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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2일 수요일

부산일보 ‘직무정지’ 편집국장, 처마 밑에도 오지마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1일자 기사 '부산일보 ‘직무정지’ 편집국장, 처마 밑에도 오지마라?'를 퍼왔습니다.
'출입'도 안 했는데… 현관 앞 ‘열린 편집국장실’에 매일 100만 원씩 청구

부산일보 현관 앞은 신문사일까, 근린생활시설일까? 이곳에 책상을 둔 것은 건물을 출입한 것일까, 아닐까? 부산일보와 ‘직무정지’ 이정호 편집국장이 장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부산일보는 이정호 국장의 ‘장외투쟁’에 대해 하루 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어진 이정호 국장의 현관 앞 ‘열린 편집국장실’이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것이 부산일보 경영진의 주장이다. 21일 현재 이 국장에게 송달된 법원의 통지서는 1100만 원. 하지만 부산일보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 국장이 현관문 밖으로 보이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청구를 했으니 송달 예정분을 포함하면 20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법원은 부산일보가 제기한 편집국장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국장에게 위반 1회 당 100만 원을 부산일보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부산일보 사옥(부산 동구 수정동 1-10)인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신문사 및 근린생활시설’ 중 옥탑과 1, 2층 일부를 제외한 ‘신문사’에 대해 출입을 금지했다. 현재 이 국장이 위치한 사옥 2층의 경우 1816.20㎡ 중 1363.29㎡가 금지구역이다. 

부산일보는 2층 현관 앞도 금지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부산일보 총무국장은 “사옥 앞도 법원에서 출입을 금지한 공간이고, 본인 스스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강제금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호 국장의 ‘열린 편집국장실’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가 7일 오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부산일보 노조를 방문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이정호 국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직무를 수행하지도, 출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현재 화장실이 급할 경우에도 주변 건물이나 지하철 역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경영진의 간접강제금 신청을 ‘겁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국장의 소송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결정문의 핵심은 편집국장 직무를 중지하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정호 국장은 ‘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 편집국장실’이 직무 수행이라는 부산일보에 대해서 “하나의 퍼포먼스, 문학적 표현일 뿐인데 이것을 보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툴 여지조차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합법 파업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은 경영진에게 이정호 국장 징계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산일보는 17일 “불가하다”며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앞서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노조의 기자회견을 지면에 실어 부산일보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이후 부산일보 경영진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 무력화 시도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7-29일자 기사 '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 무력화 시도'를 퍼왔습니다.
이정호 국장 직무정지 이어 이상민 사회부장 문화부 발령… 노조 “총력 투쟁”, 사측"편향성이 문제"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을 구성한 이상민 사회부장을 문화부로 발령하는 등 부장급 인사를 단행해 ‘정수장학회 기사를 막고 편집국을 분열시키는 표적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관 부산일보 사장은 지난 27일 사회·정치·편집부장 등 부장급 인사 이동을 통보하고 이튿날 이를 단행했다. 이상민 사회부장을 문화부 선임기자로 발령했고 박찬주 국제부 팀장(부장대우)이 이 자리를 맡았다. 송대성 정치부장은 국제부장으로 옮겼고 송승은 경제부 차장이 정치부장이 됐다. 이병국 편집부장은 편집위원이 됐고 김기수 편집1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두고 부산일보가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을 무력화하고 장학회 관련 기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표적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법원의 이정호 편집국장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판결 이후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이상민 사회부장은 지난해부터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운영해 온 취재팀의 주축이기 때문이다.

이정호 국장의 대기발령과 직무정지는 물론 이상민 부장의 인사위원회 회부 이유 중 하나는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 게재였다. 지난 11일 이 국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산일보는 이상민 부장에 대한 징계를 다시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 관련 기사 때문에 지난해 11월 30일 윤전기를 멈추고 신문 발행을 중단한 적도 있다.

부산일보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는 이번 인사가 “편집권 독립의 틀을 부쉈다”고 비판하며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30일자 특보에서 이번 인사가 편집국장이나 국장 대행의 인사 제청도 없이 진행된 점을 들어 “88년 파업과 편집국장 추천제 쟁취 이후 24년 동안 편집권 독립의 핵심 장치로 기능해왔던 인사권 독립이 수습기자 출신 사장 지명자에 의해 허물어질 위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이명관 사장이 지난 1월) 정수장학회 이사장에게 사태의 조기 수습을 약속하고 내려온 뒤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인사가 정수장학회 기사를 막으려는 표적인사라는 것.

이호진 노조위원장은 2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활동한 정수장학회 특별취재팀과 26일까지 연재한 한홍구 교수의 ‘정수장학회를 말한다’를 거론하며 “(경영진이) 정수장학회 기사를 막고, 편집국 내 분열을 만들어 편집권 독립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도는 이명관 사장이 인사조치에 앞서 사내 공지사항에 올린 글에서도 드러난다. 노조 특보와 조선 총무국장에 따르면 이 사장은 27일 사내 누리집에 “더 이상 지면이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이 사장은 “편향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독자들이 부산일보를 외면하고 있으며, 그 파장은 절독에 이어 광고, 사업 등 영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조짐”이라고 했다.

조선 총무국장은 통화에서 “이정호 국장 가처분 결정이 나왔을 때 편집국 정비 차원에서 곧바로 (인사를 단행)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정수장학회 기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노조의 비판에 대해 “노조는 항상 (정수장학회와 관련지어) 얘기해왔다”면서 “(이명관 사장은)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절독 상태가 심하고 광고와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 부산일보 26일자 4면. 부산일보는 지난해 11월 특별취재팀을 꾸려 정수장학회 문제를 취재해왔다. 취재팀은 지난 2월 장학회 관련 기획기사로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는 7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정수장학회를 말한다>를 연재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부산일보 편집국장 직무정지… "이제 박근혜 비판 어려울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2일자 기사 '부산일보 편집국장 직무정지… "이제 박근혜 비판 어려울 것"'을 퍼왔습니다.
부산일보, 후임 국장 임명절차 돌입…노조 "새 국장 추천 않겠다"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노사가 지난해부터 '정수장학회로부터의 독립'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정호 편집국장은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정수장학회 문제로 인해 지난해부터 발생했던 노조위원장 해고, 사상 초유의 신문발행 중단 등 부산일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 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부산일보 사측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사가 부산일보 지면에 실린 책임을 물어 이정호 편집국장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정호 편집국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자 올 초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2월 법원은 대기발령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부산일보 사측은 법원이 문제삼은 단협상의 징계위원회 대신 포상징계규정을 적용해 4월 18일 또 다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 국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자 같은달 30일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12일 부산일보 노사에 따르면, 11일 법원은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편집국장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비조합원인 편집국장의 경우,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국실장과 임원으로만 구성되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정호 편집국장은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 내달 24일로 예정된 '대기처분 무효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조선 부산일보 총무국장은 "편집국장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한 부적격 사유가 생긴다면 노조 측에 새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며 "노조 측에 새 국장 후보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12일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측은 포상징계규정을 무기로 간부사원 길들이기에 들어가고, 편집권 장악기도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을 간부사원이라고 해서 지적하고 거부할 권리가 없는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언론이 무슨 염치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우리는 사측이 후임 국장 추천을 요청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 편집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작년부터 투쟁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사 측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산일보 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위원장은 "노조가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측은 '국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순 없다'며 국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회사쪽 사람을 내세워 편집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으로 인해) 부산일보 지면에서 정수장학회를 비롯해 박근혜 의원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