ▲2012년 98억4000만원(32만8000명)이다.

KBS는 전체 시·청각장애인 중 수신료 면제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는 다른 수신료 면제 내용에 중복돼 있으므로 대부분 시·청각장애인 수신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KBS는 시·청각장애인의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수신료 면제 내역에 포함된 시·청각장애인의 수치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방송법 조항과 달리 현실에서는 수신료 면제 신청을 따로 해야만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더 많은 수신료 징수를 위해 따로 신청한 시·청각장애인에게만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swryu@newsis.com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장애인 난방비 지원? 생계 보장도 못하는 한국 복지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15일자 기사 '장애인 난방비 지원? 생계 보장도 못하는 한국 복지'를 퍼왔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장애인 일자리가 필요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욱 춥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유독 추위에 매우 허약해서 겨울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생명유지형 장애인사업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사업 중 저소득 장애인 난방비지원 사업이 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면 매년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호차원의 정책사업이다. 추운 계절을 앞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절대빈곤층 지원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실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절대빈곤층의 생명을 위협하는 춥고 위태로운 겨우살이를 대비해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이 정책은 한국의 복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같은 사업은 복지최저선 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급비가 작거나 수급조차 받지못하는 사각지대의 빈곤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경제규모로 한국이 10위권이라지만 아직도 생명유지형 복지가 존재한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는 이러한 절대빈곤층 장애인의 생명유지형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만큼 장애인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소득보장 예산

얼마 전 이명박정부는 201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정부 총지출 324조 5천억 원 중 복지 예산은 97조5000억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8.3%를 차지한다. 이는 2012년 92조6000억 원에 비해 4조900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규모인데, 전년대비 증가율이 5.3%에 불과하다.

내가 일하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각 부처의 장애인 예산을 발췌하여 종합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복지예산의 1.5% 수준을 차지했다. 이를 토대로 2013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을 추계하면 1조5000억 원 정도이다.

내년 장애인예산은 어느 정도 늘었을까? 각 부처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총합해 분석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우선 내년 예산안 중 장애인연금과 일자리예산을 살펴보자.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현황의 문제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이며 향후 미래의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적 개선점을 이끌어내는데도 유용한 소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내년 장애인연금 예산은 국비 3440억 원, 수급대상자수는 32만7467명이다. 올해보다 1인당 2만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1인당 수급액으로 환산하면 내년부터는 매월 최고 17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장애인 연금은 주로 1급과 2급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한편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 3급부터 6급까지의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은 국비 781억 원이며, 대상자는 32만2560명이고, 장애아동수당은 276억 원, 대상자 2만5232명이다.

정리하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위 세가지 사업 예산의 합이 4499억원이다. 2012년 4020억 원에 비해 479억 원, 약 10% 정도 증액됐다. 증가율로만 보면 다소 높아 보이지만, 애초 장애인 소득보장 예산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여전히 국가가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세 재정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외에 법정민간지출이 거의 없다.(우리나라에서 법정민간지출로 장애인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은 교통비 및 통신비 감면밖에 없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 기업주가 고용을 지속하기위한 목적으로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2006년에 채택되고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국가는 장애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며, 보호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이행의무는 재정적인 지출이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한 탓에 절대빈곤층으로 남아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권자의 비중이 비장애인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고 경증장애인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의무화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지점은 이곳이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의 예산안을 살펴보아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무엇보다 장애인연금의 대폭인상을 통한 소득보장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평균적으로 매월 약 16만 원이 들어간다. 장애인연금이 최고 17만 원이므로 최고액을 받아야 겨우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뿐이다. 더구나 중증으로 인한 추가 부담과 체감적인 부담액을 더하면 모두 30만 원에 달한다. 추가비용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부담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지금보다 약 4배로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 그래야만 장애인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없다

이번에는 장애인 일자리 영역을 살펴보자. 장애인 복지의 긍극적 최종 단계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애인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매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약 1800억 원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고용제도의 여파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경증 신체장애인 고용을 선호함에 따라 오히려 이동 및 접근이 어렵거나 생산성이 낮은 중증신체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정신·지적 장애인 들은 더욱더 일자리 얻기가 어려워졌다.

보건복지부도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등이다. 2013년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은 총 333억 원인데, 이 중 행정도우미 3500명에게 199억 원, 복지일자리로 92억 원이 편성됐다.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사업에도 약 38억 원이 책정되어 33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예산의 절대 규모가 너무 작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에 대한 정책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등하교길 교통정리나 장애인 주차구역단속 등 중증장애인이 비교적 하기 쉬운 직무를 부여한다. 아직은 중증장애인에게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한데, 유형별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렇듯 한국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드물다. 장애인 복지의 최종 단계인 일자리 복지로의 진입이 아직 요원하다. 중증장애인들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이 되어 월급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하며 월급 중 일부를 각종 사회보험료와 조세를 납입하면서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일자리 자체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그 밑의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라

▲ 한 장애인이 지난달 1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결책은 보다 넓은 계층의 사회적 배려와 합의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중증 위주, 또는 장애유형에 따른 일자리 발굴과 지원 시스템에 더욱 힘써야한다. 지방정부 또한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 예로 차별당해 상처받는 장애인들을 같은 입장에서 상담해주는 장애인 동료상담가(peer counsellor)를 중증장애인 일자리로 만들어 각 지자체에서 고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예로는 각 시군구 청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건물 내에 지적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카페나 제과점을 만들어 장애인들을 훈련시켜 고용하고 지역 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는 것도 좋은 사례일 것이다(일본의 경우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나 장애인의 돌봄 서비스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만들고 있다).

기업의 경우도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수익창출 외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독일의 경우 볼보나 폭스바겐 등 유수의 자동차회사들도 수공으로 작업해야하는 부품 제작을 지역 마다 설립되어 있는 장애인 작업장에 하청으로 주고 있다. 이 작업장은 정신·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들을 훈련시켜 그들에게 하청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도 전문 라이센스를 획득하면 작업전문 리더로 채용되어 장애인작업장에서 약 10여명 정도를 지시·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역마다 수십 개의 비장애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1석2조의효과가 생길 수 있다.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한국의 고용장려금과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장애인고용 보조금과 작업장이 거두는 수익금이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정책은 장애인복지의 양대 바퀴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고정적인 기본임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 차원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일자리와 소득보장 정책은 장애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두 가지 정책은 서로 보완해가며서 조화롭게 시행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2013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인이 원하는 만큼 예산을 크게 확충하지 않았다. 올해와 같은 정책 기조 하에 자연증가분을 증액한 것에 불과하다. 제자리인 2013년 장애인 예산을 보면서 다시 한번 향후 장애인 복지의 양대 수례바퀴는 소득보장과 일자리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장애인 복지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장애인 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의 편성은 그때그때 필요성에 의한 땜빵식으로 머물러선 곤란하다.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꼼꼼한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든 보건복지부이든 행정부처를 넘어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 기구가 정부 내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부끄러운 수준에서 계속 맴돌 뿐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배제된 나라에서 복지국가를 꿈꿀 수는 없다.

 /현근식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