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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1일 월요일

검찰 ‘내곡동 사저’ 전원 무혐의… “짜맞추기·봐주기 수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1일자 기사 '검찰 ‘내곡동 사저’ 전원 무혐의… “짜맞추기·봐주기 수사”'를 퍼왔습니다.

ㆍ시형씨 등 7명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구 민주당·민주노동당이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33)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내곡동 사저 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시형씨는 지분상으로는 20억원 가까이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11억여원만 냈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해줬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감사원에 “시형씨가 실제 이득을 본 금액이 얼마인지 조사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가 땅값을 적게 부담해 이득을 봤다는 사실은 밝혀냈다. 또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 명의를 빌려 땅을 산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측 해명을 받아들여 고발된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예산 편법지원과 불법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가 지난해 10월 터다지기 공사를 하다 중단된 채 방치돼 있다. 검찰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등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검, 청와대 해명 모두 수용고발 내용 인정하면서도 시형씨 소환통보도 안 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시형씨가 이득을 본 사실이 입증됐고 실제 주인과 명의자가 다른 상황에서 오간 돈의 성격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근거를 갖다대는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시형씨 부담 줄여준 건 맞지만 처벌은 못해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난해 5월 구입한 내곡동 사저 부지는 경호시설용 2142.29㎡와 사저용 462.84㎡로 나뉜다. 사저용과 경호시설용으로 나눠 각각 등기가 됐다. 전체 매입비용은 54억원이다. 시형씨는 전체 9필지 가운데 3필지 중 일부 지분에 11억2000만원의 땅값을 부담했다. 시형씨는 전체 면적의 5분의 1이 좀 안되는 지분에 대해 매입대금의 5분의 1을 조금 넘게 부담했기 때문에 외견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등기가 돼 있는 땅의 내용을 보면 사정은 전혀 딴판이다.


시형씨 몫은 대지 2필지와 그린벨트 1필지로 돼 있다. 청와대 소유의 6필지는 모두 그린벨트에 밭이다. 가격으로 따지면 시형씨가 갖고 있는 땅이 훨씬 비싸다. 이 사건을 고발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를 따졌을 때 시형씨가 부담할 금액은 2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이는 인정했다. 세무신고 당시 시형씨가 6억900만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에 따라 시형씨의 이득 금액은 최대 8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은 “경호동 부지의 지목이 향후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결정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였다. 또 김인종 경호처장이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한 범죄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분담비율을 정한 근거가 서류상으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데다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 차명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명제법 위반은 아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를 빌린 것은 맞지만 이 대통령 부부나 시형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시형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뒤 세금과 이자를 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형씨가 땅을 산 게 맞다는 얘기다. 대통령 사저라고 할 때는 이 대통령 땅이라고 봤다가, 명의를 따질 때는 시형씨 땅이라고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이유가 “사저 용도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땅값이 오르거나 땅 주인이 ‘알박기’를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의혹은 남아 있다. 시형씨는 땅값 12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서울 논현동에 있는 김윤옥 여사의 토지를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6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이를 ‘친구 간에도 이뤄지는 연대보증과 다를 게 없다’고 해석했다.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연 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다고 한다. 시형씨는 차용증도 제출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자신이 빌린 돈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그러나 특별한 수입도 없는 시형씨가 12억원이나 되는 돈을 빌린 뒤 이자를 꼬박꼬박 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 윗선은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

이번 피고발인으로는 김 전 처장과 시형씨 외에 이 대통령 내외,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백준 총무기획비서관, 성명불상의 재무관 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은 사람은 김 전 처장뿐이다. 부지 매입 당사자인 시형씨도 지난 8개월 동안 몇 차례 서면진술서만 냈을 뿐 소환통보도 안 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 내외는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은 “부지 매입 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시형씨의 구체적인 이득 금액을 산정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수사 부실의 책임을 감사원에 떠넘긴 꼴이다.

백인성·조미덥 기자 fxman@kyunghyang.com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김재철 MBC사장이 쓴 법인카드 2년간 7억원


이글은미디어오늘 2012-02-27일자 기사 '김재철 MBC사장이 쓴 법인카드 2년간 7억원'을 퍼왔습니다.
명품가방매장·면세점·호텔 등…노조, 개인유용 의혹 제기

김재철 MBC 사장이 지난 2년 재임 기간 동안 자신 명의의 법인카드로 쓴 금액이 무려 2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식적인 회식비나 선물구입비 등 비서진이 사용한 법인카드비용 5억여원을 합치면 법인카드 사용액은 총 7억여원에 달한다.
또한, 명품 가방매장과 귀금속 가게, 면세점, 전국 특급호텔 등 공식업무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수천만원이 결제돼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MBC 노동조합(위원장 정영하)은 27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김재철 사장에게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해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김 사장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노조에 따르면 사장실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김재철 사장 2억여원, 비서실 5억여원 등 7억여원이다.
법인카드는 명품 가방 매장과 고급 귀금속 가게, 여성 의류매장, 백화점, 액세서리와 생활잡화점 등에서 수천만원이 사용됐고, 국내 면세점과 항공기 기내 면세 물품 구입에도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갔다.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한 번에 수백만원이 결제됐다.
고급 미용실과 화장품 가게 등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주말 승용차 주유비도 사장 명의의 법인카드로 계산했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이뤄진 결제만 수천만원에 달했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경남 창원 등 전국의 특급호텔 30여 곳에서도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에서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횟수만 2년에 188건이나 됐다. 비서진들의 카드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더 많아진다. 해외에서도 백화점, 면세점, 고급 옷가게 등에서 수천만원이 결제됐다.
MBC 노조는 "직원 1600명, 매출규모 1조원의 김재철 사장이 1년 간 쓴 법인카드 금액이 예산 25조원, 시민 1천만 명인 서울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 3억6천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김 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액 7억원 외에도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뿌렸다. 이 같은 사용액을 포함하면 서울시장보다 훨씬 더 큰 씀씀이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 노조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3개월간 엄기영 사장이 사용한 자신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100여만원 수준"이라며 "김 사장은 엄 사장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돈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 노조는 이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이 이와 같이 본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우선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법인카드를 쓴 것은 아닌지, 선물용품은 대부분 비서진들이 자신들의 카드를 이용해 구입했다고 하는데 사적인 물품을 사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주말 사용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실제 업무용인지 각종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MBC 노조는 "지금까지 김재철 사장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을 보아도 이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김 사장의 해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사장의 경영행태에서 나타나는 비리의혹들을 추가로 모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사장을 사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 "사장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만 사용" 반박

이와 관련해 사측은 27일 회사 특보를 통해 "사장 법인카드는 업무 관련 용도로만 사용했다"며 노조의 개인유용 의혹을 일축했다.
사측은 "사장이 지난 2년간 법인카드로 지불한 7억원은 노조도 인정했듯이 회사 운영을 위해 공식 회식이나 선물 구입 대금,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라며 "이 가운데 가방과 화장품, 액세서리 등 물품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MBC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기자나 작가, 연주자 등에 대한 답례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쓰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회사는 노조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까지 검토했으나 연기자 등 관련자의 명예훼손 문제도 있거니와 영업상의 기밀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어 "노조가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유출이라는 비도덕적 행동을 넘어서서 영업상의 핵심비밀과 CEO의 동선을 노출시킴으로써 회사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노조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