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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31일 금요일

노태우 추징금 징수 피하려 ‘꼼수’…검찰이 제동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5-31일자 기사 '노태우 추징금 징수 피하려 ‘꼼수’…검찰이 제동'을 퍼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의 뇌물죄가 적용되어 1995년 11월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노 전 대통령이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승용차에 오른 모습이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매각 막으려 정관 변경 시도 
검찰, 재산 환수 위해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 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한 동생 재우(78)씨 일가가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을 방해하려고 이 회사의 정관을 바꾸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30일 검찰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우씨가 형인 노 전 대통령한테서 비자금 120억원을 받아 설립한 냉동창고 업체 오로라씨에스㈜는 지난 21일 “다음달 7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고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보내면서 정관상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에서 ‘5인 이하’로 바꾸겠다고 알렸다. 현재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으로, 모두 재우씨 쪽 사람이다. 또 발행 가능 주식을 101만주에서 202만주로 늘리는 안건도 포함됐다.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추징금 일부를 동생한테서 받아내기 위해 재우씨의 이 회사 차명주식 33만9200주를 팔아 추징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장외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200여억원에 이른다.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231억여원이다.재우씨 쪽의 정관 개정 시도는 이 차명주식을 제3자가 인수하더라도 기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법원 명령에 따라 매각을 진행할 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우선 발행 주식이 늘게 되면, 매각되는 주식 33만9200주의 지분율(현재 발행 주식 74만6000주의 45.47%)이 떨어지게 돼,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선임하거나 기존 재우씨 쪽 이사를 해임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주식 인수자가 새 이사를 2명만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현재 재우씨 쪽 이사가 3명인 상황에서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33만9200주를 낙찰받더라도 이사회 과반을 점할 수 없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게 되거나, 있어도 낙찰 대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9일 수원지법에 임시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으로 주총 결의가 있더라도 무효확인 소송 등 추가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례에 따르면 가처분에 반하는 주식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추징금 회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늦어도 5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오로라씨에스㈜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무엇을 알고 싶은 거냐”고 신경질적으로 되물은 뒤 “죄송하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김원철 송호진 기자 wonchul@hani.co.kr

2012년 7월 2일 월요일

[사설] 박원순 시장의 강제철거 제동, 희망이 보인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701일자 기사 '[사설] 박원순 시장의 강제철거 제동, 희망이 보인다'를 퍼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고, 영화 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용산참사는 강제철거가 낳은 끔찍한 비극이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이들처럼 삶이 뿌리째 뽑힐 처지에 놓인 이들이 제2, 제3의 용산에서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최소한의 이주대책마저 보호받지 못한 봉천동 세입자들이 강제철거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용산참사 현장인 남일당 건물의 도로 건너쪽 용산3구역도 강제철거가 예고돼 있다.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이러한 강제철거 현황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서울에 봉천구역처럼 강제철거가 임박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조합과 세입자를 중재해 강제철거를 막아보자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박 시장은 충돌이 예상되던 봉천동 재개발구역의 강제철거는 안 된다며 막고 나서 일단 제동을 걸었다.서울시의 강제철거 개입 방침은, 그동안 세입자 문제는 시행사와 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손 놓고 있던 행정기관이 사태 해결에 나섰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오세훈 시장 재임 때엔 세입자들이 시청이나 구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당국은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펼침막을 내붙였다고 한다.서울시는 구역별로 갈등이 첨예하지 않은 단계엔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조합과 세입자 간 타협을 모색하고, 철거가 임박한 곳은 고위 책임자를 직접 협상 중재자로 내세울 계획이라고 한다. 강제철거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조처일 수 있으며, 이미 승인이 나고 관리처분이 이뤄진 이상 시가 할 수 있는 강제력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십년 살던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도 강제철거라는 폭거에 행정편의적으로 눈을 감아온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 박 시장은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강제철거는 안 된다”며 “정 안되면 임대아파트 같은 걸 제시하면서 협상 폭을 넓히도록 하고 부탁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사업이 원주민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온 데 있다. 개발이익은 정부, 관료, 건설회사에 돌아갔지 결코 주민이나 세입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더욱이 조합이 세입자들의 어려운 처지와 무지를 틈타 보상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바람에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마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용산참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