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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1일 일요일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 투표도 못한다


이글은 이코노미인사이트(Economy Insight) 2012-10-01일자 기사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 투표도 못한다'를 퍼왔습니다.
윤희웅의 선거와 경제 ● 소득과 투표의 상관관계

선거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자 동네인 강남·서초구 등의 투표율이 가난한 구보다 높다. 한겨레 자료

생업 자유로운 고소득층 투표율 높아… 평일 재·보궐 선거에선 투표율 차이 뚜렷

생업에 매인 저소득층은 평일이든 휴일이든 투표하러 가기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다. 회사에서 나가는 게 아예 불가능하거나, 나갈 수 있더라도 고용주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층은 자영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1인1표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지난 5월22일 나라별로 '당신의 더 나은 삶 지수'(Your Better Life Index)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36개국 중 24위였다. 주거·소득 등 삶의 질과 관련한 11개 항목으로 평가했는데, 이 중에는 시민 참여 부분도 포함돼 있다. 투표율로 대변되는 시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다. 2007년 대선 투표율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는데, 당시 투표율 63%는 OECD 평균(73%)에 비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소득수준에 따른 투표율 차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는 투표율이 91%로 높은 반면 하위 20%는 59%에 그쳐 두 계층 사이에 무려 32%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격차는 7%포인트에 불과했다.
어떤 방법론을 통해 작성한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했을 것임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서민과 빈곤층의 투표권 행사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 참여가 제약되면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출 역시 제한되고, 이는 정치권에 이들에 대한 반응성을 떨어뜨려 결국 이들의 요구·필요 사항들의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민·빈곤층의 정치효능감은 나아지지 못하고 투표 불참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07년 대선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저소득층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음이 확인된다(표1 참조). 월소득 200만원 미만과 200만~299만원 등 상대적 저소득층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각각 30.2%, 31.4%로 전체 평균(28.6%)보다 높았다. 하지만 비교적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0만~399만원, 4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투표 불참 응답률이 25.8%, 26.5%로 높지 않았다. 선거 이후 여론조사 방식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과 차이가 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가 있음은 충분히 보여준다.


강남 3구의 투표율 최상위권

실제 선거 결과를 놓고 지역의 소득수준과 해당 지역의 투표율을 살펴보아도 이런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 특히 재·보궐 선거는 소득수준에 따른 투표율 차이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재·보궐 선거는 휴일이 아닌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소득수준 요인에 따른 투표율 변화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즉, 일을 해야 하는 평일의 재·보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투표할 만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힘든 육체노동을 하거나 저녁 8시 이후까지 일해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을 배려받거나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반면 부유층은 퇴근 시간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 중 가장을 제외하고는 평일이더라도 투표할 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평일인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자치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투표율 차이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시가 2년마다 자치구별 월평균 소득 자료를 정리해 내놓는데,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위는 서초구로 480만원에 이른다. 강남구가 뒤를 이어 454만원이며, 송파구는 376만원으로 3위다. 당시 전체 투표율은 48.6%였는데 서초구가 53.1%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49.7%와 50.2%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낮은 금천구(44.3%), 중랑구(44.4%), 강북구(45.2%) 등은 투표율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금천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42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다. 중랑구는 264만원이고 강북구는 279만원으로 가장 아래에서 순위를 다툰다.  
역시 평일인 2011년 8월24일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물론 당시 주민투표에서는 야권에서 투표 불참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강북 등 야권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낮은 면이 있지만 보수 정치세력도 지역별로 기본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투표 참여 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과 투표율 관계를 비교해볼 수 있다. 당시 평균 투표율이 25.7%였는데 서초구가 36.2%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35.4%, 송파구 30.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관악구·강북구·중랑구 등은 각각 20.2%·20.3%·21.7%·23.1% 등으로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에서도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정치사회 지도)의 저자 손낙구는 2002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 두 차례 선거를 세밀하게 살펴 투표를 평균 이상으로 많이 한 동네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16~17%로 높지 않은 반면, 투표를 평균 미만으로 적게 한 동네에서는 24%로 높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1인 가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월세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가구 소득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1인 가구의 75.6%는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고, 이 중 절반이 100만원 미만이다. 소득도 낮고 주거 환경도 열악한 것이다. 이 역시 소득수준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일용·파견 등 비정규직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투표 불참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겨레 자료

비정규직은 투표 참여 불가능

이런 흐름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참여율에 관한 연구다(표2 참조). 가상준 등(2011)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줬다. 2008년 4월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 중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응답이 64.1%로 아주 높았다. 반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5.9%였다.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았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계약제·기간제 노동자는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일용직·임시직, 그리고 파견·용역·도급직 노동자는 전체 평균보다 더 높았다. 즉 비정규직 내에서도 노동강도가 세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고용 형태에 처한 경우 투표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도 물었다.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임금이 (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26.8%, '개인적인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14.6%,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9.8% 등이었다. 근무와 관련한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0% 가까이 된다.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물었는데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소득수준과 고용 형태에 따라 투표 참여가 제약받는다면,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정치 참여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선거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과연 이런 상황을 놓고 1인1표의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경제민주화도 가야 할 길이겠지만 '정치민주화'의 여정도 끝난 것이 아님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

waymaker21@daum.net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고소득층 감세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7일자 기사 '고소득층 감세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한다고?'를 퍼왔습니다.
박원석 의원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문제점' 발표

지난 10일, 정부가 경제활력대책 일환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감세를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로 침체한 내수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다. 비판도 제기된다. 현 정부 내내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 논란이 되고 있다. MB정부는 '낙수효과', 즉 고소득층이 소비하면 저소득층도 혜택을 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부자 감세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내용을 보면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현재의 4%에서 2%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마디로 고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독려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MB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부자 감세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까. 박원석 무소속 국회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9/10 경제활력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보면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뉴시스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감세한다는 건 허구

현행 소득세법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다주택보유자에 한해 주택 양도 소득세를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고가주택보유자이거나 다주택보유자는 제외됐다.

또한, 취득세 인하 관련해서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매입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0만 원 줄어드는 반면, 2억 원짜리 서민용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혜택이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감세 혜택은 부동산 부유층에게 돌아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도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는 이유는 있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미분양 아파트 거래 진작을 위해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정부 주장이 허구라고 주장했다. MB임기 취임 시점인 2008년 2월, 12만9000호 규모인 미분양 주택은 2009년 3월 16만5000호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줄었다. 2009년 말 12만3000호, 2010년 말 8만8000호, 2011년 6만9000호로 내려가더니 2012년 7월엔 6만7000호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인 셈이다.

감세 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보고서는 현재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것은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우스푸어가 상징하듯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시세차익을 남기고 파는 아파트가 재산 증식 수단이 되기 어려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부동산 거품이 꺼진 현재는 빚을 내지 않고 본인 능력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구매층이 그만큼 얇아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의 부자 감세는 결국 고가주택 수요만 늘린다고 분석했다. 이번과 동일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있었던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규모별 감면 전후 거래 현황을 분석해봤을 때, 평수가 넓은 고가아파트일수록 취득세 감면 이후 거래 증가율이 서민용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월평균 주택매매건수는 8만3453채로, 취득세 감면이 없었던 2010년 월평균 주택매매건수 6만6655건에 비해 주택매매가 25.2% 늘어났다. 하지만 서민용 아파트라 할 수 있는 41~60제곱미터 주택과 61~85제곱미터 주택의 매매는 취득세 감면 전보다 각각 21.4%와 21.2% 증가에 그쳐 전체 주택 증가율에 못 미쳤다.

반면, 평수가 넓은 166~198제곱미터와 198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매매 증가율이 43.1%와 51.9%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취득세 감면이 부동산 부자들의 투기수요를 조장하는 꼴이다.

감세 정책의 피해는 저소득층에게로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금 감면으로 주택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없으며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투기수단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사람이거나, 취득세 감면과 관계없이 원래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자 감세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라고 설명했다. 감세가 재정부실을 일으킨다는 것.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야기되는 재정감소액은 약 7000억 원 내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세는 지자체 세수이기에 그만큼 지자체 재정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복지 사업이 가장 먼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이 받게 되는 셈이다.

 /허환주 기자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카드·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최고치 찍었는데…‘아전인수’ 진단으로 느긋한 정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15일자 기사 '카드·집단대출 부실채권비율 최고치 찍었는데…‘아전인수’ 진단으로 느긋한 정부'를 퍼왔습니다.


가계빚 70% 고소득층·LTV도 50% 밑돌아 “위험 낮다"
KDI “취약가구 360만”…금융권도 “저신용자 489만명”
부채 상환 여력 계속 떨어져 ‘가계대출 부실화’ 심각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 내부의 가장 큰 악재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한 악재인지, 또 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시각 차이가 크다.정부는 해결할 수 있다는 쪽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가계부채의 70% 이상은 고소득층 몫이고 가계의 자산이 부채보다 여전히 많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50%를 밑돌아 대규모 금융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없다는 게 주요 근거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도 가계부채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을 인식하고 상당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반면 학계와 금융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빚을 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낙관과 우려의 엇갈림은 진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지속가능성’이란 보고서를 냈다. 결론은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으면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한은의 이런 진단과 인식은 재정부와 거의 같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이시디는 이미 2009년 기준으로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뒤 3년 동안 한국의 부채 증가율이 30.1%로 세계 4위라는 보고서를 냈다. 또 2011년 기준 개인순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63.8%로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가계 쪽의 상환 여력은 계속 떨어져 대출 부실화가 빨라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6월말 부실채권 현황’을 보면,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2006년 9월말 0.81%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분기 전보다 0.16%포인트 증가한 1.37%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2010년 12월) 가장 높았다.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신용카드 부실채권비율도 1.61%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돈을 꿔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가계의 처지에서 살펴보면 가계부채의 위험은 더 심각하다.한은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근거로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한계가구의 비중은 2.2%(38만 가구), 이들의 부채는 전체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은은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고 동시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한계가구로 분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런 기준의 한계가구 분류를 의아해한다.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부실가구’로 본다.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489만명에 이른다.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의 부채가 비교적 적더라도 부실 위험에 빠진 가구 자체가 많은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의 소비지출액보다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으면 재무여력이 취약한 가구로 분류하면서, 이들을 전체 부채가구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했다. 가구 수로는 약 360만이다. 대략 다섯집 가운데 한집꼴로 빚 부담 때문에 적자에 놓인 셈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일수록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추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2.8%인데 가계의 이자 지출은 은행권(26조2000억원)보다 ‘기타 금융중개회사’(35조원) 몫이 더 많다. 그만큼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대부업체 등에 지불하는 이자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내수경기 활성화와 가계의 소득기반 확장뿐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이재명 기자 sbpark@hani.co.kr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정권 바뀐들 '증세 거부감'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


이글은 프레시안 2012-01-19일자 기사 '"정권 바뀐들 '증세 거부감' 못 넘으면 말짱 도루묵"'를 퍼왔습니다.
['MB감세'의 그늘] "'부자증세·복지증세' 의제화 시급"

-'MB감세'의 그늘☞①"부자 감세는 양보해도, '삼성 감세'는 포기 못 해" 이른바 'MB감세'의 핵심은 소득세 감세에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득세 변동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 인하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을 잡자마자 유가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1400여만 명에게 2조7000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 MB정부는 뒤이어 발표된 감세안을 통해 8-17-26-35%의 소득세율을 6-15-24-33%로 2%p씩 인하하는 내용을 그 전면에 내세웠다.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소비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감세의 가장 큰 수혜자인 고소득층은 서민중산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훨씬 낮다는 점에서 소득세율 인하는 애초부터 고소득층의 지갑을 열기위한 정책이었다기 보다는 고소득층의 지갑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감세의 실체를 꿰뚫어 본 국민들에 의해 35%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하는 방안이 좌절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소득세 감세 혜택은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인당 감세액은 부동산양도소득자가, 감세총액은 근로소득자가 가장 많았으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수십배 많은 감세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신고 소득에 대해 각각 감세전후의 세율을 적용해본 결과인데, 1인당 평균 감세혜택은 근로소득자 29만원, 종합소득자 27만원, 부동산 양도소득자 157만원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자의 감세혜택이 큰 것은 감세이전 9~36%의 세율이 6~35%로 세율 인하폭이 크고, 건당 소득도 다른 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주택을 양도한 사람들은 건당 832만원의 감세혜택을 얻고 있어 부동산 부자들이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의 경우 1인당 170만원의 감세혜택을 얻는 반면, 2천만원이하 저소득층은 불과 5만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얻고 있어 계층별로 30~4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그나마 35%의 최고세율을 33%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결과인데, 만약 원래 감세안대로 최고세율도 2% 내렸다면 소득이 2억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1인당 486만원, 종합소득자는 1인당 824만원의 추가 감세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말이지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감세총액은 근로소득자가 2.7조원, 종합소득자(사업소득자)가 1조원, 양도소득자가 1.2조원 등 연간 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다른 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감세액이 큰 것은 과세대상자가 다른 소득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감세전후의 유효세율을 비교해본 결과 근로소득자는 4.53%에서 4.37%로, 종합소득자의 경우 13.92%에서 13.26%로 유효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인하로 인한 당연한 효과인데 종합소득자에 비해 근로소득자의 유효세율 감소폭이 작은 것은 근로소득공제가 일부 축소되었고, 신용카드공제의 요건이 좀 더 까다롭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제도인데, 기존에는 급여 중 5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주던 것이 80%로 축소되었고, 신용카드공제도 신용카드 사용액 중 급여의 2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하던 것이 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말에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부자증세안을 통과시켰다. 이 방안에 따라 38%의 세율을 적용받을 사람은 근로소득자 1만명, 종합소득자 2만3천여명 등 19백만명에 이르는 전체소득자의 0.2%도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소득세 추가세입도 국세수입의 0.3%에 불과한 7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 방안은 야당이 주장해온 과세표준 1억2000만원 내지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40% 세율에 턱없이 부족할뿐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거론되어온 부자증세의 방안에도 미흡한 방안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에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부자증세가 좌초되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세방안이 지니는 의미또한 적지 않다. 사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세금정책이란 곧 감세정책를 의미했다. 즉 종부세 신설 등 극히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감세의 대상과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세금정책의 전부였고, MB정부 출범 후 지난 4년도 여당의 부자감세와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만이 대립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여당의 38% 세율 신설로 인해 그동안의 감세냐 감세철회냐의 논의는 무의미해졌고, 또한 부자증세냐 아니냐의 대립도 뛰어넘어면서 부자증세가 대세로, 국민상식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미 박근혜 위원장은 최고소득세율 신설보다는 자본소득과세 강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나라당의 이번 세율 인상을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민주당도 제대로 된(?) 부자증세를 장담하고 있다. 부유세, 사회복지세 등 그동안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진보정당도 부자증세 논의에 결코 빠질 수 없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율도 낮고, 복지재정도 빈약하다. 그 어떤 정부도, 어떤 정치세력도 다른 나라에 비해 5%나 낮은 조세부담율, OECD 평균의 40%에 불과한 공공복지지출로는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작은세입-작은지출" 구조를 "적정세입-적정지출"구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는 소득세를 늘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소득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각자의 세금부담능력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소득재분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금이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득세 비중이 너무나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재정 확대와 소득재분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세를 늘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세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증가로 소득자는 증가해도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양상이 소득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실제 근로소득자가 매년 늘고, 고소득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08년 3915만원에서, 2010년 3854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데, 세금을 내고 싶어도 소득이 없어 생겨나는 문제이니 만큼 이는 세금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낼 능력도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소득을 의도적으로 나라살림을 좀먹게 하는 탈세도 문제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면제해 준 소득도 문제이다. 탈세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심각한 국민불신을 야기한다. 조세개혁에서는 국민동의가 필수적이니만큼 탈세를 뿌리뽑아야 하지만, 탈세는 몇몇 제도개선만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전적으로 세원을 보다 투명하게 노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강구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을 사후적으로 색출하기 위한 노력도 함게 병행해야 한다. "탈세해도 안 걸린다, 행여 걸리더라도 세금 내면 그만이다"라는 사회적 통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세무조사의 범위와 강도로는 어림도 없다.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탈세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면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한 세무조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세금 면제 소득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융소득이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을 내는 이자와 배당소득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는데 그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이름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KB경영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금융자산을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금융부자들이 2010년 현재 13만명이고 이들의 1인당 평균자산은 34억원, 연소득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10억이 넘는 금융자산에 정기예금금리 수준인 4% 수익률만 적용해도 이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2억원이 넘는 이들의 소득을 감안했을 때 마땅히 35%의 최고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의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48,907명에 불과해서 금융부자 3명중 1명만이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 상당수 금융부자들이 비과세나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세금을 면제받거나 낮은 세금만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 통계로도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금융소득의 비중은 2008년 19.2%, 2010년 18.5%로 나타나 극히 일부만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비중이 극히 작고 그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저율의 세금우대 금융소득은 2008년 32.1%, 10년에는 35.3%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고. 이른바 절세형 금융상품에 대한 정비를 통해 비과세 금융상품과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

연도별 금융소득 현황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 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융소득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현재는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보유분 상장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이 보유주식이 주식총수의 3%이상이거나, 보유주식총액이 100억 이상일 정도로 높기 때문에 2010년에 주식양도차익으로 세금을 낸 사람은 2만2000여명에 불과하다.

474만명의 주식투자자는 물론, 1만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36만 5천명이라는 사실에 비줘보더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의 비중은 너무 적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주식은 10%, 나머지 주식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에 신고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비교해봤을 때 단일세율 적용으로 1인당 평균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을 팔아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고소득자에 대해 10%~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이라는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만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식양도차익에 누진세율 적용시 추가 세금


▲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단일세율에 의한 세금은 10%와 20%의 중간인 15%를 적용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증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진보정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도 증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부자증세와 복지증세를 증세의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한 부자증세의 구체적 방안으로 과세표준 1억2000만 원 내지 1억50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40%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완화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확대 적용해야 하는 데에도 차이가 없는 듯하다. 한나라당조차 위장 부자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지금은 주장으로서의 증세가 아닌 실천으로서의 증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어도 세금문제에 있어서만은 다가오는 총선이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기 보다는 부자증세, 복지증세의 공동실천을 합의해가는 과정이기를 기대해 본다.


▲ 지난해 12월 31일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뉴시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보좌관·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