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100만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100만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부산일보 ‘직무정지’ 편집국장, 처마 밑에도 오지마라?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8-21일자 기사 '부산일보 ‘직무정지’ 편집국장, 처마 밑에도 오지마라?'를 퍼왔습니다.
'출입'도 안 했는데… 현관 앞 ‘열린 편집국장실’에 매일 100만 원씩 청구

부산일보 현관 앞은 신문사일까, 근린생활시설일까? 이곳에 책상을 둔 것은 건물을 출입한 것일까, 아닐까? 부산일보와 ‘직무정지’ 이정호 편집국장이 장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부산일보는 이정호 국장의 ‘장외투쟁’에 대해 하루 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부터 이어진 이정호 국장의 현관 앞 ‘열린 편집국장실’이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것이 부산일보 경영진의 주장이다. 21일 현재 이 국장에게 송달된 법원의 통지서는 1100만 원. 하지만 부산일보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 국장이 현관문 밖으로 보이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청구를 했으니 송달 예정분을 포함하면 20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11일 법원은 부산일보가 제기한 편집국장 직무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 국장에게 위반 1회 당 100만 원을 부산일보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부산일보 사옥(부산 동구 수정동 1-10)인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신문사 및 근린생활시설’ 중 옥탑과 1, 2층 일부를 제외한 ‘신문사’에 대해 출입을 금지했다. 현재 이 국장이 위치한 사옥 2층의 경우 1816.20㎡ 중 1363.29㎡가 금지구역이다. 

부산일보는 2층 현관 앞도 금지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부산일보 총무국장은 “사옥 앞도 법원에서 출입을 금지한 공간이고, 본인 스스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강제금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정호 국장의 ‘열린 편집국장실’을 두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가 7일 오전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는 부산일보 노조를 방문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이정호 국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는 직무를 수행하지도, 출입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국장은 현재 화장실이 급할 경우에도 주변 건물이나 지하철 역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경영진의 간접강제금 신청을 ‘겁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정호 국장의 소송대리인 변영철 변호사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결정문의 핵심은 편집국장 직무를 중지하기 위해 출입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정호 국장은 ‘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열린 편집국장실’이 직무 수행이라는 부산일보에 대해서 “하나의 퍼포먼스, 문학적 표현일 뿐인데 이것을 보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다툴 여지조차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합법 파업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은 경영진에게 이정호 국장 징계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부산일보는 17일 “불가하다”며 기존 의견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앞서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노조의 기자회견을 지면에 실어 부산일보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이후 부산일보 경영진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법원 “하루출근 100만원”에 <부산> ‘길거리 편집국’ 항거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13일자 기사 '법원 “하루출근 100만원”에 ‘길거리 편집국’ 항거'를 퍼왔습니다.
이정호 국장에 응원쇄도…노조 “‘박근혜 신화’ 기사양산 발판”

이정호  (부산일보)편집국장이 법원으로부터 출근하면 하루에 1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편집국장실을 만들어 사측과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혀 응원이 쇄도하고 있다.

부산일보 조합원들은 12일 부산일보 사옥 앞 계단에 책상을 놓고 열린 편집국장실을 만들었다. 이 국장은 후배들이 만든 ‘걸거리 편집국’에 앉아 데스크를 지켰다.

ⓒ 언론노조 트위터(@mediaworker)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리안들은 “장물할망 멍바끄네의 사법독재, 이미 유신독재보다 악랄하죠!”(ilpyun***), “대선까지 꼭 버텨주세요!! 응원!”(Good***), “언론 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정수재단 환수로 공정방송 쟁취하자!”(ziy***), “부산일보가 박근혜로부터 해방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soju****)이라고 응원했다.

권영길 전 의원(@KwonYoungGhil)은 “박근혜 나서라”고 일갈했으며, KBS 새노조(@kbsunion)도 “하루출근 벌금 100만원에 보직사퇴까지.. 유신시절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군요!”라며 “정수장학회는 시민의 손으로, 부산일보 편집권 독립해야”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노조 강성남 수석은 이날 이 국장을 지지 방문하고 “이런 황망한 상황에 대해 관련된 자들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격려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의 개가 되어 꼬리치는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함에 따라 부산일보 사측은 본격적으로 부경지역 최대 신문인 부산일보를 통해 ‘박근혜 신화만들기’ 기사를 뽑아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법원의 불편한 판결보다 더 주목할 점은, 여전히 박근혜 의원에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를 통해 부산일보를 장악하고, 부산일보를 통해 야권 민심이 높아진 부산, 경남지역에서 자신의 대권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만약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과 부산일보의 독립 정론화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대권은 커녕 독재자의 딸, 그 피값으로 다시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역사의 퇴행이자 막장, 그 이상의 지위를 결단코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 국장은 ‘정수재단의 (부산일보)주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기사를 신문에 실어 사측으로부터 징계발령을 받은 바 있다. 

사측이 이 국장의 책상을 치우는 등의 만행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장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매일 출근투쟁으로 대항했다.

이에 사측은 이 국장을 상대로 낸 ‘직무수행 및 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11일 법원은 “이 국장은 편집국장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산일보사 건물 전체에 출입해서는 안 되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100만원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수장학회는 1961년 5·16 쿠데타 뒤 중앙정보부가 부산의 기업인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헌납받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가운데 ‘정’과 그의 부인 육영수씨의 이름 가운데 ‘수’를 따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2005년까지 10년 동안 이사장으로 지냈던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20만주)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부산일보의 편집권을 독식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부산일보 노조는 현재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내걸고 파업 중이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