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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8일 금요일

감사원 4대강을 쏘다…최종 과녁은 '이명박'?


이글은 프레시안 2013-01-18일자 기사 '감사원 4대강을 쏘다…최종 과녁은 '이명박'?'을 퍼왔습니다.
[분석] 총체적 부실…'위험' '오염' '낭비'의 3박자

지난 4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하천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타이에 수출하겠다"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NGO를 놓고서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채 사흘도 못 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양건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놓고 사실상 '총체적 부실'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내 총 22조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 4대강 사업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는 크게 세 단어로 요약된다. '위험', '오염', '낭비'.

위험 : "16개 중 11개 보가 위험하다"

"4대강 보 본체는 암반에 기초를 건설하였기 때문에 하부 침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 없음."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43쪽)

감사원 감사 결과는 청와대 주장과 정반대다. 전국의 총 16개 보 가운데 경기도 여주의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감사원은 이중 11개 보는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학계, 시민 단체가 경고했던 4대강 보의 안전성 문제를 감사원이 인정한 것이다.

애초 설계부터 문제였다.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미터의 대규모 보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었을 때 빠른 속도로 흐르는 물이 보의 안전성을 헤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다. 흐르는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감세지, 바닥보호공)를 설치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높이 4미터 미만의 소규모 보의 기준을 적용했다. 물의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 이런 설계 부실 결과, 16개 중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혹은 바닥이 파헤쳐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상남도 창녕·함안보는 이렇게 파헤쳐진 바닥의 깊이가 최대 20미터에 달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설계상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데도 제대로 된 보강 없이 땜질 식 처방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낙동강, 금강 등에 위치한 11개 보에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제대로 된 보강이 없다 보니 2012년 7~8월의 집중 호우 때는 이 중 6개 보에서 빠른 유속에 의한 바닥보호공 훼손 피해가 재발했다.

보에 설치된 수문에서도 이상이 발견됐다. 보 상류의 물높이가 아닌 하류의 물높이만 염두에 두고 수문을 설치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특히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보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의 진동에 의해서 보가 손상될 가능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실한 보에서 균열, 누수 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감사 결과를 보면 창녕·함안보, 달성보 등 6개 보 1246곳에서 총 3783미터에 달하는 균열이 발생했다. 물이 새는 현상도 심각했다. 누수가 일어나는 곳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서 창녕·함안보 등 6개 보는 여전히 물이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 1 : 영산강의 기적은 없었다!

"금년(2012년) 녹조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 부족한 강수량 등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 국정 성과], 43쪽)

청와대의 이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보로 물길이 막히면 조류가 증식하는 등 하천 오염이 예전보다 심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수영 가능한 좋은 물" 운운하면서 정작 보 건설로 나타날 하천 오염에 대비하기는커녕 눈속임으로 일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영양화와 같은 하천 오염의 폐해를 막으려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조류 농도 등 다양한 수질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만을 적용해 '4대강 사업 이후 86.3퍼센트가 수질 목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조류 농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질 목표에 달성한 곳은 37.5퍼센트에 불과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7~8월의 집중 호우가 있기 전인 2012년 상반기에도 조류 농도는 예년(2005~2009년 평균)과 대비했을 때 1.9퍼센트 증가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9퍼센트 증가했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에만 주목해 실제로 수질이 안 좋은 물을 좋은 물로 평가했다"고 질타했다.

▲ 지난 2007년 4월 18일 영산강 하류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환경부도 이런 오염 가능성을 이미 알았다. 지난 2009년 5월과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 구간에서 강물의 체류 시간의 증가로 조류 발생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환경부는 이런 경고를 묵살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감사원은 "환경부가 수질을 개선할 시기를 놓쳤거나 혹은 수질 악화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영산강은 보를 설치하는 것이 수질 상태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영산강은 상류에 대량의 물을 방류할 대형 댐이 없어서 보 설치 전후의 수질 상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감사 결과를 보면, 죽산보를 설치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2.3일에서 18.9일로 늘어난 구간에서 조류 농도는 무려 195퍼센트나 증가했다.

영산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수질 오염을 개탄하면서,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홍보한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영산강의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시켰다.

오염 2 : 먹는 물도 위험하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먹는 물 관리 기준도 완화했다. 상수원의 조류 농도나 독성을 가진 남조류의 세포 수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해서 '조류 경보'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만 조류 경보를 발령하거나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보 구간에는 조류 경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4대강에서 수영 등의 활동이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제도도 엉터리였다. 감사원은 "환경부는 낙동강(창녕·함안보 구간)에서 수질 예보가 빈번하게 발령될 것을 우려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조류 농도 가이드라인(수영 금지 권고 : 1세제곱미터당 50밀리그램)과 조류 경보 제도의 친수 활동 자제 기준(1세제곱미터당 25밀리그램)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식이면 앞으로 조류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거나 보 구간에서 먹는 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낭비 : 물 쓰듯이 썼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

ⓒ뉴시스

이번 감사 결과는 22조2000억 원의 혈세가 어떻게 엉망으로 쓰였는지도 일부 보여준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이포보 등 5개 보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며 '명품 보'로 지정했다. 그리고 이 5개 보에 대해서는 다른 11개 보와 비교했을 때 공사비를 최소 273억여 원에서 최대 480억여 원까지 추가로 계산해 올렸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어처구니없게도 이 명품 보의 기준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명품 보를 입찰 받은 건설 업체는 다른 보와 똑같은 설계, 시공을 하고서 더 많은 공사비를 챙겼다. 감사원은 "5개 명품 보에 적정 금액보다 최소 590억여 원이나 추가로 투입하고도 명품 보의 특성을 살리는 설계, 시공을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명품 보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161억여 원의 예산을 추가해 전망 휴게소 등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구간은 불필요하게 강바닥을 파헤쳐 돈을 낭비한 경우다. 국토해양부는 필요가 없는데도 최소 수심을 6미터로 유지한다며 강바닥을 파헤쳤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흙이 다시 쌓여 애초 의도한 최소 수심도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비 365억여 원만 불필요하게 집행했다.

22조2000억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선 감사원은 4대강 곳곳의 강바닥에 퇴적되는 흙을 제거하는 준설 작업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2011년에만 3200만 세제곱미터의 흙이 퇴적되어 기존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준설 작업에 최소한 2890억여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둔치를 관리하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둔치 유지 관리비로 450억여 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했으나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감사원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유지 관리비를 염두에 두면 1480억여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둔치를 관리하는 데 매년 1480억여 원 이상의 유지 관리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강양구 기자 

2012년 8월 6일 월요일

[사설] 신음하는 4대강, 어찌할 것인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5일자 기사 '[사설] 신음하는 4대강, 어찌할 것인가'를 퍼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거대한 보에 갇힌 강물이 썩어가고 강 주변이 황폐화돼 가고 있다. 정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면 맑아진 강물에서 강수욕을 즐기고, 강변공원에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처럼 선전했지만 말짱 빈말이 돼버렸다. 강 주변 시설을 넘겨받아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유지관리비용 때문에 벌써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대체 왜 막대한 혈세를 들여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가장 심각한 게 수질 악화다. 이달 초 가 녹색연합과 공동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낙동강 중류인 대구 주변까지 북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온현상 탓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보에 막힌 강물의 흐름이 느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낙동강 중류에서 남조류가 발견된 것은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라고 하니,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 남조류가 식수원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마이크로시스티스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다. 이를 제대로 정수하지 않고 장기간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낙동강 정수장 중 구미정수장 등 몇몇 정수장은 마이크로시스티스를 걸러낼 장치조차 없다고 한다. 남조류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이전이라도 우선 정수시설만이라도 보완해 수돗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4대강에 인공으로 조성된 강변공원 234곳도 애물단지다. 수자원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그나마 나은 모양이지만 대부분의 강변공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애초부터 얼마의 비용을 들여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없이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며 밀어붙인 결과다. 이를 넘겨받아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강변공원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자연의 흐름에 맡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4대강 사업은 이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거대한 ‘물 항아리’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성과에만 집착해 부작용을 애써 무시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해야 한다. 보를 아예 없애는 게 옳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환경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야 함은 물론이다.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일본 국토의 3%가 방사능 오염 제거 대상지역"


이글은 프레시안 2012-03-13일자 기사 '"일본 국토의 3%가 방사능 오염 제거 대상지역"'을 퍼왔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②] 원전 밖의 오염상황과 배상

Ⅲ.원전 밖의 오염상황과 배상

1. 오염지역의 범위와 제염작업의 개시

일본 정부는 지난 해 9월말, 임시적인 시설이지만 순환냉각주입시스템의 가동과 위기대책의 단계적인 정비로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 리스크가 줄었다고 하여, 원전으로부터 반경20~30km내의 일부 구역(긴급시 피난준비구역)의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연간 피폭선량 20밀리시버트(이하, Sv)를 구역지정의 기준으로 하였던 구역(계획적 피난구역)과 20km내의 경계구역에 대해서도, 오는 4월에 시작될 본격적인 제염작업을 앞두고, 피폭선량을 기준으로 두 구역을 재편할 방침이다.
제염작업은, '방사성물질 오염대책조치법'에 근거하여, 올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주민의 동의 획득과 중간처분장의 확보 때문에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제염작업의 실시기준도, 당초는 년간 피폭선량 5mSv 이상이 해당지역이었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1mSv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대상면적도 대폭 확대되었다. 이 기준은 자연방사능을 제외한 것으로, 원전사고의 영향인 0.19마이크로(이하,μ)Sv/h분을 포함한 0.23μSv/h이상의 장소가 대상지역이 된다. 단, 매일 실외 8시간, 실내 16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정한 숫치이다.



▲ 출처 아사히신문.

일본 문부과학성이 방사성측정장치를 갖춘 항공기와 자동차로 방사성세슘(134과137)을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염 대상지역은 11,600 평방 킬로미터로 일본 국토의 약 3%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10,131 평방 킬로미터)와 서울시(605 평방 킬로미터)를 합친 것보다 넓은 면적이다. 여기에 포함된 도호꾸(東北)지역의 8개현의 104개 시군읍은,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지자체가 제염작업을 실시하는 지역 '오염상황 중점조사지역'으로, 그리고 정부가 직접 제염작업을 실시하는 경계구역과 계획적피난구역내의 11개 시군읍이 '제염(除鹽)특별지역'으로, 총 115 시군읍이 제염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역산업(농업 및 관광업 등)에의 악영향(소문 피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역지정을 거부한 지자체들도 있다. 그밖에도, 피난구역은 아니지만, 피난구역에 못지않는 피폭선량의 장소 즉 Hot-spot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 주민의 자주피난을 촉구하는 '특정 피난권장지점'으로서 약 280세대(世帶)가 지정되어 있다. 이런 지점은 원전사고 직후의 바람 방향과 비에 의해 방사성생성물의 낙하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마을내에서 주위보다 피폭선량이 높은 지점의 대부분은 주로 하수구인데, 낙엽 및 토양이 비에 실려 모였다가 물의 증발후에 방사성물질이 농축된 탓이다. 매스컴에서는 이런 지역도 Hot-spot라고 보도하고는 있으나, 특정 피난권장 지점과는 면적의 넓이가 다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중에, 현행의 경계구역과 계획적피난구역을 1)피난지시 해제준비구역(20mSv 이하, 102 평방km), 2) 거주제한구역(21~50mSv, 72 평방km), 3)귀환곤란구역(50mSv초, 93 평방km) 등 3구역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일부의 지자체가 주민의 요청으로 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부분적인 긴급제염작업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본격적인 제염작업은 4월부터이다. 년간 피폭선량 50mSv이하의 1)피난지시 해제구역과 2)거주제한구역의 관청, 도로, 학교, 상수도 등 공공시설의 제염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3) 귀환곤란구역의 제염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염기술의 한계와 막대한 비용 때문에, 주거허용의 단기적인 기준인 20 mSv 이하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염작업도, 방사성물질의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는, 방사성에 오염된 물질을 주민의 생활환경에서 잠시 격리・보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출처) 일본문부과학성、왼쪽은 공간선량, 오른쪽은 세슘133,137의 토양침착량

일본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피난구역내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한 제염작업의 결과를 보면, 토양 및 낙엽 등의 제거에서는 일정 정도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나, 아스팔트도로 및 일반주택의 지붕에서 실시한 고압수 세척의 제염작업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볏집지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기와 및 콘크리트의 표면의 미세한 틈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50mSv초의 지역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귀환곤란구역에서는 제염작업원들의 피폭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우선 50mSv 이하의 두 구역을 2년간에 걸쳐 선량의 50% 정도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염작업의 효과는 10%정도로 나머지 40%는 자연적인 분산에 기대할 뿐이다.

한편, 산림지역은 제염을 포기한 상태로, 앞으록 계속 비바람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생활환경으로 유입될 것이나, 주민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기까지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로 자연적으로 방사능이 감소되기까지 긴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방사성 오염은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원전 내부의 방사성오염수의 유출 위험도 있지만, 육지의 방사성물질이 비바람으로 개울 및 강을 통해 호수와 바다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앞으로, 오염된 수산물의 먹이사슬을 통한 내부피폭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해저토양의 방사능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치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양의 조사는 해저토양과 해수가 이동하므로, 육지보다도 시간 및 비용도 훨씬 많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 및 지자체가 실시할 제염작업의 시행업체들도 정해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거한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의 확보이다. 특히 폐기물의 방사능이 높은 후쿠시마현의 경우, 제염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양이 1,500만~2,800만톤으로 최대의 경우에는 일본의 실내야구장인 도쿄돔의 약 23개 분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3~5 평방km 면적의 중간저장시설이 불가결하다. 일본정부는 귀환곤란구역으로 지정될, 후쿠시마원전의 입지지역인 후타바군(雙葉郡)의 8시군읍에 중간저장시설의 유치를 요청하였으나, 강력한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구역내의 토지를 정부가 차입 또는 매입하여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이다. 후쿠시마 현내의 각 지자체가 가설처분장을 설치하여 3년간 운영한 후, 2015년 1월부터 인수사업을 시작할 중간저장시설로 가설처분장의 폐기물을 옮겨 약 30년간 보관할 계획이다.

최종처분장의 건설계획은 아직 없으나, 일본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이 영구적인 최종처분장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건설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해,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후쿠시마현 이외의 장소로 하는 내용의 법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원전 부지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폭발잔해물 등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현행의 '원자로등(等)규제법'에 의해 별도의 최종처분장에서 보관하게 되나, 이 역시 아직 입지장소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본격적인 제염작업의 실시를 앞두고, 1월 31일에 카와우찌무라(川內村) 가 귀촌(歸村)선언을 발표했다. 이 지자체는 일부 경계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작년 9월말에 해제된 긴급시 피난준비구역만이 대상으로 귀촌의 결정도 주민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구역의 지정해제 후에 돌아 온 주민은 원래의 약 1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인근의 히로노죠(廣野町)는, 3월1일에 군청사무실만 원래의 건물로 복귀하여 업무를 재개했다. 지정이 해제구역의 지자체가 점차 귀환선언을 발표하겠지만, 병원, 학교, 요양시설, 상점 같은 생활환경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는 한, 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식품의 방사성 규제치와 피폭

사고 직후, 일본정부는 먹이사슬을 통한 내부피폭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3월17일에 식품에 대한 잠정(暫定)적인 방사능규제치를 설정하였다. 원자력의 안전신화가 모든 사고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탓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기준을 참고로 후생노동성에의 자문형식으로 긴급히 규제치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방사성 세슘(이하, Cs)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년간 5mSv 이하로 억제하는 식이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약 400km떨어진 시즈오카(靜岡)현의 차잎에서도 잠정규제치 이상의 방사능이 발견되어 판매금지 되었다. 생선의 경우, 쓰나미에 의한 어업시설 및 배들의 피해에 따른 영향도 있으나, 사고 직후부터 2012년 3월초 현재도, 후쿠시마현의 어업조합들은 어로작업의 자주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고기, 작은 생선의 일부, 버섯・배추・죽순 등의 야채류에 대해선는 지역별의 출하정지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 10월 중순, 수상부(府)의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의 방사성물질의 규제에 대해 [내부피폭]만으로 생애 100mSv를 목표치로 발표했다. 이 기준은 수명 80년의 사람이라면 년간 1.25mSv에 해당하는 것으로, 작년 방사성 Cs의 년간 5mSv의 목표보다 대폭 강화되었다. 위원회는 3000건의 문헌을 조사했지만, 내부피폭에 관한 데이터는 매우 적으며 식품평가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규제치의 가장 큰 변화는, 2012년 2월말에 후생노동성(省)의 약사(藥事)・식품위생심의회가 식품에 포함되는 방사성Cs의 년간 피폭한도를 현행보다 5배 강화된 1mSv로 하고, 또 어린이에 배려한 유아용식품의 신설을 정한 점이다.



이 강화된 기준치의 도입은, 지금은 사고직 후처럼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배출되는 긴급상황이 아니라는 판단과, 어린이피폭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에 배려한 것이다. 특히 음료수는 대체품도 없다는 점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체르노빌원전사고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음료수의 기준은 1리터당 2베크렐(Bq)로 일본보다 엄격하며, 심지어 식기 또는 장난감에도 규제치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규제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자문요청을 받은 문부과학성의 심의회는, 유아용식품의 별도 설정 및 우유의 기준치를 강화한 점과, 새 규제치가 국내농산물의 5할이 전부 오염되었다는 가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후생노동성의 새로운 규제치를 인정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부과학성 심의회는 농수산업자가 출하정지 및 소문피해를 입는 사태와 검사체제의 정비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일본법에서는 3개월간의 피폭선량이 1.3mSv(년간 5.2 mSv) 이상의 장소를 방사선관리구역로 정해 18세이하의 청소년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문부과학성 심의회는 후쿠시마원전사고 직후에 학교의 년간 피폭선량 기준을 20mSv로 정한 곳이기도 하다. 또, 문부과학성의 심의회가 공개의견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심의회의 전(前) 회장이 관계자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도록 메일로 촉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 게르마늄반도체검출기
새로운 기준치는 올 4월부터 적용되나, 쌀・쇠고기・대두(大豆)의 3가지는 제품의 성장기간에 따른 공급문제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쌀과 쇠고기는 오는 10월부터, 대두(大豆)는 2013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준치가 강화되어도, 여전히 일본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 즉, 식품의 검사체제가 완벽히 정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강화된 기준치를 검사할 정밀검사기기인 게르마늄(Ge)반도체검출기는 고가인 데다 수량이 한정돼 있기(작년 12월 현재, 일본 전국에 216대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식품의 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방사성 오염식품의 유통에 관한 일본정부의 대응체제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작년 7월초에 잠정규제치를 넘는 쇠고기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검사체제를 정비해 안전선언(출하정지의 해제)을 하기까지 약 2달이나 걸렸던 적이 있다. 특히,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은, 주식인 쌀의 검사체제가 허술하였던 점이다. 피난구역의 벼농사 제한조치, 그리고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규제치 이하의 안전한 쌀만 출하한다고 후쿠시마현의 지사가 안전선언까지 했지만, 며칠후 농가의 자주검사로 규제치를 넘는 쌀이 발견된는 등, 공공기관의 검사체제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지난 1월 중순에도 계획적 피난구역내의 채석장에서 나온 돌이 유통되어, 학교의 내진공사 및 통학로, 그리고 신축 아파트 등의 콘크리트 재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년간 피폭선량이 약 10mSv로 주거자의 과반수가 피난주민으로 피폭을 피해 멀리 피난 왔지만, 방안에서 피폭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전적인 방사능 측정을 통해 돌의 유통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지만, 정부부처간의 권한(權限)의 확보경쟁에 큰 원인이 있다. 관할부처를 보면, 채석장은 경제산업성, 건설업은 국토교통성, 제염은 환경성과 같이 나누어져 있어, 비상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할 수 없는 체제였다. 참고로, 이 돌 문제의 발견은, 아파트에 사는 학생의 선량계의 숫치가 유달리 높은 점이 계기가 되었다. 후쿠시마현의 초중고학생들에게 배급된 휴대용 선량계의 누적피폭량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수치가 높게 나타 나, 학생의 생활환경을 조사한 결과였던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사고 직후의 피해확산을 예측하는 '긴급시 신속방사능예측 네트워크 시스템, (SPEEDI)'의 결과를 국민들에게는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단 1장의 예측 결과를 사고 약 10일후에야 비로소 공개했을 뿐이다. 반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는 사고 직후부터 SPEEDI의 예측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려줬다. 일본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피난주민들은 정보부족으로 되려 방사능이 높은 지역으로 피난하는 일까지 생겼다. SPEEDI의 존재가 밝혀진 후에도, 일본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넣을 배출물질의 양과 종류의 정보부족으로 부정확한 예측에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방향과 속도를 파악하고 있는 이상, 적당한 배출량을 넣어도 오염확산을 예측할 수 있으며, 사고 당일부터 계산한 정부내부의 예측결과도 실제의 오염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시스템의 명칭에도 '예측'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한정된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예측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의 입수가 과연 불가결한 조건이었던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검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적지않다. 중요한 사례로서는, 작년 3월말에 피난지역의 어린이들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갑상선조사 결과, 높은 수치가 나온 어린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밀검사의 추가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는 검사기기(무게 1t)의 이동곤란, 해당 어린이들에 대한 이지메의 발생방지, 지역사회의 불안조성 등을 이유로 묵살하었다. 또, 행정부처간의 연락부족으로 작년 3월12일~24일까지의 공중 방사선량의 측정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초기 방사능 데이터의 미확보는, 앞으로 장기간의 주민의 건강상태의 추적과 배상문제를 고려하면, 정부의 태만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왜냐하면, 후쿠시마현이 주민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피폭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먼전 설문조사로 주민의 피난경로 및 체재기간 등을 파악한 후, 조사한 지역별의 선량으로 개인의 피폭선량을 계산하는 방식이기때문이다. 도쿄전력도 원전내의 사고수습에 종사한 작업원의 피폭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에는 선량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아직도 하청업자의 수습작업원 10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3. 피해자 배상은 가능한가?

일본 정부는 원자력관련시설의 사고발생시에 적용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하여, 작년 8월부터 원자력손해 배상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원기구는, 도쿄전력이 사고처리와 배상문제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피해자에의 배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도쿄전력에의 자금원조를 실시한다. 그리고, 원자력업무를 담당하던 구(舊) 과학기술청의 일부를 흡수한 문부과학성이 설치한 원자력손해배상 분쟁심사회(이하, 분쟁심사회)가 후쿠시마원전사고의 배상지침(배상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면, 이에 근거하여 도쿄전력이 피해자에게 일정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단, 당사자간에 배상문제의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회의 하부기관으로, 변호사150여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손해 배상분쟁센터(이하, 분쟁센터)가 주민과 도쿄전력의 화해를 조정한다.

도쿄전력의 배상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원기구에 자금요청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월 현재 지원기구가 도쿄전력에 최대 5조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5조엔은, 적자국채의 일종인 교부(交付)국채가 재원인데, 지원기구는 이 금액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국채를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도쿄전력에 필요액을 지원한다. 2012년 3월초 현재, 지원기구가 도쿄전력에 지원한 금액은 2회에 걸쳐 총 1조5800억엔(약 20조 8000억원)에 달한다. 지원기구의 설립과 함께, 원자력시설(원전, 재처리공장)을 가진 11사도 일정액을 납부하여 배상금에 충당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도쿄전력이 실시하고 있는 배상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4월말에 정부의 지시에 따라 피난한 반경 20km~30km의 지역주민에 한하여, 세대당 100만엔의 임시의 배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 이 이후부터는, 분쟁심사회가 정하는 수차례의 지침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로 지자체의 피난지시로 대피한 지역주민들도 배상대상으로 추가하였다. 8월초에는 본격적인 배상을 위한 심사회의 중간지침이 확정되어 신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3월초까지도 화해가 성립한 것은 수 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분쟁센터는 도쿄전력의 소극적인 대응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10월초, 정부의 제3자위원회인 '도쿄전력의 경영・재무조사위원회'가 보고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까지의 2년간의 피해보상액을 4조5402억엔(약 6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배상항목에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단체가 입은 피해 및 생명・건강상의 피해는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12월초에 분쟁심의회가 배상지침을 확대하여, 피난구역 이외의 후쿠시마내 23시군읍의 자주피난주민에도 배상을 적용함에 따라, 대상자가 종래의 15만여명에서 후쿠시마현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150만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중에는 방사능 영향에 민감한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 30여만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도 담당직원을 늘리고 있으나, 배상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염작업을 고려해도 앞으로도 장기간의 피난기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년간 피폭선량이 50mSv초의 귀환불가지역은 최소한 20년 이상 또는 영구히 귀환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 밖의 지역이라도, 농업이 중심인 지역의 경우, 농지는 2, 3년의 방치로 원상회복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총 피해배상금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의 발생 및 조사비용,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할 것이다. 한편, 배상책임자인 도쿄전력은, 사고수습비와 원전의 가동중지에 따른 화석연료비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파산상태이다. 작년 10월에 도쿄전력은, 원전사업자가 정부와 체결하는 원자력손해 배상계약금 1,200억엔을 지불받았으나, 지원기구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한 배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원전사고에 따른 배상에 대비하여, 원자력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자력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원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지진 또는 쓰나미도,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기업의 공동보험인 원자력보험풀이 취급하고 있으나, 일본은 지진다발국인 탓으로 해외의 원자력보험풀이 재보험을 거부하여, 일본 국내의 보험풀도 지진 또는 쓰나미 같은 원자력보험을 인수하고 있지 않다. 할 수 없이, 일본정부가 일종의 보험형식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로 이것들의 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나, 원전사고시의 최대배상금으로서 겨우 1,200억엔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거대한 원전사고의 배상은 한 기업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은 소비자의 전기요금 혹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는 점이, 후쿠시마원전사고로 명백해 졌다.

3월초 현재, 도쿄전력에 배상금의 지원만을 하고 있었던 지원기구는, 도쿄전력의 일반경영비(사고수습 비용을 포함)을 지원하기 위해 곧 1조엔의 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구는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서 도쿄전력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하여, 양자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기구는 도쿄전력의 총 주식 3분의 2의 확보로 경영권을 쥐고 나서, 10여년동안 회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발ㆍ송전(發ㆍ送電)분리를 통해 전력회사의 지역독점제도의 발본적인 해체를 꾀하려고 하는데, 정치계 및 경제계까지 관여하여 도쿄전력의 경영권의 행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원전사고의 수습비용 즉 배상비용, 제염비, 폐로비용 등의 정확한 예측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로서, 특히 제염비용은 작업내용과 범위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다. 또, 언제 원전사고가 수습이 될지 모르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총 비용이 1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정부의 1년 예산(당초 예산)에 버금간다.
* 후쿠시마 참사 1주년을 맞아 녹색평론ㆍ평화네트워크ㆍ프레시안이 공동 주최하는 탈핵 강연회가 오는 13, 2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립니다. 13일에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핵무기를 통해 본 전쟁과 평화'를, 20일에는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가 '후쿠시마 이후 일본의 핵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알림기사 바로가기 : '후쿠시마 1년, 핵 없는 세상을 꿈꾼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