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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전교조 죽이기 일관하는 서울교육청


이글은 레디앙 2013-02-15일자 기사 '전교조 죽이기 일관하는 서울교육청'을 퍼왔습니다.
[기고] 서울시교육청은 보복성 징계를 중단하라

*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본인의 페북에 올린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당시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이 벌금 등의 사법적 판결을 받았다. 그 중 일부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교직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청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오늘 서울시교육청 징계위가 열린다. 이에 대한 송원재 전 지부장의 비판과 반박 글이다.(관련기사 링크)(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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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교육청 징계위가 열린다. 2008년 교육감선거 관련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교조 교사 8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교육감선거에서 교육시민단체가 공동추대한 주경복 후보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거자금 지원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25명을 선착순으로 세워 앞에서부터 13명을 기소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선거자금 모금은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나중에 대법원도 “선관위 안내를 받아 이뤄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삽질’을 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기소의 핵심사유인 ‘정치자금 모금’이 무죄이니 이에 근거한 징계요구도 취소하는 게 맞다. 또 징계사유 중 하나인 ‘조직후보 결정과정 참여’에 대해서도 법원은 “후보추천 준비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중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한판 붙자는 얘기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 진행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규탄 기자회견(사진=교육희망 강성란)

교육청이 교사들을 징계위에 처음 회부할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미심쩍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2009년 1월 지회장 13명을 기소하면서 이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공정택 당시 교육감은 한달 뒤 검찰의 기소장을 그대로 베껴 징계사유서를 만들어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공 교육감 자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자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버티는 주제에, 13명의 교사는 확정판결은커녕 1심재판도 시작되기 전에 중징계를 한다는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견디다 못한 공 교육감은 결국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공 교육감이 유죄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잃은 뒤, 이성희 권한대행은 2010년 3월 약속을 뒤집어 징계위 속개를 지시했다. 공 교육감도 날아갔으니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다는 얘기다.
여기엔 교과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교과부는 민노당에 후원비를 낸 전교조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ㆍ해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전교조 관련사건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전원 파면ㆍ해임 등 배제징계를 하라”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이 약속을 뒤집고 다시 중징계 칼을 뽑아든 것도 이런 사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ㆍ해임됐던 교사들이 대법원에서 전원 징계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했고, 시국선언으로 파면ㆍ해임됐던 교사들도 대부분 징계무효 판결을 받아 속속 복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교과부의 ‘전교조교사 중징계 방침’이 적법성, 형평성 등을 도외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교과부는 ‘전교조 죽이기’를 위해 사안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주관적 예단을 앞세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징계사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징계위가 작성한 징계사유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도 상식 밖이다. 공소장은 유죄여부가 확정되기 이전에 검찰이 제기하는 ‘의심’이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위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이 징계사유나 위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의 초보적 상식이다.
또 징계사유는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마구잡이로 ‘표절’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벌어진 ‘참극’이다.
공소장을 베끼는데 급급한 나머지 개개인의 정황에 맞게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재구성을 하지 못한 탓이다. 참으로 낯 뜨겁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허술하고 엉성한 징계절차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교사들이 딱할 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징계사유서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40여개의 교육시민단체들을 규합하여 ‘고교서열화 반대와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추진본부(추진본부)’를 결성하고, 이를 교육감 선거에 이용했다”는 요지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지회장들은 추진본부의 구성원도 아닐뿐더러 회의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로 “추진본부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주경복 교수를 교육감 후보로 내정했다”는 것도 추진본부 구성원이 아닌 당사자의 혐의사실이 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징계하겠다는 얘긴가?
더 기가 막힌 것도 있다. 징계위는 “추진본부가 워크샵을 개최하고 주경복 교수를 교육감 후보로 추대했다”고 혐의를 두고 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후보추천을 위한 내부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 준비활동’이므로 공무원인 교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대체 뭘 징계하겠다는 얘긴가?
징계사유서는 또 전교조 서울지부가 ‘여러 단체와 함께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조합원 토론회와 투표를 한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것 역시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결과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게다가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인 교사도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빌려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거 주무관청인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안내를 받아 이루어진 행위가 어떻게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기관이라도 되는가?
징계사유서는 또 “불법 기부금을 모아 주경복 후보를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 2, 3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선관위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거자금을 대여해주고 돌려받은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이유로 중징계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를 중징계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봐도 중징계 요구는 너무 무겁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004년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무개 교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받았고,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 지원으로 2009년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아무개 교장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에게만 유독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벌금 80만원’은 고성방가나 노상방뇨 같은 예전의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에 부과되는 가벼운 형량이다. 그런데도 징계위가 전교조 교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예단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징계를 내린다면, 이것은 징계의 적절성과 형평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는 어느 모로 보나 떳떳치 못한 중징계 의도를 버려야 한다.
게다가 이 교사들은 5년이 넘도록 정상적으로 수업을 해가면서 수 십 차례나 법원과 교육청을 오가며 시달릴 대로 시달려 왔다.
어떤 교사는 극심한 신경쇠약과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다. 중징계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는 심신의 고통을 이미 대가로 치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며칠 안 남은 방학마저 또 다시 징계위 출석과 지루한 설전으로 보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이제 이 교사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하루 빨리 교단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By 송재원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MBC ‘시사매거진 2580’도 결방 사태 맞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2-09-11일자 기사 'MBC ‘시사매거진 2580’도 결방 사태 맞나'를 퍼왔습니다.
보복성 징계에 반발, 후임 팀장도 “나도 징계하라”

MBC (시사매거진 2580)이 내홍을 겪으면서 결방 위기 사태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단은 지난 7일 MBC 경영진이 (시사매거진 2580) 고현승 데스크와 김희웅 기자에 대해 교육발령 조치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3개월 대기발령 기간이 끝나고 교육발령을 받은 사람과 달리 지난 7월 업무 복귀 후 현직에 배치돼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진행해왔는데 갑작스럽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다. 


특히 이번 인사 조치가 시사매거진 심원택 부장의 ‘막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교체 요구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심원택 부장은 지난달 안철수 원장 관련 아이템을 폐기하면서 기자들에게 '종북 좌파'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기자들은 김현종 시사제작국장 정책설명회에서 심원택 부장의 교체를 공식 요구했다. 기자들을 대표해서 심 부장의 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고현승 데스크와 김희웅 기자다. 


(시사매거진 2580) 관계자는 "심원택 부장이 자기가 만나서 함께 업무를 보기에 껄끄럽다는 이유로 보복 징계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다룬 아이템 역시 역시 윗선에서 껄끄러워할 주제를 다루면서 MBC가 교육발령 조치로 이들을 쫓아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현승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 8월부터 방송을 재개할 때부터 공기업 민영화 문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문제, 표현의 자유 문제, 용역업체 컨텍터스 폭력 문제 등 정권에 민감한 주제의 아이템을 다뤄왔다.


김희웅 기자도 6주에 걸쳐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취재해 이번 주 방영을 앞두고 있었지만 교육발령을 받으면서 방송이 불투명해졌다. 관행상 징계성 조치를 받더라도 방송 예정 아이템을 맡았다면 방송일까지 제작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끝내 김희웅 기자의 최종 제작을 허락치 않아 다른 기자에게 아이템이 넘어갔다.

▲ 시사매거진 2580 홈페이지 화면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후임으로 온 인사까지도 반발해 자신을 징계 조치해달라는 웃지 못할 모습도 나오고 있다.

보도국 사회2부 수도권취재팀에 소속돼 있던 박광운 차장은 지난 7일 고현승 기자가 맡았던 데스크의 역할을 맡아달라는 심원택 부장의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박 차장은 오히려 대기발령과 교육발령을 포함해 징계성 인사 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 차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후배들(고현승, 김희웅)의 인사 조치는 부당 인사이고, 그런 자리에 제가 온 것도 잘못된 것"이라며 "정기 인사도 아니고 저만 달랑 교육발령이라는 문책성 인사의 대타로 온 형식도 잘못됐다. 저도 노조원이고 파업에 참가해 최저 업무 평가인 R등급을 받았다. 교육발령을 포함해서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사매거진 2580) 기자들도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등 결방 사태까지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윗선에서 (PD수첩)처럼 결방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매거진 2580) 한 관계자는 "MBC에서 유일하게 시사프로그램으로써 목소리를 내고 있는 프로그램마저 결방이 되고 입맛에 맞는 시용기자로 채우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현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송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사설] 김재철 사장, 보복성 징계로 비리 덮겠다는 건가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03일자 사설 '[사설] 김재철 사장, 보복성 징계로 비리 덮겠다는 건가'를 퍼왔습니다.

문화방송이 지난 1일 파업중인 기자와 피디 등 35명에게 무더기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수십명이 한꺼번에 대기발령 조처를 당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하는 등 조합원 3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사쪽이 막가파식으로 징계의 칼을 휘둘러 문화방송 파업사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문화방송은 대기발령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 방침은 밝히지 않았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겁박하고 있다. 사쪽은 1일까지 파업을 접으라며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박 기자회장은 제작 거부를 주도했다가 지난 2월 해고 처분을 받은 뒤 재심을 통해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는데, 이번 파업과 관련해 두번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 됐다. 사쪽은 경력기자 채용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뉴스 제작을 방해하고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동료의 해고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했다고 징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조는 권 본부장이 노조원들에 의한 신체접촉도, 상처를 입은 사실도 없다고 한다.
어느 모로 보나 무리한 징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재철 사장이 낯뜨거운 개인비리가 속속 폭로되자 무자비한 보복성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이유다. 김재철 사장 취임 2년 동안 모두 7명이 해고됐고 106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 기자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에 이어 대규모 인사 조처를 한 것은 압박 수위를 높여 노조를 굴복시키고자 한 듯하다.
하지만 문화방송 파업사태는 징계와 겁박으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파업은 70%에 이르는 높은 찬성률로 결정됐으며 지금도 77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절박한 자기반성과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이 청와대의 낙하산으로 임명된 뒤 문화방송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을 못 하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게다가 김 사장은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및 배임 의혹 등 비리와 추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막다른 길에 몰리자 적반하장 격으로 무리수를 두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여권에 파업사태를 은근히 즐기는 듯한 그릇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도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역대 어떤 정권도 이 정도 개인 비리가 드러났는데 비호하진 못했다. 문화방송 사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