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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추적60분> ‘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집중보도

이글은 go발뉴스 2013-05-24일자 기사 '(추적60분)‘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집중보도'를 퍼왔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갑의 횡포’ 조명…“공개사과‧재발방지 요구”

[3보 : 2013-05-24 17:17:38]
파리크라상이 광고로 ‘go발뉴스’의 기사를 매수하려고 했던 행태가 지상파에서 다뤄진다. KBS ‘추적60분’은 ‘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 ‘광고-기사 교환 제의’ 폭로를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
KBS ‘추적60분’ 제작진은 최근 공문을 통해 “귀사에서 5월 9일 보도된 기사 (파리크라상, ‘go발뉴스’에 “광고줄테니..기사 내려달라” 수차례 제의)와 5월 10일 보도된 기사 (민언련 “go발뉴스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용기에 박수 보내”)와 관련해 폭로하게 된 계기와 경위를 듣고자 한다”고 전해왔다.


▲ <추적60분> 취재 협조 요청 공문. ⓒ go발뉴스

기획의도에 대해 제작진은 “남양유업 사태로 관심이 집중된 대기업과 대리점, 특약점주 간의 불공정 계약과 거래, 대국민 사과 이후에 펼쳐지는 한층 더 심각한 갑의 횡포 등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go발뉴스’는 지난 9일 파리크라상(이하 SPC)의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의혹’, ‘매출기록 삭제 논란’ 등 잇단 보도와 관련, SPC측이 ‘go발뉴스’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최소한 2차례 제의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추적60분’ 제작진은 23일 저녁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진행된 ‘생방송 발뉴스’ 1주년 방송 현장을 직접 취재하러 오기도 했다.

‘go발뉴스’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자본력을 무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진심 어린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SPC그룹의 ‘기사 매수 시도’ 행태를 담은 방송분은 오는 6월 8일 오후 11시 20분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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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 2013-05-10 18:29:38]

민언련 “go발뉴스 ‘파리크라상 광고매수 폭로’ 용기에 박수 보내”
“광고수주 위해 ‘대기업 횡포’ 눈감기 기성언론 관행에 일침”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go발뉴스’의 파리크라상의 ‘광고와 기사 교환 제의’ 폭로에 대해 10일 “부당한 ‘광고협박’과 ‘광고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폭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민언련은 이날 논평에서 “‘go발뉴스’의 ‘참언론 정신’ 본받을 일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go발뉴스’는 9일 파리크라상(이하 SPC)의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의혹’, ‘매출기록 삭제 논란’ 등 잇단 보도와 관련, SPC측이 ‘go발뉴스’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최소한 2차례 제의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언련은 “기업이 ‘돈’을 무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언련은 남양유업 사태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은 ‘갑의 횡포’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축소보도하고 있다”며 “당사자 간의 문제 혹은 일부 기업에 한정된 문제로 축소시키며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이런 잘못된 보도행태의 이면에는 언론의 주요 수입원인 대기업의 광고가 자리해 있다”면서 “광고수주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에 눈감는 비열함이 일상화돼 있고, 대기업들은 자사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면 ‘광고’로 매수해 기사를 삭제‧수정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go발뉴스’가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지는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다른 언론의 귀감일 뿐 아니라 기성언론에게 보내는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민언련의 파리크라상의 ‘go발뉴스’ 광고 압박 행위에 대한 논평 전문.

‘go발뉴스’의 ‘참언론 정신’, 본받을 일이다.

지난 9일 인터넷 뉴스매체인 ‘go발뉴스’가 2차례에 걸쳐 “파리크라상이 속한 SPC측이 광고를 앞세워 자사 관련기사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go발뉴스’는 지난 4월 25일 (파리크라상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돈벌이 과징금)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점포 이전·확장을 강요한 부당한 행위 등’을 근거로 파리크라상에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자 SPC측이 ‘go발뉴스’측에 전화를 걸어 “광고를 집행할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go발뉴스’는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어 5월 9일에도 ‘go발뉴스’가 파리크라상이 세무조사 직전에 가맹점 매출 기록을 삭제해, 가맹점들의 탈세를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용보도하자, 또다시 SPC측이 ‘광고와 기사교환’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업이 ‘돈’을 무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 것이다.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례가 폭로되고, ‘갑의 횡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밀어내기’와 ‘단가후려치기’ 같은 문제들이 일부 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기업 전반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밝혀지면서 경제정의의 확립과 경제민주화의 추진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언론은 ‘갑의 횡포’를 비판하기는커녕 이를 축소보도하거나, 당사자 간의 문제 혹은 일부 기업에 한정된 문제로 축소시키며 대기업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만 급급한 보도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잘못된 보도행태의 이면에는 언론의 주요 수입원인 대기업의 광고가 자리해 있다. 언론사들은 광고수주를 위해 대기업의 횡포에 눈감는 비열함이 일상화돼 있고, 대기업들은 자사에 불리한 기사가 나가면 ‘광고’로 매수해 기사를 삭제‧수정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기사가 아니라, 자본의 이기적 입맛에 맞게 현실을 비틀어낸 기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언론의 실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에 ‘go발뉴스’가 부당한 ‘광고협박’과 ‘광고유혹’에 휘둘리지 않고 이를 폭로한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go발뉴스’가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지는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밝혔는데, 이는 다른 언론의 귀감일 뿐 아니라 기성언론에게 보내는 따끔한 일침이 아닐 수 없다. (끝)

2013년 5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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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 2013-05-09 15:56:38] 

파리크라상, ‘go발뉴스’에 “광고줄테니..기사 내려달라” 수차례 제의
go발뉴스 “내일 문 닫는 일있어도, 기사‧광고 거래 절대 없을 것”

파리크라상(이하 SPC)의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의혹’, ‘매출기록 삭제 논란’ 등 잇단 보도와 관련, SPC측이 ‘go발뉴스’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최소한 2차례 제의를 해온 사실이 9일 드러났다.


▲ 파리크라상이 속한 SPC측이 ‘go발뉴스’에 기사를 내리는 조건으로 광고를 주겠다며 수차례 제의해왔다. ⓒ SBS 캡처

SPC측은 지난 4월 25일 (파리크라상 ‘가맹점 인테리어 강요’ 돈벌이 과징금) 보도 직후 ‘go발뉴스’측에 전화를 걸어와 “기사가 아프다, 광고를 집행할 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제의했다. 하지만 ‘go발뉴스’측은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9일 이번엔 (노컷뉴스)의 (‘업계1위’ 파리크라상, 매출기록 삭제 논란) 보도와 관련 해당 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해 ‘go발뉴스’가 인용 보도하자(☞본보 기사 [파리크라상 세무조사 직전 매출기록 삭제 논란]) SPC 광고 담당자가 또 다시 전화를 걸어와 ‘광고를 줄 테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go발뉴스’는 SPC측이 광고를 앞세워 기사를 내려줄 것을 상습적으로 요구해옴에 따라, 이같은 행태가 '자본력을 무기로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려는 명백한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판단, 향후 광고수주에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go발뉴스’ 관계자는 “매체의 영향력과 광고효과에 따른 순수한 광고제의는 대환영”이라면서도 “어려운 살림살이 탓에 내일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기사와 광고를 교환하지는 않겠다”라고 못 박았다.

‘go발뉴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의 유혹으로부터 당당할 수 있도록, 정기구독 후원이 잇따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 방송국 ‘go발TV’와 스마트언론 ‘고발뉴스닷컴’의 사무실이 세들어 있는 서울 신촌의 이한열 열사 기념관. ⓒ ‘go발뉴스’


기동취재팀 | balnews21@gmail.com

2012년 2월 4일 토요일

[사설]지하철 ‘대란’ 또 흐지부지 넘길 텐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3일자 사설 '[사설]지하철 ‘대란’ 또 흐지부지 넘길 텐가'를 퍼왔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엊그제 출퇴근길 고장으로 교통대란을 야기했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혹한이 닥친 이날 발생한 지하철 연쇄사고는 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은 매번 덜렁 대국민사과문 한 장 던져놓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고는 그야말로 지하철 사고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오전 7시22분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고장차량을 다른 열차로 미는 과정에서 탈선이 일어났다. 구로역에서는 전력공급이 끊겨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 퇴근길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역 방향으로 가던 경의선 전동열차가 수색역에서 멈춰섰다. 코레일 측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외부 플랫폼에서 추위에 떨었던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찾느라 이중·삼중고를 겪어야 했다. 

박승언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광역차량처장은 “기온 급강하로 배터리 전압이 방전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사고를 일단 날씨 탓으로 돌렸다. 이번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도 아니고 기상청의 한파주의보가 일찌감치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1월에도 잇단 엔진고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다가는 매년 혹한기에 연례행사처럼 사고를 겪어야 한다는 말이 아닌가. 

코레일은 지난 1월2일 KTX의 영등포역 역주행 사고와 지난해 2월11일 KTX의 광명역 탈선사고 등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찔한 사고를 잇달아 내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갔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기업다운 책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낙하산 인사에 따른 느슨한 조직문화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선진화’를 명분으로 진행해온 어설픈 경영효율화에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 코레일은 2008년 이후 3000명을 감원했고 현재 2000여명을 자연감축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정비주기 연장, 시설유지보수업무 민간위탁 등의 조치 탓에 밀려나는 기술직이다. 그 결과는 안전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후진화’일 뿐이다. 

코레일은 경영 효율에만 매몰되지 말고 철도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또 이번에도 일선 직원 몇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고를 봉합하지 말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코레일이건, 국토부건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보여라. 시민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사설] 용산참사 3년, 수감자 석방하고 재발방지법 만들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1-17일자 사설 '[사설] 용산참사 3년, 수감자 석방하고 재발방지법 만들어야'를 퍼왔습니다.
오는 20일은 용산참사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망루에 치솟던 시뻘건 불길과 “사람이 있다”는 고함소리가 어제 일처럼 귓가에 생생할 정도로 사건의 충격은 우리에게 짙게 남아 있다.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을 잃고 뒤늦게 대책을 세운다고 요란했지만 지금껏 달라진 건 별로 없다. 귀한 생명까지 앗아가면서 철거를 서둘렀지만 서울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일대는 여전히 허허벌판이다. 당시 구속된 철거민 8명은 징역 4년~5년4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채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서 꼬박 3년째 묶여 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 400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 반인권 정권, 철면피 정권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용산참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정부의 책임이 큰 사건이다.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내 놓고, 이에 항의하던 철거민들을 사전 대비도 제대로 않은 채 무모하게 진압하다 아까운 생명을 잃게 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법률적으로 따져봐도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확정판결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제대로 준비도 않은 채 진압을 밀어붙인 경찰 지휘부의 법적 책임은 없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국가인권위가 당시 경찰 지휘부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기소를 요구했음에도 후속 조처가 없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무모한 진압을 지휘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처벌하기는커녕 참사 얼마 뒤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영전시킨 일이다. 한 술 더 떠 최근에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10개월 만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니 임명권자나 당사자 모두 얼마나 낯두꺼운 사람들인지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참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에서만도 북아현동·상도4동·명동 등 곳곳에서 아직도 용역과 세입자들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강제퇴거금지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강제퇴거 예방과 원주민 재정착 권리 보장, 퇴거과정의 폭력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통과시키고 수감중인 용산 철거민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사설]사내하청 남용이 빚은 공항철도 선로 참변


이글은 경향신문 2011-12-11일자 사설 '[사설]사내하청 남용이 빚은 공항철도 선로 참변'을 퍼왔습니다.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코레일공항철도에서 지난 주말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공항철도의 선로작업을 하청받은 코레일테크(주) 소속으로,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주)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이다. 참변의 원인은 막차 운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가 선로 보수 작업에 투입됐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안전과 직결된 선로 보수·유지 업무까지 사내하청에 떠넘긴 코레일공항철도의 안전불감증에 이번 참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코레일공항철도는 이번 참변에 대해 발빼기로 일관하고 있다. 선로작업의 모든 책임은 코레일테크에 있고, 사고 원인은 노동자들이 승인도 없이 작업을 개시한 탓이라는 것이다.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진상규명이 남아있지만 정황은 코레일공항철도의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선로작업 10~20년 관록의 희생자들이 지시 없이 작업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코레일테크의 안전책임자는 사고 현장에 없었고, 희생자들은 야광 반사판 같은 보조장구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가 마땅히 해야 할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손 놓고 있다는 뜻이다.

이번 참변은 구조적으로 예견된 사고다. 선로의 유지·보수는 철도의 핵심업무에 속한다. 하지만 코레일공항철도는 안전을 위한 핵심업무조차 사내하청으로 돌리고, 비정규직을 통한 인건비 줄이기에만 골몰해왔다. 코레일공항철도의 하청노동자 참변은 ‘사고철’의 별명을 얻은 고속철을 비롯해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하는 코레일의 잘못된 철도경영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사내하청을 남발한 원청이 사고 땐 오리발 내밀 궁리만 하는 한 ‘철도 안전’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선로 참변은 두 가지 숙제를 남겼다. 우선 원청인 코레일공항철도의 안전불감증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다. 희생자의 진혼을 위해 필수적이다. 재발 방지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다. 철길과 철마의 운행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않다면 승객의 안전은 보장할 길이 없다. 철도 노동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가중시키는 사내하청의 남발을 억제하고, 안전 관리에 관한 한 원청에 직접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는 결국 정부의 몫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철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내하청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대안이 시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