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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르포] 불안,공포…사지(死地)로 몰리는 사람들


이글은 노컷뉴스 2012-10-10일자 기사 '[르포] 불안,공포…사지(死地)로 몰리는 사람들'을 퍼왔습니다
[구미 불산가스 누출 현장을 가다 ③] 사지(死地)에서의 하루하루

지난달 27일 순도 99.8%의 불산 가스가 바람을 타고 공장 옆 마을로 흘러들었다. 20톤에 달하는 양이었다. 사고 이후 5명이 사망하고 공장도 잠정 폐쇄됐지만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연기를 마신 소방관, 경찰과 마을 주민들은 사건 발생 열흘이 넘도록 원인 모를 발진과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대처는 안이하다. 하루만에 주민 대피령을 해제해놓고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CBS는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공장과 그 주변 마을에 드리워진 "재앙의 그림자'와 사지(死地)에 방치된 주민들, 공장 근로자들의 실태를 심층 취재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재앙이 시작됐다
2. 감춰진 진실
3. 사지(死地)에서의 하루하루
 4. 예견된 인재...대안은?


휴대전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지만 몸은 아직 잠에 취한 그대로였다. 구미4단지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정모(36)씨는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간신히 추스리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 버스에 올랐다. 머리가 띵 하고 정신이 몽롱한 건 이른 아침 출근길의 피로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달 27일 휴브 글로벌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된 그 시각, 정 씨는 두 블럭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공장은 잠정 폐쇄됐고 공단 사람들도 하나 둘 복귀했지만 김 씨는 예전에 없던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 

"걱정되죠. 대피하란 소리를 늦게 들어서 불산 가스에 노출된 시간이 길었거든요. 불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없으니까...고엽제처럼 나중에 노출된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해가 올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불안해요."


◈불산 내려앉은 공장으로 향하는 불안한 눈빛들 "아파도 출근해야죠"

지난 9일 사고가 난 휴브 글로벌 주위의 공장엔 불산의 '공포가 아직 짙게 남아 있다. 

사고 공장에서 20여m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반장 김모(56)씨가 생석회로 바닥을 문지르며 불산 중화 작업에 한창이었다. 밀대로 바닥을 밀던 김 씨는 사고의 기억까지 지워내려는 듯 힘을 주어 걸레를 문질렀다. 

"그 때도 지금처럼 문을 열고 작업해서 가스를 많이 마셨어. 지금도 머리가 아파요. 다시 공장을 돌리려면 물청소를 해서라도 복구해야지."

구미4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사고 다음날에도 공단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 불산이 내려앉은 창문을 맨손으로 닦기도 했다. 

또다시 가스 누출 사고가 날까봐 그만둬야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한다. 

오후 5시가 넘어 대피했다는 김 씨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유 불문하고 출근하고, 아파도 일을 끝마친 뒤에 아파야 한다"며 종종걸음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불산 연기 속 출동했던 소방관들 "비난소리 가슴 아프지만 감수해야"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에게도 '그날'의 기억은 불산 연기처럼 뿌옇게 가슴 한켠에 남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불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화학보호복이 있었지만 독성 연기를 마신 사람을 한시라도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1차로 현장에 도착한 10여명의 구조대는 공기호흡기만 착용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구조대는 공장 안과 맞은편 ENG 공장 화장실에서 최모(30)씨 등 4명을, 그리고 공장 뒤편 민가로 향하는 수로에서 쓰러진 채 신음하는 이모(49)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독한 불산 연기를 견디며 인명구조를 했지만 사고 이후 돌아온 건 '물을 뿌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여론의 비난이었다. 

"연기가 공장 안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 공기 중에 있는 불산 연기를 중화하는 건 당시로선 의미가 없었어요. 일단 사람을 구조하는 게 중요하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 물을 뿌리며 구조를 했죠."

사고 현장에 다녀온 이후 대원들 중 일부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눈이 따가워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주민들의 입장은 십분 이해하지만 저희는 공무원이니까 섭섭해도 어쩔 수 없죠. 주민들보다 현장의 대원들이 1차적으로 더 피해를 입었지만 저희를 희생해서라도 구조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당시 불산 누출사고 현장에 투입된 대원은 180명. 하지만 화학보호복 등 장비를 갖춘 대원은 12명에 불과했다. 

"우리에게도 그 곳은 사지(死地)였어요. 죽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구출해야 하는 초를 다투는 상황이었기에 장비를 완벽히 갖출 수도 없었습니다. 보호복 없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 구조했고 1명을 제외한 4명은 구조 당시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어요."

"목숨 걸고 일한 대가로 비난을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다"며 어두운 낯빛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한 소방대원은 응급 구조 요청이 들어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구조 현장으로 황급히 자리를 떴다.

 CBS 조혜령 기자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이명박 개XX”가 협박? “발상 자체가 기소권 남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9-07일자 기사 ' “이명박 개XX”가 협박? “발상 자체가 기소권 남용”'을 퍼왔습니다.
천안함 신상철 칼럼 무죄 “욕설 글에 공포느껴 국정운영 못한다는 건 과장”

검찰이 돌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를 수사한다는 소식에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이 개XX야”라는 거친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검찰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욕설이 섞인 글을 썼다고 ‘협박죄’로 잡아넣겠다는 발상 자체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부적절한 욕설이나 경멸적 언어를 썼다해도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 국가의 형벌로 의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돼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판단해 권력비판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의 기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지난달 31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징역 1년형을 구형받은 신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4일 신 대표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김 판사는 우선 협박 혐의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이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하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서 볼 때 단지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됐거나, 일부 신문(조선일보)에 보도됐다는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글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신문이 신 대표가 협박죄로 기소됐다고 보도해 피해자(이명박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판사는 “검사의 기소 이후 범행이 완료됐다는 얘기가 돼 공소장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조사 및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증거부제출’에 해당한다고 김 판사는 평가했다. 따라서 검사 주장 어느 것이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또한 협박죄를 구성하기 위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판사는 신 대표의 글이 “주관적으로든 일반인의 사고 즉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든 이를 협박죄에 해당하는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대표의 글 가운데 ‘대갈통을 후려침’, ‘용서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 등의 글에 대해 김 판사는 “전체적인 맥락은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신상철 대표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인일 뿐 직접 누군가에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으며, 현직 대통령을 극력 반대하는 유명 인터넷 언론인일 뿐 아니라 당시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 발표를 반대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 대표의 글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특히 이 글이 국제적인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주요인물을 암살하겠다고 발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김 판사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판사는 “신 대표의 글이 극히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 사용해 정치불신을 조장한다는 등의 도덕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나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국가정책과 최고 국정운영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다”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업으로 하는 언론인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비속어를 사용했다 해도 도덕적·사회적 비난을 넘어 국가의 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글을 인식해 공포심을 느껴 국정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김 판사는 “그것을 진실로 믿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신 대표의 변론을 맡은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로텍)는 4일 “욕설이 담겨있는 글에 대해 검찰이 엉뚱하게도 ‘해악을 고지할 의도가 있다’는 협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모욕죄로 기소하면 몰라도 이역시 친고죄여서 이 대통령이 직접 고소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집권자를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 검찰이 공소권을 이용해 입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집권자를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2년 8월 7일 화요일

‘녹차라떼’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07일자 기사 '녹차라떼’ 공포…2500만명 식수원 뒤덮었다'를 퍼왔습니다.

【대구=뉴시스】6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3일 자체 현장조사 결과 대구 달성군 낙동강 강정고령보 아래 사문진교 부근까지 녹조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낙동강 중상류 지점인 대구 달성군 달성보에 녹조 덩어리가 떡져 있는 모습이다. (사진 =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현장 한강·낙동강 녹조 확산
팔당호 온통 진초록빛
한강 서울구간까지 번져
고도정수시설 없는 경기
“수돗물서 악취” 민원 빗발

북한강에서 시작된 녹조가 한강 서울구간까지 번지면서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수돗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독성물질인 남조류를 처리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팔당호 원수를 가져다 쓰는 경기도 15개 시·군에서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팔당댐에서 상류 쪽으로 12㎞쯤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지난 6월 말 녹조현상이 나타났던 북한강은, 6일 오후 상수원보호구역인 조안면 삼봉리·진중리를 거쳐 하류 쪽으로 갈수록 더욱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남한강과 만나는 두물머리를 지나 팔당호에 이르자, 강물에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청록색 막이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호수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팔당호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선박 7척이 스크루를 돌려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며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었고, 하남시 취수구 주변에는 펜스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녹조류 확산·유입을 저지하려는 안간힘일 뿐, 녹조류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북한강의 녹조는 주로 남조류 일종인 ‘아나베나’가 퍼져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조류가 생성하는 ‘지오스민’이란 물질이 제대로 정수처리되지 않으면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 남조류란 하천이나 호수의 물에 발생하는 식물성 조류(algae)의 일종으로, 과다 증식하면 짙은 청록색을 띠기 때문에 남조류라고 불린다. 녹조류·규조류 등 다른 조류와 달리 세포 안에 독소물질을 생성하는 빈도가 높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북한강 녹조는 팔당댐 하류 한강 서울구간까지 번져, 서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구의·암사·풍납취수원 수질이 한차례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겼다. 서울시가 지난 1일 잠실수중보 인근 5개 취수원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구의·암사·풍납취수원 3곳이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겼다. 8일 예정된 수질 측정 때도 5개 취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준치를 넘기면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조류주의보가 발령되면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 먹어야 하고, 한강에서 수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한강 서울구간에서 지오스민이 감시 기준치를 초과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5개 취수원의 지오스민 농도가 감시항목 기준치인 20ppt(물 1ℓ에 10억분의 1g)를 넘겨 78ppt까지 검출됐다”며 “서울시 6개 정수장에서 분말활성탄을 주입하는 등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감한 사람은 지오스민 농도가 10ppt만 넘어도 악취를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에선 지오스민이 감시 기준치를 수십배까지 초과해 흙·곰팡이 냄새 비슷한 쾨쾨한 냄새가 물에서 나면서 수돗물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양평 등에선 ‘며칠 전부터 수돗물에서 역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랐다.현재 팔당에서 하루에 경기도에 공급하는 식수량은 365만t이다. 이 중 294만t을 수자원공사가 공급하고, 나머지 71만t은 자치단체가 팔당호 등에서 곧바로 취수해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수공이 공급하는 294만t 가운데 정수처리를 거친 물은 하루 197만t이고, 97만t은 조류가 뒤섞인 채 원수 그대로 공급한다. 97만t에다 시·군이 직접 취수하는 71만t까지 모두 168만t(약 46%)이 제대로 정수처리되지 않은 채 가정에 공급되고 있다. 수공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경기도 시·군은 15곳(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산 안양 광명 군포 광주 하남 의왕 양평 과천 남양주 구리)으로, 식수 인구는 731만여명에 이른다. 경기도는 팔당호 원수의 정수를 위해 7개 시·군의 지방정수장 22곳에 고도처리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에 10여차례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 유역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오후 낙동강 수질점검을 나섰던 대구시 직원들은 달성군 낙동강 달성보에서 상류 쪽으로 6~7㎞에 걸쳐 강을 푸르게 물들인 녹조현상을 확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한 직원은 “녹조와 함께 유독성 남조류도 상당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굿둑 등 낙동강 하류에서 주로 발생하던 남조류가 대구 등 중·상류 지역에까지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 쪽은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성보 상류에까지 남조류가 포함된 녹조현상이 발생하자, 대구·경북지역 수돗물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달성보 상류 쪽에 있는 강정·고령보의 상류 2~3㎞엔 대구시민 100만 여명의 식수를 취수하는 매곡취수장과 문산 취수장, 고령 등에 물을 보내는 광역정수장 등 3곳이 있다. 하지만 강정·고령보 상류 쪽 칠곡보엔 구미·김천·칠곡 주민들에게 생활용수를 보내는 구미정수장이 있는데, 이곳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다. 배기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강정·고령보엔 아직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고, 매곡·문산취수장에는 남조류의 독성을 걸러내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 수원 대구/박경만 홍용덕 구대선 기자mania@hani.co.kr

2012년 8월 3일 금요일

'제2 차떼기당' 공포에 친박 패닉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8-03일자 기사 ''제2 차떼기당' 공포에 친박 패닉'을 퍼왔습니다.
박근혜에게 신속한 '읍참마속'과 '대국민사과' 주문

친박 진영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최측근인 현기환 전 의원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에 패닉적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국민들에게 '제2의 차떼기당'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대선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솔직히 등에 칼 맞은 기분"이라며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이 이실직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좌우간에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다. 본인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겠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응에 대해서도 "사실로 드러날 것으로 보일 것 같으면 칼날같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국민 여러분한테 상당히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른 방법이 있겠나"라며 대국민사과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당은 황우여 대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도 비대위원을 했었고, 당시의 위원장이 박근혜 후보 아니냐? 공천에 대해서 당시 구조상 최고위원격인 비대위원회가 공천 개개인에 대해서 별도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공천위원회가 가지고 온 것을 비대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인준을 했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챙기지 못한 책임이 저를 포함해 모두한테 있지 않겠냐"며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도 도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시인했다. 

또다른 친박인 함승희 전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게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박 대표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청렴성이고, 또 새누리당이 과거 구한나라당과는 다른 개혁성을 표방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사실로 연결이 되면 큰 상처"라고 탄식했다.

그는 "공천제도 이것을 완벽하게 개혁해야 된다. 어떤 몇몇 인간들이 중심이 돼서 이른바 실세 행세를 하면서 공천에 관여하고 그 뒤에서 또 부정한 거래를 하고, 이런 고리를 깨지 않는 한 아무리 개혁성을 표방을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염불이 되고 말더라, 이런 생각이 늘 든다"고 '실세 중심'의 운영에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홍일표 의원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고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센 후폭풍을 우려했다.

그는 "세간에서 친박이다.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당을 주도를 했었고 또 현기환 의원이 공천 심사위원으로 공천 과정에 어쨌든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거나 이것이 사실로 될 경우에는 박근혜 후보께서도 적절한 입장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박 전 위원장의 대국민사과가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심언기 기자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MB서명했으니 끝?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29일자 기사 'MB서명했으니 끝?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할 수 있다"'를 퍼왔습니다.
양국 이행법안 검증 , 서한교환 절차 뒤 발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과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14개 한미 FTA 부속 이행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러나 발효를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14개 이행법안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 ▲ 행정절차법 ▲ 저작권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상표법 ▲ 실용신안법 ▲ 우편법 ▲ 특허법 ▲ 우체국예금·보험법 ▲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한미FTA는 이행검증 과정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이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 발효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한미 FTA 24장은 한국과 미국이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것을 발효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은 발효 절차로써 국회로부터 1800페이지의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조약으로 비준 동의받는 절차를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FTA를 미국 헌법상의 '조약'으로 인정하는 절차 대신 80페이지의 한미 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을 택했다.

한국 정부는 발효에 앞서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부터 먼저 검증해야 하며, 미국은 한미 FTA와 어긋나는 한국 법률을 모두 고쳤다고 확인해야 한다. 이들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한미 FTA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 조항의 전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한 검증도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미국의 이행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 "현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효력이 동등하지만, 미국에서는 이행법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한미FTA와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어떠한 법률과도 어긋나는 한미 FTA의 규정과, 그것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경우에서의 적용은 무효"(102조 a)라고 돼 있어 미국의 법률과 다를 경우 한미 FTA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과 이행 법안에 서명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대통령이 법률안 서명을 한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행 검증을 마친 후, 검증 완료 서한을 서로 교환해야만 한다"라며 "발효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14개 이행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됐다.
최명규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