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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7일 화요일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17일자 기사 '현병철, 재임 3년동안 17차례나 청와대 방문 의혹'을 퍼왔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이마를 쓰다듬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횟수 누락등 의심사기 충분
”불법사찰 사전조율 가능성 따져
탈북자 주소록 불법사용과
아파트 투기·논문 표절도 추궁
여야 모두 “자진사퇴하라” 요구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현병철(68) 위원장에 대해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자질은 물론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 재임 시절 수시로 청와대 접촉 의혹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현 위원장이 재임 36개월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김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현 위원장은 청문회 자료에서 모두 8차례 청와대를 찾았다고 밝혔지만, 관용차 운행 기록을 확인한 결과 3차례의 청와대 방문이 (청문회 자료에) 누락됐다”며 “청와대를 방문하고도 목적지에 ‘태평로’라고 쓴 사례도 있는데, 태평로를 목적지로 적은 다른 6차례 역시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현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두 달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이 된다.이에 대해 현 위원장은 “태평로에 잘 가는 식당이 있어 오찬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방문 시각을 보면 밥 먹는 시간이 아니다”라며 “은밀한 협의를 위해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방문 횟수를 누락하거나 감추는 것 자체가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로, 인권 옹호를 위한 독립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 위원장의 잦은 청와대 방문은 또다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현 위원장이 지난 5월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만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 상황을 설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권에 부담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 취지였느냐”고 따졌다. 현 위원장은 하 실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탈북자 신상정보 앞장서 공개 

북한 인권 문제를 대표 업적으로 내세우는 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겠다며 탈북자 1만5000여명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편지 겉봉투에는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신고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이런 게 북한 인권 개선이냐. 탈북자를 죽음의 길로 모는 거 아니냐. 인권위원장으로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탈북자의 신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탈북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인 셈이다. 인권위의 행태는 인권위 권고 내용과도 배치된다. 지난 6월 인권위는 “탈북자라는 신분을 담당 경찰관이 집주인에게 공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현 위원장이 탈북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들의 주소를 통일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탈북자 주소 사용에 대해) 통일부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며 “인권위가 일방적으로 탈북자 주소를 갖고 있는 홍보자료 발송대행 업체를 강제해서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더구나 이렇게 수집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지난 5월 사례집으로 펴내면서 신고자는 물론 이들의 북한 내 가족 및 지인의 신분까지 노출시킨 것은 ‘인권 불감증의 극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엔 탈북자 5명이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사실과 인적사항을 언론에 흘려 북에 남겨둔 가족 22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 새누리당도 자진사퇴 압박 

새로운 의혹도 봇물을 이뤘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남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자기 논문을 쪼개 새로운 논문을 만드는 등 이미 확인된 7건의 논문 표절은 가히 표절 백화점”이라며 “게다가 2008년에 쓴 논문은 한양대 제자의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2채를 사고팔면서 현재 시세로 2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1989년에 부당이득을 주제로 논문을 썼던데, 이런 게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또 현 위원장이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아들이 입대해 작성한 ‘신상명세서’에 주거형태가 ‘자가’로 표시돼 있다며 “국제 변호사를 꿈꾸는 똑똑한 아들이 2004년부터 살아온 자기 집의 소유형태를 모를 리가 없다.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그 정도로 투기하고 논문을 표절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여기서 더이상 진도 나갈 필요 없이 그만둬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문회인지) 범죄 재판정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범죄자를 앉혀놓고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수치이며, 현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자”라고 비판했다.

진명선 윤형중 기자 torani@hani.co.kr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민주 “靑, 현병철 통한 민간인 사찰 조사 사전조율 정황”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6일자 기사 '민주 “靑, 현병철 통한 민간인 사찰 조사 사전조율 정황”'을 퍼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연임반대’ 확인…앰네스티도 ‘우려’ 성명

청와대의 연임 결정 이후 논란의 대상이 됐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청와대가 현병철 위원장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진행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를 사전조율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보도와 인사청문회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5월 12일부터 18일간 미국 LA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참가 후 22일 하금열 대통령실장의 요청으로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현 위원장에게 향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상황을 물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장에게 인권위원장을 오라 가라 할 권한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대통령 연례보고 외에 대통령 특별보고만 가능할 뿐”이라며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의 진행 상황을 물었고 현 위원장은 보고했다. 국회에는 현재 심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한 안건도 제출하지 않겠다던 인권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 배후설은 민간인 사찰의 핵심 쟁점이다. 대통령실장이 인권위원장을 불러 직권조사 진행 상황을 사전조율하는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진실을 덮으려는 행위”라며 “이는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현 위원장 면접을 실시하고 연임을 발표한 것이 6월 11일”이라며 “현 후보자의 연임결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서 대통령실장이 왜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물었는지 그리고 현 후보자의 답변이 연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나마 여론에 밀려 겨우 결정한 인권위원회의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조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후보자를 연임시키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은 크게 훼손됐다. 2009년 10월 초 청와대가 이른바 ‘좌파 적출’을 위해 인권위 직원들의 이념성향을 분류한 인사기록 명단을 작성해 인권위에 건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실제 그 명단에 오른 직원들은 중징계를 받거나 조사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하금열 실장에게 “왜 현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렀나? 인권위의 민간인 사찰 직권조사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5월 22일의 대화가 현 위원장 연임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인권위에 전달됐다는 인사기록 명단의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지원 “현병철, 국민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 인권향상에 열올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결코 호락호락 넘기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위원장은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 ‘깜둥이도 같이 산다’ 등의 무리한 발언을 통해 반인권적 시각과 행태를 일찌감치 드러냈다”며 “위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탈법 거래, 재산은닉, 논문표절, 부동산 알박기, 아들 병역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공직후보자인지 범죄피의자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업무추진비 1억 6500만원을 밥값, 술값으로 쓰고 그 중에 7000만원을 고급 일식집에 쏟아 부었다고 한다. 국민 인권향상보다 고급 일식집 인권향상에만 열을 올린 사람”이라며 현 위원장은 ‘하나의 문’으로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논문표절과 부동산투기, 아들 병역기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의 비리 혐의가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조차도 현 위원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가권위원장의 연임이 발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은 시민사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대화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현 위원장은 인권위가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혀 인권위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며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진압이나 수사방법, MBC ‘PD수첩’을 상대로 한 검찰 및 경찰 수사 논란,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대한 당국의 시찰등에 대해 침묵하거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인권위원가 사실과 법에 근거해 진실성을 갖추고 불편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시민사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투명하게, 인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국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상정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열 번의 해외 출장 중 다섯 번의 외유성 출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러시아 인권위 방문(2011.5) △멕시코 인권위 MOU 체결(2011.12) △2010년 9월(미국 워싱턴), 2011년 7월(벨기에 브뤼셀), 2012년 5월 (미국 LA) 북한인권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임기간 3년 동안 10번의 출장 중 5번 외유성 해외출장을 한 것은 현병철 후보의 도덕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며 북한인권 관련 심포지엄에 대해 “국내 탈북자의 인권증진 보다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핑계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이며 북한주민 인권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종 기자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4일자 기사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을 퍼왔습니다.

ㆍ수사결과 청에 유출 의심… 검은 사전조율 의혹 부인

검찰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동향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참여정부에서도 37명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직원이 2000~2007년 중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의 동향과 비위사실을 파악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나 전 정부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모 전 조사심의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윤여준, 박승자, 김원길, 전용원, 서정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김영환, 조배숙, 허성식, 조성준, 김희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표 전 부총리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17명과 박모 아시아일보 기자, 강모 서울은행장 등 민간인 5명에 대해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심의관실이 2003년을 전후해 감찰 대상이 아닌 대림산업과 삼성중공업, 쌍용건설 등 민간 건설사 33곳에 대해 건설 관련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왔다고 공개했다.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예금통장 사본과 확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보수단체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사찰 결과를 담은 관련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파기한 혐의로 올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을 고발했다. 

검찰이 참여정부 불법사찰 사례를 조사한 것은 외견상 고발 사건 수사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참여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 중 상당수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통상적인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는 행위 자체가 다르다. 이날 발표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사찰 문건은 목록에는 있지만 내용이 파기되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사찰 결과를 함께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수사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