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박근혜 비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박근혜 비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박근혜 비판 트윗했다고 경찰 조사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2-06일자 기사 '박근혜 비판 트윗했다고 경찰 조사'를 퍼왔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 조사 받은 이동규씨, 내사 종결 처리된 이후 또다시 경찰 출두 명령 받아

대구에 사는 이동규(50)씨는 지난 2월 당황스런 일을 겪었다. 평생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씨를 조사하려는 이유는 이씨가 올린 트윗 때문. 이씨가 올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은 출두조사 명령도 통보하지 않고 자택에 찾아왔다. 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자 이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왜 박근혜님에게 비판글을 올리느냐, 중대한 죄다. (남편이)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윽박을 질렀다. 경찰은 이씨와의 통화에서도 ‘만약에 출두를 안하면 회사로 잡으러간다. 숨어서 도망가면 전국수배로 너만 손해’라고 협박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이씨의 자택에 찾아온 경찰은 부산강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소속 수사관 2명. 결국 이씨는 당일 대구성서경찰서로 출두해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가 경찰로부터 받은 조사 내용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로 제출한 이씨의 글을 보면 "지금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서 떠돌이 노점삐끼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홍삼엑기스를 팔고 있다. 검증되지도 않은 약이나 식품을 함부로 구입말자.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한나라당도 믿지말자 국민에게 해를 준다", "북한 독재자 패족 김정일 자식 김정은 호화생활에 인민은 배고픈 고통받는다. 남한 박정희 독재자 딸 패족 박근혜 호화생활에 무능한 3류정치로 국민들은 가난에 고통받는다" 등이다. 이씨는 또한 "박원순 시장에게 폭행하는 보수단체 아주머들 경찰은 뭐하나? 만약에 박근혜 대가리 때려볼까? 참자..먼지와 악취만 날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이씨의 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정당 가입 여부와 글을 쓴 배경 등을 조사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안 좋은 글을 올리면 젊은 유권자들이 당신의 글을 보고 이미지가 실추돼서 표를 안 찍으면 당신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소시민이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부인에 전화를 걸어 겁을 먹고 밤잠도 못 이루고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지 억울할 뿐"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연합뉴스

당시 이씨를 조사했던 부산강서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관계자는 "저희들이 무작정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자체 모니터상 탐문 정보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비방죄 혐의가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출두명령서를 보내지 않고 자택을 찾아와 이씨와 이씨 부인에게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상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출석 요구는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다"면서 "사모님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유선을 통해 출석이 가능하냐고 묻고 동의를 얻어 퇴근 후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경찰은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다는 이씨의 진술을 받아들여 내사 종결 처리 됐다. 그러나 이씨는 사건이 내사 종결 처리됐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이씨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난 5일 "18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하여 트위터상 글을 올린 것에 대하여 확인코자 한다"면서 경찰서 출두를 통보했다.
대구성서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박근혜 후보자의 비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비방죄로 허위사실인지 왜 올린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대선에 나온 후보자를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대구 시민이 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니까 말조심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니 허위 사실 유포니 하는데 비판과 비방은 잘 구분할 수 없다"면서 "판례를 보더라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더라도 비판을 세게 하면 처벌을 받는 건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대선 직전 수사기관에서 후보자 비방죄와 같은 혐의로 사이버 수사를 벌여 대선 이후 대규모 범법자가 양산될 것”이라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후보자 비방죄 규정 역시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부산일보 편집국장 직무정지… "이제 박근혜 비판 어려울 것"


이글은 미디어스 2012-07-12일자 기사 '부산일보 편집국장 직무정지… "이제 박근혜 비판 어려울 것"'을 퍼왔습니다.
부산일보, 후임 국장 임명절차 돌입…노조 "새 국장 추천 않겠다"

정수장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노사가 지난해부터 '정수장학회로부터의 독립'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해온 가운데,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정호 편집국장은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으며 정수장학회 문제로 인해 지난해부터 발생했던 노조위원장 해고, 사상 초유의 신문발행 중단 등 부산일보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 부산일보 이정호 편집국장. ©미디어오늘 이치열 기자

부산일보 사측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 노조의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촉구 기사가 부산일보 지면에 실린 책임을 물어 이정호 편집국장에게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정호 편집국장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자 올 초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그러나, 2월 법원은 대기발령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부산일보 사측은 법원이 문제삼은 단협상의 징계위원회 대신 포상징계규정을 적용해 4월 18일 또 다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으나 이 국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자 같은달 30일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12일 부산일보 노사에 따르면, 11일 법원은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편집국장 직무수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비조합원인 편집국장의 경우, 단협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국실장과 임원으로만 구성되는 포상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정호 편집국장은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 내달 24일로 예정된 '대기처분 무효소송'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조선 부산일보 총무국장은 "편집국장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한 부적격 사유가 생긴다면 노조 측에 새 후보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다"며 "노조 측에 새 국장 후보 추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12일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일관성 없는 결정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측은 포상징계규정을 무기로 간부사원 길들이기에 들어가고, 편집권 장악기도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을 간부사원이라고 해서 지적하고 거부할 권리가 없는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언론이 무슨 염치로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우리는 사측이 후임 국장 추천을 요청하더라도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의 경영, 편집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작년부터 투쟁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회사 측이 정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산일보 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호진 위원장은 "노조가 추천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측은 '국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순 없다'며 국장직을 대행할 수 있는 회사쪽 사람을 내세워 편집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라며 "(법원 결정으로 인해) 부산일보 지면에서 정수장학회를 비롯해 박근혜 의원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오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상아 기자  |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