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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일 금요일

“497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가중처벌했어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31일자 기사 '“497억 횡령, 최태원 SK 회장 가중처벌했어야”'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최저형량 양형기준 7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벌 회장의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경우지만 경제개혁연대 등은 형량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기본 형량은 300억원 기준으로 5∼8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7년,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11년”이라며 “최 회장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497억 원의 횡령죄에 대해 가중 사유는 있을지언정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양면성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판결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도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인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감경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게 특경가법상 범죄의 최저 형량을 7년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이 139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최 회장은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SK가 진행해온 일자리 창출 등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한상대 검찰총장 "최태원에 4년만 구형하라"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11-26일자 기사 '한상대 검찰총장 "최태원에 4년만 구형하라"'를 퍼왔습니다.
수사팀은 '7년 구형' 요청, 한상대와 최태원은 고대 동문

한상대(53) 검찰총장이 6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2) SK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하고 '징역 4년' 구형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와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빌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주 초 한 총장에게 수사팀의 구형 의견을 보고했다. 

수사팀 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5~8년)의 중간인 징역 7년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한 총장은 ‘구형량을 4년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했고, 한 총장의 발언에 최 지검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징역 4년은 법원이 감경 사유 등을 최대로 참작했을 때 선고하도록 권하고 있는 최저 형량이다. 

이에 수사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구형량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 지검장이 한 총장을 다시 찾아가 보고했으나 한 총장은 마찬가지로 4년을 구형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 간부들도 최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적어도 5년 이상은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한 총장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은 격하게 울분을 토로했고, 일부 검찰 간부들은 수사팀을 진정시키려고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 뇌물·성관계 사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봐주기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총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동문인 한 총장과 최 회장은 테니스를 함께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고 는 전했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의 최대 화두중 하나로 떠오른 시점에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지시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개혁 여론은 더욱 비등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2012년 8월 4일 토요일

한겨레·경향의 안철수 감싸기… 박근혜는 비판 자격 없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03일자 기사 ' 한겨레·경향의 안철수 감싸기… 박근혜는 비판 자격 없다?'를 퍼왔습니다.
[뉴스분석] 최태원 구명운동·은행설립 동참 논란 등, 의혹 보다는 새누리당 공세에 초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이 '안 원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연일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의혹 검증보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세우며 초점을 돌리고 있다.
우선 제기된 의혹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재벌 회장 구명' 건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안 원장이 (안철수연구소의 무선 보안 관계사인) '아이에이시큐리티'를 만들 때 최 회장이 지분 30%를 냈다"며 "안 원장이 이 회사 대표이사를 그만두자마자 (최 회장을 위한) 탄원서를 냈다"고 했다. 안 원장이 탄원서를 냈을 당시엔 대표 이사직을 그만뒀지만 지분 투자 상태를 고려해 구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안 원장은 30일 이메일올 통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왔다"며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는 안 원장이 2001년 자회사인 자무스를 통해 브이소사이어티가 자본금 10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전문은행 '브이뱅크' 설립을 추진하는데 일조했다는 의혹이다. 재벌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안 원장이 정작 이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안철수 원장 측의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안철수 연구소의 자회사인 자무스가 (브이뱅크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했을 뿐이지, 안 원장이 직접 이 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그밖에 안 원장이 국민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한 직후 안철수연구소가 참여한 KLS 컨소시엄이 해당 은행이 주관한 온라인 복권(현 로또사업) 사업을 수주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포스코 사외이사를 하던 시절 포스코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모두 안 원장의 재벌개혁 주장과 너무나 다른 '과거'라는 지적이다.
안 원장의 행적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인사들의 평가도 사안마다 다소 엇갈린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3일 통화에서 "브이뱅크 설립이 추진됐던 2001년은 벤처 업계의 자금난이 상당히 심했다. 안 원장 입장에서는 브이뱅크 추진을 통해 벤처 시장을 살려야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바라봤다. 이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것이 금산분리"라며 "브이뱅크의 경우 개인,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IMF 이후에는 지나치게 관치가 심했고 민간 영역이 더 낫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2008년까지는 레이건노믹스에 경도돼 있었다"며 "이런 시대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구명 건에 대해서는 "안철수 그 자신이 거물이 되면서 거물들과 다니다 보니 휩쓸린 부분이 있다"며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브이뱅크가 더 문제"라며 "그 당시 금산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지금 말하는 금산분리는 옛날부터 품어온 신념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통해 깨친 결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안 교수가 지난해부터 기업 생태계를 많이 거론했는데 이는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룰 없는 세상에서 강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약자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결론에서 도출된 것"이라며 "나머지는 머리속으로 이해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안 원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회장 구명 건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정과 원칙 간의 갈등 속에서 정에 흘러버리고 만 것"이라고 큰 문제로 보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안 원장을 둘러싼 공세로 인해 '안 원장이 재벌개혁에 의지가 없다'라고 단정내릴 수 없지만 재벌개혁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꽤 다분하다. 

▲ 경향신문 3일자 9면 기사

하지만 진보 언론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안 원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에 집중하기 보다는 새누리당의 '공격'과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부각시키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6면에 ("안철수 기 꺾을 필요 있다"…'검증 공세'로 전환한 새누리당)과 (안철수 자회사, 2001년 대기업과 인터넷은행 설립 참여)를 동시에 실어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3일자 9면에는 (안철수 "검증은 사랑의 매")와 (야당 "박근혜, 안철수 비판 자격 없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대선주자급 인사가 자신에게 향한 의혹에 대해 직적 해명하기 보다는 "'사랑의 매'로 생각하겠다" , "잘못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명할 게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겠다는 이야기" 등 두루뭉술하게 돌려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이런 지적은 하지 않았다. 
또한 안 원장의 의혹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전했다. 일종의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 한겨레 3일자 6면 기사

한겨레도 최 회장의 구명 의혹을 1일자 4면 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안 원장에 관한 의혹보다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3일자 6면 기사 (새누리 "안철수 언행불일치" 공세…박근혜에 득보다 독?)에서 "이런 식의 공세는 역공을 당할 가능성을 키우는 모순이 있다"며 "안 원장에게 들이대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잣대를,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게도 갖다 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2012년 2월 14일 화요일

[사설]‘재벌 봐주기’ 반발 자초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13일자 사설 '[사설]‘재벌 봐주기’ 반발 자초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퍼왔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인 지홍민 이화여대 교수와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어제 자진사퇴했다. 국민연금이 이날 열린 하이닉스반도체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하이닉스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중립’ 의견을 냄으로써 사실상 최 회장의 이사 선임을 밀어준 데 대한 반발이 사퇴의 배경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10일 의결권행사위 회의를 열어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출석 주주들의 의결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의 결정은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 최 회장이 처한 상황,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 등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SK·SK이노베이션 주총에서 과거 최 회장의 분식회계 전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현재 최 회장은 거액의 횡령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이사 선임에 지난해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이사 선임 건도 같은 근거로 반대한 바 있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최 회장이 기소돼 재판받는 상황이므로 자격이 안되며 실형 선고 시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고, 주총의안을 분석해 권고하는 세계적인 기관인 ISS도 최 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시장의 ‘큰손’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최대주주로서의 상징성도 클뿐더러 다른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그런 만큼 제기되는 사안마다 의결권 행사 지침에 충실하게 입각해 원칙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연금에 돈을 맡긴 국민도 발뻗고 잘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 방침을 밝혔을 때 원론적으로 이에 찬성하면서도 연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책임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이사회나 주총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연기금의 책임은 막중하다. 국민연금이 이번처럼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망각한 채 안이한 결정을 되풀이한다면 의결권 행사는 신뢰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