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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1일 수요일

고리대 규제하면 서민들이 피해본다고?


이글은 프레시안 2012-07-10일자 기사 '고리대 규제하면 서민들이 피해본다고?'를 퍼왔습니다.
[시민정치시평] 고리대는 자금공급이 아니라 약탈

"사납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 2050만 원을 받았다.", "경마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원에서 30만 원 범위로 돈을 빌려주고, 1달 뒤 휴대폰 요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연 514%~900%의 이자를 받았다.", "사채를 알선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사기도박 1200만 원을 편취한 후,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하여 이에 못이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7월 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중간수사결과 중 일부이다. 불법고리대와 불법채권추심은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을까? 인권옹호의 관점에서 고리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규제 강화로 서민들의 돈줄이 막혀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고리대 허용이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결국은 채무자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돕는 좋은 기능을 하는가? 그렇다면 아동노동이나 성매매는 왜 금지하고 있나? 노예제는 어떤가? 고리대에 관한 규제는 자금융통의 편의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고리대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연 30%를 최고금리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의하여 연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연 30%를 넘는 고금리가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금공급이 될 수 있겠는가? 은행 예금 이자가 연 3~4% 정도에 불과한데,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서 연 39%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인권의 문제를 자금공급의 문제와 혼동하고 있다. 이자제한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리대도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니 고리대를 너무 규제하면 채권자들이 자금공급을 꺼리게 되어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매우 기이한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채권자들이 불법고리대를 추구하더라도 합법적인 금리 범위 내에서는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채권자들이 불법채권추심을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철저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자제한법으로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하더라도 실제의 대부거래에서는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가 횡행하고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규정으로는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의 경우에도 제한이율 범위까지는 합법적인 이자로 인정된다. 즉, 이자율 제한을 안 지키는 대부업자의 경우, 불법고리대를 받아 낼 수 있다면 이익이 되고, 불법고리대가 문제가 되더라도 합법적인 제한금리 수준까지는 이자를 받아 낼 수 있으므로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별로 손해가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고리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독일의 판례는 소비대차계약에서 과도한 이자약정을 한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급여된 원금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대부업자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소비대차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 미국 텍사스의 경우, 법이 규정한 정당한 액수를 초과하여 이자를 약정, 부과, 징수한 자는 총 이자액에서 법이 허용한 이자액을 뺀 액수의 3배와 2000달러(또는 원본액의 20%) 중 큰 쪽을 벌칙으로 과하며, 만약 채권자가 법이 허용한 이자 상한의 두 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서 부과 징수한 원본액, 이자 및 다른 모든 비용(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변호사비용 포함)을 추가적인 벌칙으로 부과한다. 플로리다의 경우 고의로 제한이율 상한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자전부를 청구하지 못하고, 실수령된 원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며, 고리의 이자가 지급된 때에는 그 2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코네티컷주의 경우는 주법이 규정한 연 12%를 초과하여 이자약정을 한 때에는 원본 및 이자 모두를 청구할 수 없다.

고리대는 약탈이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신용보호법에서는 고리대의 문제를 약탈적 대출의 한 형태로 다루고 있다. 약탈적 대출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채무자의 소득으로부터 상환받을 것을 예정하지 않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예정하거나 채무자의 삶의 기초를 빼앗거나 고리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는 대출은 약탈적 대출이다.

어느 정도의 고리대가 약탈적 대출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없지만, 이자제한법제를 두고 있는 선진 각국은 대체로 연 20% 이하로 제한금리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이 연 20% 정도의 금리는 약탈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연 100%가 넘는 불법고금리가 판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합법적으로 연 39%의 고금리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서민금융 환경에서는 연 20% 정도의 제한금리가 지켜질 수만 있어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부업법에 의한 특혜금리를 당장 폐지하고 제한이율을 연 20% 정도로 낮춰야 한다. 나아가서,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의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하여 이자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고리대의 수준이 더 높은 경우(예컨대, 제한이율의 2배를 넘는 고리약정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리대 약정은 채무자를 약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자약정뿐 아니라 원본에 대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하고 고리대를 추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뿐 아니라 원본에 대한 상환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러한 민사적 방어권을 채무자에게 주면, 불법고리대를 추구하는 약탈자들은 원본을 잃게 될 법률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약탈행위를 계속 시도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현행 법률이 불법고리대나 불법채권추심을 철저히 응징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철저히 보호해 주는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는 불법고리대나 불법채권추심이 근절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다시 답할 때이다. 우리는 고리대나 채권추심을 자금공급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 인권의 문제로 다룰 것인가?

 /이헌욱 변호사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8일자 기사 'MB "불법 사금융 뿌리뽑겠다" 약속…선거용?'을 퍼왔습니다.
[분석]대대적 특별단속에 "출구 없는 양날의 칼" 우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역대 정권치고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거론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불법사채 근절을 약속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5월31일까지 한달 보름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일제 신고접수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5개 지검에도 지역 합동수사본부를구성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불법 사금융, 필요악이라고 방치할 수 없다"

경찰청은 전국 16개 지방청에 1600여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축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폭행과 협박, 조직폭력배와의 연계 등에 대비해 강력반 형사를 비롯한 가용인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피해신고는 금감원내 합동신고처리반(1332번)이나 경찰청(112번), 지방자치단체(120번)로 할 수 있다. 금감원(www.fss.or.kr)과 경찰청(cyber112.police.go.kr)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려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에 대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회의적인 평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 문제를 단속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사금융 전쟁'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지만, 정작 서민들은 은행과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로 돈줄이 마른 가운데 소득은 줄어들고 있어 '급전'마저도 조달할 길이 막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 나설 때마다 불법 사금융 오히려 창궐

역대 정권마다 불법 사채 척결을 내세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금융 이용자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대부업 거래자는 2008년 9월 130만명 수준에서 작년 6월엔 247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불법 사금융 규모는 20조~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포착하지도 못하는 불법 사금융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단속이 강력할 수록 일단 더욱 지하로 숨어들어 버리는 게 불법 사채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의식해 단속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이뤄진 총 지원규모가 4조3000억 원에 불과하고, 올해 3조 원 정도의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도 "사금융 시장을 보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잘 하지못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도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 연 3000여건이 접수되던 상담건수는 2009년 6000여건으로 늘고,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 등으로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이 급증한 요인에 정부의 '출구 없는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진 이후 제도권 대부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났고, 대부업체들도 2007년 2만 개에 육박하다가 현재는 1만2000여 개로 쪼그라들었다.

대부업계 4대 대형업체들도 편법적인 이자율 운용이 적발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신히 영업이 허용된 상태다.

이때문에 불법 사채 근절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승선 기자

2012년 4월 8일 일요일

[불법 사금융 실태 어떻길래] 年200% 초고금리… 심야 독촉전화… 피해상담 매년 2배씩 늘어


이글은 서울경제 2012-04-07일자 기사 '[불법 사금융 실태 어떻길래] 年200% 초고금리… 심야 독촉전화… 피해상담 매년 2배씩 늘어'를 퍼왔습니다.
작년 피해접수 2만5000건… 무등록 업체들 불법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벌금쯤이야"정부 특단대책 준비한다지만 '총선용' 그칠땐 시장혼란만

추경호(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제1회 서민금융협의회에서 불법 고리업체에 대한 척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동호기자

"도대체 빚이 왜 갚아도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걸려오는 독촉전화 때문에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떨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면서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실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사채 피해에 대한 영화 '화차'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공포스러운 악덕 추심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 터. 대통령 발언 이후 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긴급조치'에 준하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눈에 띄게 부산해졌고 관련 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눈길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통계에도 익히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7~2008년만 해도 한 해에 3,000~4,000건 정도 접수되던 상담건수가 2009년 6,114건으로 5,000건을 넘더니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 고금리 사채, 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가 더 판을 치는 것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데다 지난해 6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최고이자율이 39%로 낮아지자 대부업계의 영업이 눈에 띄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은 2002년 10월 66%에서 2007년 10월 49%로 대폭 낮춰진 후 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인하돼 현재는 39%다. 

실제 등록 대부금융업체 수는 2003년 1월 5,794개에서 2007년 9월 1만8,195개로 3배 이상 급증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월24일 현재 1만2,402개까지 쪼그라들었다. 7년 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을 과도하게 낮추다 보니 대형사만 겨우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대부업자가 감소하면서 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병원비 등 생계형 급전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2월 서울시 강남구청이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네 곳에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하면서 그나마 이자 상한선을 지키며 영업하던 대형 업체마저 손발이 묶였다. 70개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3월 23.5%에서 2월 현재 14.9%까지 떨어졌다. 즉 카드사ㆍ저축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한 뒤 등록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미등록 영세업체로 옮겨가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 법을 지키며 영업하는 것이 더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굳이 제도권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대부업체를 통해 급전을 해결하지 못하는 서민층이 금융사기 유혹에 더 쉽게 속아넘어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대부업체가 음성화되면서 연 100~200%인 초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거나 불법추심으로 안정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적발되면 벌금 조금 내고 말겠다는 업체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금리규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고금리 사채, 불법추심, 금융사기 등으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는 4ㆍ11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이달 중 총리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대부업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공개를 확대해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총선을 앞둔 보여 주기식 대책에 그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대부업체를 더 깊은 음지로 숨어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채업자에 대한 대대적 소탕작전은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서민층에도 도움은커녕 돈줄 자체를 아예 말려버리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