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신라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신라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롯데ㆍ신라가 장악한 5조원 '면세점 시장' 실상은…


이글은 프레시안 2012-09-11일자 기사 '롯데ㆍ신라가 장악한 5조원 '면세점 시장' 실상은…'을 퍼왔습니다.
[기고] 면세점에서 국산품이 왕따당하는 이유

국가특혜사업인 면세사업을 어떻게 재벌들이 독과점하게 되었는가?

면세사업은 국가가 세금을 걷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이러한 면세특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국가 특혜사업이다.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62년 '면세사업 수익은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의거 '외화획득을 통한 관광진흥 재원확보'를 위하여 관광공사가 1962년부터 면세점 운영수익사업을 50년 동안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또 하나의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80년에도 이어져서 그 해 9월 국보위 위원장 결재로 '관광공사의 공항면세점 단독운영'이 결정되기도 했다. 공항면세사업 운영수익의 공익목적 활용 취지로 결정했던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군사정권에서 특혜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인천공항면세점 ⓒ연합

면세사업 허가는 필연적으로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고, 줄어든 조세수입을 메꾸기 위해 다른 곳에서 세원을 찾아 결국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군사정권들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면세사업은 특혜사업이고 공기업이 이런 특혜사업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공공부문에 재투입하게 했던 강제지침들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방침에 의거 1962년부터 1998년까지 약 36년간 공항면세점은 공공기관인 관광공사에서 전담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혜사업 운영수익으로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한 해외마케팅활동, 국내관광 기반조성, 관광단지개발 사업 등 국가관광발전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특혜사업 영역과 공공부문에 대한 둑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군사정권이 종식된 이후부터이다. IMF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와중에 당시 정권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과 특혜사업에 대한 빗장을 활짝 열어주기 시작했다. 1998년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운용 정책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공항 면세점 사업에 민간 업체의 참여가 허용되었다. 면세사업을 단순히 유통사업의 하나로 보는 시각에 따라 특혜사업이었던 공항면세점에 민간 기업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다. 이후 공항면세점의 운영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2011년 면세점 매출기준으로 연간 5조 3700억 원에 달하는 면세점 특혜사업의 약 79.13%인 4조 2 500억 원이 민간대기업인 롯데와 신라 두 곳에서 장악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결과로 사적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면세점 수익의 공적부분에의 투입은 극도로 축소되었다. 현재는 면세사업의 모든 혜택이 공기업선진화 그늘 밑에 숨어서 민간대기업 두 곳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2013년 2월에 그 마침표를 찍을 태세다.


면세점에서 국산품들이 왜 왕따 당하게 되었는가?

민간기업 면세점의 경우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서 외산 수입품 판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외산 수입품들의 경우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입관세가 면세되고 이 외에도 개별소비세(특소세), 부가세 등이 면세되기 때문에 시내 백화점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들은 부가세 정도만 면세되는 정도라 시내 백화점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이윤도 거의 남지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 면세점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입 외산품 판매에 치중할 수밖에 없으며, 면세점에서 국산품들이 왕따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민간기업의 잘못이라고만 매도할 성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왕따 현상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이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관세청의 면세점 국산품 판매증진 발표, 착시현상 불러올 수 있어

지난달 2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발표한 '2012년 1~7월 서울 시내면세점 국산품 판매현황 및 외국인 국산품 구매 성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토종 브랜드의 국산품 판매금액이 작년보다 62% 증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내면세점 전체에 대한 자료인지 아니면 설문조사에만 의한 것이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출국장 면세점의 국산품에 대한 통계를 누락시키고 있어 면세점의 국산품 매출 증가에 대한 통계로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공항 면세점에서의 국산품 홀대 현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발표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로는 상당히 허술하다.

최근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1년 대한민국 전체 면세시장의 외산수입품 매출 4조 4000억 원(81.9%)에 비하면 국산품 매출은 9700억 원(18.1%)으로 외산수입품에 비해 여전히 상대적으로 작은 매출규모 속에서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매출의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산품 매출 고속 성장 중'이라는 착시현상을 유도할 뿐이다.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매출이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면세점에서 판매할 외산수입품들의 매출도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판매할 외산품 수입에 따른 국부유출 금액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수산업 확대로 수출과 내수가 국가경제를 함께 받치는 구조 필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은 국내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초인 국산원재료, 제조, 국내유통을 거처 면세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진정한 수출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수시장을 당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면세시장 총 매출은 19조 5000억 원으로 이중 외산수입품의 판매는 16조 4000억 원(84%)이며, 국산품 판매는 3조 1000억 원(16%)으로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경우 2011년도 연 매출은 1조 6000억 원으로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10% 정도를 나머지 두 민간대기업(신라와 롯데)이 9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의 매출 중 국산품 판매비중은 약 45%인 반면, 두 민간대기업 면세점은 수익성을 앞세워 외산수입품 판매에 열중하고 있어 국산품 매출은 약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수익성을 제일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속성 때문이다.

대통령의 내수 진작 끝장토론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의 동문서답

이명박 대통령은 7월 21일 세계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침체된 실물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놓고 정부 및 민간전문가들과 '끝장토론'을 벌인 바 있다. 소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관광을 독려하고, 골목 상권·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해법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3일 기재부 등이 참가하는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높이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설치를 조속히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심화되는 내수부진을 정부가 외국인 손님을 통해서 타개하겠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아직도 가까운 길을 두고 정부가 먼 길을 돌아가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참석한 내수활성화 토론이 토론으로만 끝나고, 정책은 겉도는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자 공문을 통해 '향후 촉박한 입찰일정 등을 고려할 때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에 대해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는 관광공사가 지난 6월 25일 자로 인천공항면세점의 연장계약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 공문이었다. 관광공사는 연장계약 요청 공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인천공항면세점을 존치시켜 우수 국산품 판매를 계속하여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국산품 육성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천공항면세점의 점유율은 롯데 50%, 신라 40%, 관광공사 10%이며,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은 매출액의 약 45% 규모를 국산품 판매로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30일자로 보낸 공문은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내용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인천공항 면세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대기업들에게 나머지 파이 10%까지도 넘겨주어 자신들의 임대료 극대화에만 몰두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시장 90%를 장악하고 있는 민간대기업 면세점들에게 국산품 판매를 맡기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말이다. 이는 대통령까지 밤을 지새우며 내수활성화를 논의한데 대한 동문서답이며, 인천공항에서 국산품 판매의 활로를 통한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관광공사의 공익적 임무수행 의사도 묵살하는 처사로 보인다.

연간 5조 매출 국가특혜사업 면세사업, 최소한의 공공성은 유지되어야

면세사업은 국가에서 징세권 포기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공공재의 성격을 지녀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50년간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수익을 관광진흥 부분에 재투자하는 한편 면세시장에서의 국산품 보호육성이라는 역할로 면세사업의 공공성을 일정부분 유지해 왔던 것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에서 철수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와 마케팅비용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 비용은 물론 국가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국가세금을절감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국가세금을 더 지출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공항면세점에서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민간 대기업 면세점들에 비해 국산품 판매비중이 월등히 높아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의거 2013년 2월에는 인천공항면세점 영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에 국산 면세품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국산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경영난도 가중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천공항면세점 민영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자리에 국제입찰에 따라 외국계 면세점이라도 입점하는 경우에는 국산품판매 의무화나 국산품전용매장 의무화는 반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 활성화 대안으로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관광공사 매장에 대하여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면세시장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현재 재벌독과점, 특혜시비 그리고 국산품 왕따 등으로 왜곡되어 있는 면세시장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관광공사 매장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계속 존치시켜서 우수 국산품 판매 및 육성 등 공적인 역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경우 면세시장에 대한 재벌들의 독과점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면세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대기업 면세점들도 면세점 매출액이나 수익금 중 일정액을 공적기금에 출연시키는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 국민 부담 없이 정부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셋째, 공항면세점 매장의 일정 공간을 국산품 판매 공간으로 의무화시키는 법령제정이 필요하다. 주권이 미치는 마지막 땅인 공항에서 국산품들이 왕따 당하는 모습을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넷째, 인천공항에서 판매되는 국산품들에 부과하는 영업료나 임대료를 외산수입품들에 비해 인하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국산품들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외산수입품 판매에 열중하고 있는 롯데나 신라 등 민간대기업 면세점들도 국산품을 팔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나서서 국산품을 판매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의 추가적인 세수확보는 물론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을 중장기적으로 40%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을 현재 18% 수준에서 2년 내 40%로 끌어올릴 경우 이를 면세점시장 매출로 환산할 경우 면세시장의 국산품 수출을 연간 97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 이상으로 200%가 넘는 급성장과 아울러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노동조합 위원장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메이지 정부도 “독도는 조선 땅”


이글은 시사IN 2012-08-31일자 기사 '메이지 정부도 “독도는 조선 땅”'을 퍼왔습니다.
독도가 조선 땅이었다는 증거는 일본에 더 다양하고 확실한 형태로 보존돼 있다. 일본 고문헌뿐 아니라 메이지 정부도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온 일본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번 일의 유탄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하나는 런던 올림픽 남자 축구 3·4위 결정전에서 박종우 선수가 펼친 ‘독도 세리머니’다. 올림픽에서 금지된 출전 선수의 ‘정치적 메시지’ 표명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기는 힘들지만, 행여 선수의 메달이 박탈되기라도 한다면, ‘바람’을 넣은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다른 하나는,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도 관련 발언을 놓고 벌인 설전이다. 문 후보가 “1965년 (한·일 수교협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8월2일이었다. 왠지 그때는 잠잠히 지나갔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뜨거운 화제가 된 8월10일 저녁, 박 후보의 대변인이 반박을 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이 발언은 일본 측에서 한 것”이라나. 


이번 연재의 주제와 책을 황급히 바꾸었으니, 유탄은 나에게도 튀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라면 2008년 이맘때, 다른 지면에 한 번 쓴 적이 있다. 그때도 원인 제공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해 7월14일, (요미우리 신문)은 같은 달 9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때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특종을 실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부인하고, 한국 외교부가 요청했음에도 끝내 정정기사를 내지 않았다. 

독도 문제에 대한 가장 간명하고 총괄적인 소개서라면 신용하 교수의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살림, 2004년)를 따라올 게 없다. 문고본이라는 작은 부피이지만, 고대사와 근대사는 물론이고 현대사까지 통틀어 독도의 역사를 조감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이 기회에 독도 문제를 떼고 싶으시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의 모든 난문제를 조목조목 밝힌 이 책부터 읽는 게 좋다.  


(삼국사기)에 신라의 우산국 병합 기록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되었고, (삼국사기)의 두 곳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 일본은, 독도는 우산국 영토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응수한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1481년)을 증보한 (신동국여지승람)(1531년)에는 우산국이 두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와 있으며, (만기요람)(1808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도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써 놓았다. 일본 어부들은 1870년대 말까지 독도를 송도라고 호칭했다. 또 일본은 앞의 주장에 잇대어, 조선이 독도의 실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변한다. 을 들출 필요도 없이, 울릉도 고지에서 독도가 육안으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일본 측의 주장은 반박되고도 남는다. 맨눈으로 보이는 섬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는 독도가 조선 땅이었다는 증거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다양하고 확실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기대 밖의 역설을 보여준다. “독도를 기록한 일본 고문헌들로서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문헌은 독도가 한국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일본의 고지도는 하나같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섬으로 명기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에 반하는 이런 자료는, 일본의 근대가 시작되는 메이지 정부 때에 더욱 풍성해진다.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1905년 이전까지는 외무성, 내무성, 태정관, 육군성 막론하고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명확히 인지하여 재확인”하고 있다.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신용하 지음살림 펴냄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울릉군에 속한 한국 영토임을 재공표했다. 일본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독도에 감시탑을 설치했고, 1905년에는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 그런데 당시의 일본 정부는 그 사실을 관보가 아닌, 시마네 현의 현보에 싣는 ‘꼼수’를 부렸다. 일본의 저술가 나이토 세이추는 (한국학술정보, 2011년)에 이렇게 썼다. “이 조치는 분명히 비밀리에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국제법에 비추어 ‘유효하게 실시되었다’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공시였다.”


“독도 문제는 미국의 대일 전략에서 파생”

20세기 초에 시작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분쟁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영토적 야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일제의 패망은 독도 반환으로 자연스레 이어져야 했으나, 그 과정에는 곡절이 많다. 신용하도 자신의 책 말미에서 이 문제를 꽤 중요하게 다루었지만, 정병준은 아예 1945~1953년의 현대사만 가지고 1000쪽에 가까운 (독도 1947)(돌베개, 2010년)을 썼다. 지은이의 견해와 핵심은 “독도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이거나 역사적 영유권, 지리적 문헌의 문제라기보다는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을 기점으로 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 특히 대일 정책의 부산물로 한미·미일 관계에서 파생되었다”라는 데 있다. 이 책의 전문성과 두께가 부담스럽거나, 그보다는 박정희의 ‘독도 폭파’ 발언의 진위가 더 궁금하다면 노 다니엘의 (독도밀약)(한울, 2011년)을 필독해야 한다.   

이제껏 일본의 독도 도발은 시마네 현이나 소수의 극우 세력이 주도했다. 하지만 요 몇 년 사이, 일본은 교과서·외교청서·방위백서 등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을 전력으로 외쳐왔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끝나지 않는 경제 침체와 군국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일본 사회의 보수성이 결합해 국수주의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과 ‘레임덕 만회’라는 비웃음을 스스로 짊어지면서 후임 대통령의 고민을 덜어준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일로 일본은 수가 궁해진 반면, 한국은 작심하고 굳히기만 하면 된다. 일본이 남한과 북한 사이를 현명하게 오갔다면, 이런 때에 ‘북한 카드’로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었다. 장차 그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독도에 1인용 집필실을 만들어, 작가를 몇 달씩 상주시키는 것은 한국이 써볼 만한 방법이다. 그럼 나도 간다.

장정일 (소설가)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04일자 기사 '세금 걷기 포기한 국가, 재벌가 딸들은 웃는다'를 퍼왔습니다.
[기고] 공공기관 면세점 지분 나눠 재벌에 넘겨주려는 정부

최근 인천국제공항 매각과 관련하여 다시금 공기업 민영화 논쟁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인천공항 매각과 별도로 인천공항 속에서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진행되는 작은 민영화들이 있다. 인천공항 내 급유시설 민영화와 인천공항 내 면세점 민영화가 그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 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인천공항 내 면세점민영화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어김없이 듣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나요?'이고 두 번째 질문은 '면세점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게 적절한 게 아닌가요?'이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왜 국가경제에 이롭지 않고,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국민경제상 왜 착한 면세점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가 세금 걷기 포기하고…롯데와 신라만 웃는다

면세사업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휩쓸고 간 대표적인 업종이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밀어붙인 공기업 민영화에 따라 공항의 면세점들이 모두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면세점 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면세점)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7%였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불과 4년 뒤인 2011년엔 약 80%로 급등했다. 반면 2007년 시장점유율 2위였던 관광공사의 점유율은 고작 4%로 급락했다. 군소 면세점들 사정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기점으로 면세사업의 빈익빈부익부 독과점 현상은 깊어졌다.

▲ 노조 집행부가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해 피켓시위하는 모습. ⓒ한국관광공사노조

면세사업에서도 역시 자본주의 논리대로 철저히 효율에 의거해 무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대기업의 점유율 변화도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면세사업의 본질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주장이다. 면세사업이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근간인 징세권을 국가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외적인 시장이다. 지금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특혜사업의 수익이 고스란히 1, 2위 재벌들로만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공익을 목적으로 부여된 특혜가 경제적 강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다.

국가가 허가하고 통제하는 특혜사업들을 보자. 복권사업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사업도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내고 있다. 카지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유독 면세사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수익금 중 일부를 공적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법령이 없다. 이제는 재벌면세점들도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일정부분 공익을 담당해야 할 때이다.

재벌면세점과는 다르게 관광공사의 면세사업 수익은 관광진흥부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관광공사는 면세점 수익으로 그간 제주 중문관광단지,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개발하였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마케팅에 면세점 수익을 사용하여 왔다.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사업 수익을 전액 공적인 부문에 투자해 온 것이다. 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면세사업의 수익이 재벌들과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는 민간과는 엄연히 다르다.

루이뷔통 유치 경쟁 나서던 재벌면세점, 외국인 대상 국산품 판매율은?

관광공사 면세점은 또한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지 않는다. 우수한 국산품을 판매함으로써 한국을 홍보하는 역할도 덤으로 수행한다. 일례로 지난해 인천공항 관광공사 면세점은 전체 판매량의 45%를 국산품 판매로 채웠다. 타 민간업체와 견주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반면에 재벌들이 독과점하다시피 한 전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판매비율은 지난 1~2년간 약 9%(국산담배 포함 시 약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1%를 외제품이 채웠다. 부끄럽게도 국산품 매출의 과반수를 국산담배가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토산 기념품 등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지난해 9월 호텔신라와 롯데라는 두 재벌가의 딸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루이뷔통을 입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지난해에만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면세점에서 판매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에 지급되었다. 물론 자본주의 속성에 따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의 입장을 고려할 때 롯데와 신라 등 민간면세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합리적인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공기업 선진화'라는 주술에만 걸려 '자정 능력'을 포기하고 국산품 왕따를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에 그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국산품 판매를 확대하고자 오는 12월 3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국산품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 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으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개정예정인 고시조차 시내면세점과 신규로 허가 예정인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 국한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포국제공항면세점(롯데, 신라), 김해국제공항면세점(롯데), 제주국제공항면세점(롯데) 등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한 공항출국장면세점은 국산품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고시를 개정하기보다는,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를 막음으로써 국산품 판매에 활로를 뚫어줘야 한다. 외국인들이 출국하는 공항면세점에서 국내브랜드 홍보를 위한 창구로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미 관광공사는 지난 6월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을 오픈하였고, 국산품들 중 우수브랜드를 발굴해 출국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인천공항면세점을 국산품 전문매장으로 존치시켜 국산품을 홍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부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 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한류관 전경. ⓒ한국관광공사노조

공공기관 4% 지분 나눠 80% 점유한 재벌에 얹어주려고 하나?

정부가 추진하던 면세업종에서의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이미 달성되었다. 오히려 지나친 부작용으로 독과점 폐해와 재벌기업에 대한 '면세 특혜'만 나타나는 상황이다. 관광공사 면세사업의 철수는 결국 관광공사의 시장점유율인 4% 파이를 나누어 시잠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면세점들인 롯데와 신라에 더 얹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재벌면세점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하지만 기존의 롯데나 신라를 면세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과격한 주장을 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면세점들과 공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면세시장에서 관광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4%에 불과하다. 관광공사가 계속해서 운영하더라도 면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정부의 선진화 정책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MB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동반성장의 실체

그럼에도 관광공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역 면세점을 폐쇄시키며 구조조정을 해왔다. 2008년 12월 목포해항 면세점 폐점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속초해항, 같은 해 6월 무안공항, 2010년 6월 청주공항이 폐점했다. 인원을 감축하며 피눈물도 흘려봤다. 지난 2010년에는 121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했다. 이중 면세사업단 직원은 96명으로 사업단 전체의 52%였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 됐다.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을 인수할 것으로 보이는 재벌면세점은 국산품 자리를 외산품으로 채워나갈 것이고, 국산품을 팔던 직원들의 빈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나갈 것이다. 바로 이게 MB 정부식 일자리 창출이고, MB 정부의 동반성장의 실체이며, 공기업 민영화의 실체이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선거캠프도 선거공학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경제 정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곧 개원할 19대 국회에 두 가지를 요청한다. 첫째, 재벌면세점들이 면세점이라는 특혜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면세점 매출액이나 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적기금에 출연하는 강제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들이 운영하는 공항 면세점 내 매장의 상당부분에서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강제법령화하여 국산품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의 민간이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에서 왕따당하지 않아야 한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